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5-6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688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4-5'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2.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리실무사로 근무한 자로서, 2020. 5. 26.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7. 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 12월부터 춘천시 ○○○○○ 조리실무사로 근무하였으며, 초기 2개월간 조리에서 배제된 채 청소, 기물관리 등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에 혼자 투입되었으며, 신학기 준비과정에서 조리실과 급식실 재정비 및 일부시설 수리에 따른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대상포진 및 목 디스크 동시진행)하였고, 업무가 몸에 무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과중했으나, 신입근무자로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참고 견디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2020. 5. 1.)
- OCCUP: 학교 급식소 근무(2019. 12~)
- 주호소: post neck(Rt.) pain c Radiating pain to Rt U/E for 5 years. (mode) 침대에 누워서 TV 시청한 후
- Physical Exam: c-pums(++), C-stretching(+++), Aggravation since 1month ago, (mode) 학교 급식소 일
○ 진료기록 발췌(○○
○○○○, 2020. 6. 2.)
- 목에 담 결린 것 같다. 조리실에서 일함. 2달, 재활의학과에서 초음파로 진료받았고, 어디 눌였다고 얘기를 들음. 아플 때는 오른 쪽 팔까지 전기가 오는 것 같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6. 25.)
- 종합 소견: 경추부(우측) 동통 및 우 상지 방사통
○ 소견서(○○, 2020. 7. 29.)
- 향후 치료 의견: 환자는 경추부 동통 및 우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2020. 6. 16. 본원 내원한 분으로 경추 x-ray 및 CT상 상병 진단되었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경추 4/5번간 calcified disc 소견 보임.
- 경추 5/6번간 calcified disc 및 우측 신경공 협착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 12. 1.(발병일까지 약 6개월)
○ 담당업무: 조리실무사
○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37.5시간 근무
○ 휴게시간: 휴식시간 30분(1일 1회)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조리실무사 직업력 총 6개월(코로나로 인한 개학연기로 실제 근무기간은 약 4개월, 2020. 2월~3. 22. 비근무)
※ 신청인은 최종사업장 이외 직력에 대하여 신체부담 작업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 2020. 5. 18.부터 병가 사용 / 상병진단일 2020. 5. 26.
나.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담당 업무 등
○ 신청인은 2019. 12. 1.부터 춘천시 소재 ○○○○○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함.
○ ○○○○○의 식수인원 및 작업 인원 등 업무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식수인원: 80~130명(12월~1월), 30~50명(3월~4월), 80명(5월)
- 작업인원 : 조리사 3명, 영양사 1명
○ 기타 특이사항
- 조리실 1층, 급식실 2층에 위치(덤웨이터 또는 카트 이용해 각종 중량물 운반)
- 2020. 3. 23. ~ 2020. 5. 1. 급식 도시락으로 대체, 조리 업무 없음
○ 재직당시 시기별 업무내용
- 2019. 12월 ~ 2020. 1월 정상근무(조리보조 및 청소작업 실시)
- 2020. 2. 1. ~ 2020. 3. 22. 비근무(2일간 대청소 실시)
- 2020. 3. 23. ~ 2020. 5. 1. 긴급 돌봄 급간식 도시락 지원업무, 급식소 및 교실 청소
- 2020. 5. 2. ~ 2020. 5. 15. 급식 개시, 간편식 위주 제공
○ 일일작업현황(2019. 12. 1. ~ 2020. 1. 31.기준/식수인원: 80~130명)
- 08:00~09:00 식재료 검수 및 조회
- 09:00~10:00 전처리작업(식재료 씻고 다듬고 썰기)
- 10:00~11:00 조리기구 및 작업대 청소작업, 식판세팅 등의 보조업무
- 11:00~12:00 배식준비 및 근무일지 작성
- 12:00~12:30 <점심 배식>
- 12:30~13:00 배식대 정리 및 각종 집기류 세척
- 13:00~13:30 휴식
- 13:00~15:00 간식준비 보조업무 또는 화장실, 창틀, 계단 등 청소작업
- 15:00~15:30 <간식 배식>
- 15:30~16:00 식당청소 및 식판세척
※ 작업인원은 3명, 신청인은 주로 조리보조 및 청소작업 수행
※ 배식시간에 맞춰 작업이 이루어지며, 조리메뉴에 따라 작업시간은 유동적임
※ 신체부담요인조사는 정상근무 당시 수행한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실시하였음.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청소 작업(동영상.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원내를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또는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로, 작업 위치에 따라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로, 각종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조리실, 급식실, 식품보관창고, 화장실, 계단, 현관 등 구역별로 나눠 청소를 실시한다.
※ 간헐작업: 트렌치 및 하수구청소, 전판세척, 조리시설 재정비 등
○ 작업시간: 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머리 또는 목에 작용하는 중량물 없음
○ 작업량: 구역을 나눠 청소를 실시하므로, 작업량을 정량하기 어려움
○ 신체부담: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및 꺾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작업 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경우에 따라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 있음_작업대 아래, 하수구 등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나) 조리보조 작업(동영상. 조리보조 작업)
○ 작업내용: 식재료 손질, 집기류 세척, 배식 등을 보조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대(높이 약 80cm) 앞에 서서 목을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식재료 손질, 집기류 세척, 배식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 작업시간: 2.5~3시간/일, 0.5~1시간 연속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머리 또는 목에 작용하는 중량물 없음
○ 신체부담: 앞으로 숙이기 20˚-45˚,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공단 □□, 2020. 10. 30.)
○ 신청인은 조리실무사로 2020. 5월까지 약 6개월가량 근무하였음.
○ 상당 기간에 걸쳐 진행된 calcified disc 소견이고, 조리 실무사로 근무 이전에 관련 부위 치료력 있으며, 6개월가량의 근무 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라. 보헙가입자 의견
○ 현장조사 당시 사업장 의견: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입사 초, 직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언급이 있어 과중한 업무에서 배제하였음.
- 신청인은 직원들 간에 다툼이 있고 난 후 병가요청이 많았으며,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해 몸이 아파 병가를 신청하겠다는 등의 보고는 받은 적이 없음.
- 타원에 비해 조리사가 1명 더 배치된 관계로 업무량이 과중하다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이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만큼 길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급식 직종에 처음 종사하므로 업무파악 및 숙지를 위해 실무가 아닌 보조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음.
마.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입사 후 전 팀원의 조리원들이 신청인이 신참이라는 이유로 조리업무에서 배제시킨 채 힘든 일만 모두 떠맡겨 동료 간 불화를 피하고 공평하게 업무를 하고 싶은 생각에 동료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접촉사고 때문에 허리가 좋지 않다고 얘기하고 공평한 업무분담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한 것이 전부임.
○ 병가 요청이 많다고 하였으나, 식자재 포함 종이박스 정리를 위해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 병원에 가느라 조퇴한 적은 있으나, 대상포진에 이은 본건 병가신청 외에 무슨 건이 있어 동료 간 불화에 따른 병가가 받았다는 것으로 왜곡하는 지 알 수 없음.
○ 또한 조리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선임자들의 횡포 때문에 그만두겠다고까지 한 사람이 가스냄새가 기관지에 좋지 않아 조리를 거부했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지 황당함. 그 밖에서 모든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넘어 악의적으로 과장, 왜곡되고 있음.
바.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M5420. 경추통, 척추의 여러부위[2월(4회), 10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 M509.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12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 M509.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1월(7회)]
○ 2016년 진료기록
-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1월(6회), 2월(2회)]
2) 신체조건: 키 163㎝, 체중 60㎏,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 12월부터 춘천시 ○○○○○ 조리실무사로 근무하였으며, 초기 2개월간 조리에서 배제된 채 청소, 기물관리 등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에 혼자 투입되었으며, 신학기 준비과정에서 조리실과 급식실 재정비 및 일부시설 수리에 따른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대상포진 및 목 디스크 동시진행)하였고, 업무가 몸에 무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과중했으나, 신입근무자로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참고 견디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4-5'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5-6'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2019. 12.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리실무사로 약 6개월 근무하였으며, 동 사업장의 작업인원은 3명이고 신청인은 주로 조리보조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경우 이 건 사업장의 조리실무사로 근무한 기간이 6개월로 짧은 점,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이 건 사업장 근무이전부터 경추부위 진료이력이 확인되는 점,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4-5'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5-6'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