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2수지 방아쇠손가락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00002643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의 업무수행 기간과 내용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만, 우리 판정위원회는 산재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으로 신청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심의의뢰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계란 등을 도소매하는 업종에 종사하면서, 상하차, 배송 및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재까지 동종업종(계란 도소매, 배송, 판매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1997년부터 동종업종의 사업을 직접 시작하게 되었다고 함. 업종의 특성상 사업주도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병행하여야 하며, - 매장판매를 위해 직원보다 일찍 출근하여 매장오픈, 매장에서의 계란 판매(도소매), 당일 납품물량의 묶음포장을 수행하며, 이후 직원(현재는 동료직원) 출근 후부터는 납품물량의 상차작업과 거래처 납품을 시작한다고 함. 신청인은 근거리 거래처를 직원은 원거리 거래처를 위주로 납품을 하며, 2회/주 1톤 (또는 5톤) 차량으로 경기도 여주 소재의 농장(○○○○○)에서의 계란 상차작업도 병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재해일 이전 진료기록 ○ 2018년 6월 20일 ○○ 진료내역 - cc) 좌측 제2수지 통증 - imp) trigger finger, 2nd, Lt. - plan) sono 확인 후 steroid injection, medication. ○ 2020년 3월 25일 ○○ 진료내역 - cc) 본원에서 주사치료 수차례 받았음, 주사맞고 나면 좀 나아지는데, 자꾸 반복됨. - P/E) tenderness(+), triggering(+), imp) trigger 2nd finger, Lt. 2) 재해일이후 관련 상병확인 - 2020.4.3.~2020.6.5. ○○, 좌측 방아쇠손가락, 좌측 손가락 감염성 윤활낭염 - 2020.6.4. ○○, 방아쇠손가락,손 수술 3)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과거 19년 9월부터 flexion, extension 동작할 때 MP joint 통증 호소, 추후 타 병원에서 주사치료 받았을때 증상 일시 호전되었으나, 다시 통증 재발하여 내원, 해당 부위 Lt. indexx A1 rlase 수술 시행하였고 지속적으로 투약 및 경과관찰이 필요합니다. 4) 자문의 소견 ○ (2020. 07. 10) 신청 상병, 재해경위, 진료기록 검토한 바, 신청 상병은 동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아니함. ○ (2020. 11. 09) 신청 상병 좌측 2수지 방아쇠손가락은 2018. 6. 20. 수진기록에서 상병 확인됩니다. 5) 특별 진찰 소견 ○ 임상 소견 ① 2020년 06월 04일 수술기록지 상 Trigger finger, index, Lt.에 대해 A1 pulley release를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② 2020년 07월 20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flexor tendon 주변으로 edema가 있어 수술 후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영상 판독: Lt. hand MRI (Index finger) ① Flexor tendon; Longsegmental peritendinous edema from the level of the neck of the MCB to the PIP joint level. -> C/W Postoperative change of trigger finger. ② Extensor tendon, bones, joints;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4대보험 취득이력, 사업자등록이력 등에서, 신청 상병 최초 진단일 당시 2018. 6. 20.까지는 사업장 ‘□□’, ‘△△△’, ‘◇◇◇◇’ 및 ‘(주)○○○○○’등의 사업주로 확인되었고, 2020. 3. 10부터 2020. 11. 30.까지‘○○○○○’근로자로 근무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직업력 조사 참조) - 2011.06.07. - 2018.12.31 ㈜○○○○○, 상하차, 배송(계란, 쌀) - 사업자등록이력. - 2018.01.20.-현재까지 유지 △△△, 임대업 - 사업자등록이력. - 2009.04.01.-현재까지 유지(휴업상태로 유지 중), ㈜○○○○○ - 사업자등록이력. - 2007.10.11. - 2008.10.21. ㈜○○○○○, 도소매(판매, 배송) - 사업자등록이력. - 2017.11.01.-현재까지 유지. □□, 한식음식점(매장관리) - 사업자등록이력. - 1997.04.30. - 2016.05.13. ♤♤♤♤, 도소매(판매, 배송) - 사업자등록이력. - 2018.10.29.-현재까지 유지, ◇◇◇◇, 임대업 - 사업자등록이력. ※비고 - 현재 영등포 소재의 매장에서 계란 및 쌀 등의 도소매, 배송, 매장판매, 포장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 중임. - 신청인의 적용사업장인 ‘○○○○○’는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사업주로 되어있던 ‘♤♤♤♤’, ‘㈜○○○○○’와 지속적으로 거래한 양계농장으로 2020.03.01.자로 현재 근무 중인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회사(매장)을 ‘○○○○○’에서 인수한 후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한 상태임. 3) 근무형태 ○ 담당업무: 계란, 쌀 등을 상하차 및 배송.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 9.5 )시간(06:00 ~ 16:00), 1주 평균 ( 6 )일 근무, 1주 평균 ( 57 )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나. 역학조사(업무상질병 여부)에 대한 회신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도매 및 소매업 - 소재지: 농장: (이하 주소 생략) / 판매 매장: (이하 주소 생략) - 특이 사항: 양계규모(산란 닭 30만 마리) ○ ♤♤♤♤ - 사업자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사업주: ○○○ - 업종: 도매(쌀), 도매(계란), 소매(곡물) - 운영기간: 1997.04.30.-2016.05.13. ○ ♤♤♤♤ - 사업자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사업주: □□□(신청인의 배우자) - 업종: 도소매업(계란,식자재) - 운영기간: 2016.01.01.-2020.03.05. 2)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기타 참고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1963년 01월 01일 ○ 주소: 서울 (이하 주소 생략) ○ 담당 업무 - 농장 물류(계란)상차 및 매장에서의 하차작업 - 차량 및 지게차 운전 작업 - 매장에서의 판매 및 포장작업 - 거래처 납품을 위한 계란 상·하차 및 배송 작업 3)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2020.07.22.(매장 및 배송업무), 2020.07.24.(농장업무) ○ 현장조사 장소 ① 매장: 서울 (이하 주소 생략) ② 농장: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신청인, 사업주, 동료근로자 1인, 조사자2인 - 현장조사 내용 ① 매장에서 일자별 매출현황(거래처, 상품명, 납품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음)을 신청인의 재해발생일 이전 1주간의 자료를 요청 및 제공 받음. ②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인 매장에서의 업무와 농장에서의 업무를 각각 다른 일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거래처 납품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신청인이 직접 근무하는 상태에서의 신청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동영상촬영)를 실시하였음. 다.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1) 작업 내용 ○ 매장업무 ① 매장으로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계란을 판매하는 작업. ② 매장판매용 계란의 밴딩(1판 단위 밴딩) 또는 당일 납품물량(계란)을 5-10판 단위로 밴딩 포장하는 작업. ○ 납품물량 상차 작업: 당일 납품물량을 차량에 상차작업. ○ 차량 운전 ① 매장에서 납품을 위한 거래처까지의 운전과 거래처와 거래처 간의 운전 작업 ② 농장 물류(계란) 상차를 위한 매장에서 농장간의 운전 작업 ③ 매장 내에서 파렛에 적재하여 보관하는 계란을 파렛 단위로 운반 또는 이동 시 지게차 운전 - 하차 및 배송(운반) 작업: 거래처에서 주문한 물량을 차량에서 선출, 하차 후 배송지까지 운반 - 농장 작업: 2회/주 농장에서 차량에 물류(계란) 상차 및 매장에서의 하차, 적재 작업 2) 업무 흐름도 ○ 06:00 ~ 07:30: 매장 오픈 및 판매 작업과 당일 거래처 납품 물류(계란, 쌀) 상차 작업(계란 상차를 위한 1판 또는 5-10판 단위로 묶음(밴딩) 포장작업을 선행함). ※ 07시에 출근하는 직원이 이후 시간부터의 매장판매 작업 및 주문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07:30 ~ 15:00: 당일 거래처 납품을 위한 차량운전, 물류 하차, 운반 등의 작업 ○ 15:00 ~ 16:00: 매장 도착 후 판매 또는 포장(밴딩) 작업 ※ 12:00 ~ 17:00(2회/주): 오전 거래처 배송 작업 후에 농장 방문하여 물류(계란) 상차 및 매장에서의 하차, 적재작업. 3) 특이 사항 ○ 근무 인원: ① 매장(근로자 3명), ② 농장(근로자 10명) ○ 업무 분장: ① 주업무: 거래처 납품업무 및 농장업무 ② 매장관련업무(판매, 포장) - 특이 사항: 매장면적(70.37㎡), 배송차량 1톤 탑차(수동기어) 라.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근로복지공단 □□ ※ 신청상병: 좌측 제2수지 방아쇠손가락 ※ 확인된 상병: 신청 상병 확인됨 ○ 매장 현장조사 당일 회사에서 제출한 일자별 매출현황(재해발생일 기준으로 이전 1주간의 현황)표를 제공받았으며, 1주간의 매출현황을 기준으로 1일 작업량을 산정 및 정량화하였음. ○ 매장에서 취급하는 물류는 계란과 쌀(20kg/포)이며, 계란과 쌀은 70%(계란): 30%(쌀)의 비율로 판매(납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현황표에서의 판매(납품)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1) 매장관련 작업 ○ 작업내용: 매장판매 및 포장 및 밴딩 작업 ○ 작업방법: 06시 출근 후 당일 거래처 납품물량의 포장 및 밴딩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중 매장으로 직접 방문하는 소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 작업도 병행함. 매장 내 파렛에 적재되어 있는 계란을 지게차를 사용하여 밴딩기 주변으로 이동하고 이동된 계란을 10판씩 밴딩기 우측 작업대(거치대)에 올려놓고 밴딩기 상단에 비치되어 있는 라벨지를 좌측 손으로 난좌 뚜껑을 우측 손으로 동시에 파지한 후 작업대에 적재되어 있는 계란 위에 라벨지 올리기와 뚜껑 덮기를 동시에 작업한 후 밴딩기 위로 옮겨 밴딩하는 1판 단위의 밴딩(포장)작업과 거래처 납품을 위한 5-10판 단위로 밴딩 작업(1판 단위 포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함. 단, 플라스틱 소재의 난좌 뚜껑 대신 종이 난좌를 뚜껑으로 사용함)을 하며, 밴딩(포장)이 완료된 계란판은 좌측 작업대(거치대)에 적재 후 다시 빈 파렛에 재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코팅장갑 착용 또는 맨손 상태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옆 꺾임, 반복동작, 쥐기 및 잡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2020.03.23.-03.28(6일간) 전체 거래처납품 수량(계란 약 400판) 및 매장 판매량(계란 약 20판)을 1일 평균량으로 산출하여 정량화하였음. ※ 계란은 크기에 따라 특란, 왕란, 대란, 중란, 소란 5가지로 구분되며, 신청인의 매장에서 취급하는 특란, 왕란, 대란의 무게를 실측(1.95-2.2kg/판)하여 평균값(약 2kg/판)을 적용하였음. - 측정결과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를 참조함 2) 거래처 납품 작업 ○ 작업내용: 당일 납품 물량 선출 및 상차작업과 거래처에서의 납품 물량 하차 및 배송(운반)작업 ○ 작업방법: 당일 배송할 거래처 납품 계란을 파렛에서 선출하여 차량 적재함까지 운반 및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①거래처 납품용으로 포장(밴딩)된 5-10판(묶음) 단위의 계란이 적재된 파렛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차량까지 이동하여 차량 적재함 지면고와 일치 시킨 후 계란 10판씩 양손으로 파지하여 적재함에 상차(적재)하는 작업, ②상차 후 거래처까지 이동을 위한 차량운전, ③거래처 도착 후 주문한 계란수량 만큼 선출하여 하차하여 이동대차에 적재(또는 양손 파지하여 인력으로 운반)하여 거래처의 지정된 장소에 하차 및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코팅장갑 착용(또는 맨손) 상태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옆 꺾임, 반복동작, 쥐기 및 잡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2인1조 작업) ※ 거래처 매출현황표에서 산출한 1일 평균 납품 거래처 수는 평균 20곳이며, 신청인을 포함한 2명의 작업자가 각각의 차량으로 수행함. - 측정결과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를 참조함 3) 차량운전 작업 ○ 작업내용: 매장<->거래처, 거래처<->거래처간의 운전과 납품물량의 상차 및 농장입고 물량의 하차 작업 시 지게차 운전 ○ 작업방법: 당일 거래처 납품을 위해 매장과 거래처간, 거래처와 거래처간의 1톤 탑차 차량운전과 파렛 위에 묶음단위 또는 낱개 포장된 상태로 적재된 계란의 상차 작업과 농장입고 물량의 하차 작업 시 (입식)지게차 운전 작업을 수행함. 탑차와 지게차의 핸들에 방향 전환 시 한손 사용과 적은 힘으로 핸들을 쉽게 돌릴 수 있도록 파워핸들봉이 설치되어있으며 운전 시에는 이 핸들봉만 좌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손목이 신전된 상태에서 정적자세가 유지됨)에서 주행 및 주차를 하게 됨. 작업 시 손목의 신전, 손목의 옆 꺾임, 정적 자세, 손(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측정결과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를 참조함 4) 농장물류 입고 작업 ○ 작업내용: 농장에서 매장 입고물량 상차 및 매장에서의 하차 작업과 차량운전 작업 ○ 작업방법: 매장에서 판매 및 거래처 납품되는 계란 입고를 위해 주 2회 1톤 탑차 차량으로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농장으로 이동하여 직접 상차하는 작업과 상차한 물량을 매장에서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상차작업은 매장에서 상차하는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농장직원이 파렛에 적재된 계란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차량 적재함 근처까지 차량지면고에 맞추어 운반해 주며 이후 파렛에 적재된 계란을 10판씩 양손으로 파지 후 파렛에서 선출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과 매장 도착 후 지게차에 빈 파렛을 거치한 후 차량에 적재된 계란을 10판씩 양손으로 파지하여 파렛에 적재하는 작업 및 매장과 농장간의 운전 작업을 병행하게 됨. 상차 작업 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차량 적재함 안쪽으로 밀기와 하차 작업 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차량 적재함 안쪽에 적재된 계란 판을 좌측 손가락으로 잡고 당기기 작업이 반복됨. 작업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옆 꺾임, 정적 자세, 손(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측정결과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를 참조함. 마. 조사자 의견 ○ 신청인이 취급하는 계란 판의 단위가 대부분 10판씩 취급(상차, 하차, 운반, 포장 등)을 하는 점과 계란을 적재하는 난좌가 유동적인 종이 재질로 되어 있어 파지를 할 경우 다소 힘을 주어 파지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음. ○ 신청인이 매장과 농장에서 현장조사 직접 작업한 모습이 매장에서 작업하는 동료 근로자와 동일수준 이상의 숙련도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바.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이력과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상 총 22년 이상의 계란 도소매업에 종사하였음이 확인됨. 신청자는 고등학교 졸업이후 총 38년간 계란 도소매 업무를 지속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자는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으나 계란 등을 손으로 들어 상하차 및 배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손의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18년 최초 진료 후 주사 및 약물 치료 병행하였으나 증상 호전 악화 반복되었음. 2020년 3월 증상이 재발,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좌수지 방아쇠손가락’ 진단 하에 치료를 시작, 2020년 6월 4일 ‘좌수지 방아쇠손가락 수술’을 시행함. ○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업무는 계란 등의 도소매, 배송, 매장판매, 포장 등이며, 작업 중 중량물의 취급, 트럭 및 지게차 운전 작업이 발생함. 또한, 운송, 포장 작업 중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옆 꺾임, 반복동작, 쥐기 및 잡기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 매장관련 작업: 업무비율 21%, 신체부담점수 6점. - 거래처 납품 작업: 업무비율 58%, 신체부담점수 5점. - 차량운전 작업: 업무비율 21%, 신체부담점수 5점. - 농장물류 입고작업: 업무비율 53%, 신체부담점수 6점.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손/손가락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약 22년 이상 수행하였음이 확인됨(사업자등록이력과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상). 신청자는 총 38년의 해당업종 직력을 주장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과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신청상병의 진단과 치료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수행한 계란 포장 및 운반, 배송 및 판매 작업의 신체 부담정도, 부담 작업의 빈도 및 신청인이 주장하는 전체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방아쇠손가락’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사.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19년‘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번간)’신청하였으나 불승인 됨. 2) 과거 병력 - 2012-01-11~01-26, ○○○○○ - 손의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2-02-22, ○○○○○ - 기타명시된관절염,손 - 2018-06-20~06-26, 2019-01-03, ○○ ? 방아쇠손가락,손 ※ 최근 10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2년 손 관련 수진이력이 확인되며, 2018년과 2019년‘방아쇠손가락, 손’ 상병으로 ‘○○’에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됨.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3)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77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종의 특성상 사업주도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병행하여야 하며, 매장판매를 위해 직원보다 일찍 출근하여 매장오픈, 매장에서의 계란 판매(도소매), 당일 납품물량의 묶음포장을 수행하며, 신청인은 근거리 거래처를 직원은 원거리 거래처를 위주로 납품을 하며, 2회/주 1톤 (또는 5톤) 차량으로 경기도 여주 소재의 농장(○○○○○)에서의 계란 상차작업도 병행한다는 주장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2수지 방아쇠손가락’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사업자등록이력 등에서, 신청 상병 최초 진단일 당시 2018. 6. 20.까지는 사업장 ‘□□’, ‘△△△’, ‘◇◇◇◇’ 및 ‘(주)○○○○○’등의 사업주로 확인되었고, 2020. 3. 10부터 2020. 11. 30.까지‘○○○○○’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20년 이상 계란 도소매업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계란 운송 과정에서 깨지기 쉬운 물건을 취급하는 특성 상 소근육 사용이 많고 손가락에 긴장이 많이 되는 등의 부담이 되는 반복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거래처 납품, 농장물류 입고에서 상·하차 작업에서도 손가락 근육 사용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신청인의 업무수행 기간과 내용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만, 우리 판정위원회는 산재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으로 신청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심의의뢰기관의 판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