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성접촉성피부염(얼굴 ,팔)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00002638
· 판정일: 2021-0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레르기성접촉성피부염(얼굴, 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 20. ○○○○으로부터 작업의뢰를 받아 □□□□□
○○에서 문서 등을 마대자루에 담아 1층에서 지하층(또는 지하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을 마치고 난 후 피부염 증상으로 내원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음.
신청인 주장
- 작업 과정에서 오폐수에 오염된 책 문서, 곰팡이 핀 나무 책꽂이, 서류 문서, 도면 등 폐기물을 약 1톤 정도 옮기는 작업을 함. 지하에 오폐수 관이 터져 지하층의 물건들이 오폐수에 오염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피부병이 생기고 난 이후 들음. 업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으로 향후 약7일간의 외래투약 및 연고도포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소속사업장: ○○○○○
○ 업무내용: 폐기물 운반 및 정리
○ 근무 형태: 일용 / 비정규직
2) 직업력
- 2020. 7. 20. 단순노무직, 1일(○○○○에서 의뢰를 받음)
※ 2020. 5월까지 건설현장 일용 노무 업무에 종사
나. 업무 내용 및 당사자 주장 사항
1) 업무 내용
- 오염된 책 문서, 나무 책꽂이, 서류 등의 폐기물을 △△△△△에 폐기하고 1층에서 지하층으로 옮기는 작업
2) 신청인 주장
- 작업 과정에서 오폐수에 오염된 책 문서, 곰팡이 핀 나무 책꽂이, 서류 문서, 도면 등 폐기물을 약 1톤 정도 옮기는 작업을 함. 지하에 오폐수 관이 터져 지하층의 물건들이 오폐수에 오염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피부병이 생기고 난 이후 들음. 업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주장함.
3) 사업주 주장(보험가입자 의견서상)
- 지상 1층에서 계단을 통해 지하 1층으로 물건을 옮기는 작업 및 지하 1츠으에서 지상 층으로 목재 폐기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였음. 09:00~12:00까지는 지하의 목재폐기물을 지상 1층으로 올려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했으며, 오후 13:30~16:00까지는 1츠으에서 중앙 통로 및 계단을 통해 지하로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함. 운반에 대다수의 시간을 투자했으므로 지하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시간은 많지 않았음.
- 오폐수관이 터진 것은 2020. 5. 22.로, 이후 오염된 물건들에 대해 약 2개워러간 야외에서 통풍 및 건조 작업을 거쳤으며, 우기가 가까워져 실내로 옮겼음. 오배수관이 터진 당시에는 일부 물건들이 젖어있었으나, 작업 상황에서는 직접적으로 젖어있던 물건은 없음.
4) 기타 사항(동료 진술서, ○○○)
- □□□, △△△(신청인), 저 이렇게 세 명이 동일한 업무를 했습니다. □□□은 접촉이 덜했는지 관련된 피부병이 안 생긴 걸로 알고 있으며 신처어인은 저와 거의 작업이 동일하다보니 같은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약을 먹고 가려움증은 사라졌으며, 약간의 반점 정도가 몸에 남아있음. 신처어인 또한 컨디션이 대동소이함. 2020. 7. 20. 작업 당시 오후부터 몸에 이상을 크게 느꼈으나 일을 마치고 나서 내원해 진찰 후 약을 복용했고 그래도 낫지 않아 ○○○○○로 가게 됨.
다. 업무상 질병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전문조사 불요)
- 진단명에 대한 확인 등이 일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기는 하나, 시일이 상당히 경과한 상태에서 특진 등을 수행할 경우 실익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곰팡이나 오폐수에 오염된 서류를 정리하는 작업 중 알레르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동료 근로자 역시 유사한 증상이 있었다는 점이 있기는 하나, 사업주 진술에 따르면 오폐수관 파열과 작업 사이에는 두 달 여의 시간이 있고, 해당 작업 당시에는 젖어 있지는 않았다는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해당 업무 수행 전인 2019. 3.경에도 동일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질판위 심의 가능함. 따라서 전문조사 필요없음.
라. 기타 조사 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9.3.20. ○○○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 피부염
○ 산재 수급 내역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 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동료 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7. 20. ○○○○으로부터 작업의뢰를 받아 ○○○○○
○○에서 문서 등을 마대자루에 담아 1층에서 지하층(또는 지하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을 마치고 난 후 피부염 증상으로 내원해 ‘알레르기성접촉성피부염(얼굴, 팔)’을 진단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작업 과정에서 오폐수에 오염된 책 문서, 곰팡이 핀 나무 책꽂이, 서류 문서, 도면 등 폐기물을 약 1톤 정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얼굴과 팔 부위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알레르기성접촉성피부염(얼굴, 팔)’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20. 7. 20. ○○○○○
○○에서 폐기물 운반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 및 사업주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이 작업을 수행하기 약 2달 전인 2020. 5. 22.에 오폐수관이 파열되어 문서나 책꽂이 등 작업 내용물들이 오폐수에 오염되었다는 점, 오염물질에 노출되고 난 후 수 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오염 물질이 작업 내용물의 표면에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함께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동료 근로자에게서도 동일한 증상이 있었다는 내용이 동료 진술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레르기성접촉성피부염(얼굴, 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