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630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3년 5월부터 1995년 까지 ○○ 등에서 굴진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1996년부터 1999년 7월까지 ○○○○○(주)○○ 등에서 채석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 채석장 등에서 굴진, 채석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근로복지공단 ○○ 특진결과 - 2020.09.15. FEV1/FVC=57%, FEV1=79% - 2020.10.19. FEV1/FVC=59%, FEV1=79%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 신청인은 갱내 막장에서 삽, 곡갱이, 콜픽, 함마 등을 사용하여 지주시공을 하고 함마로 탄 덩어리를 깨는 작업을 하였음 ○ 작업환경 : 분진과 소음이 아주 심한 곳 갱내 ○ 작업도구 :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 오함마, 삽, 곡괭이 등 나.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신청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2) 흡연력 : 20년 흡연(1일 반갑), 현재 금연(25년)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2020년 5월 만성페쇄성폐질환 진단, 진단 당시 84세, 2020년 10월에 실시한 특진소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됨, 1973년부터 1999년까지 20년 이상 탄광, 채석장에서 굴진 업무, 채석 작업 등을 수행함. 이들 작업은 소득금액 증명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됨. 이후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되고, 장기간 고농도 분진노출력이 확인됨. 업무관련성이 높습니다. 전문조사 없이 판단가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재해발생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 채석장 등에서 굴진, 채석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진술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73년 5월부터 1995년 까지 ○○ 등에서 굴진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1996년부터 1999년 7월까지 ○○○○○(주)○○ 등에서 채석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장기간 지하 갱내에서 굴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