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결절종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00002677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10. 1. ○○○○○(주)에 입사하여 ○○○○○ ○○○에서 현장 판매직, 매니저를 거쳐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오른쪽 손목의 통증으로 2020년 8월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결절종’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아이스크림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얼은 아이스크림을 도구를 이용하여 퍼서 용기에 담는 작업 등 손과 손목의 과도한 힘이 작용하는 동작을 반복하여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 08. 04. ○○○ 진료기록지 Rt. dorsal wrist mass, pain 3주 전 발견 Rt. hand morning stiffness 6주 미만 Rt. 1-4th finger morning tingling 오래 전부터 아이스크림 가게 일 x-ray) cyst at dorsal lunate A) ganglion cyst wrist Rt. r/o RA and Rt. r/o CTS Rt. - 2020. 09. 03. 우측 손목부위 MRI 촬영 - 2020. 09. 03. 우측 손목 수근관 유리술 및 관절경적 결절종 제거술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 - 입사일자 : 2008. 10. 1. - 직종 : 아이스크림 판매원 - 근무형태 : 상용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8:00, 14:00 ~ 23:00 교대근무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08-04-01 ~ 2008-10-01, ㈜○○○○○(정보처리), 아이스크림 판매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내용 ○○○○○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일을 함. 스쿱과 스테이드를 이용하여 얼은 아이스크림을 펴는 것이 주된 업무임. ○ 작업자 수 : 상시 작업자(2~3명), 직원(4명), 파트너(4명)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스쿱작업 1) 스쿱과 스테이드를 이용하여 얼은 아이스크림을 용기에 담는 작업. ① 스테이드는 주걱모양의 도구로 우측 손에 잡고 뾰족한 면을 아이스크림에 찔러 넣어 아이스크림을 퍼냄. ② 스쿱은 콘이나 작은 컵에 공 모양의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야 하므로 힘을 좀 더 세게 쥐어 아이스크림을 퍼냄. - 스쿱은 우측 손에 힘주어 쥐고 당기는 형태이며, 스테이드 사용시 우측 손목의 굴곡과 신전, 양측으로 회전 및 꺾임의 동작을 반복함. 2) 작업시간: 7시간 - 스테이드 이용하여 일일 172회, 스쿱 이용하여 일일 720회 퍼 담는 작업을 함. - 스쿱과 스테이드 작업시 악력이 25kg임. push-pull은 15kgf 임. ○ 음료제조작업 1) 커피기계에서 커피 등 음료를 만드는 작업. 2) 손부위에 필요한 힘이 미비하고 반복동작이 없어 부담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작업시간: 1.5시간 ○ 운반작업 1) 아이스크림 원통과 부속상자를 옮기는 작업 - 아이스크림 원통(7.1kg)을 양손으로 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우측 손목은 45? 신전, 2째부터 5번째 손가락으로 원통을 받히는 자세. 2) 작업시간: 0.5시간 - 아이스크림 원통을 일일 10회 운반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진료기록지 및 MRI에서 우측 손목굴증후군과 손목 결절종이 확인됨. 손목굴증후군의 발생의 직업적 요인은 손과 손목관절의 힘과 반복성과 연관성이 있으며, 결절종 발생의 직업적인 위험요인으로 손과 손목 및 손가락 관절의 과도한 사용이나 반복적인 동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신청인은 영하 16도로 얼어 있는 아이스크림을 스테이드와 스쿱을 힘주어 쥐는 상태로 떼어내 용기에 담는 과정을 일일 각각 172회와 720회로 반복적인 작업을 함. 또한 손과 손목에 작용하는 악력과 push-pull이 25kg, 15kg로 과도한 힘이 요하는 작업으로 확인됨. 12년 4개월의 아이스크림 판매 근무력이 확인됨. 운동 및 취미활동에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음. 결론) 신청인의 우측 손목굴증후군과 손목 결절종 발생은 손과 손목의 과도한 힘이 작용하는 반복적인 동작(일일 892회)과 연관성이 높음으로 판단됨.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20. 8. 4. ○○○, 사지의통증,손, 상세불명의관절증,손 2) 산재처리 이력 : - 3) 신체조건: 키 157cm, 몸무게 80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발병 및 치료 경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상 유해 요인,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8. 10. 1. ○○○○○(주)에 입사하여 ○○○○○ ○○○에서 현장 판매직, 매니저를 거쳐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오른쪽 손목의 통증으로 2020년 8월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결절종’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아이스크림 판매원으로 장기간 손과 손목의 과도한 힘이 작용하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결절종’모두 확인된다. 신청인이 2008년 현재 사업장 입사이후 얼어 있는 아이스크림을 스테이드와 스쿱에 힘을 주어 떼어내 용기에 담는 작업 등 손과 손목에 무리한 힘을 주는 동작을 반복하였으며, 약 12년 이상의 동일 직종 직업력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