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 천식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631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 천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5. 7. 아침 9시 경 소속사업장에 출근하여 식당일을 하던 중 최근 들어 수면장애, 식욕저하, 예민해진 성격변화로 인해 심한 짜증을 내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의 증상이 있어 함께 식당에서 근무하는 자녀와 동행하여 ○○○○○에서 진료를 받고 식당으로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저녁 19:50경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함.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19. 7. 1.부터 ○○○○에서 홀서빙과 주방보조로 일해왔으며, 근무환경(연기, 먼지, 화학성분, 전분가루, 환기시설, 장시간 근무) 등으로 인해 몸에 무리가 심하여 병이 악화되었고, 연휴기간으로 손님이 증가하면서, 그만큼 재료 준비량과 업무량이 많아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기존에 천식으로 인하여 진료 및 약을 복용해 왔으나, 일상생활에 문제없이 관리가 잘 되어왔으나 주방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로로 몸에 무리가 와 천식 악화가 왔다고 주장한다. ○ 보험가입자 의견 - 밀폐된 주방에 가스냄새와 냉면 반죽가루가 날려 주방에 장시간 있으면 머리가 아플 때가 있었으며, 근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처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경과 [ 2020. 5. 7. ○○○ 초진기록지 ] C.C 아들과 함께 방문 우울증 증세 2-3년 되어 이유없이 눈물나고 감정조절이 안됨 몇시간 자다 금방 깸 식욕도 없어 식당 일 나간다 동생집에 살아 대구에서 살다가 동생일 도와주러 와 supportive treatment 실시함 [ 2020. 5. 7. 20:17 ○○ 응급실 기록지 ] C.C : cardiac arrest onset 2020-05-07 20:17:00 PLx 기저질환 천식 있는 분으로 금일 오후 7시 50분경 숨이 차다며 가족에게 119 불러달라고 했다함. 119 구급대 20시 7분경 도착하였고 혈압 60대, 산소포화도 40%, 맥박 40회, 의식 없다고 함 20시 17분경 본원 응급실 도차 당시 맥박없이 심폐소생술 시작, 20시 28분 ROSC 됨 ROSC 직후 시행함 ABGA 7.08-90.7-13-25.4 측정됨 chest x-ray 특이소견 없음 ECG T inverslon, no remarkable ST change [ 2020.5.7. 21:52 ○○○○ 응급실 초진기록 ] comatous mental state 타원에서 기도삽관 후 내원(CPR 시행 후) 19시 50분 Dysoneea있어 119 신고 20시 07분 119 도착, BP 60, Sp02 40%, Pulse 40회, 의식 없음 20시 17분 ○○ 도착 CPR 시행 20시 28분 ROSC 본원 내원시 Comatous mentation, decreased breath sound both, expiratory wheezing소견 2)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과거진료기록에서 기관지천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2020. 05. 07. 천식의 급성악화(발작)로 인하여 호흡곤란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1) 업무내용 - 재해자는 사업장에서 홀서빙, 주방보조, 설거지 및 주방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 - 업무시간 및 근무형태: 09:00~21:00 (주 6일 근무) 9:00~10:30 오픈 전 청소 및 재료준비 10:30~15:00 주방보조 및 설거지(낮 장사) 15:00~16:30 브레이크 타임(식사 및 휴식) 16:30~19:30 주방보조 및 설거지(저녁장사 시간) 19:30~20:30 마감, 청소 및 정리정돈 20:30~21:00 저녁식사 2) 업무환경과 발병 원인과의 관계 (신청인 주장) - 사업장 □□□□은 냉면가게로 주방에서 직접 전분가루를 사용해 면 반죽 함 - 재해자가 직접 반죽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좁고 밀폐된 주방공간(환풍기 있음)에 같이 근무를 하며 전분가루가 천식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함. - 주방에 음식 조리 시 가스 사용, 연기, 수증기 그리고 설거지 시 사용되는 주방세제의 화학성분 등 근무하면서 노출되는 근무환경이 몸에 무리를 주었다고 생각함. - 또한 재해 발생한 2020. 5. 7.은 어린이날 연휴가 끼어있었던 주간으로 손님이 많아 재료준비나 설거지 등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었음. - 기존에 천식으로 인하여 진료 및 약을 복용해 왔으나, 일상생활에 문제없이 관리가 잘 되어왔으나 주방의 근무환경 및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로로 몸에 무리가 와 천식 악화가 왔다고 생각함. 3) 근로자 여부 ○ 대표자 현황 - 대표자: ○○○ - 재해자와의관계: 제부(4촌 이내 인척) ○ 근로자성 검토 - 사업주 ○○○은 재해자의 제부로 재해자와 4촌 이내 인척관계로 확인되며 재해자 문답서 및 사업주 확인서에서 함께 거주한다고 진술하여 동거친족으로 파악되는바, 재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검토함. - 2019. 7. 1. 작성된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 근무장소, 근무시간, 임금, 사회보험 적용여부 등의 내용 확인할 수 있음. - 재해자 문답서 및 사업주 확인서 상 출퇴근시간이 9:00~21:00로 정해져 있으나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함 - 2019.07월부터 2020.02월까지 근로내용신고내역이 확인 2020.03.01.~2020.5.10.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 2020.03.01.~2020.06.01. 건강보험가입내역 확인됨. - 급여는 월 150만원 현금지급 하였으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해 국세청 신고내역 확인됨. - 주민등록등본 상 사업주와 재해자는 세대를 같이 하지 않음(사업주:(이하 주소 생략), 재해자:(이하 주소 생략)) - 사실관계 확인결과, 재해자 문답서 및 사업장 확인서에서 재해자와 사업주가 함께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지만, 경제적 사정상, 편의상 함께 거주할 뿐 함께 거주함을 이유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한 점,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 점, 계속적이고 전속적인 근로제공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성을 인정할만한 요인이 상당함. 따라서, 재해자 □□□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4) 과거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 10. 29. ~: 혼합형 천식 - 2011. 01. 02. ~: 혼합형 천식을 동반한 천식 지속 상태 - 2011. 01. 03. ~: 상세불명의 천식 - 2011. 02. 23. ~: 적응장애 - 2011. 09. 10. ~: 망상장애 - 2012. 10. 08. ~: 심한스트레스에대한상세불명의반응 - 2012. 12. 29. ~: 단순만성기관지염 - 2013. 06 .08. ~: 재발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상세불명의급성편도염 - 2016. 02. 29. ~: 기타혼합형천식 - 2018. 04. 29. ~: 급성후두인두염 - 2018. 04. 30.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9. 07. 24. ~: 상세불명의우울에피소드 - 2020. 05. 07. ~: 중등도우울에피소드 ○ 흡연 및 음주 - 흡연 : 무 - 음주 : 무 5) 자료보완 요청에 따른 추가 조사내용 ○ 출장시 확인사항 - 사업장 업무환경 확인 및 사업주 면담 - ○○○○은 냉면전문점으로 4월~10월은 성수기, 11월~3월은 비성수기로 나눠짐. 성수기는 휴무없이 주7일 영업하며, 비성수기는 첫째, 셋째주 수요일 정기휴무함. 영업시간은 10:30부터 20:00까지로 영업 전오픈청소 및 재료준비 준비를 위해 08:00~09:00경 출근하며 영업을 마치고 마감정리 후 21:00 퇴근함. - 신청인은 08:00~21:00 식당 홀과 주방에서 홀서빙과 주방보조 업무를 담당함. - 사업주가 면 반죽을 주방에서 오전, 오후 1일 총 2번직접 반죽작업을 하며 그 과정에서 전분분진이 많이 날림. 청소를 주기적으로 함에도 냉장고 위나 환기통 위 등을 보면 하얗게 전분분진이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음. 1회 반죽 시 반죽작업은 약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며 재해자는 반죽작업 위치로부터 약 1m~2m 거리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함. - 환기시설이 2개 설치되어 있음에도 전분 분진 뿐 아니라 가스냄새로 인해 주방에 오래 있으면 사업주 본인도 머리가 아플 때가 있음. ○ 사업주 사실확인서 내용 - 신청인은 08:00~21:00까지 식당홀과 주방에서 근무하였으며 주방에 서의 근무시간은 10:30~20:00임.(주된 근무장소가 주방) - 반죽은 사업주가 주방에서 아침,저녁 각각 1번씩 1시간30분간 수행. - 반죽에 사용되는 원료는 고구마전분가루라는 사업주의 진술. - 1일 반죽 작업량은 구체적인 데이타 부족.(사업주 미제시)하나 재해당 일 매우 바빴다고 진술하였으며 대신 최근 1년간 매출내역 제출함. - 2020.5.7. 재해일 당시 성수기 였으며 5.1(근로자의날), 5.5(어린이날), 5.8.(어버이날) 연휴등으로 손님이 많아 매우 바빴다는 진술이 있음. 6) 천식 진료내역 (2019.7.6.입사이전) - 2015.1.7. ~ 2019. 7. 23. 혼합형 천식 진료 [○○] - 2016. 4. 25. 응급실 진료기록 [○○] - 2016. 4. 26. 응급실 진료기록 [○○] - 2018. 1. 5. 응급실 진료기록 [○○] - 2018. 4. 29. 응급실 진료기록 [○○] - 2018. 1. 11. , 1.12. [○○○○] - 2019. 5. 7. □□□ 7)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제출된 건강보험공단 수진 내역 및 의무기록 등 검토한 결과 최소 2010년전 부터 매년 혼합성 천식과 천식 지속상태 등으로 꾸준히 진료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음. 사건 발생 당일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천식 급성 악화 증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식당에서 홀 서빙 및 주방 보조 업무를 하면서 메밀가루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메밀 가루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임. 다만 해당 식당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이 2019년 7월 1일로 사업주(친척)가 진술하고 있고, 홀서빙 및 주방 보조 업무에서의 세제나 가스 노출 수준을 고려하여 해당 직업 환경의 악화 기여 가능성에 대해 질판위에서 심의 가능함. 따라서 전문조사 필요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7.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주방보조와 홀서빙으로 일해왔으며 연기,전분가루,화학성분,열악한 환기시설,장시근근무 등으로 인해 몸에 무리가 와서 기존의 천식 증세가 악화되었고 발병 전 연휴기간으로 인해 고객이 증가하면서 업무량이 증가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기관지 천식’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냉면전문점에서 09:00~21:00 (주6일근무)까지 주 72시간 근무하였으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주방의 반죽작업대에서 1~2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냉면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전분 분진,식품첨가물 및 가스연기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장시간의 근무시간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신청인의 기존 천식 증상이 급성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 천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