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건선
심의결과
불인정
·
·
전신
원문 ↗
연번 240020200002649
· 판정일: 2021-0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건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6.)호에 따른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년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방사, 연사 등의 공정을 수행하였고, 2017년 9월부터 중합팀에서 근무하면서 화학물질을 직접 다루게 된 후, 두피에 피부염이 발생하여 전신으로 번지면서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과거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발병하지 않았던 건선이 중합팀으로 옮기고 나서부터 생겼기에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경과
- 2018. 12. 10. (○○ 진료기록지)
C. C : 두피 지루성 피부 처음, 약품 좀 만지는 듯
- 2019. 04. 12. (○○ 진료기록지)
C. C : 두피 지루성 피부 처음, 약품 좀 만지는 듯
- 2019. 04. 26. (○○ 진료기록지)
C. C : 두피, 다리
- 2019. 05. 03. (○○ 진료기록지)
C. C : 여러군데 생김..
- 2019. 05. 21. (○○ 진료의뢰서)
: 상병)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상세불명의 가려움
: 소견) 작업중에 접촉물로 인한 피부염 의심됩니다. 고견선처 바랍니다.
- 2019. 08. 01. (○○○○ 진료소견서)
: 상기 환자는 체간의 다발성 홍발성 반과 판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조직검사상 건선으로 진단받음.
: 건선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며 지속되는 만성질환이며, 악화요인으로 스트레스, 기후 등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열악한 작업환경을 피하는 것이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2019. 09. 19. (○○○○ 업무적합성 평가)
: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나일론 중합부서에서 근무하며 중합과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화학약품을 취급하였다. 작업 내용은 나일론 원재료들의 중합을 위해 원료 배합 및 첨가제 경화제 등 약품을 취급하는 것이다. (중간 생략)
환자의 진단명인 건선의 경우 피부가 건조한 경우 증상이 악화되며, 피부노출로 인해 피부자극 발생시 질병의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하 생략)
<병리검사 의뢰서 입력내용>
: 검체갯수 - 1
채취부위 : 1:back
시술명 : biposy
임상진단(주진단) : psoriasis
<병리검사 결과>
: Gross : Received is a cone of skin, measuring 0.6cm in length and 0.4cm in diameter. submitted in toto in one cassette
: Diagnosis : Skin, back, biopsy : Psoriasis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19. 5. 21. ♤♤♤ 진료의뢰서 )
- 작업중에 접촉물로 인한 피부염 의심된다는 소견이다.
( 2019. 9. 19. ○○○○ 작업관련성 평가서 )
- 작업과정 상 노출된 HOMBITAN(Titanium dioxode)가루 분진과 자극성 화학약품이 환경적 인자로 인하여 건선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담당업무 : ○○○○ 생산직
○ 근무기간 : 1991. 10. 24. ~ 진단일 까지
○ 근무시간 : 09:00~19:30 ( 주 5일 고정 주간근무 )
나.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회신
- 51세 남성, 2019년 05월 건선 진단 받음. 1991년부터 2019년까지 나이론사 생산공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된 이력이 있음. 2017년 중합팀 근무 시점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아세톤, 트리클로로메탄, 에탄올아민, 2-메톡시에탄올 등의 화학물질 노출이 확인됨. 작업 공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과 작업조건이 건선의 발생 및 악화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노출평가, 문헌 조사 등의 전문조사가 필요함. 다만, 본 사례는 피부질환이며, 비교적 관련성 평가의 경험이 드물게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산보연에서 역학조사를 통해 예방 지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 업무환경 및 업무내용
1) 사업장 현황
- 소속사업장 : ○○○○○(주)○○
- 사업장 근로자수 : 313명
- 업종 및 최종생산품 : 합성섬유 제조업 (나이론사, 폴리에스터칩)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3조 3교대)
- 담당업무 : 중합팀 화학물질 투입
- 주 생산품 : 나이론사 및 폴리에스터 칩
- 주 원재료 : MXDA 등
2) 현재 사업장 근무이력
: 근무기간 - 1991. 10. 09. ~ 2019. 10. 25. (휴직 중)
: 직종 - 생산 (수행업무 : 나이론사 생산공정)
: 취급물질 - 각종 화학물질
* 근무기간 동안, 신청인 주장 및 인사기록 카드에 따르면 1991. 10. 09. ~ 2017. 09. 21.까지는 방사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화학물질에 노출된 중합팀에는 2017. 09. 22. ~ 2019. 10. 25.(휴직 중)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3) 작업환경 (실내 또는 실외,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신청인은 주로 방사팀 근무 당시(1991. 10. 18. ∼ 2017. 09. 21.)에는 화학물질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작업은 중합팀 (2017. 09. 22. ∼ 2019. 10. 25.) 근무시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중합팀에서 수행한 작업은 ① TIO2 투입 (톤백으로 TIO2를 걸어서 투입) ② 칼곤 투입 (수시로 필요할 때 투입함) ③ MXDA ④ 카오린 투입 등으로 확인되며, 해당 작업 수행 시 마스크,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8확인됨.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여름에는 5∼60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다.(체감상)라고 진술하였으며, 겨울에도 옷을 껴입고 일을 하기 때문에 덥다고 진술함. 전체적인 환경을 봤을 때 소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①∼④ 업무 수행시 안전모, 안전화, 마스크(방진) [방독면은 MXDA 작업 시 착용], 안전장갑, 일회용 비닐 옷 등을 착용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사업장 곳곳에 창문을 열어두어 밀폐된 환경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 분진 또한 원재료를 투입할 때를 제외하고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4) 작업환경측정결과 (2019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내용 요약
- 작업환경 측정표에 따르면 2019. 03. 28.에 작업장 기온 24도, 습도는 62%인 것으로 확인되며, 유해인자는 (아세톤, 트리클로메탄, 에탄올아민, 2-메톡시에탄올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전부 기준치 이하로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됨.
- 2018년 하반기(작업장 온도 18도, 습도 54%)인 작업환경 측정표에도 유해인자는 (아세톤, 트리클로메탄, 에탄올아민, 2-메톡시에탄올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전부 기준치 이하로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됨.
라. 신청상병과 업무관련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의뢰 회신결과 발췌)
1) 근로자의 작업공정
- ○○○○○(주)는 나일론 중간제품(chip), 나일론 원사제품(실)을 생산하고 있다. 사업장확인서에 따르면 사업장의 공정은 ○○○○팀[원료공정-조제공정-중합공정-포장공정]-□□□□팀[방사공정-포장공정]으로 이어지며, 근로자의 근무공정은 조제공정이었다. 근로자의 업무는 반고정 작업이며, 취급약제별로 취급주기는 상이하였는데, 약품별로 조제주기가 상이하여, 상황에 따라 작업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자 수행 업무는 표와 같으며, 근로자는 정기업무는 아니지만 협업지원으로 초산조제 작업 등에도 투입되었다고 하였다.
-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는 크게 연신공정과 방사공정, 조제공정 3가지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 연신공정은 입사 초기부터 2001년까지 근무하였으며, 방사공정에서 나온 실을 연신하여 3배로 늘려서 실을 만들어서 밑에 내리는 작업으로, 근로자의 업무는 미연신사가 담긴 트럭을 로딩하여 방사공정의 직원에게 내려주는 작업으로, 먼지 이외에는 노출될 수 있는 물질이 없다고 하였다. 이 때 근무는 3조 3교대로 근무하였다. 아침근무는 07시~15시, 점심근무는 15시~22시 30분, 저녁근무는 22시 30분~07시로, 휴식시간은 중간에 틈틈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5일씩 근무하고 휴식 후 교대하였다고 하였다.
- 근로자는 2001년 연신공정이 없어져서 방사공정으로 보직이동하였다. 방사공정은 연신공정을 안거치고 중합공정에서 내려오는 실을 칩으로 만들어서 노즐에서 나오는 실을 실걸이를 하여 테이크업(take up)을 하는 작업이다. 방사공정에 근무할 당시에는 롤러 세척에 가성소다를 물이랑 섞어서 사용하였다. 사용한 양은 희석해서 사용하여 가늠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하루에 롤러 2~3대 정도를 닦는다고 진술하였다. 이 때 근무는 연신공정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3조 3교대로 근무하였다.
- 2017년 9월부터 근로자는 ○○○○팀 조제공정에서 근무하였다. 조제공정은 원료를 관리반에서 받아서 조제하여 며칠에 한번 내려주는 공정이다. 근로자는 출근하여 TiO2 투입작업을 먼저 수행하고, 이후 TiO2 조제 및 이송 작업을 하였고 이후 약품 입고 및 운송 작업을 하였다. 근로자는 필요시에 기타 약품을 조제하는 업무도 수행하였고, 필터교체, 설비청소 등의 작업도 수행하였다. 침강청소 작업은 조제하고 남은 7~10ml 정도되는 양의 TiO2를 모아서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청소하는 작업으로, 가루가 많이 튀어 마스크, 보안경, 장갑을 꼭 착용하였다.
- 침강청소 작업은 1일 1~2대 정도 수행하였으며 1대당 대략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작업이다.
사업장확인서에 따르면 조제공정에서 근로자는 고정주간근무자로 08시 30분에서 17시 10분까지 근무하였고, 1일 30분씩 2회 휴식이 있었다.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2시 30분까지였다. 연장근무의 경우, 업무가 끝난 17시 30분부터가 아닌, 업무 시작전인 07시부터 08시 30분까지 시행하였고, 1주일에 2~3번 정도라고 하였다. 하지만 재해자확인서에 따르면 연장근무는 일일 근무시간은 08시 40분에서 17시 10분까지이며, 연장근무는 업무 이후 17시 10분~19시 10분까지, 1주일에 2~3번 정도라고 하였다.
근로자진술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무복과 안전장화, 장갑, 귀마개, 마스크, 방독면을 회사에서 지급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며, 방독면의 경우 MXDA 등의 물질을 취급할 때 사용하였다.
2) 작업환경 노출평가
사측에서 제출한 ○○○○○(주) ○○ 작업환경측정결과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하였다. 사측에서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모두 검토하였고,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는 ○○○○팀으로 5층에 근무하였다고 하며, 작업환경측정결과 상 5층 나일론 중합팀/TOPSTAR(5층)에서 근로자 전병철과 동료근로자에서 측정하였음이 확인되어 이를 위주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검토하였다.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5층 현장은 나일론 중합팀으로 작업환경측정은 중합약품조제실, TOPSTAR 공정에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측정항목인 구리(분진 및 미스트), 이산화티타늄,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이산화티타늄 모두 불검출 또는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의 질병인 건선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유해인자로 연쇄상구균,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등의 세균 및 바이러스, 진균 등의 감염이 있고, 리튬, NSAID, 항말라리아제, 베타블로커, ACE inhibitor 등이 있으나, 현재까지 명백한 직업적인 유해인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근로자의 노출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업공정과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검토하였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과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리튬 등 유해인자로 알려진 물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작업공정을 고려해 볼 때, 세균 및 바이러스, 진균 등의 감염에의 노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연신공정, 방사공정, 조제공정에서 근무하며 해당 공정 및 주변작업장에서 취급하는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한 취급약제 등에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세균 및 바이러스, 진균, 리튬 등에 업무와 관련하여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
3) 업무관련성 평가
(1) 업무관련성에 대한 고찰
- 건선과 그 직업적인 원인에 대하여 검토하였을 때, 현재까지 명백히 알려져 있는 유해요인은 없다. 직업적인 원인에 대한 역학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여 확인하기 어려웠다. 근로자는 비만, 흡연 등의 건선과 관련된 개인적인 소인이 있고, 2012년, 2016년, 2018년 급성연쇄구균치은구내염으로 진료 받은 기록과 2019년1월 10일에 만성기관지염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견은 비특이적으로 건선의 발병 및 악화와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렵다. 피부질환 진료기록을 검토할 때, 근로자의 건선은 2019년 2월부터 악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근로자는 연신공정, 방사공정, 조제공정에서 근무하며 해당 공정 및 주변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한 취급약제 등에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까지 역학연구를 통해 명백히 알려져있는 유해요인은 없어 인과관계를 추론하기는 어렵다. 건선은 발병기전에 강한 유전적 소인이 작용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전신성 만성염증성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어, 건선의 발병 또는 악화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소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국소적인 건선 변화(local psoriatic changes)는 외부의 기계적인 원인이나 자극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하지만 의무기록을 검토해 볼 때, 근로자의 건선은 두부부터 증상이 시작되어 허벅지를 비롯한 온 몸으로 퍼져나갔고, 직업적으로 물리적, 화학적 자극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손이나 노출부위의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기록은 없어, 물리적, 화학적 자극의 노출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상의 근거도 부족하다. 또한, 작업환경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해 볼 때도 직업적인 원인으로 근로자의 건선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선의 발병 또는 악화에 업무가 관련하였을 가능성의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고 판단한다.
(2) 화학물질에 의한 피부자극
근로자의 작업공정과 MSDS를 검토할 때, 근로자는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한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산화티타늄의 경우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켰다는 사례보고는 있으나, 티타늄은 뛰어난 생체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 티타늄을 함유한 여러 제품들이 성형수술 혹은 치과 임플란트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산화티타늄의 형태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피부자극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낮다. MXDA, STPP 등 또한 접촉성 피부염을 통해 피부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나, 사용빈도와 작업 기간, 보호구 착용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과거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02. 23. ○○○ (기타가려움, 1회)
- 2013. 10. 17. ○○○ (상세불명원인의앨러지성접촉피부염, 1회)
- 2013. 10. 25. ○○○ (상세불명의피부에한정된혈관염, 3회)
- 2013. 12. 13. ○○○ (상세불명의주사, 1회)
- 2014. 07. 29. □□ (두피지루, 1회)
- 2016. 05. 12. ○○ (기타요인에의한앨러지성접촉피부염, 1회)
- 2018. 01. 31. ∼ 2018. 06. 15. ○○ (기타요인에 의한앨러지성접촉피부염, 3회)
- 2018. 12. 10. ∼ ○○ (기타피부지루염 1회)
- 2019. 02. 07. ∼ 2019. 03. 14. ○○○ (이토피신경피부염, 4회)
- 2019. 03. 18. ∼ 2019. 03. 25. ○○○○ (기타요인에의한앨러지성접촉피부염, 3회)
- 2019. 04. 09. ○○○ (상세불명원인의앨러지성접촉피부염, 1회)
- 2019. 04. 12. ∼ 2019. 05. 23. ○○ (기타지루피부염, 상세불명의피부염, 8회)
- 2019. 05. 09. ∼ 2019. 05. 13. ○○ ○○ (상세불명의 건선, 2회)
- 2019. 06. 12. ∼ 2019. 06. 19. ○○ (상세불명의유사건선, 2회)
- 2019. 05. 27. □□□ (상세불명의지루피부염, 1회)
* 이후 현재까지 ○○○○등에 신청상병 진료를 위해 내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바. 기타사항 ( 역학조사 회신결과 발췌 )
○ 신체조건 : 170 cm, 89 kg : BMI 30.65 kg/m2, 2단계 비만
○ 흡연 : 하루 반갑 정도, 20여년간
○ 음주 : 일주일에 3~4회, 1회당 소주 2병
○ 최근의 건강진단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상지질혈증의 가능성이 있었으며, γ-GTP가 상승한 소견 있음, 특별한 과거력이나 가족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진료 기록, 검사결과, 역학조사 회신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1년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방사, 연사 등의 공정을 수행하였고, 2017년 9월부터 중합팀에서 근무하면서 화학물질을 직접 다루게 된 후, 두피에 피부염이 발생하여 전신으로 번져 신청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확인 결과, ‘상세불명의 건선’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1년 10월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년 9월 21일까지 방사팀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중합팀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연신공정, 방사공정, 조제공정에서 근무하며 해당 공정 및 주변작업장에서 취급하는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한 취급약제 등에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까지 역학연구를 통해 명백히 알려져 있는 유해요인이 없어 인과관계를 추론하기는 어려운 점, 건선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전신성 만성염증성질환인 점, 국소적인 건선 변화는 외부의 원인이나 자극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신청인은 두부부터 증상이 시작되어 온 몸으로 퍼져나갔고, 직업적으로 물리적, 화학적 자극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손이나 노출부위에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기록은 없어, 물리적, 화학적 자극의 노출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작업환경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해 볼 때도 직업적인 원인으로 근로자의 건선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상병 ‘상세불명의 건선’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건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