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왼쪽)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667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1. 1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1. 4.부터 ○○○○에서 코일 삽입 및 결선 작업을 약 10년간 수행하였고, 작업 중 어깨 통증으로 2020. 6. 10.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40년간 코일 삽입 및 결선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어깨 통증이 발생한 것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질병이라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 의무기록(2020. 7. 27.)
- 주증상 : Lt. shoulder discomfort(6MA)
- ○○○ 정형외과 주사치료 1~2주일 간격으로 10회 맞은 기왕력 있음.
- MRI : clinical information - pain
articular sided high grade partial thickness tear at upper portion of SSC
- Tear size - retraction : 1.9cm, AP dimension : 1.0cm
- Mild muscle atrophy in SSC muscle.
Partial tear and medial subluxation of LHBT with tenosynovitis.
portion of SST with high grade partial thickness tear at posterior of SST and upper portion of IST
- Intramuscular cyst in IST
- High grade partial thickness tear size - retraction : 1.1cm, AP
dimension : 1.2cm
- Focal edema in IST muscle : R/O recent injury.
Hooked acromion
AC joint hypertrophy.
SA - SD bursitis.
Joint capsule thickening in axillary recess and synovitis in rotator interva l: R/O adhesive capsulitis, Rec) Clinical correlation.
2) 자문의사 소견 (정형외과)
○ 제출된 MRI 영상 검사 결과 상병 확인됨. 요양 기간중 입원 기간은 타당하며, 통원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이후 재평가 요함.
3) 자문의사 소견 (직업환경의학)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63세 남성으로, 2010년 1월부터 모터의 코일 삽입과 결선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1988년부터 2009년까지 동일한 작업을 하였고, 이 기간 동안은 사업주였습니다.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1974년부터 1988년까지 같은 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원래 오른손잡이이나, 오른쪽 엄지와 검지손가락 장애(5급)가 있어 작업은 주로 왼손으로 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 1주 5일 근무였습니다.
- 작업 동영상에 의하면, 작업대 위에 모터를 놓고 코일을 삽입하는데, 양 어깨는 외전과 45-90도 굴곡 자세가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선 자세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며, 이때는 외전과 굴곡의 정도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모터의 크기(무게)에 따라 작업 소요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으며, 하루종일 같은 작업을 반복하였습니다.
- 왼쪽 어깨의 외전과 45-90도 굴곡 자세가 자주 발생하며, 어깨의 반복동작도 있어 어깨의 부담은 높은 편입니다. 사업주로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더라고 근무기간이 10년으로 길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동력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근무기간 : 2010. 1. 4. ~ 2020. 9. 30.(재해일자까지 10년 5개월)
○ 직종 및 고용형태 : 정규직(생산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게시간 : 13:00 ~ 14:00(점심시간), 별도 휴게시간 1일 1회 20분
○ 담당업무 : (조립부) 모터 권선 삽입 및 결선작업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 진술 및 고용보험자료 참조
○ 1988. 9. 19. ~ 2009. 12. 20. □□□□ - 코일삽입 및 결선(사업주)
○ 1986. 11. ~ 1988. 8. 30. □□□□ - 코일삽입 및 결선
○ 1985. 9. ~ 1986. 10. □□□□ - 코일삽입 및 결선
○ 1984. 10. ~ 1985. 8. □□□□ - 코일삽입 및 결선
○ 1982. 5. ~ 1984. 10. □□□□ - 코일삽입 및 결선
○ 1979. 9. ~ 1982. 4. □□□□ - 코일삽입 및 결선
○ 1974. 5. ~ 1979. 7. □□□□ - 코일삽입 및 결선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등
1) 하루 일과
○ 09:00~13:00 모터 권선 삽입 및 결선
○ 13:00~14:00 점심시간
○ 14:00~16:00 모터 권선 삽입 및 결선
○ 16:00~16:20 휴게시간
○ 16:20~18:00 모터 권선 삽입 및 결선
2) 업무내용
○ 신청인은 ○○○○ 조립부 직원으로, 2010년 1월 4일 입사하여 모터 만드는 첫 공정인 코일을 삽입하고 삽입된 제품을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결선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해당 사업장에서 10년, 타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내역을 포함하여 약 40년 동안 해당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어깨 부담이 있다고 주장함.
○ 현장조사 당시 모터 권선 결선작업 수행하는 조립부 직원은 5명이었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권선 삽입 및 결선 작업
○ 작업내용
- 모터 코일을 틀에 감아 코어 구멍마다 삽입하고 성형하는 작업으로, 코어 구멍을 때려 다시 코일을 삽입하면 삽입작업은 마무리되며, 결선작업은 고무망치로 성형을 한 다음 리드선 용접하여 실로 일일이 포박작업 후에 검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며, 별도로 작업을 분리하여 수행하지 않음.
- 테이블에 모터 코일을 놓고 앉거나 선 채로 코일을 감는 작업이며, 통상 1인 수행하나 20kg 이상 큰 사이즈의 모터는 2~3명이 잡고 돌려가면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 작업순서 : 코일감기-코어절연지 삽입-코어에 권선삽입-결선-검사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1kg 가량 사이즈 모터 : 일일 평균 25개, 최대 30개 작업 수행
- 5~10kg 가량 사이즈 모터 : 일 평균 15개 작업 수행
- 20kg 이상 사이즈 모터 : 일 1개 수행 (1개월 혹은 연간 1회 정도 수행하는 작업)
○ 작업 사용 도구
- 통상 수작업으로 이뤄지나, 쇠막대(톱날)·고무망치·쇠망치·니퍼·코바늘(약 20cm) 이용함
- 쇠막대(톱날) 0.3kg, 고무망치 0.37kg, 쇠망치 1.05kg, 니퍼 0.1kg 등
다.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 11. 10. ~ 2011. 2. 25.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5. 12. 30. ~ 2016. 1. 6.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 6. 9. ~ 2016. 6. 30. ○○ 어깨의 윤활낭염
○ 2019. 9. 25. ~ 2019. 11. 6.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 11. 13. ~ 2020. 5. 8. ○○○ 어깨부분 관절통, 어깨의 충격증후군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2cm/65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특이사항
- 오른손잡이이나, 오른손 엄지·검지 손가락 장애가 있어 왼손을 주로 많이 사용함. (장해 5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사실관계확인서, 보험가입자의견서, 사업장 확인서, 근로계약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및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1974년경부터 약 40년간 코일 삽입 및 결선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어깨 통증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의무 기록에서 신청 상병 ‘왼쪽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 확인된다.
고용보험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2010년 1월부터 상병 진단일인 2020년 6월까지 약 10년 5개월간 ○○○○에서 모터를 만드는 첫 공정인 코일을 삽입하고 삽입된 제품을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결선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작업대 위에 모터를 놓고 코일을 삽입 시 왼쪽 어깨의 외전과 45-90도의 굴곡 자세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점, 1일 평균 1kg의 모터 25~30개, 5~10kg의 모터 15개 가량의 중량물 취급 작업 등 위험요인에 의한 작업 부담의 강도가 높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어깨 부담작업으로 충분한 점, 약 10년간의 객관적인 근무력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력을 포함하면 약 40년으로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왼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