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흉/폐결핵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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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2695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기흉’ 및 ‘폐결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1. 1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1984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총 20년 8개월간 근무하였고, 2020. 3. 12.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함.
2) 사업장 의견 : 폐업으로 인한 미확인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폐결핵이 양측 폐를 침범하였으며, 좌측에 기흉이 같이 발생하여 흉관 삽관, 결핵치료 유지중임.
2) 정밀진단 과거병력 내역
○ 정밀진단기간 / 의료기관 / 병형 / 합병증 / 심폐기능 / 판정결과
- 2006. 5. 22. ~ 2006. 5. 27. / ○○○○ / 0/0 / F0(정상) / 정상
- 2020. 9. 14. ~ 2020. 9. 16. / 근로복지공단□□ / 0/0 / tbi / 정상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직종 : 광원 (채탄선산부)
○ 근무형태 : 3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근무
○ 직업력 : 광업소 총 20년 8개월 근무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소득금액증명 등)
- 1984. ~ 1986. □□□□ (3년) - 소득금액증명
- 1987. 2. 9. ~ 2004. 10. 31. △△ (17년 8개월) - 채탄선산부 - 건강보험, 소득금액증명
- 1995. 7. 1. ~ 1997. 11. 1. ○○(주) - 고용보험자료
- 1998. 7. 1. ~ 2003. 4. 30. □□ - 고용보험자료
- 2009. 3. ~ 2009. 11. 시청 숲가꾸기 - 신청인 진술
- 2011. 3. ~ 2011. 11. 시청 - 신청인 진술
- 2012. 3. ~ 2012. 11. 시청 - 신청인 진술
- 2015. 3. ~ 2015. 11. 시청 - 신청인 진술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재해자 확인서 참조)
○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 갱내에서 채탄선산부 업무 수행
- 작업방법 : 철판을 깔고 곡갱이로 찍어서 탄을 캤으며,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발파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전문조사 불필요)
○ 과거 탄광 근무력이 있으나,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0/0이며, 진단서 상 폐결핵치료, 항결핵제 치료이나 결핵을 진단할 만한 의무기록 없음. 다만 동공을 동반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므로 영상의학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필요. 기흉은 acute pneumothorax임. 직업력 및 노출조사는 현재 자료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업무상 질병여부 판단 시 결핵 치료했던 □□ 의무기록은 보완할 필요 있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발병일 이전 동일상병 수진내역 없음
3) 흡연력 : 1일 10개피, 과거흡연기간 40년 (2020년 2월 15일부터 금연)
4) 음주력 : 주 3회, 1회시 소주 2병, 음주기간 37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결과, 의무기록, 의학영상,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재해조사서 등 제출자료와 신청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1984년경부터 ◇◇와 △△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 기록상 신청 상병 ‘기흉’ 및 ‘폐결핵’의 치료력이 있었음이 확인되나, 흉부 CT 등 영상의학적 검사에서는 폐에 분진이 침착된 진폐의 상태가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는 급성 분진에 의한 노출이 없는 상태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1984년 ◇◇를 시작으로 2004년 10월까지 총 20년 8개월간 광업소 갱내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지만, 2006년과 2020년 진폐정밀진단 결과상에서 진폐병형이 0/0 소견이었고, 흉부 CT 등 영상의학적 검사에서도 폐에 분진이 침착된 진폐가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폐결핵이나 기흉의 악화 소견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신청인은 광업소 퇴직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분진 작업에 의한 직업적 노출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흉’ 및 ‘폐결핵’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