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타구니탈장(한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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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00002689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타구니탈장(한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년 3월부터 ○○에서 하역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6월 29일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총 27년 3개월 근무기간 동안 ○○○○ 소속으로 물류 적재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시 많은 양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의무기록
1) 2020. 05. 26
- s/p TEP d/t LIH (direct type) 2018. 12. 31 본원
- 최근에 RIH *2months
2) 2020. 06. 29
- Rt inguinal swelling
○ 2020. 08. 07. ○○○○
- 우측 탈장교정술 (인공막 사용) Rt indirect inguinal hernia.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불규칙 교대근무
○ 근무시간 : 평균 12시간
○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 : 2시간
2)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사업장 개요 : ○○ ○○○○는 ○○ 야채 경매장에서 농산물을 경매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하역원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7명
○ 작업공정 : 하차작업 → 상차작업 → 카트운전작업 → 운반 및 적재작업
○ 현장방문 : 현장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업무관련성 조사를 수행함.
○ 작업량 산정 :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관계로 신청인과 사측 관계자에게 작업량을 확인 후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
- 현 사업장은 물품(야채류) 입고 시 바닥 또는 파렛트에 적재 후 경매가 완료되면 각 거래처로 배송하여 위치에 놓아주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사측관계자 확인 결과 차량은 2.5~5톤으로 다양함. 주로 5톤 차량 입고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신체부담요인조사 작성 시 5톤 차량을 기준하여 작성함.
- 취급 박스 종류는 채소류로 약 40~50종류이며, 종류별 무게가 상이함.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1) 하차 및 적재작업
가) 트럭 적재함에 놓인 각종 과일박스를 하차 및 적재하는 작업으로 트럭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야채박스를 고관절 높이 까지 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하여 바닥에 내려놓으며 적재한다.
나) 전동카트에 놓인 야채박스를 하차 및 적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야채박스를 고관절 높이 까지 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야채박스가 적재 되어 있는 곳에 가슴 높이 까지 들어 올려 적재한다.
다) 작업시간 : 7시간
라) 이동거리 : 5~30m
마) 높이 : 5톤 트럭 적재칸(115cm), 전동차 적재칸(60cm)
바)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버섯(2kg), 파슬리(4kg), 꽈리고추(4kg), 파프리카(5kg), 라디치오 (8kg), 애호박(8kg), 양배추(10kg), 가지(10kg), 고추(10kg), 호박(10kg), 감자(20kg), 비트(20kg), 오이(25kg)
사)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12,364kg 취급, 1인 작업
아) 박스 평균(10.46kg) × 1,182개/일일 = 12,364kg/일일
자) 작업량 : ① 박스 1,182개/일일 취급, 1인 작업, ② 1박스 적재 및 운반 시 10초소요
2) 상차작업
가) 작업내용 : 야채박스를 전동카트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과일야채박스가 적재되어 있는 곳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으로 야채박스를 잡아 고관절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전동카트에 상차한다.
나) 작업시간 : 2시간
다) 이동거리 : 10~20m
라) 높이 : 전동차(발판 37~55cm), 전동차 적재칸(60cm)
마)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버섯(2kg), 파슬리(4kg), 꽈리고추(4kg), 파프리카(5kg), 라디치오(8kg), 애호박(8kg), 양배추(10kg), 가지(10kg), 고추(10kg), 호박(10kg), 감자(20kg), 비트(20kg), 오이(25kg)
바)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6,276kg 취급, 1인 작업, 박스 평균(10.46kg) × 600개/일일 = 6,276kg/일일
사) 작업량
- 배달 박스 600개/일일 취급, 1인 작업(전동차 일 평균 20차 × 1차 당 평균 30박스 적재)
- 1박스 상차 시 10초소요 (참고사항 : 간헐적으로 한 종류의 채소가 한 파렛트의 양으로 경매 된 경우 지게차로 전동차에 싣는 방법으로 작업 수행하며, 이에 따라 취급 중량이 변동 될 수 있음)
3) 전동카트 운전작업
가) 작업내용 : 전동카트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시트에 앉아 요추를 굴곡, 우측 또는 좌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핸들을 조작하며 운전한다.
나) 작업시간 : 3시간
다)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전동카트
라) 작업량 :
- 일일 평균 거래소 15 ~ 20곳 배송을 위해 운전
- 1곳 배송을 위해 운전 시 3 ~ 4분소요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의무기록 상 신청상병 확인됨.
2) 신청인은 약 27년 3개월간 ○○에서 청과물 하역 업무를 하신 분으로, 하루 중 10톤 가량에 달하는 중량물 취급을 하는 등 육체적 강도가 매우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음. 또한 하루 중 8시간 이상 걸어다니며 업무를 수행함.
3) 수진내역 상 2018년 6월 이후 탈장으로 수진한 내역이 확인되며, 2018년 12월 31일에 좌측 탈장에 대하여 수술하였고 2020년 3월 경 우측 탈장이 발생하여 8월 7일에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례임.
4) 신청인이 과거 흡연, 60대의 연령, 성별(남성) 등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고, 다수의 연구에서 직업적 요인과 서혜부 탈장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최근 메타분석을 시행한 연구에 의하면 장시간의 서있기나 걷기, 4,000kg이상의 들기 작업자에서 서혜부 탈장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장기간 수행한 강도 높은 육체노동이 복벽 일부의 약화를 유발하고 상병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전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5)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상세불명의사타구니탈장으로 진료를 받아은 기록이 확인된다.
2) 전문가 소견 _ 외과
- 신청상병은 합당함. 복강내 복압증가가 서혜부 탈장의 유발요인 일수도 있음. 또한 선행 소인이 있더라도 악화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맞아보힘. 그러나 직업적 원인 하나로 병의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더구나 간접형 서혜부 탈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선행되는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위 환자와 같이 무거운 짐을 드는 환자에서 발생한 서혜부 탈장의 경우에 모든 환자를 산재로 인정해야 되는 지는 논란의 여지는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총 27년 3개월 근무기간 동안 ○○○○ 소속으로 물류 적재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시 많은 양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타구니탈장(한쪽)’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93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에서 하역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 확인되며, 약 27년간 ○○에서 하역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일일 4톤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업무기간, 강도 및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타구니탈장(한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