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및 피하조직의 국소감염(좌측 발등)

심의결과 인정 ·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626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피부 및 피하조직의 국소감염(좌측 발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외국인 10명, 한국인 5명 정도 일하는 ○○○○○(주) 열처리 생산현장에서 제시간에 제품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사고가 발생하므로 60m거리 왕복 120m를 수백 번 다니며 하루 종일 안전화를 신고 쉬는 시간도 없이 주, 야간 업무를 하였는데, 입사 후 5개월 지날 무렵 발에 통증이 생겼고 부어서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높은 온도의 작업환경에서 안전화를 신고 발에 땀이 나도록 업무를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 ○○○○○(주) 신축건물로 옛 공장에서 상병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함. 작업환경도 다르고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므로 발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 적게 나는 사람, 땀이 나지 않는 사람도 있음. - 본인은 공장장, 팀장님께 열처리 업무는 쉬는 시간도 없고 힘들다고 다른 공정으로 보내줄 것을 수회 말하였음. - 본 신청 상병은 함께 했던 직장동료들도 알고 있고, 회사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임. 병원치료 이후 안전화 신발 건조대를 본인 때문에 구입 설치한 것이라고 조회시간에 말하였음. 그러므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발병된 것을 확실히 알고 있음. - 많은 근로자들은 질병이 심하지 않으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음. 그 이유로 불이익이 오기 때문이고 본인도 손가락이 쇠파이프에 맞아 손톱이 빠져도 붕대를 감고 작업을 하였음. 본 신청 상병은 도저히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 병가를 내고 치료하게 된 것임. 뉴스를 접하니 코로나19 전염병도 산재가 인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발병되었는데 산재승인이 안된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함. 본인은 지금까지 일을 못하고 있음.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05. 25. 18:15 : '발백선' - pruritic skin rash on dorsum of left foot for 1 week. - drug allergy(-) - 트리푸칸포르테캡슐 50mg, 라미실크림1% 처방. <○○○> ○ 2020. 06. 08.~2020. 09. 04. : '발가락의 연 조직염, 발백선, 상세불명의 가려움' ○ 2020. 06. 08. - 왼발이 엉망, 통증(+) → 대학병원 권유함, 먹는약 떨어지면 내원!(괜찮아도) ○ 2020. 06. 10. - 좋아진 것 같은데, 심하네..., 좀 더 안 좋거나 이상하면 대학병원서 검사 권유. 무좀까지 치료하려면 수개월 걸린다고, 먹는 약 떨어지면 내원!(괜찮아도) ○ 2020. 06. 12. - 많이 좋아졌다, 먹는 약 떨어지면 내원!(괜찮아도) ○ 2020. 06. 16. - 좋아진 것 같음, 먹는 약 떨어지면 내원!(괜찮아도) ○ 2020. 06. 23. - 통증(+) ○ 2020. 07. 02. - 왼발-가려움(+++) 팔배 ○ 2020. 07. 31. - 왼발-좋아진 것 같음, 먹는 약 떨어지면 내원!(괜찮아도) ○ 2020. 08. 27. - 가려움+, 한참 만에 와서는 색이 안 없어지네. 그건 기다려보면 된다고. 산재 얘기만 자꾸, 먹는 약 떨어지면 내원!(괜찮아도) ○ 2020. 09. 04. - 약간 가려움(+or -) <○○ ○○> ○ 2020. 06. 19. : '좌측 발등의 이차성 세균감염(의진)' - 주호소 : 발의 피부병변 - 현병력 : Localized erthematous fissured plaques and patches on the foot, Lt. for a month. 발생 초기에 진물 났었다고 함. 평소 작업화 신으심. Local clinic에서 치료중(topical steroid, 세프라딘, solondo) - 진료계획 : KOH(-), dressing,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프라딘, solondo 복용하고 병변 호전 없을 시 재내원 교육. <□□□> ○ 2020. 06. 27. - 주호소 : 좌측 엄지발가락 통증 - 외측부 내향성 발톱 - swelling&redness(+)→ rec. partial nail cutting. - 치료내용 : 조갑거터술, 유니온아미카신주250mg, 에이스밴드, 록소탄정, 벨라제정100mg, 2인치 탄력붕대, 하원세파드록실수화물캡슐500mg, 레미드피드정 처방.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요양급여신청서 상) - 본원 내원 당시 피부병변에서는 왼쪽 발의 홍반, 피부균열, 각질 관찰됨. - 2020. 07. 29. 현재 치료할 만한 피부병변은 관찰되지 않으며, 정상 취업치료 가능함. ○ (주치의 소견조회 상) - 신청인은 2020.06.10. 본원 피부과에 최초 내원하였고, 구체적 진단명은 ‘좌측 발등의 이차성 세균감염 의진’으로 추정하며 재해자 내원 당시 좌측 발등의 손바닥 크기의 홍반과 국소적인 열상을 동반한 병변으로 타병원에서 경구스테로이드 및 경구항생제 복용하여 급성기에서 호전된 상태로 내원하였음. - 피부의 이차성 세균감염은 까짐, 만성 상처, 긁음 등으로 기존의 손상된 피부에 세균이 침투하여 발생하고, 증상은 세균감염 수일 내에 통증을 동반한 진물 또는 고름 등이 발생하므로 구체적인 잠복기간은 특정 지을 수 없으며, 신청인은 본원 내원 당시 타병원에서 경구스테로이드 및 경구항생제를 복용하여 급성염증 반응이 호전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원인 병원균은 알 수 없음. 병변 발생 초기에 진물을 동반하였고 평소 안전화를 신고 오래 서서 근무를 한다는 환자의 진술에 따라 잦은 상처나 외상과 연관되어 발생한 이차성 세균감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였으며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알 수 없음. - 신청인이 발병 당시 기존질환인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 B형 간염'으로 인하여 복용한 비리어드 정 1일 1회, 우루사정 200mg 1일 2회로 인하여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없음. 2) ○○○ 주치의 소견 ○ 내원 시 발에 습진성 병변이 심해 약물치료 후 현재는 많이 호전된 상태임. 일하는 환경 상 앞으로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증상의 정도에 따라 간헐적인 치료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추가 의학적 소견 조회 요청에 대하여는 주치의 소견조회 거부함. 3) 자문의 소견 ○ (피부과) 진료기록 및 환부 사진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 근무환경에서 장시간 작업화 신고 근무 시 신청 상병 발생 가능성 있음. 요양기간은 타당하고, 취업치료 가능하나 작업화를 신고 있는 시간을 줄여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직종 : (930)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교대근무 ○ 근무기간 : 2019. 11. 11.~2020. 5. 25.(퇴사일 2020. 8. 21.)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열처리, 구출, 교정공정 2) (추가작성) 근무경력 ○ 2010. 12. 1.~2011. 2. 28. : □□□□□ ○ 2011. 10. 11.~2011. 11. 10. : □□주식회사 ○ 2012. 1. 1.~2014. 2. 19. : □□□□(주) ○ 2019. 1. 1.~2019. 12. 31. : □□□□, 사업자 등록 ○ 2019. 11. 11.~2019. 12. 31. : ○○○○○(주) 나. 업무내용 1)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장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 기타금속제품제조업 ○ 최종생산품 : 파이프, 이형재 ○ 작업공정 : 원재료 입고→구출/코팅/인발/필거(원재료를 파이프의 형태로 필요한 모양으로 만드는 작업) →세척(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열처리→열처리(열처리를 통한 소재의 특성을 부여하는 작업)→교정/절단(어긋난 부위를 수정하고 자르는 작업)→ 출하 2) 근로계약관계(근무시간 등) ○ 소속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2019.11.11. ○ 소속부서명 : 생산관리부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형태 : 불규칙 교대업무 ○ 근무시간 : (주간근무)08:00~18:00 (야간근무)18:00~08:00 ○ 휴게시간 : (주간근무)12:00~13:00 (야간근무) 24:00~01:00 ○ 휴무일 : 토요일(격주), 일요일 ○ 근무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 열처리, 구출, 교정 공정(주로 열처리 업무 담당함.) 3) 작업환경측정 결과(대한산업보건협회○○○, 2020.04.09. 측정, 2020년도 상반기) ○ 유해인자 - 암모니아(측정공정수 1) : 불검출 - 금속가공유(측정공정수1) : 불검출 - 소음(측정공정수 4) : 88.0dB(A) - 고열(측정공정수 1) : 22.4℃ ○ 구출/코팅/인발/필거 공정 - 유해요인 : 금속가공유, 소음 - 근로자수 : 9명 ○ 세척 공정 - 유해요인 : 디클로로메탄, 소음 - 근로자수 : 1명 ○ 열처리 공정 - 유해요인 : 암모니아, 소음, 고열 - 근로자수 : 2명 ○ 교정/절단 공정 - 유해요인 : 소음 - 근로자수 : 2명 4) 신청인 시간대별 작업내용 ○ 08:00~12:00 열처리 업무 ○ 12:00~13:00 식사시간 ○ 13:00~18:00 열처리 업무 * 작업종료 후 사업장내 샤워실에서 샤워 후 퇴근. 5) 재해일 이전 1주일 이내 신청인 업무내용, 행적 ○ 2020. 05. 24.(진단일 전일) : 08:00~18:00 사업장에서 열처리 업무 수행 후 자택으로 퇴근하여 식사하고, TV시청, 집안청소함. 21:00경 취침하고 05:00경 기상하여 아파트 주위를 돌면서 운동하고 07:00경 출근 준비함. ○ 2020. 05. 19.~2020. 05. 24. : 평일에는 평소와 같이 08:00~18:00 사업장에서 열처리 업무 수행하였음. 6) 재해일 이전 신청인의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 열처리, 구출, 교정 공정(주로 열처리 업무 담당하였고, 재해일 이전 1주일간 열처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열처리 공정 업무내용 및 방법 - 2m 길이의 파이프(원재료)에 작은 철판 모양의 소재를 철사로 4군데 묶은 후 열처리기 투입구에 넣고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 작업자는 열처리기 출구로 도보 이동 후 열처리 완료된 파이프를 반출함. - 일평균 이동횟수, 이동거리 : 약 54회, 5400 m (6회x9시간x100 m) * 파이프 투입구부터 출구까지 약 50m, 열처리기의 속도 300 기준 1회 작업 소요시간 8~10분임을 고려할 때 시간당 작업횟수는 5~6회임.) ○ 취급하는 물질 : 암모니아(직접 취급하지 않고 광장의 암모니아실에서 별도 저장된 상태에서 기계식으로 자동 공급됨.) ○ 작업복장 : 소매가 긴 상의 티, 긴 하의 바지, 안전화 ○ 작업환경 : 작업환경측정표상 확인되는 사업장 온도는 22.4℃이고, 2019년 9월에 신축한 공장으로 사방으로 큰 문을 개방하여 통풍 등의 환기 상태가 양호함.(2020. 09. 15. 14:00경 사업장 현장조사 당시 부산 강서구의 야외기온은 28℃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열처리 업무 공정라인의 작업장 온도 또한 28℃로 동일하였음.) 7) 증상내용 ○ 최초 증상발현일 : 2020. 05. 20.경 ○ 발병 직전의 업무내용, 동작, 지속시간 : 평소와 같이 08:00~18:00 사업장내에서 스텐레스 철강 열처리 작업 수행함. ○ 구체적 증상내용 : 좌측 엄지발가락부터 붉은 반점 및 가려운 증상이 있었고, 이후 발가락 전 부위와 발등으로 번짐. 다. 과거력 1) 건보 수진내역 ○ 진단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이력 없음. 2) 과거 산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3) 기타 ○ 음주, 흡연 여부 : 무 ○ 기존병력 및 복용중인 약 :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 B형 간염'으로 인하여 복용한 비리어드 정 1일 1회, 우루사정 200mg 1일 2회 복용 중. ○ 같은 업무 수행하는 동료근로자 중 신청인과 비슷한 증상 호소 근로자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경위,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사업장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높은 온도의 작업환경에서 안전화를 신고 발에 땀이 나도록 업무를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피부 및 피하조직의 국소감염(좌측 발등)’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 2019년 11월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약 7개월간 생산 공정에서 열처리, 구출, 교정작업 등을 순환하면서 근무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작업 과정 동안 장시간 작업화를 착용하고 작업 한 점, 통풍이 되지 않는 작업화는 발 백선 및 세균에 의한 이차 감염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 점, 1일 평균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상병 발병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공장을 신축하여 통풍, 환기상태 등 사업장의 개선으로 작업환경은 양호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장시간 작업화를 신고 수행한 업무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피부 및 피하조직의 국소감염(좌측 발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