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반의 주름 (우안)/상세불명의 노년백내장 , 우측/상세불명의 노년백내장 , 좌측/황반의 주름 (좌안)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00002624 · 판정일: 2021-0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황반의 주름(양안), 상세불명의 노년백내장(양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5. 28. ○○○에 입사하여 음식조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년 6월 경 양안 모두 번쩍거리는 증상과 함께 거미줄이 보이고 답답하게 보여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황반의 주름(양안), 상세불명의 노년백내장(양측)’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방 조리원으로 전, 생선, 불고기 등을 굽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 중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열기와 조리에 사용하는 기름ㆍ가스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확인서(○○○○○) - 20.10.5. 백내장관련 검사 시행/ 양안 하안검 콜라겐 플러그 삽입 - 20.10.14. 입원상태에서 좌안 수정체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 - 20.10.22. 입원상태에서 우안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 - 20.10.29. 양안 상안검 콜라겐 플러그 삽입 ○ 주치의 소견 - 양안 백내장과 함께 양안 망막전막(황반의 주름) 황반층조분리 관찰되어 우안 유리체 절제술 시행함. ○ 자문의 소견 - 양안 상병 인지되며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토속음식점 및 술집 - 재직기간 : 2018. 5. 28 ~ 2020. 8. 1. - 작업내용 : 음식조리 - 고용형태 및 근무형태 : 상용직, 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 20:00 ~ 다음 날 08:00 (+1일) - 12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식사 시간 : 22:00 ~ 23:00(동료와 교대를 해줘야 해서 30분도 안된다고 함) - 휴게 시간 : 02:00 ~ 03:00 (1시간 - 상황에 따라 다름) ○ 과거 직업력 - 2017. 09. 10. ~ 2018. 04. 01. □□□□□ ○○ (주방업무) - 2013. 11. 01. ~ 2014. 02. 01. □□□□□-○○ ※ 기타 사업장에서 2012년 10월에서 2018년 4월까지 일용직 등으로 주방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등 ○ 업무내용 - 신청인은 ○○○에서 주로 전, 생선, 불고기 등을 굽는 것으로 확인됨. - 동일 작업을 수행하는 근무자는 신청인 포함 2~3명임.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요리를 할 때 가스가 올라오고 열기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 부위에 영향을 주었다고 진술함.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불과 기름 열로 인해 상병이 발병했다고 생각함) - 국소배기장치는 3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식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MSDS, 작업환경측정표 등은 확인되지 아니함. ○ 추가 조사 사항 - 2020. 11. 03.에 현장조사에서 신청인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신청인은 식당에서 주로 모둠전, 모둠생선구이, 무뼈닭발, 문어연포탕, 육회, 닭볶음탕을 주로 만들었다고 함. - 신청인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전 전용 프라이팬, 큰 냄비(고기 삶는 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눈 부위에 최초로 통증을 느낀 시점은 2019. 05~06 경인 것으로 확인됨. (병원 수진내역은 따로 없으며, 당시에 앞이 흐리고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함) - 신청인 재직 당시 동일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비가 오는 날에는 쉴 시간도 없이 계속 주방업무를 수행한다고 함. - 신청인이 주로 사용하는 손은 오른손이고, 신청인이 생각하기에 신청 상병 발병 원인은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스불과 기름등이 눈에 튀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함. - 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유해물질 (불과 기름)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며, 장갑을 제외하고 다른 보호구는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작업대는 있으며 작업환경은 협소한 것으로 확인됨.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발생 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 이력 없음 ○ 일반건강검진내역(검진일자: 2013. 12. 16.) - 시력(좌/우) : 0.7 / 0.7 ○ 신체사항 : 156cm, 49kg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경위, 상병치료경과, 작업종사기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병 진단 및 치료 경과, 작업 종사 기간 및 작업 내용, 의무 기록, 과거 병력, 의학 영상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 5. 28. ○○○에 입사하여 음식조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년 6월 경 양안 모두 번쩍거리는 증상과 함께 거미줄이 보이고 답답하게 보여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황반의 주름(양안), 상세불명의 노년백내장(양측)’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주방 조리원으로 전, 생선, 불고기 등을 굽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 중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열기와 조리에 사용하는 기름ㆍ가스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황반의 주름(양안), 상세불명의 노년백내장(양측)’모두 확인된다. 백내장의 발병 원인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는 노년 백내장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외상이나 당뇨병, 약물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청인이 주된 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조리 작업 중의 열기, 가스, 기름 등의 물질이 신청 상병 발병이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만한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그 외 근무 장소의 작업환경에서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정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황반의 주름(양안), 상세불명의 노년백내장(양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