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과 관련된 비삼출성 황반변성(좌측)/연령과 관련된 비삼출성 황반변성(우측)/노년성 핵백내장 좌측/노년성 핵백내장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00002686
· 판정일: 2021-0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연령과 관련된 비삼출성 황반변성(좌측), 연령과 관련된 비삼출성 황반변성(우측), 노년성 핵백내장(좌측), 노년성 핵백내장(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였고, 점차 시력에 이상이 생겨 신청 상병을 진단 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면서 약 12년 7개월간 유해광선(용접작업 시 발생되는 자외선, 주물 작업·연마작업 시 발생되는 적외선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황반변성, 백내장, 시력저하 등의 문제에 시달려 왔고 2020. 4.17. 안과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의무기록지 참조>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교정시력 우안 0.5 좌안 0.4이심
3)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 상병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연령과 관련된 비삼출성 황반변성과 노년성 핵백내장은 재해자의 작업력과 인과관계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2017. 3. 1. 사업장 폐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용접원
○ 근무기간: 2015.9.1.~2015.9.22.
○ 담당업무: 아크용접/선박표면 그라인딩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실 근무시간: 하루 평균 10시간 근무(신청인 진술)
- 휴게시간: 식사시간 1시간(12:00~13:00)
2) 과거 직업력
○ 2001년. □□□□[아크용접/선박표면 그라인딩]/진술, 국세청소득자료
○ 2001.10.1.~2003.3.13. ㈜□□□□□[아크용접/선박표면 그라인딩]/고용보험, 국민연금
○ 2003.9.20.~2004.7.1. □□□□[아크용접/선박표면 그라인딩]/4대보험, 진술
○ 2006.~2014. □□□□ 외 [아크용접/선박표면 그라인딩]/건강보험, 국세청소득자료
※ 1996.9.10.~1997.12.31. □□□□ 사업장 운영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아크 용접 등 용접업무 및 선박의 표면을 다듬는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함
2) 작업환경
- 조선소의 경우 업무특성상 다양한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고 특히 밀폐된 혹은 한정된 작업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 졌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결과
-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을 중단한지 4년 7개월 정도 되었음.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용접작업 후 단기간 내에 급성으로 발생한 황반변증은 의학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첨부자료의 논문 참조) 대부분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연령에 의한 변화 외에는 용접작업을 중단한 이후 진행하거나 나중에 발병한다고 보기 어려움. 백내장도 자외선 및 적외선 등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작업을 중단한지 4년 7개월 이후에 진단받은 것으로 볼 때 작업과의 관련성을 추가 조사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1.8. ○ ‘각막의 이물’
○ 2010.10.19. □□□□ ‘각막의 이물’
○ 2011.5.6. □□□□ ‘각막의 이물’
○ 2011.5.24. □□□□ ‘각막의 이물’
○ 2014.4.2. □□□□ ‘각막의 이물’
○ 2014.4.3.~2014.4.7.(4일) □□□□ ‘상세불명의 각막궤양’
○ 2015.7.23.~2019.7.1.(다수)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6.10.24. ○ ‘각막의 이물’
○ 2016.11.8.~2016.11.19.(4일) ○ ‘달리 분류된 기타감영성 및 기생출질환에 의한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 2016.11.25. ○ ‘노년성핵백내장 양쪽’
○ 2017.1.19. ○ ‘고혈압성 망막병증’
○ 2018.7.30. ○ ‘노년성핵백내장 양쪽’
2) 건강검진결과
○ 2011년도 건강검진 결과(2011. 6.23.)
- 결과: 정상, 혈압(139/89), 혈당(108), 총콜레스테롤(175), HDL 콜레스테롤(35), 트리글라세이드(67), LDL콜레스테롤(126)
○ 2013년도 건강검진 결과(2013. 8.22.)
- 결과: 정상, 혈압(130/80), 혈당(120), 총콜레스테롤(171), HDL 콜레스테롤(38), 트리글라세이드(76), LDL콜레스테롤(118)
○ 2016년도 건강검진 결과(2016.11.16.)
- 결과: 정상, 혈압(148/80), 혈당(100), 총콜레스테롤(160), HDL 콜레스테롤(70), 트리글라세이드(36), LDL콜레스테롤(82)
○ 2017년도 건강검진 결과(2017. 4. 6.)
- 결과: 정상, 혈압(142/83), 혈당(95), 총콜레스테롤(169), HDL 콜레스테롤(58), 트리글라세이드(57), LDL콜레스테롤(99)
○ 2019년도 건강검진 결과(2019.11. 5.)
- 결과: 정상, 혈압(135/75), 혈당(113)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5)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8cm, 몸무게 73kg
○ 흡연: 2013년부터 금연(건강보험 문진 상)
○ 음주: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을 수행하면서 약 12년 7개월간 유해광선(용접작업 시 발생되는 자외선, 주물 작업·연마작업 시 발생되는 적외선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였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연령과 관련된 비삼출성 황반변성(양측)'은 확인되고, '노년성 핵백내장(양측)'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10년 2개월간 아크용접 및 선박표면 그라인딩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시 발생하는 자외선, 적외선 등의 유해광선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을 중단한지 4년 7개월 정도가 지나 진단받아 급성으로 발생한 황반변증이 아닌 점, 용접작업을 중단한 이후 진단되는 황반변증은 연령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연령과 관련된 비삼출성 황반변성(양측)'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신청 상병 '노년성 핵백내장(양측)'은 의무기록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연령과 관련된 비삼출성 황반변성(좌측), 연령과 관련된 비삼출성 황반변성(우측), 노년성 핵백내장(좌측), 노년성 핵백내장(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