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반증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00002639 · 판정일: 2021-0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백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7. 9.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항이나 조선소에 있는 선박내외에 항해 통신장비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이 건 사업장 입사 후 얼굴, 손, 복부에 힌색 반점이 심해져 2014. 7월 ○○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고, 2019. 11. 7.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 중 야외에서 작업하면서 햇빛에 노출되고 선박건조 및 도장작업 등을 하는 중에 통신장비 설치에 투입되어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상기 질환이 발생 및 악화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피부과 외래초진기록, 2014. 7. 11.) - 주 호소: multiple hypopigmented patches on abdomen/face and hand for 3 years - 현 병력: number/size 변화(not prominent), LMC 등에서 연고/PO 등 사용 - 과거력: HT, DM, hepatitis, Tbc ? all denied by patient - 사회력: 선박엔지니어 - 신체검진: WL (+) - 추정진단: vitiligo 나. 질병 경과(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보고서 발췌) ○ 신청인은 2012년 얼굴을 시작으로 손, 복부에 흰색반점이 경미하게 나타났으나, 증상이 심하지 않아 그대로 두었고 2013년 4월 동네 피부과에서 백반증 소견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치료할 정도는 아니어서 경과 관찰하였다. 2013년 7월 현 직장인 ㈜○○○○○에 입사하여 업무를 시작한지 1년이 경과한 2014년 7월에 백반증 반점이 커지고 심해져 ○○ 방문하여 백반증으로 광선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 들었다. 이후 근로자는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동네병원에서 일주일에 1-2회 방문하여 백반증 호전을 위한 광선치료를 받고 있다.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19. 11. 7.)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3년 전부터 발생한 전신의 백반증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전신의 흰색 반점 - 종합소견: - - 통원요양 사유: 엑시머, 자외선 치료를 위해 주 1~2회 내원 ○ 주치의사 소견(○○ ○○○, 2019. 11. 20.) - 종합소견: 백반증으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담당 업무: 선박내외에 항해 통신장비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 ○ 입사일자: 2013. 7. 9. ○ 통상근무시간: 1일 7시간(08:30~17:30), 1주 5일, 1주 평균 35시간 근무 ○ 휴게시간: 식사시간 1시간(점심시간 12:00~13:00), 그 외 휴게시간 1시간(3시간 근무 후 30분 휴식으로 1일 2회, 1회당 30분 휴식)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근무력 ○ 2002년~2006년 □□□□, 통신장비 설치/보수업무(소득금액증명원) ○ 2006년~2008. 11. 30. □□□□□, 통신장비 설치/보수업무(소득금액증명) ○ 2008. 12. 1.~2013. 7. 6. (주)□□□□, 통신설비 설치/보수업무(소득금액증명원) ※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약 12년간 통신설비 설치/보수업무를 수행함.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필요성에 대한 회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필요 ○ 2002년부터 조선소에서 선박 통신장비 설치 및 보수 작업을 수행하신 분으로 2011년부터 증상 발현하여 2013년 4월 백반증 진단 받음. 백반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일부 화학물질이 있고, 작업 중 인접 노출을 포함하여 해당 작업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작업조건 등 노출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업무관련성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 있음. ○ 다만, 해당 사례는 피부질환으로 그동안 심의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고, 예방의 지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산보연에서 역학조사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 1) 백반증의 병태 생리 등 ○ 백반증은 멜라닌세포 소실에 의해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백색반들이 피부에 나타나는 후천성 탈색소 질환 중 가장 흔한 대표적 질환이다.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높은 가족력은 유전적 소인이 의심되며 정확한 유전양상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다인자성(polygenic)인 것으로 생각된다. ○ 면역설, 신경체액설, 멜라닌세포 자가파괴설이 과거부터 많이 주장되었으며, 융합성이 처음 주장될 때는 이 세 학설의 인자가 융합하여 백반증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최근에는 세 학설 외에 다음과 같은 여러 학설에서 주장하는 인자가 함께 작용하여 백반증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설에는 항산화효소 부족, 성장인자부족설, 칼슘섭취이상, 멜라닌세포의 구조적 결함, 각질형성세포 이상으로 인한 멜라닌세포파괴 등이 있다. ○ 직업백반증에서 발생하는 멜라닌세포의 소실은 세포자멸사 기전으로 설명된다. 또한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 외상이나 햇빛에 의한 화상 등이 백반증 발생 또는 악화에 관련되기도 한다. ○ 직업적 백반증은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특정화학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후천적으로 발생한 백반증을 일컫는다. 화학적 백반증(chemacal vitiligo), 접촉성 백색피부증(contact leukoderma)이라고도 한다. ○ 직업성 백반증은 특발성 백반증(idiopathic vitiligo)과 임상적, 조직학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직업성 백반증의 임상적 진단기준은 (1)후천적인 백반증 양상의 탈색병변, (2)특정화학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과거력, (3)노출된 위치와 일치하여 패턴화된 백반증양 반점, (4)색종이 모양의 반점(confetti macules) 4가지 중 3가지 이상일 경우다. 또한 특발성 백반증과 접촉성 백색피부증의 임상학적 구분의 특징은 특발성 백반증은 지속적인 피부 변색을 보이지만 접촉성 백색피부증은 접촉이 중단이 된 경우 증상이 호전된다. 이러한 임상양상에 의해 특발성과 직업성을 구분하지만 명확하게 분류하기는 어렵다. 직업성 백반증은 2002년부터 ILO의 직업성 질환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최초로 페인트와 경화제의 노출에 의해발생한 백반증이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되었다. 2) 작업환경 평가 가) 사업장 개요 ○ ㈜○○○○○는 전자응용기계기구/통신기계기구 무역 등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를 판매 및 설치하는 업체이며 주로 항이나 조선소에 있는 선박내외에 항해 통신장비를 시공하고 유지보수 해주는 업무를 수행한다. 나) 신청인 작업내용 ○ 신청인은 2013년 7월 입사하여 여러 지역의 항이나 조선소, 특히 ○○○○○ ○○으로 출장을 가서 선박내외에 항해 통신장비를 시공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통신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1주일에 1-3일 정도 항이나 조선소로 출장을 갔고 출장을 가지 않은 날에는 회사 내에서 근무(내근)하였다. ○ 내근 및 출장근무 시 통상적으로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휴식시간 1시간) 주간에만 근무를 수행하였지만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앞뒤로 초과근무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 출장 시 선박내부에서 작업할 때는 주로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였고 선박외부에서 작업할 때는 안테나를 설치하였다. 작업 중 선박 내부작업과 외부작업의 비율은 50:50 정도이며 통신장비 설치와 유지보수 작업비율도 50:50정도라고 진술하였다. 건조되어 있는 선박에 통신장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 하는 경우 근로자가 통신장비 팀이 단독으로 투입되어 작업을 하였으나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는 사업장에서 통신장비를 설치할 경우 선박도장을 하는 작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입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주위에서 도장작업 등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있으면 페인트, 신나 등의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고 선박외부에서 안테나 작업을 하는 경우 햇빛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하였다. 다) 신청인의 직무력 ○ 신청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 외에 2002년부터 4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모두 선박 통신장비 설치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동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공정사용물질 ○ 신청인이 회사내근을 할 때는 다룬 물질은 없었으며 출장을 가서 통신장비 설치 업무 수행 중에도 실리콘 접착제 정도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보호구 착용실태 ○ 선박 외부에서 작업 시 안전모 정도만 착용하고 통신 장비를 설치하였고 실내에서 작업 시 주위에서 다른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먼지가 많이 날릴 때 방진 마스크를 추가로 착용하고 통신 장비를 설치하였다. 바) 작업환경노출평가 ○ 햇빛(일광)노출 - 신청인은 출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박 외부에서 작업을 할 때도 있었는데 대부분 낮 시간대에 안전모 외 다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으므로 업무수행 중 외부로 노출 된 얼굴이나 손 부분 등이 햇빛에 노출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인의 근무내용을 살펴보면 1주일에 1-3일 출장을 갔고, 통상적으로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주간에만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선박 내부작업과 외부작업의 비율은 50:50 정도라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은 1주일에 평균 6시간정도 낮에 야외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부터 현재 직장인 ㈜○○○○○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2002년부터 백반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 2012년까지 약 10년, 백반증이 심해진 2014년까지 약 12년 동안 일광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유기용제노출 - 신청인이 통신장비 설치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근로자 근처에서 선박도장작업을 같이 수행한 경우 근로자는 유기용제를 포함한 도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신청인이 주로 출장 근무하였던 사업장 중 하나인 ○○○○○(주)의 과거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1997년 ○○에서 실시한 “유기용제노출 근로자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연구” 보고서를 보면 도장업무 수행 시 유기용제에 대한 노출 지수가 평균 0.65에서 2.75였으며(허용 기준 1), ○○ 역학조사 결과에서는 최대 10.2까지 노출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1999년 10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 ○○ 도장작업자에서 발생한 백반증에 관한 역학조사에서 당시 도장재료 원시료(Bulk sample)의 성분 분석을 한 결과 백반증과 관련되는 페놀류는 methylethyl-phenol, amino-dimethylethyl-phenol, nitro-phenol, hydroxy-propenyl-phenol, amino-nitro-phenol, dichloro-4-methoxy phenol 등이 5% 내외로 함유되어 있었으며, 하이드로퀴논류는 4-methoxy-phenol, dihydroxy-benzoquinone 등도 2%정도 함유되어 있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이 2017년에 수행한 역학조사 중 신청인이 자주 출장을 나갔던 사업장과 동일한 ○○○○○(주) 조선소에 소속되어 선박 도장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백반증 사례도 있었다. 상기 사례에서는 근로자가 백반증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알려진 에폭시 레진 등에 노출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따라서 신청인은 도장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도장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통신장비를 설치하였던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백반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기 물질들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3) 업무관련성 평가 ○ 직업성피부질환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요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피부질환을 말한다. 2010년에 개정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직업성질환목록에는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및 접촉성 두드러기, 자극성 접촉피부염, 백반증,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 기타 피부질환이다. 우리나라의 직업성 피부질환 목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중 업무상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총 11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 백반증에 관한 내용은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이다. ○ 신청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1주 평균 6시간정도 햇빛에 노출되었고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을 차단할 보호구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무시간은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와 계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 노출은 상당하였을 것이며 이는 백반증을 유발 및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료로 인하여 백반증이 유발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신청인에게 발생한 백반증이 직업성 백반증인지 조금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원인물질제거를 하였을 때 백반증이 호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나 신청인이 현재까지 근무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상기 방법을 활용하여 직업성 백반증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4)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① 근로자 ○○○(남, 1975년생)은 2012년 얼굴을 시작으로 손, 복부에 흰색반점이 경미하게 나타났고, 2013년 4월 동네 피부과에서 백반증을 진단받았으며 상기 증상이 악화되어 2014년 7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였다. ②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인 ㈜○○○○○를 포함하여 백반증이 심해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기인 2014년까지 약 12년 동안 총 5개의 직장에 소속되어 선박의 통신장비 설치 및 보수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근로자의 질환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하이드로퀴논, 페놀, 카테콜 유도체가 포함된 유기용제, 에폭시레진, 자외선 등이 있다. ④ 작업환경평가 결과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6시간정도 낮에 야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외선에 노출되었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근처에서 선박 도장 등의 작업이 같이 이루어진 경우들도 있었으므로 과거작업환경평가를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는 에폭시레진, 페놀류, 하이드로퀴논류를 포함하는 도장도료에도 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근로자와 같은 팀에서 2년간 같이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동료근로자에도 백반증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환경이 백반증 발생 및 악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재해일자 이전> - 2013. 4. 30. / 5. 16. / 6. 4. / 7. 8. / 8. 28. / 11. 11. / 12. 14. / 2014. 1. 7. / 5. 24. / 7. 11. □□□□□, 백반증 ○ 흡연력 및 음주력 - 흡연력: 1일 5개피, 20년간 흡연 - 음주력: 한달에 1~2회, 1회당 소주 1병 ○ 신체조건(신청인 문답서): 키 174㎝, 몸무게 8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의무기록,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근무 중 야외에서 작업하면서 햇빛에 노출되고 선박건조 및 도장작업 등을 하는 중에 통신장비 설치에 투입되어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상기질환이 발생 및 악화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백반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2년부터 약 12년 동안 선박의 통신장비 설치 및 보수업무에 종사하였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1주 평균 6시간 정도 낮에 야외에서 작업하면서 백반증의 유해요인인 자외선에 노출되었고, 선박에서 작업 시 도장 작업이 같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으므로 에폭시레진, 페놀류, 하이드로퀴논류를 포함하는 도장도료에도 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신청인과 동일 작업을 수행한 동료근로자도 동일한 질병이 발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백반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