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651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1. 17. 한정식 음식점인 ○○에 입사하여 주방조리원으로 근로하던 중 우측 어깨의 통증으로 2020. 5. 30. ○○○를 내원하여 검사 결과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약 13년 이상 식당에서 전처리, 조리, 설거지 등의 주방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고, 어깨와 팔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0년 6월 10일 진료기록
- Rt. shoulder pain, 6개월 정도, 일하다가 뚝하는 느낌이 있었다. 주방에서 일한다.
- 2017년 ○○○○○ . Rt. proximal humerus fx. OP
○ 2020년 6월 12일 MRI
- complete tear of SSP and ISP tendon and severe atrophy of muscle. elevated humeral head, degerative OA in glenohumeral joint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① 2020-06-12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② 2020-09-01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영상 판독 : Rt. shoulder MRI
① Questionable acromioplasty.
② RTC; 1) Massive full thickeness total tear of SST and IST with muscle retraction.
2) Others;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현재 사업장
- 사업장명 : ○○
: ○○는 한정식 음식업으로 예약제로 운영됨. 방이 4개(1룸(2명), 2룸(4명), 3룸(6명), 4룸(18명))로 구성됨. 평균 2-4인분/테이블로 운영된다고 함.
- 입사일자 : 2018. 11. 7.
- 직종 : 주방조리원
- 근무형태 : 상용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21:30 * 사업주 주장: 10:00-21:00
- 식사시간: ( 60 )분 14:00-15:00
- 휴게시간: 1일 ( 1 )회, 1회 ( 90 )분 15:00-16:30
2) 과거 직업력
- 신청인은 2007년 서울로 상경에서 다수의 식당에서 주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주방장으로 근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3-2020년도까지 금융거래(입금)내역서를 제출함.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1) 작업내용
- 준비 작업: 조리를 위한 야채 전처리 작업을 수행함.
- 조리 작업: 계절 음식대로 운영되는 한정식 조리 작업을 수행함.
- 설거지 작업: 조리를 위해 사용된 주방도구와 손님상에 나간 그릇 및 식기류를 설거지하는 작업을 수행함.
- 마무리 작업: 주방의 작업대를 행주로 닦아내고, 주방 바닥 청소 작업을 수행함.
2) 업무 흐름도
- 09:00-12:00 반찬(8가지), 전, 보쌈, 코다리 조리
- 12:00-14:00 손님이 주문 시 사전에 준비해둔 메류를 담아서 내어주기 및 설거지
- 14:00-15:00 점심시간
- 15:00-16:30 휴식시간
- 16:30-17:30 전처리 작업
- 17:30-20:30 저녁코스 요리류 조리 및 내어주기, 설거지
- 20:30-21:30 설거지 및 주방 청소 등의 마무리 작업
3) 기타 특이사항
- 근무인원: 총 6명
- 업무 분장: 사업주(1명), 주방 조리(신청인 포함: 총 2명), 홀(오전: 1명, 오후: 2명)
- ○○는 한정식 음식업으로 예약제로 운영됨. 현장조사 기준으로 방이 4개(1룸(2명), 2룸(4명), 3 룸(6명), 4룸(18명))로 구성됨. 평균 2-4인분/테이블로 운영된다고 함.
- 현장조사 시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 현황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작업량은 사업주의 경험상 진술과 신청인의 주장이 다른 부분은 따로 산정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준비 작업
- 작업내용 : 조리를 위한 야채 전처리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한정식에 나오는 반찬과 요리류에 들어가는 야채를 세척하고 칼과 도마를 이용하여 전처리 작업함. 이후 전처리한 야채류를 종류별로 바트 및 봉지에 담아서 냉장고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조리 작업
- 작업내용 : 계절 음식대로 운영되는 한정식 조리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계절 음식대로 운영되는 한정식 조리로 반찬(예) 나물 무침, 꽈리멸치, 감자조림, 무 볶음, 오이지, 어묵볶음, 파래 무침), 전(3가지), 보쌈, 코다리 조림 등의 요리류와 저녁코스 요리를 후라이팬, 웍, 조리 도구를 이용하여 화구에서 조리하고, 메뉴별로 플라스틱 바트에 담아서 손님이 주문 시 해당 그릇에 담아 내어주는 작업을 수행함.3)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 조리를 위해 사용한 주방도구와 손님상에 나간 그릇 및 식기류를 설거지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조리를 위해 사용한 주방도구 및 손님상에 나간 반찬 및 요리류 등을 담아 내어준 그릇류와 손님 앞 접시와 식기류 등을 주방세제와 수세미를 이용하여 설거지대에서 애벌 세척하여 식기 세척기를 이용한 2차 세척을 하고, 건조되면 각 해당 위치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4)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 주방의 작업대를 행주로 닦아내고, 주방 바닥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주방 내의 작업대와 주방설비들을 행주로 닦아내는 작업을 하고, 주방 바닥은 빗자루와 물 호스를 이용하여 물청소 작업을 수행함.
4) 추가 부담 작업
- 주 1회 동치미(무: 3.5개 사용) 김치를 담그는 작업을 하였다고 함.
- 주 1회 배추(배추: 3포기/회) 김치를 담그는 작업을 하였다고 함.
- 식용유(18L)를 2일에 1회 취급하여 지정 보관 통에 담아내는 작업을 하였다고 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신청자는 2013년 이후 총 4년 2개월간 주방 조리업무(현재 사업장에서 근무는 2018년 11월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총 1년 7개월이 확인됨)를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2007년 서울로 상경하여 식당일을 시작하였으며, 주방장 근무는 2010년부터 약 10년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신청자는 2010년부터 식당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리 업무 및 세척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성적인 통증이 있었으며, 어깨 통증 악화되어 2020년 5월 초진을 시작, 신청상병 진단받고, 2020년 6월 18일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음.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식당 주방의 주방장으로 조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고, 조리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반복적 어깨 동작, 어깨의 거상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팔을 이용한 운반 등의 어깨 부담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주방 조리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3년 이후 4년 2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신청자는 10년 이상의 주방장 직력을 주장함).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과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신청상병의 진단과 수술 이력이 확인됨. 확인되는 객관적 근무 기간은 총 4년 3개월이나, 신청인은 총 13년 이상의 음식점 주방 업무 직력을 주장하고 있고(신청인 진술 표 참조), 골절로 인한 휴직기간 외 지속적 근무를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년 ‘상세불명의 어깨병변’에 대한 한의원 수진이력, 2017년 상완골 골절로 인한 입원치료, 2020년 ‘유착성 관절염’ 상병에 대한 정형외과 수진이력이 확인됨.
2) 산재처리 이력 : -
3) 신체조건: 키 150cm, 몸무게 56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발병 및 치료 경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상 유해 요인, 작업 환경,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 11. 17. 한정식 음식점인 ○○에 입사하여 주방조리원으로 근로하던 중 우측 어깨의 통증으로 2020. 5. 30. ○○○를 내원하여 검사 결과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과거 약 13년 이상 식당에서 전처리, 조리, 설거지 등의 주방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고, 어깨와 팔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우측 MRI 영상에서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확인된다.
신청인은 약 13년 이상의 음식점 주방 업무의 직업력을 주장하고 있고,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약 4년 3개월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식당 주방에서 조리 등의 작업은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고, 조리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반복적 어깨 동작, 어깨의 거상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팔을 이용한 운반 등의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업무로 인하여 견관절 및 회전근개에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