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근관 증후군/좌측 수근관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670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근관 증후군’ 및 ‘좌측 수근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8년 6개월 동안 주방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최초 ○○○○○에서 2005년에 입사하여 2011년까지 파트타임으로 주방업무와 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1년부터 주방업무를 수행하는 등 총 15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였음. ○ 사업주가 변경되기 전 ○○○○○, □□□□□ 근무 시에는 일간 중식 1600명, 석식 200-300명 정도의 조리업무를 수행하여 □□□□□ 근무 시보다 많은 양의 조리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함. ○ 김치 썰기, 쌀 씻기, 밥하기, 설거지, 청소 등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손목과 손을 이용한 중량물의 수시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반복 작업을 실시하여 양측 손, 손목에 부담이 가중되고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임.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에서 2005년부터 약 15년간 주방에서 조리 업무를 한 근로자입니다. 평소 사업장에서 중식 1,000-1,200명, 석식 100- 200명가량의 중식과 석식을 조리하였으며 주 5일 근무를 하였음. - 주방에 8명 정도가 함께 근무하며 각자 역할을 나누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찬류 등을 조리하는 업무를 하다 5년 전부터는 밥을 짓는 일을 담당하고 있음. - 하루 1,000인분이 넘는 밥을 조리하다 보니 하루 20회(1회 60인분) 이상의 밥을 지어야 하며 60인분의 밥을 짓는 밥솥의 무게가 5kg이 넘으며 쌀이 추가가 되면 15kg 이상의 무게가 됨. 이러한 밥솥을 들고 움직여야 하며 쌀을 운반하고 조리된 밥을 짓는 과정과 솥을 세척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함. - 밥을 조리 후에는 김치를 써는 업무도 함께 하였고, 밥을 조리하기 이전에는 반찬류를 조리하였는데 조리 시 대량의 음식을 열로 가열하여 조리를 하기 때문에 튀김, 전, 등의 조리 시 음식이 타는 것을 방지하고 고르게 익히기 때문에 계속 뒤집어주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음식의 양이 많기 때문에 손목에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됨. - 간단히 음식을 조리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매일 1,000인분이 넘는 대량의 음식을 조리하다보니 많은 양의 재료를 들고 볶고, 자르고, 설거지 등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손목에 많은 무리가 가게 됨. 또한, 중식조리가 끝난 뒤 조리도구 설거지 등 뒷정리 후 석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반복적인 일을 매일 하였으며 주 1회 대청소를 하였음. -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서 2019년부터 손목의 통증이 시작되었고 ○○에서 검사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으며 수술 치료를 받고 있음. - 2005년부터 약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식재료손질, 음식조리, 설거지 등 주방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하였으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특히 많이 사용하며, 무거운 식재료나 조리도구 등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였음. 이로 인하여 손목에 많은 무리가 가고 많이 약해진 것 같음. 항상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여서 바로 집으로 오는 생활을 수년간 해왔으며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 외에는 손목에 무리가 갈 만한 취미활동이나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손목의 상황은 수년간 손목을 많이 사용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산재신청을 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재해로 인하여 본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양측 수근관 증후군 관찰되어 2020-07-14 양측 수근관 감압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재활, 보존적 치료 요함.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2019년 08월 17일 타병원 EMG 상 bilateral carpal tunnel syndrome, right - mild, left - moderate degree 소견이 확인됨. - 2020년 07월 14일 타병원 EMG 상 bilateral carpal tunnel syndrome, mild degree 소견이 확인됨. - 2020년 07월 14일 수술기록지 상 Transverse carpal ligament release, both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④ 2020년 09월 15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양측 손목 수술 후 상태이며, median nerve에 잔존하는 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 영상판독 - Rt. WRIST MRI: Carpal tunnel; 1) Abscent flexor retinaculum due to tunnel release operation. 2) Median nerve; swelling(-), signal change(-). - Lt. WRIST MRI: Carpal tunnel; 1) Abscent flexor retinaculum due to tunnel release operation. 2) Median nerve; swelling(-), signal chang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과거 및 현재직업력 - 2019. 07. 01. - 2020. 07. 11, □□□□□, 조리 업무 - 4대보험 취득 이력. - 2011. 03. 01. - 2018. 11. 16, ○○○○○, 조리 업무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1. 01.(근무일수: 24일), 조리 업무 - 일용직 근로내역.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조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17시간(08:30 ~ 19: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85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80분(식사 및 휴게시간 13:40 ~ 15:00), 휴식 시간 1일 1회 30분 나. 작업 내용 및 업무흐름도 1) 작업내용 ○ 쌀 씻기: 세미기에 쌀을 투입하여 씻는 작업 ○ 밥 짓기: 세척된 쌀을 이용하여 밥 짓기와 배식대에 적재하는 작업. ○ 김치 썰기 및 적재: 김치를 썰어 바트에 담아 냉장고 혹은 배식대에 적재하는 작업. ○ 마무리작업: 사용한 집기류의 설거지와 담당 구역의 청소작업 2) 업무 흐름도 ○ 쌀 씻기 -> 밥 짓기 -> 김치 썰기 및 적재 -> 밥 배식대 적재 -> 마무리(설거지 및 청소) 3) 기타사항 ○ 근무 인원: 조리 2명, 조리 보조 3명(신청인 포함), 전처리 및 설거지 2명, 홀 2명, 영양사 1명. ○ 신청인 담당 업무: 밥하기 및 적재, 김치썰기 및 적재, 마무리작업. ○ 특이사항: 신청인은 담당 업무가 종료된 후 시간이 있는 경우 전, 튀김, 전처리 등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음.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근로복지공단 □□ ※ 신청 상병 ① 우측 수근관 증후군 ② 좌측 수근관 증후군 ※ 확인된 상병: 신청상병 모두 확인됨 1) 쌀 씻기 작업 ○ 작업내용: 밥 짓기에 필요한 쌀을 세미기에 투입하여 씻는 작업. ○ 작업방법 - 쌀(20kg)포대를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손, 손목, 팔, 어깨에 등에 강한 힘을 동작시켜 들어 올려 세미기에 1차로 적재함. - 가위를 이용하여 쌀포대 상부를 잘라낸 후 양측 손, 손목, 팔, 어깨를 이용하여 쏟아 붓는 형태로 투입작업을 실시함. - 세미기를 가동시켜 쌀 씻기가 완료되면, 배출용 파이프를 소쿠리 위에 위치시켜 담는 작업을 실시함. - 쌀 씻기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꺾임(엄지/새끼방향),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진결과 참조 2) 밥 짓기 및 적재작업 ○ 작업내용: 세척된 쌀을 이용한 밥하기와 밥 짓기가 완료된 밥의 젓기 및 배식대 적재 작업 ○ 작업방법 - 바가지를 우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퍼서 3회 밥솥에 담기와 바트를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물을 퍼서 붓는 방법으로 일정량의 물을 부어 밥물을 맞춤. - 쌀과 물이 담겨진 밥솥을 양측 손으로 잡은 후 손과 손목, 팔, 어깨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 시켜 미는 형태로 취반기에 세팅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완성된 밥은 양측 손으로 밥솥의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당기기 및 카트에 들어 올려 적재하며, 우측 손으로 주걱을 파지하고 좌측 손으로 솥을 잡아 고정한 후 젓기 작업을 수행함. - 카트에 적재된 밥솥은 밀거나 당기는 방법으로 카트를 배식대 인근으로 이동시킨 후 인력으로 들어올려 배식대에 적재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밥 짓기와 관련된 일련의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꺾임(엄지/새끼방향),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가 발생되며, 분당 4회 이상의 반복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진결과 참조 3) 김치 썰기 및 적재작업 ○ 작업내용: 김치의 썰기와 적재작업. ○ 작업방법 - 김치를 양측 손으로 잡은 상태로 들어 올려 썰기작업용 카트에 위치한 도마 위에 올려놓은 후 좌측 손과 팔에 힘을 작용시켜 김치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파지하여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밀기와 다기기 방법으로 동작시켜 썰기 작업을 실시하여 바트에 담아 운반카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카트에 적재된 김치 바트를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손과 손목, 팔, 어깨에 힘을 동작시켜 들어 올려 냉장고 혹은 배식대에 적재하는 작업을 실시함. - 김치 썰기 및 적재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꺾임(엄지/새끼방향),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가 발생되며,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진결과 참조 4) 마무리작업 ○ 작업내용: 사용한 집기류의 설거지와 담당 주방 구역의 청소작업 ○ 작업방법 - 밥솥, 바트, 도마, 칼 등을 좌측 손으로 잡은 상태로 우측 손에 파지한 수세미를 밀기, 당기기, 회전시키기 등의 동작으로 세제세척을 실시하고 양측 손으로 해당 물품을 잡아 물 세척을 실시하여 적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양측 손으로 번갈아가며 수세미 혹은 행주를 잡거나 혹은 쥔 상태로 손/손목, 어깨, 팔 등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주어 밀기, 당기기, 회전시키는 등의 동작을 통해 세미기, 취반기 등을 닦는 작업을 수행함. - 양측 손으로 마대걸레를 파지한 상태로 상, 하, 좌, 우로 반복하여 동작시켜 주방바닥의 닦기 작업을 수행함. - 마무리작업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꺾임(엄지/새끼방향),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가 발생되며, 분당 4회 이상의 반복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진결과 참조 5) 기타 사항 및 추가 부담작업 ○ 사업주와 상호가 ‘□□□□□’ 으로 변경된 2019년 7월 이전에는 중식 약 1,600명, 석식 200-300명 정도의 식수인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 손목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담당 업무인 밥하기 및 적재, 김치 썰기 및 적재, 담당 집기류 설거지 및 청소 외에 시간이 있는 경우 식판과 국 그릇 등의 설거지와 전 작업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함. ○ 매출이 크게 감소된 2020년경부터 설거지된 식판, 국그릇 등을 정리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고 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신청자는 2011년 3월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약 8년 6개월간 주방 조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2005년부터 주방조리 및 홀 업무를 하루 6시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으며, 반찬 조리 및 밥짓기, 김치 썰기 등의 작업을 9년 이상 수행하면서 2019년 손목의 통증이 발생, 검사 상 ‘수근관 증후군’ 진단 받고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0년 7월 다시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2020년 7월 14일 ‘양측 수근관 감압술’을 시행하였음. ○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밥짓기, 김치썰기, 배식대 정리 및 설거지, 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은 손을 이용한 음식 바트, 밥솥 이동 작업과, 조리 과정에서 반복적인 썰기 형태의 작업, 설거지 및 청소 시 손목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힘이 작용하는 작업으로, 손목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손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1년 이후 9년 이상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는 반찬조리 및 홀 서빙업무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파트타임으로 수행하였음을 주장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상 신청상병 ‘양 손목의 수근관 증후군’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손목 부위의 반복적 사용과 힘이 작용하는 작업으로 확인되고, 해당 작업을 9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상의 임상소견 및 작업요인, 신청인의 근무 기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양 손목의 수근관 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3-06-29, 2019-06-22, ○○○ -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 2019-08-13, 2019-08-17, 2020-06-20, 2020-07-14, 2020-07-23~07-28, ○○ - 정중신경의 기타병변 - 손목터널증후군, 정중신경의 기타 병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해당사항 없음. 3) 신체조건:신장 158cm, 체중 51kg. 4)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 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 2005년에 입사하여 약 15년 동안의 주방 조리 및 홀서빙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 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수근관 증후군’ 및 ‘좌측 수근관 증후군’이 확인된다.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 등에서 위 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8년 6개월의 주방 조리업무 등의 경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행한 주방 조리 및 홀서빙 업무내용에서 반복적으로 손목에 힘을 주는 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에서 신체부담평가 점수가 5~6점으로 높게 평가된 점, 신체부담업무에 노출된 기간이 약 8년 6개월로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근관 증후군’ 및 ‘좌측 수근관 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