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파열/우측 손목 주상월상 골간 인대 국소파열/우측 손목 척골충돌증후군/우측 손목 다발성건초염/우측 손목 배측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00002620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다발성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파열’, ‘우측 손목 주상월상 골간 인대 국소파열’, ‘우측 손목 척골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배측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1. 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10. 22.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금융사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12. 6.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 분석 등의 업무를 하면서 키보드, 마우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8. 12. 6. ○○ - 우 손목(요측부위)아프시다 ○ 2018. 12. 24. ○○ - 사무 작업 많은 편, 2개월 전부터 외상 없이 주증상 발생. 손목을 살짝이라도 움직이거나 팔을 아래로 늘어뜨리기만 해도 통증 느껴짐. 힘을 가하는 동작 불가능. 엄지 손가락 관절 마디 통증 동반. 타원에서 건초염 소견. US상 물이 차있다고 하였음. 최근 spilit 2주 적용 -> 증상에 차도 없음 ○ 2019. 5. 16. ○○○○ - 6개월 전부터 Rt radial styloid proc area 통증으로 타병원에서 2회의 steroid injection(2018.12, 2019.05), Rt FCU area tenderness steroid inj(2019.01), lt radial styloid proc area 통증으로 1회 steroid inj(2019.05)시행하였으며 마지막 injection후 증상 매우 악화되어 내원함. 저린감도 있고 그것으로 아파서 깬적이 있다. po med는 지난주까지 진통소염제 계속 복용했다. 2) 주치의 소견 - 수술적 치료 요함 - 입원 16일, 통원 298일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전체 병원들의 진료기록부 및 영상 검사, 근전도 검사, 초음파 검사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됨. 요양기간 타당함. 최초 진단일은 최초 병원(○○)내원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직업환경의학과 - 은행에서 금융사무업무를 13년동안 수행함.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추출 및 자료분석하는 업무로 키보드나 마우스작업이 있으나 작업강도를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금융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행정 사무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7. 10. 22. ~ 재해일까지(11년 1월) 금융사무,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1년 1월(금융사무)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금융사무 - 입사이후 발병일까지 약 11년간 입사이후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업무 담당하는 금융 사무직으로 근무중 ○ 기간별 업무 내용 - 2011. 11. ~ 2015. 7. (부서: □□□□□ ) CRM, UI, SMS 개발 등 고객분석 - 2015. 8. ~ 2016. 11. (부서: ○○○○○), 자금세탁혐의거래분석 및 시스템 개발 - 2016. 12. ~ 2020. 1. (부서: ○○○○○) 신용대출 및 카드 규정 및 포트폴리오 매니저 ○ 사용 장비 등 - 데이터 분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대의 PC사용(업무용PC 1대, 분석용PC 1대)하며 의자에 앉은 자세로 마우스와 키보드, 모바일폰 등을 사용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업무진행 흐름도 - 데이터 추출 로직작성 및 추출 -> 엑셀 시뮬레이션 -> 보고서작성 -> 전산반영 ※ 최종보고까지 10회 이상 작업 반복하여 보고서(10-30장) 작성 - 분석업무 특성상 최종 보고자료 작성을 위하여 반복작업수행(오피스 SAS프로그램 등 사용) - 항목별 변수를 확인하여 수백가지 변수를 조회한 뒤 필수 변수를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 수행 - 2017년 이후 PC이외에 스파트폰을 통한 테스트 작업(은행앱을 통한 상품 신청 테스트 및 모바일 로그 확인 업무 등) 수행 ※ 업무변경사항: 2011~2016기간 동안 데이터 분석, 2017년 이후 데이터분석 및 스마트폰 테스트 업무 진행 ○ 신청인 주요업무 진행 사항 - 2017. 9. 모바일신용대출 출시 프로젝트 참여하여 2018. 1. 모바일신용대출 출시 - 2019. 2. ~ 5. 모바일뱅킹앱 개편 프로젝트 참여(신상품 출시개발 및 상품 테스트 등) ○ 업무 증가요인 - 2018. 정부 DSR규제 강화에 따라 분석 업무 증가 - 2018. 1. 모바일 신용대출 출시로 전산개발, 테스트, 예측 분석 증가 - 2019. 2. ~ 5. 모바일앱 개편 프로젝트 참여, 2020. 3. ~ 5. 테스트 집중기간으로 스마트폰 사용 업무량 증가 - 2020. 혁신금융서비스 시행으로 신상품 출시, 업체와 open api 서비스 개발 수행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데이터분석작업 - (작업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 (사용도구) PC 2대를 번갈아 사용 - (작업내용 및 방법) ① 분석PC의 SAS, SQL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추출(프로그램언어 작성, 검증) ② 추출된 최종 데이터를 업무용PC로 옮김 ③ 업무용PC의 엑셀파일로 옮겨 시뮬레이션 또는 요약작업 ④ 최종 보고서 작성 ○ 스마트폰 테스트 - (작업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 (사용도구) 스마트폰 - (작업내용 및 방법) ① 테스트 주민번호 및 변수 세팅 ② 스마트폰-은행앱을 통하여 상품 신청 테스트 ③ 모바일로그 확인 및 캡쳐 정보 확인하여 테스트 보고서 작성 ※ 2011 ~ 2016: 데이터분석, 2017 ~ 2020: 데이터분석 및 스마트폰 테스트 ○ 신청인 수행하는 업무 비율 - 분석 pc를 통한 DATA 추출작업 비율 40%, 작업수행시간 3.2시간 - 엑셀을 통한 시뮬레이션 비율 30%, 작업수행시간 2.4시간 - 보고서 작성 비율 10%, 작업수행시간 0.8시간 - 개발 반영 협의 및 테스트 비율 10%, 작업수행시간 0.8시간 - 영업점 문의 응대 비율 5%, 작업수행시간 0.4시간 - 기타 유관부서 협의 등 비율 5%, 작업수행시간 0.4시간 ○ 신청인이 업무로 인하여 통증 발병하여 사업장에 보고한 시기 - (최초보고시기) 2018. 12. 6. - (발생원인) 키보드, 마우스 등 과사용으로 인한 손목통증 - (발생장소) 사무실 - (증상) 엑셀 시뮬레이션 작업 중 손목 통증이 심하여 손을 움직일 수 없었음 - (조치) 회사 인근 정형외과 진료 후 보호대 처방 후 복귀 - (최초진료병원) ◇◇◇◇◇ - (이후 근무여부) 정상근무 3) 신체부담 작업 관련 신청인 및 사업장 의견 ○ 신청인 의견 - 2018년 하반기 분석업무시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SAS, SQL, EXCEL)을 반복하던 중 손목 통증을 느꼈으며 컴퓨터 사용시 통증이 심해졌음. - 이후 스마트폰을 통한 테스트, 개발 등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손목 통증이 더욱 악화되었음. ○ 사업장 의견 - 신청인은 PC를 기반으로 데이터분석, 제휴사 협의, 개발 협의 등 디지털 제휴을 위한 전체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간 야간근무 수행이력은 없으나 연장근무한 사실은 있음. 1일 업무 수행하는 작업내용은 데이터분석업무 30%, 리포트작성업무 20%, 제휴사응대업무 20%, 타부서업무협의 20%라고 함. - 주요 작업자세는 의자에 앉은 상태로 PC기반 타자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키보드와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162cm, 68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서면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손목 다발성건초염’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07년 10월부터 약 11년 1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에서 데이터 분석 등의 금융 사무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로 담당하였던 업무로는 데이터 분석 업무, 리포트 작성 업무 등이었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초염을 발병시킬 만한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이 확인 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손목 다발성 건초염’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파열’, ‘우측 손목 주상월상 골간 인대 국소파열’, ‘우측 손목 척골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배측충돌증후군’은 의학 영상 등에서 해당 소견 확인되지 않고, 작업동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작업자세가 파열이나 충돌증후군을 일으킬 정도로 손목 부위 부담이 높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다발성건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파열’, ‘우측 손목 주상월상 골간 인대 국소파열’, ‘우측 손목 척골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배측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