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수부)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627 · 판정일: 2021-0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수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1. 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7. 10.부터 (주)○○○○○ 생산실에서 근무하면서 니트릴 장갑을 착용하고 제과, 제빵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두손가락 사이사이 손등 전체와 장갑이 닳는 손목까지 심한 피부염으로 진물과 홍반, 가려움증 등이 나타나 2020. 8. 26.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이전 피부관련 병원기록은 개인 아토피질병으로 인하여 다리와 팔 접히는 부분, 1년에 한두번 치료받은 것이고, 약을 한번 발라주면 나았음. ○ 신청인은 본인 포함하여 8명이 생산팀에서 작업을 수행하나 동일한 증상이 있었던 사람은 없었으며, 일 근무 8시간 동안 장갑을 착용하고 반죽 및 성형작업을 수행함.(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제외하고 항시 착용) ○ 신청인은 주로 제품 성형만 수행하다가 7월 말일자로 반죽작업자가 퇴사하여 8월부터 반죽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고, 반죽 작업 시 유지를 많이 사용하고, 유지 제거를 위해 따뜻한 물로 장갑을 끼고 세척하였음 ○ 따라서, 신청인은 니트릴 장갑을 착용하고 성형작업 뿐 아니라 반죽작업까지 함께 수행하게 되면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함. 2)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 생산실 전반 업무를 총괄하며, 별도 제품 생산공정에서 제품성형과 생산업무를 담당함. ○ 2020. 8. 1.부터 반죽 작업 함께 수행함. (유선확인)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입사(2017. 7. 10.) 후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경과[○○] ○ 2019.09.06. 상세불명의 가려움,기타 알레르기비염, g-itching atophic lesion, 최근 들어서, 2일전부터 악화 ○ 2019.10.01. 상세불명의 가려움,기타 알레르기비염, g-itching atophic lesion ○ 2019.10.22. 상세불명의 가려움,기타 알레르기비염, g-itching atophic lesion 2) 반죽작업 함께 수행(2020. 8. 1.) 후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경과 가) ○○ ○ 2020.08.26.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감염, c.c both hand eczematous lesion, N: 식품공장에서 일한 이후 ○ 2020.08.31.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감염, both hand eczematous lesion, 현재 쉬고 있음. ○ 2020.09.08.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감염, both hand eczematous lesion. 좀 낫다함. 저녁에 긁는 듯 ○ 2020.09.15.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감염, both hand eczematous lesion, 좀 낫다함. 저녁에 긁는 듯, 전날 라텍스 장갑 낌. 재악화 나) □□□□□ ○ 2020.09.15. Allergic contact dermatitis, unspecified, both hand erythema, plaque, pru+ , 1.5개월, 제과제빵 근무, 장갑 끼고 일함. 장갑낀 부위에 생김. ○ 2020.09.25. Allergic contact dermatitis, unspecified, both hand erythema, plaque, pru+ ○ 2020.09.29. Allergic contact dermatitis, unspecified, 덜 가려움. 3) 주치의소견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제과제빵 근무하면서 장갑끼고 일했으며, 장갑낀 부위에 발진 생김. ○ 가려움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으나 운동능력에는 이상없음. 4) 자문의소견 : 상기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빵 및 과자류제조업 ○ 근무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고용형태 : 정규직 ○ 직책 : 생산팀 팀장 ○ 근무기간 : 2017. 7. 10. ~ 2020. 8. 26. (재해발생일까지 약 3년 1개월) ○ 담당업무 : 제빵 생산실에서 반죽 및 성형 업무, 생산팀 관리 및 직원관리 등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 ○ 근무시간 : 06:00 ~ 15:00, 1일 평균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2:00 ~ 13:00(점심) 2) 과거 근무경력(국세청) ○ 1996. 6. 20. ~ 2009. 5. 7. ○○○○○ ○ 2010. 7. 1. ~ 2017. 1. 12. ○○○○○ 나. 업무내용 등 1)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장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산재 성립일자: 2012. 11. 5. ○ 주 생산품: 빵 ○ 주 원재료: 밀가루, 코코아, 마가린 등 ○ 동일업무수행 근로자: 7명 2) 작업내용 ○ 일일 주요 업무 - 생산실 제품 전반 총괄 업무 - 생산실 직원별 제품 생산 배분업무 - 생산공정관리(원료 입고관리, 재고관리, 생산량 관리, 생산실 내 식품위생관리) - 제품별 원료 배합 후 제품 성령 - 제품 출고관리 ○ 시간별 주요 업무내용 - 07:00 출근 후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 등을 착용하고 생산실 입실 - 07:30 전일 제품 주문서 확인 및 본점 제품 재고량 파악 - 08:00 생산실 직원 위생상태 확인 후 제품별 원부원료 확인 배분 - 08:30 본인 생산제품에 대한 반죽 및 성형 - 10:00 각 제품별 생산제품 출고 검수 - 11:00 당일 추가 주문서 확인 후 제품별 원부원료 확인 배분 - 12:00 점심식사 - 13:00 당일 추가 제품 반죽 및 성형 - 13:30 생산제품 출고 검수 - 14:30 당일 생산제품 생산량 기록 및 익일 생산계획 - 15:00 생산실 위생상태 점검 및 청소 ○ 작업 공정 : 원료 ⇒ 계량 및 혼합(반죽) ⇒ 성형(파이 성형) ⇒ 오븐(파이 굽는 작업) ⇒ 크림샌딩 및 초콜릿 코딩 ⇒ 냉각(초콜릿 냉각) ⇒ 포장 ⇒ 출하 3) 발병요인 관련 내용 ○ ‘니트릴 장갑’을 착용하는 작업 내용 등 - 작업명 : 생산실 전반 총괄 업무 및 제품 생산 - 주 생산 제품: 초코파이[1일 1포(20kg) 밀가루 사용, 4.5k/1회(1배치), 하루 3~4 배치, 생산량 배치 당 170~190개] - 작업 내용 : 신청인은 생산실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직접 직원들과 출근 후 생산제품에 대한 원부원료 배분과 반죽, 성형을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퇴근 시(일일 근무시간 8시간-점심식사 시간을 제외하고)까지 해당 위생장갑을 착용함 ○ 일 근무시간 8시간동안 수술용 위생장갑(니트릴 장갑) 착용함. - 니트릴 장갑: 진료용장갑[무분말, POWDER-FREE(non-sterile latex examination gloves)] - Double Safe(Alpha), 모델명 DPT-EGL-M * 제품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천연고무 라텍스임 ○ 작업환경: 실내(환기장치 및 에어컨 작동 밀폐 공간), 작업시 니트릴장갑 항시 착용 4) 발병부위 사진 : 첨부자료 참조 5)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회신 ○ 자문내용: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피부과 의무기록과 의사 진단에 의해 접촉성 피부염 발생, 밀가루 반죽 및 이를 위한 라텍스 장갑 착용으로 접촉성 피부염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에 노출됨이 조사되어 있음. 따라서 현 의학지식 수준에서 평가 가능.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재해발생 이전> [○○] ○ 2013.09.23. 상세불명의 피부염,상세불명의 알레르기, skin itching atophic dermatitis ○ 2014.07.09. 상세불명의 가려움,상세불명의 알레르기,기타 명시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국소 감염, rt hand eczemas ○ 2015.09.02., 2015.09.24. 상세불명의 가려움,상세불명의알레르기비염, leg atophic lesion ○ 2016.05.20. 상세불명의 두드러기,상세불명의 피부염, g-itching atophic lesion ○ 2016.05.31.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g-itching atophic lesion ○ 2017.04.11. 상세불명의 가려움,기타 알레르기비염, g-itching atophic lesion, 2일전부터 악화 <입사 2017. 7. 10. 후> [○○] ○ 2019.09.06. 상세불명의 가려움,기타 알레르기비염, g-itching atophic lesion, 최근 들어서, 2일전부터 악화 ○ 2019.10.01. 상세불명의 가려움,기타 알레르기비염, g-itching atophic lesion ○ 2019.10.22. 상세불명의 가려움,기타 알레르기비염, g-itching atophic lesion <반죽작업 함께 수행 2020. 8. 1. 후> [○○] ○ 2020.08.26.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감염, c.c both hand eczematous lesion, N: 식품공장에서 일한 이후 ○ 2020.08.31.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감염, both hand eczematous lesion, 현재 쉬고 있음. ○ 2020.09.08.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감염, both hand eczematous lesion. 좀 낫다함. 저녁에 긁는 듯 ○ 2020.09.15.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감염, both hand eczematous lesion, 좀 낫다함. 저녁에 긁는 듯, 전날 라텍스 장갑 낌. 재악화 [○○○○○] ○ 2020.09.15. Allergic contact dermatitis, unspecified, both hand erythema, plaque, pru+ , 1.5개월, 제과제빵 근무, 장갑 끼고 일함. 장갑낀 부위에 생김. ○ 2020.09.25. Allergic contact dermatitis, unspecified, both hand erythema, plaque, pru+ ○ 2020.09.29. Allergic contact dermatitis, unspecified, 덜 가려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흡연력 및 음주력 : 없음 4) 신체조건 : 신장 163cm, 몸무게 51kg 5) 주로 사용하는 손 : 양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환부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 7. 10.부터 ○○○○○ 생산실에서 근무하였고, 하루 근무 8시간 동안 장갑을 착용하고 반죽 및 성형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주로 제품 성형만 수행하다가 2020년 7월 말일자로 반죽작업자가 퇴사하여 8월부터 반죽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으며, 반죽 작업 시 유지를 많이 사용하고, 유지 제거를 위해 따뜻한 물로 장갑을 끼고 세척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환부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수부)’이 확인된다. 고용보험자료 상 신청인은 2017. 7. 10.부터 2020. 8. 26.까지 약 3년 1개월간 ㈜○○○○○ 제빵 생산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작업 중에 착용하는 니트릴 장갑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천연고무 라텍스로 알려져 있고, 하루 8시간 착용한 상태로 성형작업 뿐만 아니라 반죽작업까지 수행한 점과 상병의 발병 부위가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수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