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발목 관절의 기타 불안정/우 발목 관절의 기타 불안정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659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 발목 관절의 기타 불안정’ 및 ‘우 발목 관절의 기타 불안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년 8월부터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제빵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6월 1일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제빵 업무를 10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제빵 과정에서 입고된 생지, 기타 식자재의 정리 적재, 성형 과정에서 냉장고하부, 리타딩실로부터 생지 및 기타 식자재 꺼내기, 성형된 제품이 담긴 오븐판의 도우컨, 락 카 적재 및 오븐을 이용한 굽기를 위해 수시로 앉았다 일어서다를 반복하며, 좁은 제빵실에서 빠른 동작으로 수시로 움직여야 하는 등 발목에 많은 피로와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가) 2020년 06월 09일 타병원 MRI 상 Lt. ankle ATFL thinning & waving 소견보이고 있으며, Rt. ankle ATFL waiving 소견 보이고 있어 Chronic partial tear of ATFL, both가 있음이 확인됨. 나) 2020년 06월 10일 및 06월 24일에 각각 좌측 및 우측 발목 관절경하 외측인대 봉합술을 시행받음. 다) 2020년 06월 11일 및 06월 25일에 타병원에서 시행한 좌측 및 우측 발목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라) 2020년 09월 01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양측 발목 봉합된 인대의 연속성이 확인됨.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1) 2020년 6월 1일 - Lt. ankle pain & instability, 2개월 - 등산 무리한 후 / 보행시 발목의 불안정성이 있다. / 장시간 보행 후 통증 및 붓는 증상. - ant. drawer test ; G1, tenderness + 2) 2020년 6월 5일 : 오른쪽도 불편해서 내원, ant. drawer test : G1 3) 2020년 6월 10일 : 좌측발목 관절내시경하 외측인대 봉합술 4) 2020년 6월 24일 : 우측발목 관절내시경하 외측인대 봉합술 5) 2020년 7월 22일 : - POD 1개월, 편해졌다. / US : well repaired ATFL / 운동 : 자전거, 수영, 헬스 - 추가기록 : 환자 진술 상 약 2년 전부터 무리한 업무활동으로 인하여 양쪽 발목의 통증 및 불안정성이 발생하였다고 함.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30~17: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13:00경 실시하며, 유동적임) /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2)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내용 - 식자재 입고: 입고된 식자재를 정리하여 적재하는 작업 - 성형작업: 생지를 정형된 모양으로 만들어 오븐판에 담는작업 - 빵 굽기 및 튀김작업: 성형된 제품의 오븐을 이용한 굽기와 튀김기를 이용한 튀김작업 - 마무리작업: 사용된 집기류의 설거지와 제빵실의 청소작업 ○ 업무 흐름도 - 원자재 입고 -> 성형 -> 빵 굽기 및 튀기기 -> 설거지 및 청소 ○ 특이사항 - 근무 인원: 1명 - 업무 분장: 제빵사 - 특이사항: 신청인은 지원기사로서 매장의 메인기사 공석이거나 휴가 등으로 부재 시 해당 매장의 제빵 업무를 수행함.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원자재 입고작업 가) 작업내용 : 입고된 생지 및 기타 원자재를 정리하여 적재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 생지 및 기타 원자재 등이 담긴 박스를 제빵실로 미는 형태로 운반하며, 운반된 원자재는 종류별로 낱개 형태로 파지하여 냉장고 상단 및 하단, 작업대 하부에 위치한 리타딩실에 내려놓거나 쌓는 방법으로 적재작업을 수행함. - 정리 적재가 완료된 후 빈 박스는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정리하여 미는 형태로 제빵실 외부로 운반 작업을 실시함. - 원자재 입고작업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2) 성형 작업 가) 작업내용 : 생지를 정해진 모양으로 성형하여 락킹대 혹은 도우컨에 적재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 냉장고, 발효기, 작업대 하부 리타딩실로부터 생지 및 기타 식자재 등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작업대로 옮겨와 내려놓기와 오븐판 작업대로 운반하기 등의 작업 후 생지를 손으로 누르거나 회전 혹은 굴리는 등의 동작을 통해 정형된 모양으로 완성시켜 오븐판에 옮겨 담는 작업을 수행함 - 성형된 생지가 담긴 오븐판을 양측 손 혹은 한쪽 손으로 파지하고 도우컨 혹은 락킹대의 상단, 중단, 하단 등에 적재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성형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 1분 이상 자세 유지가 발생됨. 3) 빵 굽기 및 튀김작업 가) 작업내용 : 성형작업이 완료된 제품의 굽기 및 튀김작업. 나) 작업방법 - 성형작업이 완료된 생지가 담겨있는 오븐판을 도우컨의 락킹대의 상단부, 중단부, 하단부로부터 선 자세 혹은 무릎을 쪼그린 자세와 허리, 어깨, 팔 등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들어 올려 오븐기에 투입하고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문을 열어 오븐판을 돌린 후 문을 닫는 작업과 빵이 구워진 후 투입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꺼낸 후 냉판에 옮겨 담는 작업을 수행함. - 튀김작업의 경우 성형된 선자세로 생지가 담긴 오븐판을 좌측 손으로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집게를 이용하여 투입과 튀김이 완료된 후 꺼내어 냉판에 담아 적재하는 형태의 작업을 실시함. - 냉판에 빵류, 도넛류 등을 옮겨 담은 후 빈 오븐판의 오염이 심한 경우 스크래퍼로 긁는 방법으로 오염물질 제거, 오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 마른행주로 닦기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빈 오븐판의 적재작업을 수행함. - 빵 굽기 및 튀김작업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4) 마무리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가) 작업내용 : 제빵용 기계, 기구의 설거지 및 정리 작업과 청소작업 나) 작업방법 : - 우측 손에 빗자루를 파지한 상태에서 도보로 이동하며, 제빵실을 쓰는 방법으로 청소를 실시함. - 마대걸레를 양측 손으로 잡거나 쥐고 상, 하, 좌, 우로 반복하여 동작시키는 상태로 도보로 이동하며 닦기작업을 수행함. - 제빵작업 시 사용된 집기류를 씽크대에 투입하여 세척하는 작업을 실시함. - 마무리작업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 1분 이상 자세 유지가 발생됨. 5) 추가 부담작업 및 기타사항 가) 굽기 및 튀김작업 후 20-30% 정도의 물량은 후처리 후 적재하는 작업을 추가로 실시함. 나) 1주일에 1회 식용유 16kg 정도를 튀김기에 붓는 작업을 수행함. 다) 현장조사를 실시한 ○○○○○ ○○의 경우 케이크 제조 작업을 실시하지 않으나 반제품 형태로 입고된 케이크 4개 정도에 과일 등의 토핑작업을 실시함. 라) ○○○○○ ○○ 외에 근무하는 경우 케이크 제조를 주 2-3회, 3-8개/회 정도 실시하며, 휘핑기, 돌림판 등의 설거지 작업도 병행함. 6) 사업주 주장 가) 보험가입자 의견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알 수 없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제빵사로 2010년 9월부터 총 9년 9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 직력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조 및 A/S 업무를 1년 9개월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작업 중 쪼그려 앉는 자세가 반복되어 발목에 무리가 왔으며(신청자는 약 2년 전부터 불편감을 느꼈다고 진술함), 2020년 증상 악화되어 6월 경 병원을 방문, 신청상병 진단 받았고 2020년 6월 10일 및 24일 좌/우측의 내시경하 외측인대 봉합술을 시행하였음. 3)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 매장의 제빵 업무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발목의 비틀림, 불안정한 자세 등의 발목부위 신체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4점’으로 확인됨 가) 원자재 입고작업 : 업무비율(6%), 신체부담점수(좌/우)(2점/2점) 나) 성형작업 : 업무비율(47%), 신체부담점수(좌/우)(3점/3점) 다) 빵 굽기 및 튀김작업 : 업무비율(41%), 신체부담점수(좌/우)(2점/2점) 라) 마무리 작업 : 업무비율(6%), 신체부담점수(좌/우)(2점/2점) 마) 전체작업의 무릎/발목 신체부담점수 : (좌측) 4점 (우측) 4점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중등도의 무릎/발목 부위의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확인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약 9년 9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과거 검사 상 인대의 연속성 확인되나 손상 흔적 있어, 명확한 진단은 어려우나 신체 검진 결과 신청상병 진단 가능하다는 소견’이나,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의 진단이 확인됨. 그러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신체 부담 정도가 ‘중등도’로 평가되는 점, 진료 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발병 및 악화 시점이 불명확한 점,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6) 단, 신청인이 동일 업무를 약 9년 9개월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점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2) 교통사고 여부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제빵 업무를 10년 정도 수행하였으며, 제빵 과정에서 입고된 생지, 기타 식자재의 정리 적재, 성형 과정에서 냉장고하부, 리타딩실로부터 생지 및 기타 식자재 꺼내기, 성형된 제품이 담긴 오븐판의 도우컨, 락 카 적재 및 오븐을 이용한 굽기를 위해 수시로 앉았다 일어서다를 반복하며, 좁은 제빵실에서 빠른 동작으로 수시로 움직여야 하는 등 발목에 많은 피로와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진술한다.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좌 발목 관절의 기타 불안정’ 및 ‘우 발목 관절의 기타 불안정’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0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9년 9개월 동안 제빵 업무를 행하였으며, 이전에는 약 1년 9개월 가량 지문인식시스템 제조 및 A/S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제빵사 업무를 약 9년 9개월간 수행하면서 쪼그리고 앉아 일하는 자세 등이 일부 보여지지만, 해당 작업이 상병을 발생시킬 만큼의 작업빈도와 강도로는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목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발목 관절의 기타 불안정’ 및 ‘우 발목 관절의 기타 불안정’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