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경추3-4번 추간판 전위증/요추3-4번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652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경추 3-4번 추간판 전위증, 요추3-4번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36년 1월간 채탄보조부, 채탄선산부, 보갱보조부, 기계수리원 등의 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을 하였고, 사업장 퇴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갱내외에서 과도한 근력의 사용, 중량물에 의한 압박, 진동공구의 사용, 열악한 작업환경 등에 노출되어 신체전반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7. 3. ○○○○ 진료기록지>
- 광산업 38년, 올해 7월초 퇴직. 채탄. 안전화, 안전모에 기본 공구를 많이 들고 다녔다. 10kg정도의 무게로 무겁다. 헬멧 쓰고 일해서 목이 많이 아프다. 잘 안돌아간다. 팔도 좀 저린다. 허리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걷기 힘들다. 어깨는 아파서 밤에 자다 깨는 것이 반복된다.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 수가 없다. 팔꿈치, 손목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 든다. 비틀거나 쥐어짜는 동작 힘들다. 무릎 통증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2020. 8. 19. ○○○○ 진료기록지>
- MRI 결과
①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②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③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④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⑤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⑥ 양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①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②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③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④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⑤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⑥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⑦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 진단되어 추후 수술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별진찰 소견
<○○ 신경외과>
: 경추3/4/5/6번 협착증 저명치 않으나 경추3/4번간 추간판 탈출소견 확인됨
: 요추3/4/5번간 협착증 저명치 않으나 요추3/4번 추간판 탈출소견 확인됨
<○○ 정형외과>
: 견관절의 경우 회전근개의 전층 파열이 양측에서 확인됨
: 주관절의 경우 임상증상상 좌측 내상과염의 증상은 확인 가능하며, 기타 부위는 임상증상이 확실하지 않음
: 수근관절의 경우 CT 검사상은 정상에 가까우며(충돌을 인정하기 어려움), 외부 MRI 검사 상 우측 TFCC의 파열로 볼 수 있는 신호강도 변화가 있음
: 슬관절의 경우 양측 모두 반월상연골 후각부의 신호강도 변화가 있으나, 본원 MRI 검사와 대조할 때 좌측 슬관절 반월상 파열은 인정하기 어려움. 좌측은 조기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며 우측은 조금 더 초기의 퇴행성 변화가 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채탄, 보갱, 기계수리원
○ 근무기간: 1984.5.30.~2020.6.30.(근무일 총 36년 1개월)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갑 08:00~16:00, 을 16:00~24:0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식사(30분)
2) 과거 및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기계수리원) 6년 1개월
- □□(보갱보조부) 17년 7개월
- □□(채탄부) 12년 5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1984년 5월 ~ 2014년 5월. 채탄원(12년 5개월), 보갱원(17년 7개월)
- 2014.5.28. ~ 2020.7.1.(6년 1개월) □□ 기계수리원
- 작업인원: 수갱부 20여명, 보통 2~3인1조로 구성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기계수리 작업
○ 작업내용
-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컨베이어벨트, 권양기, 호퍼 등 각종 중대형기계를 분해/부품교환 및 수리/재조립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대형 기계위에서의 작업, 사다리 위에서의 작업, 기계 밑에서의 작업, 바닥에 눕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서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수리할 기계를 분해한 뒤 고무벨트, 롤러, 로프, 베어링, 모터 등 각종 부품 및 장치를 교환하고 수리한다
- 중대형기계를 들어올리기 위해 체인블록을 사용하며, 양손으로 레버 또는 체인을 반복적으로 당기는 작업을 실시함
○ 작업시간
- 주 2~3회 실시, 일평균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3.6~8.7kg), 라쳇렌치(1.5~2.7kg), 스패너(0.65~2kg), 절단기(1.5kg~5.4kg), 파이프렌치(2.3~7kg), 체인블록(1톤 체인블록 11kg, 3톤 체인블록 30kg) 등
※ 갱내 작업 시 1kg미만의 안전모를 착용하며, 허리춤에 약 5kg의 연장벨트(펜치, 몽키 등)를 착용함
○ 작업량
- 작업량을 정확하기 정량하기 어려우나, 하루 6시간 동안 각종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함
나) 부품제작 작업
○ 작업내용: 갱내에서 사용할 각종 부품을 제작하는 작업
○ 작업방법: 갱외 제작장에서의 작업,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서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용접기, 절단기, 그라인더 등을 이용해 갱내에서 사용할 부품을 제작한다
○ 작업시간: 주 2~3회 실시, 일일 3~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용접기, 그라인더, 산소절단기 등
- 제작부품(약 8~15kg)
○ 작업량: 1인당 1일 10~20개의 부품을 제작함
다)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기계수리원은 컨베이어벨트, 권양기, 호퍼 등의 갱내외 중대형 기계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 기계수리원의 업무는 크게 기계점검, 기계수리, 부품제작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기계점검: 갱내 기계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 2인1조, 주 2~3회 실시, 3시간/회
- 기계수리: 이상이 발생한 기계를 수리하고 부품 등을 교환하는 작업, 주 2~3회 실시, 6시간/회
- 부품제작: 기계수리 작업이 없을 경우 갱내에서 필요한 부품을 용접기, 산소절단기 등을 이용해 미리 만들어 놓는 작업, 주 2~3회 실시, 3~4시간/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상병
- 견관절의 경우 회전근개의 전층 파열이 양측에서 확인됨
- 주관절의 경우 임상 증상 상 좌측 내상과염의 증상은 확인 가능하며, 기타 부위는 임상증상이 확실하지 않음
- 수근관절의 경우 CT 검사상은 정상에 가까우며(충돌을 인정하기 어려움), 외부 MRI 검사 상 우측 TFCC의 파열로 볼 수 있는 신호강도 변화가 있음
- 슬관절의 경우 양측 모두 반월상연골 후각부의 신호강도 변화가 있으나, 본원 MRI 검사와 대조할 때 좌측 슬관절 반월상 파열은 인정하기 어려움. 좌측은 조기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며 우측은 조금 더 초기의 퇴행성 변화가 보임
- 경추3/4/5/6번 협착증 저명치 않으나 경추3/4번간 추간판 탈출소견 확인됨
- 요추3/4/5번간 협착증 저명치 않으나 요추3/4번 추간판 탈출소견 확인됨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에서 기계수리원 등으로 약 36년 1개월 근무하였음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1901.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770.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M2413.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M502. 제3-4경추간 추간판 전위증
M5121. 제3-4요추간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M170.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이 빈번한 광업소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M771.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M770.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M2413.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M2423.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M4802. 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2. 제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2. 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2.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2.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저명하지 않거나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7년 진료기록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3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10월(2회), 11월(3회), 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1월(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1월(1회), 2월(1회), 3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3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73kg
○ 우세손: 작업시 양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갱내외에서 과도한 근력의 사용, 중량물에 의한 압박, 진동공구의 사용, 열악한 작업환경 등에 노출되어 신체전반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경추 3-4번 추간판 전위증, 요추3-4번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은 확인되고,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36년 1개월간 채탄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시 상지의 반복적인 작업, 진동공구의 사용,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으로 어깨, 주관절, 손목, 경추, 요추, 무릎 부위 신체 부담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경추 3-4번 추간판 전위증, 요추3-4번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의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경추 3-4번 추간판 전위증, 요추3-4번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