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 요추2-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 요추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657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요추2-3)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요추 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5. 29. 동 사업장에 입사하여 물품 입고 및 출고 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2020. 4. 2. 작업 중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음.
신청인 주장
- 2019년 10월 7일 ○○○○ 사업장 내에서 출고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넘어져서 손목에 대한 사고성 산업재해 승인된 적이 있었는데, 그 사고 때 허리에 금이 약간 나 있었는데 쉬면 괜찮아 질거라고 병원에서 말을 했다고 함(2019년 12월 9일부터 다시 출근 하였음). 입고 시 평균 400~900개 박스를 운반하였으며, 중량물을 높은 높이에 놓아야 하고 협소해서 자세를 제대로 잡기가 힘들기도 함. 특히 커튼박스의 경우 무게가 평균 20kg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19.09.28. 의무기록(○○)
c/c> LBP (o: 5일)
허리통증(양측), 하지 방사통(-)
motion pain ++, night pain ++
걸으면 통증 악화
DM(-) HTN(-)
SLR -/-, neurologic deficit -
a> R/O sprain, R/O HNP
p> med --> 경과 관찰, 통증 지속시 MRI 확인 필요합니다
2) 특별진찰 결과(○○□□)
○ 2020.10.13.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2020.04.02 업무 중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
한의원에서 치료 받았으나 별로 호전되지 않아 4월 9일 MRI 촬영.
처음에는 요통만 있었으나, 한의원에서 침 치료(?) 후 우측 하지 방사통 생겼다고 함.
타병원 검사 결과(L-spine MRI, 2020.01.14.): central disc protrusion at L2-3, diffuse disc bulging at L4-5
○ 2020.10.23. ○○□□ 특진 진료(신경외과 협진)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증
2020년 4월 9일 요추 2-3번 좌측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
4월 당시 시행한 영상에서 요추 2-3번 좌측 소견은 최근 발생한 증상으로 생각합니다.
○○에서 신경차단술 시행함.
환자는 요추 2-3번 좌측 추간판 탈출증은 작업과 연관성이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2020.10.21. 외부영상(요추-MRI) 판독소견(○○ □□)
Extrusion of L2-3 disc, central zone and left subarticular zone: dural sac compression
Annular fissure of L3-4 disc
Asymmetrical bulging af L4-5 disc: left lateral recess stenosis and R/O left L5 nerve root compression
Modic type II endplate change at L5 upper endplat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9. 5. 29.
- 직종 : 입출고 관리
- 근로형태 : 정규직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9:00 ~ 18:30 (실 근무시간 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3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입출고 관리 업무: 10개월
※ 임대업, 사무직, 영업직: 26년 7개월
※ □□□□□(주) : 관리직 18년(1993년~2012년), 영업직 5년(2013년~2017년) 작업을 수행함.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2019년 10월 7일 ○○○○ 사업장 내에서 출고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넘어져서 손목에 대한 사고성 산업재해 승인된 적이 있었는데, 그 사고 때 허리에 금이 약간 나 있었는데 쉬면 괜찮아 질거라고 병원에서 말을 했다고 함(2019년 12월 9일부터 다시 출근 하였음). 입고 시 평균 400~900개 박스를 운반하였으며, 중량물을 높은 높이에 놓아야 하고 협소해서 자세를 제대로 잡기가 힘들기도 함. 특히 커튼박스의 경우 무게가 평균 20kg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2)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아니오
- 상기인 ○○○씨는 2019. 5. 30.부터 2020. 5. 20.까지 당사에 근무하고 현재 퇴사한 직원입니다. 상기인은 2020. 4. 2. 허리를 삐끗 했다고 업무 관련성을 주장하며 산업재해 관련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작업을 하다 허리를 삐끗한 사실은 요양급여신청서를 접수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공문(시행재활보상부-4122)을 보고 처음 인지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씨는 5년 전에 척추 관련 치료를 받았다는 말을 본인에게 들었는데 기존 질병으로 인한 악화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당사는 김인수씨의 업무로 인한 재해 관련성을 인정 할 수 없습니다.
다.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개요
- 사업장은 경기도 남(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침구류 유통, 제조, 생산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주로 제품 팩킹작업, 상하차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 총 인원 5명(지게차 1명, 운반 4명)
- 업무내용 : 입고작업 → 출고작업 → 정리작업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 불참(개인사정),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산정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컨테이너 입고현황]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참고사항 : 2019년 9월부터 운반인원 1명이 추가되어 4인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 이전에 작업량이 많아 매일 2~3시간 특근이 있었다고 함.
2) 업무 내용
- 입고작업 → 출고작업 → 정리작업
- 매트리스 커버, 차렵이불, 담뇨, 커튼, 에어컨 커버 박스 등 상하차 및 적재
- 피킹 작업 : 박스에 담아 파레트에 적재하고 포장
- 1일 평균 작업량 100-200박스 정도
라. 주요 신체부담 업무
가) 입고작업
- 작업내용 : 물품을 입고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전-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어깨 위 위치에서 양손으로 물품을 잡아 고정한 뒤 요추 굴곡-회전하여 바닥에 적재한다.
- 취급높이 : 지게차포크 140cm → 파레트 30~170cm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입고물품1(9.15kg), 입고물품2(7.2kg), 입고물품3(8.95kg), 입고물품4(8.5kg), 입고물품5(14.00kg), 입고물품6(10.00kg), 커튼1(18.4kg), 커튼2(21.85kg)
- 총 취급중량물 : 입고박스 평균 12.25kg × 일일 평균 67박스 = 820.75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67개 박스 입고 작업 수행함.
2) 1박스 운반 시 30초 소요됨
- 참고사항 : 1) 운반작업인원은 2019년 5~8월 3인작업, 2019년 9월~2020년 4월 4인작업을 수행함.
2) 차량 위에서 입고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자는 1인 작업, 파레트 위로 적재하는 작업자는 3인 작업을 수행하며 교대로 돌아가면서 작업을 함.
나) 포장작업
- 작업내용 : 출고상품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견관절-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물품을 잡아 출고상자에 담아 요추 굴곡-회전, 양측 손목 신전하여 테이핑한다.
- 작업높이 : 40~120cm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낱개물품1(0.85kg), 낱개물품2(1.2kg), 낱개물품3(0.75kg), 낱개물품4(1.45kg), 낱개커튼1(0.85kg), 낱개커튼2(0.9kg), 낱개커튼3(1.85kg)
- 작업량 : 1) 일일 약 20박스 포장작업 실시함.
2) 출고박스 1개당 5~20개를 넣으며, 1개 박스 포장 시 2~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출고상품 중 상품을 낱개로 포장해서 출고되는 경우가 40%, 입고된 박스채로 출고되는 경우가 60%임.
다) 출고작업
- 작업내용 : 출고할 상품을 박스채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출고박스를 잡아 요추 굴곡-회전 파레트 위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작업높이 : 40~150cm
- 푸시풀(Push-pull) : 최대 6.9kg, 평균 3.0kg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입고물품1(9.15kg), 입고물품2(7.2kg), 입고물품3(8.95kg), 입고물품4(8.5kg), 입고물품5(14.00kg), 입고물품5(10.00kg), 커튼1(18.4kg), 커튼2(21.85kg)
- 총 취급중량물 : 평균 12.25kg × 일일 평균 54박스 = 642.6kg
- 작업량 : 1) 일일 54박스 작업을 실시함
2) 1회 작업 시 1~5분 소요됨
- 참고사항: 1) 일일 평균 3개 파레트 출고작업을 수행하며, 1개 파레트당 12~24개 출고박스 작업을 수행함.
2) 회사측에 출고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받지 못하여 신청인 주장을 참고하여 작업량을 산정함.
라) 정리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된 물품박스를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주관절 굴곡, 손목 신전하여 파레트 위에 적재된 박스를 잡아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적재대 위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입고물품1(9.15kg), 입고물품2(9.35kg), 입고물품3(7.2kg), 입고물품4(8.95kg), 입고물품5(8.5kg), 입고물품6(14.00kg), 입고물품7(10.00kg), 커튼1(18.4kg), 커튼2(21.85kg)
- 총 취급중량물 : 일일 평균 12.25kg × 일일 평균 34박스 = 416.5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34박스 작업을 실시함.
2) 1박스 작업시 20~30초 소요됨
마) 참고 사항(입고 박스 수량)
○ 2020년 4월~5월 총 입고박스 수량 : 5,846개
○ 일일 평균 입고박스 수량 : 5,846개 ÷ 43일 = 135.9개
마.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2020. 11. 5.)
○ 종합소견
- 신경외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증 : 2020년 4월 9일 요추 2-3번 좌측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
4월 당시 시행한 영상에서 요추 2-3번 좌측 소견은 최근 발생한 증상으로 생각합니다.
○○에서 신경차단술 시행함.
환자는 요추 2-3번 좌측 추간판 탈출증은 작업과 연관성이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작업별 신체부담
7.2-21.85kg 무게의 중량물(물품 박스)을 운반하는 작업이 주작업이며, 하루 작업량은 입고, 포장, 출고, 정리 작업을 포함하여 약 140-150박스 정도임. 중량물 운반 중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도 발생하며, 허리의 부담은 상당히 높은 편임.
○ 업무 관련성 평가
- 타병원 의무기록과 신경외과 협진, 요추 MRI에 대한 본원 재판독 등으로 상병을 확인하였음.
- 신청인은 약 10개월 동안 입출고 관리 업무를 하면서 허리 부담작업을 하였음 요추 4-5번간의 추간판탈출증은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발생한 것으로서, 허리 부담작업의 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음. 다만, MRI 영상에서 요추 2-3번간 추간판의 탈출 소견은 최근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4월 2일 업무 중 허리를 삐끗한 재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신청상병 중 요추 4-5번간의 추간판탈출증은 업무 관련성이 낮으며, 요추 2-3번간의 추간판탈출증은 4월 2일에 있었던 재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평가함.
바.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6.12.12.~12.19, ○○○, 요통, 요추부, 4회
2) 산재처리 이력
- 2019. 10. 7. 바닥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 2019. 10. 7.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3) 신체조건: 키 182cm, 몸무게 87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 5. 29. 침구류를 유통, 제조하는 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물품 입고 및 출고 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2020. 4. 2. 작업 중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요추2-3)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요추 4-5)’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신청인은 작업 중 커튼 박스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과 의학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된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이 약 10개월 동안 침구류 입고 및 출고 업무를 수행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이 과정에서 커튼 등의 중량물을 들고 내리는 허리 부담작업이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이러한 허리 부담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로,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의학 영상 등의 자료에서 관찰되는 병변의 상태가 퇴행성 변화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요추2-3)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요추 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