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팽윤 , L4-5/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687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간판 팽윤, L4-5,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4월 16일부터 ○○○○○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로 항청소(배수지), 냉난방기 청소, 소독방역, 관공서 건물 대청소, 학교 대청소 및 자재 약품, 세제창고 관리와 장비 시설 유지 보수 업무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요추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음.
* 2019. 12. 19. ○○ 체육관 대청소, 2019. 12. 20.~12. 21. ○○○ 노동위원회 본관 및 별관 대청소를 하던 중 바닥에 청소용 세제와 물이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사무용 의자를 책상위에서 아래로 내려놓으려다가 미끄러지면서 의자를 앉고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음.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4대 보험 상 ○○○○○(직업재활) 소속으로 2019년 01월 ~2019년 12월까지 1년간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과거 동일 업무를 4대 보험 상 총 1년 9개월간 수행함)- 신청인은 방역작업, 운전 작업, 에어컨 청소작업(간헐적), 틀비계 설치 및 해체(간헐적), 물탱크청소작업(간헐적)으로 수행함
- 신청인은 작업 시 근로자들이 지적장애인들을 맡아 통제가 어려워 업무를 2~3배 이상으로 맡았으며 작업 마무리 시 현장관리자가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경우가 많아 업무에 대한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함
- 방역 작업 시 모든 공간을 방역 실시하여 허리를 굽혀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물탱크 청소 시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 허리에 힘을 주며 작업을 하여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장애인 작업장의 특성상 육체적 노동 업무가 주이며, 장애인들이 다수여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리, 교육을 실시함. 하지만 현장 관리자로서 업무 진행에 한계를 느낄 때가 종종 있음. 장애인들에게는 한정된 업무를 지시할 수밖에 없고 현장 업무를 마무리 지으려면 현장관리자가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많았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01-14 ○○○○○
허리통증 우측하지 방사통
1달 전에 넘어져 발생한 상기 증상으로 정밀검사 위해 내원함
[ L spine MRI ]
L3 old compression fracture.
Central disc protrusion with mild thecal sac indentation in L4-5.
Annular tear in L3-4 Lt. lateral disc, L5-S1 Lt. neural foramen.
2020-03-03 ○○○
LBP c radicular pain, both for a month
한달 전에 넘어진 이후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기 시작함
타병원에서 MRI 찍고 치료 위해 내원
DT on facet, RT
뻐근하고 무겁다 양하지 방사통은 여전하다 심한 통증만 조금 줄은 듯 VAS4
기립근 주위통증은 많이 호전 엉덩이 주위로 연조직염 있다
Medial Branch Block L4 L5 Rt 시행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직업재활)
- 입사일자 : 2018. 4. (재해발생일까지 1년)
- 직종 : 현장 관리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정규직
- 근무시간 :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2.5일, 1주 평균 17.5시간
- 휴게시간 : 60분 (휴식시간: 1일 3회, 1회 1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업재활)과 ○○○○○(○○○○○)은 동일한 회사임
※ ○○○○○, ○○○○○, ○○○○○ : 신청인은 4등급 환자를 담당했으며 간단한 산책 및 보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요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 ○○○○○, 주식회사□□□□□ : 학원을 운영하였으며 사무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 : 관리실에서 순찰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주) : 자동차 디자이너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4대 보험 상 ○○○○○(직업재활) 소속으로 2019년 01월 ~2019년 12월까지 1년간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과거 동일 업무를 4대 보험 상 총 1년 9개월간 수행함)- 신청인은 방역작업, 운전 작업, 에어컨 청소작업(간헐적), 틀비계 설치 및 해체(간헐적), 물탱크청소작업(간헐적)으로 수행함
- 신청인은 작업 시 근로자들이 지적장애인들을 맡아 통제가 어려워 업무를 2~3배 이상으로 맡았으며 작업 마무리 시 현장관리자가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경우가 많아 업무에 대한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함
- 방역 작업 시 모든 공간을 방역 실시하여 허리를 굽혀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물탱크 청소 시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 허리에 힘을 주며 작업을 하여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장애인 작업장의 특성상 육체적 노동 업무가 주이며, 장애인들이 다수여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리, 교육을 실시함. 하지만 현장 관리자로서 업무 진행에 한계를 느낄 때가 종종 있음. 장애인들에게는 한정된 업무를 지시할 수밖에 없고 현장 업무를 마무리 지으려면 현장관리자가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많았음.
2)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다.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업무내용 및 참고 사항
○ 사업장 개요(드림장애인보호작업장(직업재활) : 사회적 기업으로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여 관공서 및 학교 소독방역, 냉방기 청소작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임
○ 작업공정 : 주작업 : 방역 → 운전
(간헐적 : 에어컨청소 → 틀비계 설치 및 해체 → 물탱크 청소)
○ 작업자 수 : 평균 3~6명
○ 현장방문 : 작업현장이 규칙적으로 있지 않아 신청인이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였으며 확인 불가능한 경우 기존 재활지원부에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실시함(회사 측 관계자와 신청인에게 안내를 함)
라.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신청인 주 작업은 방역작업이며 간헐적으로 관공서 및 학교 청소, 에어컨 청소, 물탱크 청소를 수행함
가) 방역작업
- 작업내용 :
1) 소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방역소독기를 잡고 이동하며 소독한다.
2) 서서 요추 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방역소독기를 잡고 이동하며 소독한다.
- 작업시간 :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방역소독기(4.1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2~3곳 방역 작업을 수행함
2) 평균 1곳 방역 작업 시 1~2시간 소요
나)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운전을 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요추,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핸들을 잡으며 운전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량 :
1) 일일 평균 2회 운전 작업을 수행함
2) 1회 운전 작업 시 1시간 운전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 신청인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를 운전함
다) 에어컨 청소작업(1~2개월 1회, 간헐적 작업)
- 작업내용 :
1) 에어컨 필터 안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에어컨을 잡고 우측 손은 손걸레를 잡아 에어컨 안을 닦는다.
2) 필터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 및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은 필터를 잡고 우측은 샤워기를 잡아 필터를 세척한다.
- 작업시간 :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손걸레, 고압세척기(1.4kg)
- 작업량 : 1) 평균 에어컨 70개 청소 작업을 수행함(6인 작업)
2) 에어컨 1개 청소 시 4분 소요
라) 틀비계설치 및 해체작업(2~3개월 1회, 간헐적 작업)
- 작업내용 :
1) 틀비계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은 파이프를 잡고 좌측 손은 연결핀를 잡아 체결한다.
2) 서서 요추,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교차가세물을 잡아 수직물에 연결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직물(가로-1.2m, 세로-1.7m, 16.8kg), 수평물(가로-1.8m, 세로-1m, 12.9kg), 교차가세물(가로-1.8m, 세로-1.2m, 4.1kg), 연결핀(0.6kg), 안전발판(폭-400mm, 길이-1,829mm, 무게-13.1kg)
- 총 취급 중량물 :
수직물(67.2kg) + 수평물(51.6kg) + 교차가세물(16.4kg) + 연결핀(2.4kg) + 안전발판(52.4kg) × 4개 = 760kg/일일 ÷ 3인 작업 = 253.3kg(1인 작업)
- 작업량 : 1) 평균 달비계 4회 설치 및 해체작업을 수행함(3인 작업)
2) 1회 설치 및 해체 시 30분 소요(3인 작업)
마) 물탱크청소작업(6개월에 1회, 간헐적 작업)
- 작업내용 :
1) 물탱크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물걸레를 잡아 주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바닥을 닦는다.
2) 쪼그리고 앉아 요추,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쓰레받기, 우측 손은 빗자루를 잡아 바닥을 긁으면서 이물질을 쓸어 담는다.
- 작업시간 :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물걸레
- 작업량 : 1) 평균 물탱크 1~2곳 청소작업을 수행함
2) 1곳 청소 작업 시 2~3시간 소요
마.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1) 다학제 상병 확인
- 상병확인을 위해 신경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진행함.
회신 :
S 허리 통증
O L-MRI : 4-5요추간 추간판 팽윤
A 4-5요추간 추간판 팽윤
P 업무관련성 평가
2) 요약 및 결론
- 신경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을 확인함. 목격자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고, 의무 기록에도 확인되는 등 재해일 당시 그 경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생각되어 요추 염좌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다만 영상 검사 소견에서 보이는 요추3번의 압박 골절과 재해와의 연관성은 불분명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하였으며, 재해 발생일 이전 해당 부위 상병으로 3차례 한의원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함.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허리의 굴곡-회전이 동시에 발생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요추 부담 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다만 대부분의 작업들이 작업 속도와 자세를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고, 비교적 부담이 높은 작업들(틀비계, 물탱크 청소)의 빈도가 낮은(월 1회 미만) 점과 신청인이 일부 실무를 수행하지만 주로 관리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부담을 낮추는 요인임. 이상을 종합하여 평가한 신청인의 요추 부담 정도는 ”경도“임.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년 9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 중 요추간판 팽윤과 요추 압박 골절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요추 염좌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비록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업무에 허리 부위 부담 작업이 있는 것이 확인되나,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참고한 요추 부담 정도가 ”경도“로 평가되고 있는 점, 요추 부담 업무의 누적 종사 기간이 2년 미만으로 그 부담 정도에 비해 짧다는 점, 목격자 진술과 의무 기록 등으로 입증된 재해 경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바.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 2016. 5. 4.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9. 9. 3.~9. 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2차례)
2) 산재처리 이력
- 1990, 손, 손가락
- 2000, 교통사고 (접촉사고) 유
3) 신체조건: 키 180cm, 몸무게 84kg, 우세수 : 오른쪽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년 1월부터 1년간 드림장애인보호작업장(직업재활)소속으로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작업 시 근로자들이 지적장애인들을 맡아 통제가 어려워 업무를 2~3배 이상으로 맡았으며 작업 마무리 시 현장관리자가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경우가 많아 업무에 대한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요추간판 팽윤, L4-5,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소속사업장인 ○○○○○(직업재활)은 사회적 기업으로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여 관공서 및 학교 소독방역, 냉방기 청소작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로 신청인 주 작업은 방역작업이며 간헐적으로 관공서 및 학교 청소, 에어컨 청소, 물탱크 청소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허리의 굴곡-회전이 동시에 발생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요추 부담 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대부분의 작업들이 작업 속도와 자세를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한 점, 비교적 부담이 높은 작업들(틀비계, 물탱크 청소)의 빈도가 낮은(월 1회 미만) 점, 신청인이 일부 실무를 수행하지만 주로 관리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소 중 미끄러진 사고가 있다고 하나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간판 팽윤, L4-5,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