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막염 왼쪽/원발성 개방우각 녹내장 왼쪽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00002634
· 판정일: 2021-0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포도막염, 왼쪽’ 및 ‘원발성 개방우각 녹내장,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12월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 6. 8.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유해사업장인 ○○○○○ 등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약 17년 5개월간 유해광선(용접작업 시 발생되는 자외선, 주물 작업·연마작업 시 발생되는 적외선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신청 상병으로 본원 안과 외래 경과 관찰하시는 분으로 2020. 6. 8. 우안 나안시력 1.0(일점영), 좌안 교정시력 0.4(영점사)로 측정되었으며, 우안 안압 16mmHG(십육), 좌안 안압 13mmHG(십삼) 측정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직종: 용접원
○ 근무기간: 2014. 12. 01. ~ 2019. 09. 30. 약 1년 10개월, 용접 - 4대보험 취득이력 등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1984.12 ∼ 1991.07, 약 6년 8개월, □□□□□(주), 관철설치 및 용접 - 사업장 경력증명.
- 1991.07 ∼ 1996.11, 약 5년 4개월, □□□□□(주), 중장비 영업직 - 사업장 경력증명.
- 2007.10.05 ∼ 2018.01.01, 약 2개월, □□□□, 특수용접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8.01.02 ∼ 2008.03.01, 약 2개월, ○○○○○, 용접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8.11.07. ∼ 2009.02.24, 약 3개월, □□□□, 용접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9.09.08. ∼ 2010.02.26, 약 3개월, ㈜□□□□□, 용접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1.01.25. ∼ 2011.04.08, 약 3개월, ㈜□□□□, 용접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1.04.15. ∼ 2011.09.01, 약 5개월, □□□□, 용접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2.04.12. ∼ 2012.05.11, 약 1개월, ○○○○○, 용접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2.10.11. ∼ 2014.12.01, 약 2년 2개월, ○○○○○, 용접 - 4대보험 취득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용접.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08:00 ~ 20:00(일 12시간, 주 평균 6일).
○ 식사시간: 12:00 ∼ 13:00.
○ 휴식시간: 1일 2회(1회 10분).
3) 작업환경
신청인이 주장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용접기를 이용해 파이프를 용접하는 용접작업/표면을 균일하게 처리하기 위해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작업을 하였고, 필요에 따라 가스절단, 해머타격 작업 병행)을 수행하면서 약 17년 5개월간 유해광선(용접작업시 발생되는 자외선, 주물작업·연마작업 시 발생되는 적외선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 특히, 용접 시 주로 발생하는 강한 자외선은 안장해(각막염, 시력저하 등)가 유발되고, 노출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심한 통증까지 느끼게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또한 해당 작업중 발생한 적외선의 경우에도 눈의 후안부에 영향을 미쳐 백내장 및 망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 이러한 가시광선은 눈의 피로와 시력장해를 일으키며 자외선으로 생기는 각막과 결막에 대한 급성염증증상은 용접 노동자에게 흔히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고, 용접광에 의한 망막손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시력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최근 연구에서는 용접광에서 발생하는 짧은 파장의 자외선과 청색광은 망막으로 흡수되어 신경감각망막 및 망막색소상피층에 광열적·광화학적 손상을 야기한다고 보고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업무는 시력손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 조선소의 경우 업무특성상 용단, 용접, 도장, 단조, 전기시설 설치 및 수리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일을 하게 되므로 다양한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고 대부분의 작업이 밀폐된 작업공간에서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해 시력 악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 신청인은 한정된 작업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 졌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였으며 소음, 유해광선, 흄가스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작업 시 용접헬멧, 마스크, 귀마개 등을 착용하였으나, 마스크, 귀마개는 상황에 따라 착용 안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주장이다.
나.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작업환경측정결과
- 현재 사업장(○○○○○) : 2016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참조함.
- 과거 사업장(□□□□, ○○○○○) : 2011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참조함.
라. 물질안전보건자료: ○○○○○(주) 제출자료 참조함.
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재해자 ○○○는 2020년 6월 ○○에서 “포도막염, 원발성 개방우각 녹내장”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 등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약 17년 5개월간 유해광선(자외선, 적외선)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용접작업 중 유해광선에 노출이 될 수 있으나, 상병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의무기록 및 재해조사서, 재해자측 진술 등을 참고하여 발병경위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음.
바.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09.07 ∼ 2013.08.17. ○, 상세불명의 노년백내장, 기타녹내장 등으로 진료.
○ 2012.10.15 ∼ 2019.06.27. ○○, 상세불명의 난시, 기타 명시된 망막장애 등으로 진료.
3) 기타
○ 흡연: 2010년 이후 금연, 과거 27년 흡연(1일 평균 30개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7년 5개월간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작업 시 발생되는 자외선, 주물 작업·연마작업 시 발생되는 적외선 등의 유해광선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 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 ‘포도막염 왼쪽’ 및 ‘원발성 개방우각 녹내장 왼쪽’ 이 확인된다.
4대보험 취득이력 및 사업장 경력증명 등에서 ‘□□□□□(주)’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17년 7개월 동안의 용접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포도막염, 왼쪽’은 발병 원인(감염성과 비감염성 등)을 고려 할 때, 용접 중 발생하는 유해 광선에 의해 발병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음 신청 상병 ‘원발성 개방우각 녹내장, 왼쪽’ 은 포도막염의 치료 중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해 발병할 수 있으며, 녹내장 단일 상병의 경우에도 용접공의 직업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는 밝혀진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포도막염, 왼쪽’ 및 ‘원발성 개방우각 녹내장, 왼쪽’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포도막염, 왼쪽’ 및 ‘원발성 개방우각 녹내장, 왼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