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645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10.부터 2020. 7. 13.까지 약 6개월 동안 배달대행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2020. 7. 27. MRI 촬영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1. 9.부터 2020. 7. 15.까지 ○○○○에 위치한 ○○○ 지사에서 근무했으며,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을 근무하던 중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을 느꼈으나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으로 생각해 가볍게 넘겼으나,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그 이후 쉬는 시간과 휴일을 더 가져 나아지길 기대했으나 증상은 더 심해졌으며, 그러던 와중 2020. 7. 15. 차량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MRI 검진을 받아보니 우측 팔꿈치 인대파열이 발생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통증으로 인해 근무를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선생님의 소견 역시 인대파열은 교통사고와 무관한 만성적 질병이라는 소견을 주셨기에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외래초기평가, 2020. 7. 17.) - 주 호소: Lt. hip pain - 현 병력: In car TA 뒷좌석, 사고로 운전석 쪽으로 날아감. - 진단명: sprain, elb. Rt. 7/15, sprian, hip, Lt. ○ 진료기록 발췌(○○ 협의진료, 2020. 7. 17.) - Rt. elb post Td +, LOM - - P> Rt elb PT 진행하며 경과보겠습니다. 추후 차도 없을 경우 MR 시행 설명드렸습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평소 오토바이 배달하며 통증 발생, 사고 시 통증 악화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우측 팔꿈치 외측 통증 - 종합 소견: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염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2020. 7. 27. 타병원 MRI 상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해당하는 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2020. 1. 10.~2020. 7. 13. ○ 직종: ((기타 개인정보 생략)) (특수직종) 퀵서비스기사)_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담당업무: 배달대행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5시간 근무 - 근무시간: 11:00~21:00(2020.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11:00~23:00 근무)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그 외 별도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근무기간/담당업무/근거) ○ ○○○○○, 2020. 1. 10.~2020. 7. 13.(6개월 14일), 배달대행, 기사별 배달 현황 ○ □□□□□(□□), 2019. 10. 21.~2019. 12. 10.(1개월 20일), 수도꼭지 제조, 4대 보험 취득이력 ○ 주식회사□□□□□, 2017. 9. 11.~2017. 11. 1.(1개월 22일), 사회복지사, 4대 보험 취득이력 ○ □□□□, 2016. 1월(5일), 영업(철강),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 2014. 5. 2.~2015. 1. 6.(8개월 5일), 팜플릿, 영화권 등 제조(여행사), 4대 보험 취득이력 ○ ㈜□□□□, 2012. 8월(2일), 포장(화장품), 화장품 포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 2011. 6. 20.~2012. 4. 1.(9개월 13일), 전기설비설치, 4대 보험 취득이력 ○ ㈜□□□□, 2009. 10. 26.~2010. 4. 15.(5개월 21일), 영업(철강),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 2007. 5. 1.~2009. 3. 1.(1년 10개월 1일), 웹디자인, 4대 보험 취득이력 ※ 배달대행 업무 총 6개월 14일, 제조업 9개월 25일, 사회복지사 1개월 22일, 영업 5개월 26일, 포장 2일, 전기설비 설치 9개월 13일, 웹디자인 1년 10개월 1일 수행 3) 신청인 진술 내용 ○ 신청인은 바로고에서 배달대행 업무를 2020. 1. 9.부터 2020. 7. 15.까지 하였다고 진술함. 나. 사업장 및 현장조사 개요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퀵서비스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특이사항: 일평균 배달대행 업무 종사자 약 50명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0. 10. 16.,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 대표, 신청인, 조사자 2명 ○ 현장조사 내용: ○○○○○에 방문하여 □□□ 대표와 면담을 통해 작업량, 작업현황에 대한 파악을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이 재연을 통한 현장조사를 실시함. 다.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담당 업무 등 ○ 작업내용 - 상차작업: 배달 의뢰된 물품을 오토바이에 상차하는 작업 - 운전작업: 물품의 배달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작업 - 하차작업: 배달 의뢰된 물품을 하차하여 전달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상차 → 운전 → 하차 ○ 특이사항 - 근무 인원: 등록된 배달 기사 중 일 평균 50명 정도 근무 - 업무 분장: 신청인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함. - 특이사항: ‘2020. 1월과 2020. 6월(2개월)' 총 1,101건, 일평균 29건의 배달대행 업무 수행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상차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배달 의뢰된 물품을 오토바이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배달 의뢰된 물품을 전달 받아 운반하여 적재함의 뚜껑을 열어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적재함에 넣은 후 적재함 뚜껑을 닫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1회 상차 시 2개 이상의 물품을 상차하는 경우도 실시한다고 함 - 상차작업 과정에서 팔꿈치 굽히기 자세, 아래팔의 회내전/회외전 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나) 운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의뢰된 물품을 배달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물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모델명 : (기타 개인정보 생략))의 핸들, 엑셀레이터, 브레이크를 조작 혹은 동작시키는 방법으로 운전작업을 수행함. - 운행 중 차량, 보행자, 노면의 맨홀 및 기타 이상부분을 피하기 위해 핸들, 엑셀레이터, 브레이크를 수시 및 급작스럽게 조작 혹은 동작시키는 경우가 발생되며, 경사로를 내려가는 경우 팔과 어깨에 강한 힘을 동작시켜 핸들을 고정하는 방법으로 운전작업을 실시함. - 오토바이를 주차된 장소로부터 인력으로 끌거나 미는 형태로 이동시키는 경우 오토바이 PCX-125(공차중량 126kg)를 팔과 어깨로 이동시키기, 지지하기 등의 동작이 발생됨. - 운전작업 과정에서 팔꿈치 굽히기 자세, 아래팔의 회내전 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다) 하차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배달 의뢰된 물품을 오토바이에서 하차시켜 전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배달함의 뚜껑을 열어 우측 팔을 이용하여 물품을 꺼낸 후 뚜껑을 닫는 작업과 물품을 운반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차작업을 실시함. - 하차작업 과정에서 팔꿈치 굽히기 자세, 아래팔의 회내전/회외전 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3) 추가 부담작업 및 기타사항 ○ 신청인은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11:00부터 23:00까지 식사시간 약 10분 정도를 제외하고 연속적으로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타 배달대행 작업자가 기피하는 지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인력으로 주차된 오토바이의 이동, 배달대행지역에 경사로가 많아 강한 힘으로 핸들을 조작하여야 하여 팔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공단 ○○, 2020. 11. 6.)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20. 1. 9.부터 7. 15.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4대 보험 자료 등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사업주 측에서 제출한 ‘기사별 배달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20. 1. 10.부터 7. 13.까지 배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이 외에, 4대 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약 2개월(2019년)의 수도꼭지 제조, 약 2개월(2017년)의 사회복지사, 약 8개월(2014-2015년)의 팜플릿/영화권 제조, 약 9개월(2011-2012년)의 전기설비 설치, 약 5개월(2009-2010년)의 영업, 약 1년 10개월(2007-2009년)의 웹디자인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2020. 7. 15. 교통사고(in car TA, 뒷좌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충격이 발생) 이후 우측 팔꿈치 통증 악화되어, □□ 진료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다가 증상 호전되지 않아 7월 27일 MRI 촬영함. ○ 신청인은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으로, 수행업무는 1) 상차 작업, 2) 오토바이 운전 작업, 3) 하차 작업으로 구성됨. 각 작업별 우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6점임. ○ 오토바이 운전 및 물품 배달 업무 중 발생하는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의 발생 빈도와 강도, 물품의 중량 및 취급 횟수(0.7-4.0kg/건, 평균 29-30건/일) 등을 고려한 우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마.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팔꿈치부위 수진내역 확인되지 않음. 2) 교통사고 등 개인적인 사항: 2020년 교통사고(의무기록 참조) 3) 신체조건: 키 175㎝, 체중 71㎏,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1. 9.부터 이 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을 근무하던 중 오른쪽 팔꿈치에 통증을 느꼈으며,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으로 생각해 가볍게 넘겼으나 증세가 나아지지 않았고, 그 이후 쉬는 시간과 휴일을 더 가져 나아지길 기대했으나 증상은 더 심해졌으며, 의사선생님의 소견 역시 교통사고와 무관한 만성적 질병이라는 것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염좌’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퀵서비스업체인 이 건 사업장에서 2020. 1. 10.부터 발병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의뢰된 물품을 오토바이에 상차하고 운전 후 배달지에서 물품을 하차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 평균 29건의 배달대행업무를 수행하였고, 취급물품의 중량은 1건당 0.7~4㎏ 정도로서 1일 최대 취급중량은 116㎏정도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오토바이 운전 및 물품 배달 업무 중 발생하는 손목의 굴곡 및 신전, 팔꿈치의 굴적 및 회전 자세의 발생 빈도 및 강도 등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높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배달대행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정도로서 신체부담업무 수행기간이 짧은 점, 취급물품의 중량 및 일평균 배달대행업무 수행 건수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 수준이 높지 않은 점 등 업무수행기간과 업무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염좌’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