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변연부 파열/우측 척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648 · 판정일: 2021-03-02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변연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척골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5월부터 ○○○○에서 차량 도색, 도장 업무를 수행하며 스프레이건 사용,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손목 사용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1. 17. ‘우측 척골 충돌증후군’ 및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변연부 파열’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 1월부터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3개월 간 도장품을 포장 및 광택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도장파트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페인트, 신나 등을 스프레이건에 넣어 좌우로 움직이며 도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작업량은 하루 범퍼 20~25개, 1개당 20분 정도 소요하여 작업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 발병경위: 2017. 1월말에 처음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8. 7. 20. 퇴사하였으며, 2018. 8. 16.∼2019. 4. 30.기간 타 직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5. 20. 재입사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함. 2019. 9월경 손목에 통증이 있어 한의원에서 진료를 본 적이 있고, 이후 통증이 심해져 2020. 1월 의료기관에서 MRI 촬영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음. ○ 사업주 주장: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아 개인질병이라는 주장(재해발생 불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1. 17.) - 주호소: 우측 손목(약 3년 정도, 최근 통증 심해짐) - 2주 전부터 통증 시작 / 물건 들 때 통증 있다. / ulnar side pain - R/O TFCC tear ○ 진료기록지(□□□□, 2020. 3. 16.) - Rt wrist pain / 도색 스프레이 흔드는 일 - 수술 및 치료력: ○○○○○ refer / 지금은 염증주사 맞고 좀 좋아졌다고 함. - 수술 일정: 2020. 6. 2. / 수술명: A/S TFCC debridement & synovectomy ○ 영상의학판독지(○○○○○, 2020. 1. 27.) - 1. Complex tear, central and ulnar attachment site of TFCC. 2. Distal radioulnar joint effusion and mild soft tissue edmea at ulnar and dorsal aspect of the wrist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 .) - MRI 검사결과 우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중앙부 마모 및 관절경 검사결과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변연부 파손 소견 보임. ○ 자문의 소견서 - (정형외과) 제출된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 상 상병 확인되며 요양기간 타당 - (직업환경의학과) 27세 남성(오른손잡이)으로, 2019. 5월부터 약 1년 동안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음. 과거 2018. 8월∼2019. 4월까지 빠데 바르기 및 연마작업, 2017. 3월∼2018. 7월 도장 작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음. 하루 9시간, 1주 5일 근무이며, 업무는 표면처리 작업과 도장작업으로 구분됨. 표면처리는 자동차 부품을 연마하듯이 사포 등으로 오른손으로 다듬는 작업으로, 오른손에 힘을 주어서 반복동작을 하게 됨. 도장 작업은 스프레이 도장으로서, 도장 작업을 하는 동안 건을 눌러서 페인트를 분사시키는 작업. 동영상 확인한 결과, 오른쪽 손목이 엄지 또는 척측으로 편위된 자세가 발생하였음. 재해자가 수행한 작업은 오른쪽 손목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작업이며, 과거 빠데 바르기와 연마 작업 역시 손목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 재해자는 오른손의 부담이 높은 작업을 약 3년 동안 수행하였으며,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코팅사업 ○ 근무 기간: 2019. 5. 20.∼2020. 1. 17.(약 8개월) ←진단일 까지 ○ 담당 업무: 차량 도장 ○ 근무 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16. 4. 25.∼2016. 6. 11. ○○○○○(고객응대, 약 2개월) ○ 2017. 3. 1.∼2018. 7. 20. ○○○○(차량도장 및 포장 작업, 약 1년 5개월) ○ 2018. 8. 16.∼2019. 4. 30. ○○○○○(주)(차량 도장 및 하지작업, 약 8개월) ○ 2019. 5. 20.∼2020. 6. 1. ○○○○(차량도장 작업, 약 1년 1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차 등 완성 자동차 회사 차량의 내외장품 및 범퍼를 도장 후 납품(신차 부품들만 취급하며 파손된 차량 수리 및 금속류는 취급하지 않음.) - 상시 근로자수: 12명(사무직 4명, 검사파트 4명, 도장파트 4명) ○ 근무형태: 주 5일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9:00 (휴게시간: 13:00∼14:00 및 간식시간 30분) - 사업장과 재해자 진술상 재취업했던 기간(2019. 5. 20.∼2020. 5. 31.)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이나, 거래처 업무량에 따라 평균 1~2회 근무했으며, 2020. 2월 이후는 코로나 여파로 주말 근무는 대부분 없었음. 또한, 간식시간 30분은 근로계약상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 쉬는 경우보다 간식비를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고 확인함. ○ 신청인의 업무 내용 - 도장 전 처리 작업(제품 도장 전 손질 및 세척) - 스프레이건을 이용한 도장 작업 - 광택기를 이용한 제품 광택 작업 - 집진기 필터와 활성탄 교체 및 청소 - 도장 부스 및 공장 청소 ○ 특이사항 - 도장 전처리 및 도장작업 외에 남는 시간은 청소 및 정리정돈 작업을 하며, 그 외 집진기 광택작업(광택기를 사용하여 제품 광택하는 작업, 월 5∼8시간), 도장부스 청소, 집진기 청소, 활성탄 교체, 도장부스 청소를 연 3∼4회 가량 수행한다고 진술함. - 기타 취급하는 중량물은 도료(용량 4kg, 8kg, 18kg)들이 있으나 운반·적재하는 인원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과 사업장 모두 많은 부품을 취급하나, 주로 취급하는 부품은 차량 앞, 뒤 범퍼(FRT BUMPER, RR BUMPER)로 확인함. 작업 시 범퍼 1개당 20분씩 소요된다는 진술은 일치하나 신청인은 일평균 20∼25개 작업을 주장하고, 사업장은 15∼20개 작업을 주장함. 사업장에서 제출된 작업일지(도장작업 일정표) 확인결과 약 2주 동안의 납기일과 완료일 기준으로 업무 일정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는 작업들이 중복으로 포함되어 1일 작업량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작업 이후 출하 송장이나 관련 자료는 확인할 수 없음. GARNISH, TOP COVER, SIDE SILL, GRILL 등은 내외장재 품목으로 보통 도색 시 15분가량 소요되나, 크기나 수량에 따라 동시에 여러 개를 작업하는 때도 있어 작업량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고 진술함. 따라서, 신청인과 사업장이 1일 범퍼 작업량은 15∼25개 수준으로 진술하는 바, 일평균 앞, 뒤 범퍼 15∼25개, 그 외 차량 내외장재 업무가 추가로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과거 작업력 관련 - 2018. 8. 16.∼2019. 4. 30. ○○○○○(주) 소속으로 약 8개월간 도장파트에서 하지 작업을 수행함. 도장 이전 작업으로 차체의 표면검사, 차체 표면의 오염물을 제거, 도막 및 녹의 제거하는 작업, 퍼티(경화제)를 바르고 갈아내는 작업으로 복원해주는 작업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도장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도장작업 전 범퍼 등 날카롭거나 손상된 표면을 복구하는 작업 ○ 작업방법: 높이 1,200mm 테이블에 부품을 올려두고 사포를 좌우로 밀면서 작업함. ○ 작업시간: 범퍼 기준 상태에 따라 1개당 5∼10분가량, 일 1시간 15분∼4시간 1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사포 ○ 작업량: 일평균 앞, 뒤 범퍼 15~25개 및 그 외 차량 내외장재 업무 ○ 신체부담 요인: 손목의 굴곡/신전 15°미만,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15°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있음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손목의 척측 회전동작 있음. 나) 범퍼 도장 작업 ○ 작업내용: 발주내용에 따라 부품을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도색함. ○ 작업방법 - 신차 앞 뒤 범퍼, 내외장재 부품을 높이 1200mm 작업대에 올려두고 스프레이 건으로 좌우로 분사하여 도색 - 작업은 1차 프라이머 도장(1회 작업), 2차 베이스 도장(2회 작업), 3차 클리어 도장(2∼3회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제품별로 1/2차, 1/3차, 2/3차 등 필요에 따라 작업이 상이함. - 주로 내장재에서 프라이머, 베이스 총 3회 도장 작업을 하고, 외장재에는 프라이머, 베이스, 클리어 까지 총 5∼6회 도장을 실시함. - 분사하는 과정에서 우측 손목이 엄지 또는 척측으로 편위 된 자세가 발생함. ○ 작업시간: 1회 도장 작업 시 분사와 건조를 반복하며 분사만 이루어지는 시간은 4∼5시간, 분사와 건조시간을 모두 포함하면 6∼7시간 소요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프레이건 660g(도료 채웠을 때 약 1kg), 범퍼무게 약 2.5kg∼3kg 내외, 차량 부품 규격 및 중량은 발주사 보안사항으로 확인 불가 ○ 작업량: 작업량은 범퍼 기준 하루 평균 최소 75회(15개*5회)∼최대 150회(25개*6회)가량 수행하며 그 외 내외장재 도색 업무가 추가 됨. ○ 신체부담 요인: 손목의 굴곡/신전 15°초과,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15°초과, 정적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있음,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손목의 척측 회전 동작 있음. 다.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 7. 15.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5. 10. 29.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 10. 31.∼2016. 11. 14.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3회 - 2017. 5. 2.∼2017. 5. 4.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회 - 2018. 7. 18.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 12. 13.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9. 9. 28.∼2019. 9. 30.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회 - 2020. 1. 17.∼2020. 2. 6. ‘기타 관절연골장애, 아래팔’, 3회 - 2020. 3. 16.∼2020. 4. 13.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2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70cm/70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차량 도색 및 도장 등의 업무 시 스프레이건 사용, 중량물 취급 및 반복동작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17년 3월부터 상병발병일 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2년 9개월간 차량 도장, 포장 등의 업무 이력이 확인된다. 관련 자료 및 의학영상을 검토한 결과, 2021년 1월 19일 개최된 최초 심의회의에서 상병확인을 위한 의학자료 보완이 필요하여 보류되었고, 2021년 2월 10일 개최된 두 번째 심의회의에서는 손목 부위 업무력은 인정되나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다. 2021년 2월 19일 개최된 소위원회에서는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변연부 파열’상병 확인되나, ‘우측 척골 충돌증후군’으로 판단할만한 근거는 없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소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2021년 3월 2일 다시 심의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변연부 파열’은 확인되고 ‘우측 척골 충돌증후군’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차량 부품의 전처리 및 도장 작업 시 660g∼1kg 가량의 스프레이건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이 도장, 광택 및 청소 작업 전반에서 확인되는 점, 손목의 반복 동작과 사포질 시 손목에 과도한 힘이 발생하는 점, 1일중 손목 부담 작업이 장시간 이루어지는 등 작업내용과 노출기간으로 보아 손목부위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 연령, 상병경과 및 수진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 중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변연부 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우측 척골 중돌증후군’은 의학영상자료에서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변연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척골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