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증후군(파열) , 우측 견관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662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증후군(파열), 우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방에서 큰 칼을 사용하며 많은 양의 생선을 손질하던 중 어깨가 삐걱하며 다쳤고 그 이후로 통증이 심해져서 신청 상병 진단 받은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0년부터 약 30년 정도 일식조리사 업무를 하였으며 재해발생일전까지 부분적으로 휴직을 한 적은 있지만 생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였음. - 과거에는 급여를 대부분 현금으로 수령하여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일식 조리사의 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8. 29. ○○○○> - Pain shoulder Rt. (onset; 2020/6), Trauma(-), 팔을 많이 쓴 뒤로 아프다, Sono;SSP FTRCT → 2020. 9. 2 MRI촬영 및 수술적 치료 시행 2) 자문의 소견(특별진찰) [정형외과적 판단] - 2020-09-02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극상건 파열-확인됨. - 2020-10-05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Right Shoulder MRI (2020-10-05) 판독] 1. Repaired state of rt. supraspinatus tendon with visible continuity. 2. Small amount of residual fluid collection in SASD bursal area. 3.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 일용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직종 : 주방장 및 조리사 ○ 근무기간 : 2020. 6. 14. ~ 2020. 8. 29. (근무일수 10일) -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 ○ 담당업무 : 일식요리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 1일 평균 10.5시간(10:30~22: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11:00~11:30), 저녁시간 30분(16:00~16:30) - 휴식시간 1일 1회(1회 30분, 15:00~15:30) 2) 과거 직업력 ○ 2008. 1. 11. ~ 2008. 10. 31. ○○○○○(일식조리) :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08. 11. 20. ~ 2011. 3. 2. □□□□(일식조리) : 사업자등록이력 ○ 2012. 7. 9. ~ 2013. 1. 10. □□(일식조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3. 1. (근로일수 16일) □□(일식조리) :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3. 10. (근로일수 25일) □□□□□(일식조리) :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4. 2. 1. ~ 2014. 4. 1. □□(일식조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4. 8. 1. ~ 2016. 1. 1. ○○○○○(일식조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6. 7. 1. ~ 2016. 10. 11. □□(일식조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7. 1. 15. □□□(일식조리)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7. 5. 11. ~ 2017. 6. 18. □□□(일식조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7. 7. 14. ~ 2017. 10. 1. ○○○○○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8. 1. 24. ~ 2018. 3. 25. □□□ : 4대보험 취득이력 나. 업무내용 1)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형태: 일용직, 주간 11시간 근무 - 근무시간: 10:30?22:00 - 식시시간: 점심시간: 11:00-11:30, 저녁시간: 16:00-16:30 - 휴식시간: 1일(1회), 1회(30분) 15:010-15:30 *정해진 휴식시간 외 업무 특성상 재량적인 시간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 시간임. 2) 작업내용 및 공정 ○ 작업내용 - 당일 영업에 필요한 생선 머리 손질하기, 구이 및 튀김하기, 찜 요리를 하는 ①준비 작업 - 생선을 해체시켜 회 뜨기, 각종 수산물을 손질하여 셋팅하기, 대게 등을 찜통에서 쪄서 내주기, 기타 음식들을 셋팅해서 내주는 ②주 작업 - 영업 종료 후 주방 바닥 청소, 찜통청소, 쓰레기를 반출시키는 ③마무리 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준비 작업 ○ 작업내용 : 영업에 필요한 생선 머리 손질하기, 구이 및 튀김하기, 찜 요리하기 ○ 작업방법 ① 생선 머리 및 몸통 절단: - 생선 머리 구이 및 매운탕을 끊이기 위해 절단하는 작업으로 생선 머리와 몸통을 보관 장소에서 절단용 도마로 운반하고 왼손은 생선를 고정시키고 오른손에는 해체용 칼을 파지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면서 생선 머리는 4등분으로 절단하고 몸통은 약 10등분으로 절단 작업을 수행함. ② 생선머리 구이 작업: - 손님상에 나가기 전에 초벌 구이를 하는 작업으로 절단된 생선머리를 구이용 오븐 석쇠에 넣고 일정 시간 구운 다음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새우 및 고구마 튀김: - 손님상에 나가기 전에 초벌 튀김을 하는 작업으로 냉장고에서 손질되어 입고된 새우를 튀김대로 운반하고 튀김가루를 묻혀서 튀김 솥에서 일정시간 동안 튀긴 뒤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작업을 하며 고구마는 손질하여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다음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함. ④ 홍어찜: - 손님상에 나가기 전에 홍어찜을 하는 작업으로 찜통 아래쪽에 물을 넣고 위쪽에는 손질한 홍어토막을 찜통에 넣고 일정시간 찜 작업을 실시하고 찜통에 보관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어깨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손은 운반하는 자세가 발생됨. 나) 주 작업 ○ 작업내용 : 생선을 해체시켜 회 뜨기, 각종 수산물을 손질하여 셋팅하기, 대게 등을 찜통에서 쪄서 내주기 ○ 작업방법 ① 생선 회 뜨기 작업: - 생선을 해체시켜 회를 뜨는 작업으로 생선 전처리용 도마에서 회 분리용 전용칼을 오른손에 파지하고 생선 몸통으로부터 비늘제거, 머리분리, 머리 가르기 작업을 선행함. 1차 작업이 끝나면 생선 분리용 전용칼을 오른손에 파지하고 생선 몸통에서 생선살을 분리함. 분리된 생선살을 마른수건으로 핏물을 제거한 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쓸어내리듯 생선살을 분리하여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고 전용 용기에 셋팅하여 내주는 작업을 수행함. ② 각종 수산물을 손질하여 셋팅작업: - 생선 외의 수산물을 손질하여 내주는 작업으로 오른손에 수산물 분리용 전용칼을 파지하고 분리 순서에 따라 각종 수산물을 분리하고 일정한 크기로 썰거나 산낙지 같은 경우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서 절단하여 전용용기에 셋팅하여 내주는 작업을 수행함. ③ 대게 등을 쪄서 내주기 작업: - 손님들이 구입해 온 각종 갑각류(대게, 킹크랩)를 쪄서 내주는 작업으로 손님들이 외부 매장에서 구입해 온 각종 갑각류를 전용 찜통에 넣고 일정한 시간 쪄서 전용용기에 담아 내주는 작업을 수행함. ④ 콘 옥수수 구이 작업: - 전용 용기에 콘 옥수수를 구워서 내주는 작업으로 무쇠 전용 용기에 콘 옥수수를 넣고 일정시간 구운 다음 받침대를 받쳐 내주는 작업을 수행함. ⑤ 매운탕 끊이기: - 매운탕을 끊여서 내주는 작업으로 전용 냄비를 화구에 올리고 재료와 육수를 넣고 일정시간 끊여서 전용 집게로 집어서 내주는 작업을 수행함. ⑥ 음식 내주기 작업: - 튀기거나 구워서 초벌 된 음식들을 내주는 작업으로 미리 튀기거나 구워서 초벌 된 음식들을 전용 용기에 담아 내주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손은 운반하는 자세가 발생됨. 다)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 영업 종료 후 주방 바닥 청소, 찜통청소, 쓰레기를 반출시키기 ○ 작업방법 ① 주방 바닥 청소: - 영업 종료 후 주방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세제를 뿌리고 오른손에는 빗자루를 파지하고 왼손에는 물 호스를 파지하고 빗자루를 상하,좌우로 밀 듯이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찜통 청소: - 갑각류를 찐 찜통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화구 위에 있는 찜통을 양손을 이용하여 주방바닥에 내리고 세제와 수세미를 이용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다시 화구 위에 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③ 쓰레기 반출: - 음식조리 후 발생되는 쓰레기를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으로 영업 종료 후 발생되는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를 손을 이용하여 외부 보관 장소로 반출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손은 운반하는 자세가 발생됨.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2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다수의 사업장 소속으로 약 3년 8개월의 요식업체(일식 조리원)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사업자등록이력 상 약 2년 3개월(2008-2011년)의 요식업체 운영 이력(일식 조리 업무 수행하였다고 함),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상 약 10개월(2008년)의 요식업체(일식 조리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신청인은 약 30년의 일식 조리원직력을 주장하고, 현재 사업장(○○○○) 소속으로는 2020년 6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총 10일간(주 1회)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함(사업주도 동의함). - 2020년 6월경부터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였고, 증상 지속되어 2020년 8월 29일 □□□□ 진료, 9월 2일 MRI촬영 및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요식업체(일식) 조리원으로, 수행업무는 1) 준비 작업, 2) 주 작업, 3)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됨. - 요식업체(△△△△△ 내 위치) 일식 조리원으로, 생선과 각종 해산물을 세척/손질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회전 등 상지의 반복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바.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20년 7월부터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2) 기타 ○ 신체조건: 키 171cm, 체중 80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헬스(7-8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0년부터 약 30년 정도 일식조리사 업무를 하였으며 일식 조리사의 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회전근개 증후군(파열), 우측 견관절’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4대 보험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8년부터 일식조리사로 총 6년 8개월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그 기간 동안 생선 등을 손질하는 준비작업, 생선 회 뜨기, 각종 수산물 셋팅작업, 주방 바닥청소 등의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이 수행한 주작업인 생선과 각종 해산물을 세척·손질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들어올리기, 회전 등 상지의 반복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함이 확인되어 업무 내용과 신체 부담 정도, 부담 작업의 빈도 및 강도, 근무기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반복 작업으로 인해 어깨부위에 누적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 증후군(파열), 우측 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