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우측 손)/동창(좌측 손)/동창(우측 팔)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663 · 판정일: 2021-02-15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동창(우측 손)’, ‘동창(좌측 손)’ 및 ‘동창(우측 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9월 초순경 냉장실의 낮은 온도에서 작업하였는데 2018. 9. 3. 신청 상병 발생하여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해동된 오징어를 털어서 손수레에 적재, 이동하는 탈팬 작업을 담당하는데, 2018년 9월 초순경 □□□ 본부장이 급냉장고 전원을 끄지 못하게 하여 냉장고를 가동해 놓고 작업을 수행하여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임. - 급냉장고 안은 영하 25∼27도로 너무 추워서 힘들었으며 냉장고를 끄는 문제로 3일간 □□□ 본부장과 싸움까지 했음. 급냉장고 내 작업은 하루 평균 4∼5분 수행하였으며 이외 한랭 작업은 없음. 상병 때문에 2018. 9. 11. 이후 2020. 5. 2.까지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 복용했다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사업주는 냉장고 출입 시 전원 스위치를 끄고 출입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당시 생산총괄책임자인 □□□ 의 생산지시에 대한 부분은 알지 못했음(재해사실 불인정). - 냉장고 출입 시 스위치 끄는 문제로 신청인과 상급자간 심한 갈등이 있었고, 신청인의 냉장고 스위치 오작동으로 수리비가 많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 신청인은 하루 2∼3분간의 냉장고 작업에도 춥다고 방한장갑과 작업복을 착용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6. 2.) - 주호소: itching, both hands - 현병력: onset 15month / symptom otch(+), pain(-), tenderness(-), discharge(-) / 2018. 3월 고기 냉동작업 시작, 2018. 9월 팔 저림 팔생(both arm), 2019. 3월 itching 발생(both hands, distal half of forearm) 눈에 보이는 병변은 전혀 없음. - 과거력: DM(+), Hyperlipidemia(+), 당뇨약 복용 중, 고지혈증 있다고 들었으나 확실치 않음. 팔 저리는 증상 때문에 마그네슘 복용 중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6. 19.) - 2020. 6. 2. cold exposure시 야기되는 양손의 가려움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실 및 조직 소견 상 섬유화와 혈관확장 소견 관찰되었고, 이는 과거 냉동 창고에서 일하던 당시 수상한 chilblain으로 인해 발생했을 개연성이 크고 이와 연관된 microneuropathy로 인해 소양증 발생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여겨짐. ○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 진료기록 검토 및 첨부된 환부사진 소견 상 신청 상병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수산식료품제조업 ○ 근무 기간: 2018. 3. 2.∼2018. 9. 3.(6개월) ←진단 당시 ○ 담당 업무: 생산보조 ○ 근무 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2시간 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5. 7. 1.∼2010. 1. 1. □□□□(주)□□□□(14년 6개월, 생산직) ○ 2010. 5. 21.∼2014. 7. 1. ㈜○○○○○(약 4년 1개월, 생산직) ○ 2014. 11. 20.∼2017. 7. 25. ㈜□□□□□(2년 8개월, 생산직) ○ 2018. 3. 2.∼2020. 3. 1. ○○○○(1년 6개월, 생산보조) ※ 4대 보험 취득이력 상 2018. 4. 30. 상실 및 2018. 9. 1. 취득은 사업장 착오신고로 확인되며, 신청인 2018. 5월∼8월 근무한 임금 입급내역 제출함. 그 외 과거 직력 중 한랭장소 또는 작업 없음.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 소속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수산물 가공으로 전체 작업공정은 아래와 같음, - 원료 입고→원료 해동→두절, 내장 제거 등 전처리 작업→반제품 나열→냉동고 입고→탈팬(채반 반제품 털기) 작업→규격 절단→포장→출고 ○ 신청인은 생산보조로 원료(고등어, 삼치, 명태, 가자미 등)를 가공하기 위해 작업대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이 담당하는 공정은 원료 작업장 입고→가공한 반제품 냉동고 입고→탈팬 작업임. - 별도의 작업도구나 기계 사용은 없으며 작업공간의 온도는 영상 20도 정도임. - 업무시간은 08:30∼17:30, 휴식시간은 식사시간 포함 100분(점심식사 12:00∼13:00, 10:20∼10:40 및 13:40∼14:00)임. ○ 업무내용 및 소요시간 ① 원물 이동 작업 - 작업내용: 1층 냉동고에 들어가서 원물을 구루마에 실어 승강기를 이용, 2층 작업장소로 이동 - 작업시간 및 양: 일평균 2∼3시간, 원물 중량 10∼20kg, 일평균 20개 내외 입고 - 구루마 싣기(3분)→덤웨이터 이용 작업장 입고(1분)→포장지 벗기기(3분)→선반 올리기(3분) ② 전처리 및 후공정 - 작업내용: 냉동원물 포작업, 두절(생선머리 절단), 내장제거 등의 작업이 완료된 반제품을 구루마에 실어서 냉동고에 입고(이동거리는 5m 내외)함. - 작업시간 및 양: 일평균 5분, 채반(프레임) 당 5kg 내외 10개 입고 ③ 탈팬(채반 털기) 작업 - 냉동수산물을 냉동고에서 일괄로 꺼내 1∼2분 후 프레임에서 터는 작업 - 작업시간 및 양: 일평균 3∼4시간, 채반 당 중량 5kg내외, 10초 소요 ○ 작업환경 - 주작업인 채반 털기 작업 장소는 한랭장소가 아니며, 작업 장소 중 중 한랭장소는 반제품을 이동하여 보관하는 냉장실(영하)로 신청인이 냉장실에서 작업하는 시간은 일평균 5분 정도임. ○ 보호장구 - 사업장에서 제공한 보호장구 없으며 외투, 방한모, 방한장갑 및 내의 등 신청인이 착용함. 다. 과거병력 등 ○ 산재 처리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 8. 2.∼2010. 9. 25.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2회 - 2011. 9. 3. ‘음식물을 제외한 식물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3. 8. 13. ‘음식물을 제외한 식물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3. 8. 14.∼2014. 10. 25. ‘상세불명 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3회 - 2014. 11. 13.∼2015. 5. 29.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8회 - 2016. 4. 23.∼2016. 5. 6. ‘내향성손발톱’, 7회 - 2017. 7. 17. ∼2017. 10. 11. ‘발백선’, 5회 - 2019. 1. 21. ‘얼굴의 종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냉장실 등 한랭장소에서의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자료에서 신청 상병 ‘동창(우측 손)’, ‘동창(좌측 손)’ 및 ‘동창(우측 팔)’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년 6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에서 생산보조 업무를 담당하였음이 확인된다. 수산물 가공 생산의 보조 작업자로 원료 또는 반제품의 입고 및 냉동 수산물의 탈팬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는데, 한랭장소에서 작업은 일부 확인되나, 작업량과 시간이 상병 발병에 기여했다고 볼 만큼 충분하지 않은 점,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동창(우측 손)’, ‘동창(좌측 손)’ 및 ‘동창(우측 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