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연골손상/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연골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640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좌측 슬관절 연골손상’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슬관절 연골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1. 1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 내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무거운 것을 들거나 조리과정과 전처리 과정에서 쪼그리고 앉고 서고를 반복하는 등 과다한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 환경 상 반복적으로 무거운 것을 드는 것, 조리과정과 전처리 과정에서 쪼그리고 앉고 서고함으로 발생되는 고통과 과다한 업무로 인한 심한 통증이 발생되었음.
○ 신청인은 ○○○○ ○○○○에 1996년 07월 0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23년 1개월(재해발생일 : 2020. 8. 4.기준)동안 구내식당의 조리원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음.
○ 구내식당의 업무인 식자재 전 처리, 메뉴 만들기(조리), 배식준비 및 배식, 설거지, 잔반처리, 구내식당 전체 청소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의 수시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각 업무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무릎에 피로의 누적이 가중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함.
○ 신청인은 2018. 3. 1.에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임용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간 근무일수 301일(주휴52일+휴가12)에서 237일(주휴104일+휴가12일+월차12일)로 감소와 상대적인 주휴 및 휴가가 증가 하여, 1일 평균 근무하는 조리원이 줄어 들었으며 이것이 고스란히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함.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 및 업무량에 대한 이견 없음.
○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배기시설(후드)은 청소 용역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내용
○ 임상 소견 :
- 2020년 08월 04일 타병원 MRI 상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되고 patella 및 MFC에 chondromalacia가 있음이 확인됨.
- 2020년 08월 11일 양측 관절경하 내측반월상 연골판 절제술 및 연골성형술을 시행 받음.
- 2020년 08월 12일 타병원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영상 판독 :
- 특별진찰 기간에 MRI 또는 CT검사 시행하지 않음.
- SCANOGRAM (LOWER EXTREMITY) : Minimally shortened left lower extremity.
- BOTH KNEE SPECIAL SERIES : Mild OA change in both PF joints.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2020년 8월 4일
- both knee pain. 주방 급식일, 걸을 때 절뚝거림, 계단내려가기 힘듦
- 최초 발병일 : 5년, 최근 악화일 : 3개월
3) 주치의사 소견
○ 본원에서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상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연골 손상 진단하 2020. 8. 11. 양측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 및 연골성형술 시행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철도.궤도운수업
○ 근무장소 : ○○○○ 구내식당
○ 고용형태 : 정규직(주임)
○ 근무기간 : 1996. 7. 1. ~ 2020. 8. 4. (재해일자까지 23년 1개월)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근무
- 조식조(A조) 06:10-15:10, 중식조(B조) 08:30-17:30, 야식조(C조)10:30-19:30
○ 휴게시간 : 아침시간 30분, 점심시간 30분 (1일 1회, 1회 60분)
- 아침시간 09:30-10:00, 점심시간 13:00-13:30, 휴식시간 14:00-15:00
○ 담당업무 : 조리(구내식당)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1996. 7. 1. ~ 2020. 8. 4. ○○○○-조리(구내식당) : 근무기간 23년 1개월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4대보험 취득이력)
○ 2020. 8. 11. ~ 현재 (병가중) ○○○○-조리(구내식당)
※ 직종별 업무기간 : 식당조리(적용사업장) - 23년 1개월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재해발생일 기준 23년 1개월간 지속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장하는 직업력은 객관적인 자료(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및 4대 보험 취득이력)에서 확인됨. 28일의 기간 동안 근무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인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으로 확인됨.
2. 그 외 직업력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 및 확인되는 자료 없음.
3. 보험가입자 의견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최초입사일과 회사측에서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에서의 최초입사일에 대한 이견은 없음.
2) 신청인은 최초 공무직으로 입사하여 2018년 03. 01에 정규직으로 전환임용 되었음.
4. 신청인은 2020.08.11.부터 현재까지 병가 중에 있다고 함. (보험가입자 의견서)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① 2020. 10. 20. 14:00
② (이하 주소 생략) ○○○○ ○○ 구내식당
- 참석자 : 회사 측 대리인(부장1인), 보건관리자(간호사), 영양사, 노동조합 산업안전부장, 조사자2인
- 현장조사 내용
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 및 업무 범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②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1일 전체 식수량이 줄어들었으며, 간식 조리는 폐지된 상태로 코로나 이전 조리계획서(2020.02.06.)를 요구 및 제출 받았음
③ 이전 동료 근로자의 산재요양신청 시 촬영한 작업동영상을 대체하기로 함. (신청인과 본원에서 면담 시 사전 동의를 얻음)
2)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식자재 전 처리 : 당일 입고된 야채 및 육류의 전 처리(다듬기+세척+썰기)
- 메뉴 만들기 : 당일 조리계획서에 따른 주찬 및 부찬 조리 및 밥 짓기, 국 만들기 작업
- 배식대 세팅 및 배식 : 당일 조리한 주찬, 부찬, 국 등을 전용 용기(바트 등)에 소분한 후 식당에 비치되어 있는 배식 대에 세팅한 후 주찬 및 국의 배식 작업
- 마무리 작업 : 조리 도구 및 솥 등의 세척과 식판 애벌 세척, 음식물 쓰레기 처리(운반), 조리실 청소 작업
○ 업무 흐름도
- 출근(A조, 06:10, B조, 08:30, C조, 10:30)후 식자재 전 처리 -> 메뉴 조리 -> 배식대 세팅 및 세팅 -> 조리도구 세척 및 설거지 -> 주방 청소 -> 음식물 쓰레기 처리
○ 업무의 특성
① 조리장1명, 조리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1일 평균 6~7명의 조리원이 근무를 하고 있음.
② A조 2명, B조 2~3명, C조 2명이 당일 조식, 중식, 석식 식수인원의 식사준비를 하며, 위에서 제시한 전 처리 작업부터 마무리 작업까지 각각의 모든 작업을 수행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의 작업량은 회사 측에서 제출한 2020.02.06. 조리계획서 상에서의 조식, 중식, 석식의 식수 인원에 대한 각각의 조리작업에 대한 작업량을 정량화화였음.
※ 평균적인 작업량 산출을 위해 식수인원은 회사 측에서 제출한 2019년 12월 식사인원현황을 기준으로 함.
가) 조식 조(A조)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조식조리 및 세팅, 배식, 식자재 전처리, 밥 짓기, 설거지 및 테이블의 청소작업
○ 작업방법 :
- 조리: 식자재를 솥, 용기 등에 투입하여 무릎이 구부러지고 비틀림 등의 자세로 양측 손, 팔, 어깨를 이용하여 상, 하, 좌, 우로 조리 기구를 조작하거나 식자재를 들어올리기, 회전시키기, 뒤집기 등의 동작을 통해 반찬과 국을 완성시켜 보온 용기, 바트 등에 담는 작업을 실시함.
- 밥 짓기: 세미기에 투입하여 세척된 쌀을 무릎이 구부러지고 비틀림 등의 작업자세로 스텐레스 바가지를 이용하여 밥솥에 담은 후 일정량의 물을 투입하여 밥 짓기를 실시하며 완성된 밥은 보온 밥통에 옮겨 담아 배식대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배식 세팅: 완성된 음식을 양측 손으로 파지하고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들어 올려 카트에 실어 배식 대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과, 소독기의 식판, 수저 바트, 젓가락 바트 등을 운반하여 해당 장소에 내려 놓거나 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전처리: 10:00-11:00까지 조식조 1명이 중식조(B조)와 함께 조리에 필요한 야채 및 기타 식자재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전용의 씽크대에 투입하고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비틀림 등의 작업자세로 세척을 실시하여 썰기, 삶기, 불리기 등의 처리 과정 후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배식작업: 좌측 손으로 국그릇을 잡고 우측 손으로 국자를 파지하여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퍼서 담아 제공하거나 집게나 조리스푼 등으로 반찬의 배식작업을 실시함.
- 설거지 작업: 식판, 수저, 젓가락 등을 세척하여 소독기 혹은 적재대에 보관하는 작업을 수행함.
- 청소작업: 조식 후 1명(1명은 전처리), 중식 후 2명이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비틀림 등의 작업자세로 행주를 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좌측 혹은 우측 팔과 어깨를 상, 하, 좌, 우 혹은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테이블의 청소작업을 수행함.
- 소쿠리에 담겨진 잔반을 양측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들어 올려 음식건조기에 투입하는 작업과 건조 및 처리된 잔반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해당장소로 운반하여 내려놓는 작업을 실시함.
- 조식조(A조)와 관련된 일련의 작업 과정에서 쪼그리기 자세, 걷기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되며, 주방 설비와 무릎이 접촉/충격되는 경우가 있음.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나) 중식 조(B조)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중식조리 및 세팅, 배식, 식자재 전처리, 설거지 및 청소작업
○ 작업방법
- 조리: 식자재를 솥, 용기 등에 투입하여 무릎이 구부러지고 비틀림 등의 자세로 양측 손, 팔, 어깨를 이용하여 상, 하, 좌, 우로 조리 기구를 조작하거나 식자재를 들어올리기, 회전시키기, 뒤집기 등의 동작을 통해 반찬과 국을 완성시켜 보온 용기, 바트 등에 담는 작업을 실시함.
- 배식 세팅: 완성된 음식을 양측 손으로 파지하고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들어 올려 카트에 실어 배식대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과, 소독기의 식판, 수저 바트, 젓가락 바트 등을 운반하여 해당 장소에 내려 놓거나 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전처리: 익일 조리에 필요한 야채 및 기타 식자재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전용의 씽크대에 투입하고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비틀림 등의 작업자세로 세척을 실시하여 썰기, 삶기, 불리기 등의 처리 과정 후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10:00-11:00까지 조식조 1명과 공동작업 수행)
- 배식작업: 좌측 손으로 국그릇을 잡고 우측 손으로 국자를 파지하여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퍼서 담아 제공하거나 집게나 조리스푼 등으로 반찬의 배식작업을 실시함(중식조 1명이 11:50-12:00까지 국 배식을 조식조 2명과 공동 실시함).
- 설거지 작업: 식판, 수저, 젓가락 등을 세척하여 소독기 혹은 적재대에 보관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건조가 완료된 후 중식조에서 식판, 젓가락, 숟가락, 국그릇, 컵 등을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청소작업: 바닥 청소용 솔을 이용한 청소, 수세미와 물 분사 등의 방법으로 조리실 바닥, 설비 등의 청소작업을 수행함.
- 잔반처리: 소쿠리에 담겨진 잔반을 양측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들어 올려 음식건 조기에 투입하는 작업을 실시함.
- 중식조(B조)와 관련된 일련의 작업 과정에서 쪼그리기 자세, 걷기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되며, 주방 설비와 무릎이 접촉/충격되는 경우가 있음.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다) 야식 조(C조)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석식조리 및 세팅, 배식, 밥 짓기, 김치썰기, 설거지 및 청소작업
○ 작업방법 :
- 조리: 식자재를 솥, 용기 등에 투입하여 무릎이 구부러지고 비틀림 등의 자세로 양측 손, 팔, 어깨를 이용하여 상, 하, 좌, 우로 조리 기구를 조작하거나 식자재를 들어올리기, 회전시키기, 뒤집기 등의 동작을 통해 반찬과 국을 완성시켜 보온 용기, 바트 등에 담는 작업을 실시함.
- 배식 세팅: 완성된 국을 보온용 용기에 옮겨 담아 배식대로 운반하는 작업과, 중식에 필요한 소독기의 식판, 수저 바트, 젓가락 바트 등을 운반하여 해당 장소에 내려놓거나 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김치썰기: 당일과 다음날 사용할 김치를 인력으로 도마에 들어 올려 썰기작업을 실시한 후 배식대 혹은 냉장고에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비틀림 등의 작업자세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배식작업: 석식에 좌측 손으로 국그릇을 잡고 우측 손으로 국자를 파지하여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퍼서 담아 제공하거나 집게나 조리스푼 등으로 반찬의 배식작업을 실시함.
- 설거지 작업: 식판, 수저, 젓가락 등을 세척하여 소독기 혹은 적재대에 보관하는 작업을 수행함.
- 청소작업: 바닥 청소용 솔을 이용한 청소, 수세미와 물 분사 등의 방법으로 조리실 바닥, 설비 등의 청소작업을 수행함.
- 잔반처리: 소쿠리에 담겨진 잔반을 양측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들어 올려 음식건조기에 투입하는 작업을 실시함.
- 야식 조(C조)와 관련된 일련의 작업 과정에서 쪼그리기 자세, 걷기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되며, 주방 설비와 무릎이 접촉/충격되는 경우가 있음.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신청자는 ○○○○ ○○ 구내식당에서 1996년 7월 1일부터 신청재해일까지 총 23년 1개월간 조리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4대보험 취득이력).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며, 사업장 구내 급식 조리 담당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무릎의 통증을 느껴 왔으나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음. 진료 기록에 의하면 통증은 약 5년전 발생하였으며, 신청 재해일 3개월 전부터 악화되어 ○○○○을 방문,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2020년 8월 11일 ‘양측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 및 연골성형술’을 시행하였음.
○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구내식당 조리업무로, 작업 중 중량물의 취급, 무릎의 쪼그린 자세, 걷기, 무릎 비틀림 및 불안정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리 작업의 전체 공정에 대한 무릎부위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1996년 이후 약 23년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식수 인원 500명 이상의 조리작업을 하루 평균 6~7명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이 반복적으로 무릎 부위 부담 자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연령이 60세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과, 해당 작업을 23년간 수행한 이력을 고려하였을 때 무릎부위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신청자는 2013년, 2015년, 2016년 ‘무릎관절증’ 상병에 대한 수진이력이 확인됨.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53cm/61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보험가입자의견서, 의무 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6년 7월부터 ○○○○ ○○○○ 내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업무 환경 상 반복적으로 무거운 것을 드는 것과 조리과정 및 전처리 과정에서 쪼그리고 앉고 서는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과다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의무 기록에서 신청 상병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양측 슬관절 연골손상’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년 7월부터 2020년 8월 상병 진단일까지 총 23년 1개월간 급식 조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식수 인원 500명 이상의 조리작업을 하루 평균 6~7명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식, 중식, 석식의 세팅과 배식, 식자재 전처리와 설거지 및 청소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조리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무릎의 쪼그린 자세 및 걷기, 무릎의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었던 점, 중량물 취급 작업이 빈번하였고 신청인의 업무강도 또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무릎 부담 작업으로 충분한 점, 신청인이 조리 업무에 종사한 기간도 23년 이상으로 누적된 신체 부담의 정도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좌측 슬관절 연골손상’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슬관절 연골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