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골연골결손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696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골연골결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3. 1. ○○○○에서 제조관련단순종사원으로 업무를 하며 제품제작을 위해 무거운 재료와 무릎에 하중을 받는 동작을 장기간 매일 반복함으로써 무릎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꼈고,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우측슬관절 골연골 결손’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7년부터 약 23년간 욕조성형제조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제품제작을 하기 위해 무거운 재료와 무릎에 하중을 받는 동작을 매우 장기간 매일 반복함으로써 무릎에 심각한 재해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 의료영상판독보고서(2020.10.15.)
Finding
CC: Rt knee pain
Conclusion
RIGHT KNEE MRI
Degenerative joint disease, medial femorotibial compartment.
a/w irregural thining and defect at articular cartilage.
a/w subchondral cysts with marrow edema at medial femoral condyle.
Chondromalacia patella, equator (Outerbridge grade 4)
Horizontal tear with degeneration, posterior root of medial meniscus.
Focal lateral tear with degeneration, body of lateral meniscus.
Degeneration, both cruciate and collateral ligaments.
○ 주치의 소견
- 우측 슬관절 통증
○ 자문의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 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5년 4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5.03.01. ~ 2020.10.27.
○ 담당업무: 욕조성형제조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3.04.01. ~ 2015.01.01. ○○○○ - 욕조제조
- 2010.10.20. ~ 2011.06.01. □□□ - 욕조제조
- 2007.11.01. ~ 2010.10.16. □□□□ - 욕조제조
- 2004.09.01. ~ 2007.04.18. ㈜□□□□ - 욕조제조
- 1997.01.01. ~ 2004.01.15. ㈜□□□□□ - 욕조제조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욕조성형제조
- 욕조 성형 작업
- 초벌 및 보강 작업
- 욕조 포장 및 출고작업
- SPA 조립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12:00 ~ 13:00),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업무흐름도
- 08:00 ~ 12:00 : 욕조 성형 작업
- 12:00 ~ 13:00 : 점심 시간
- 13:00 ~ 16:30 : 초벌 및 보강 작업
- 이 외 욕조 주문이 들어올 경우 욕조 포장 후 출고, SPA 조립 작업 시행 작업내용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 1 : 욕조 성형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욕조 모형을 찍는 작업
- 작업방법 :
(가) 시트(아크릴판)을 작업용 다이에 올리고 비닐을 자름 (아크릴판 평균 20kg)
(나) 자른 시트를 계단을 두 개 올라가서 성형기에 넣고 기계를 작동시킴. (성형기 내부에 금형이 올라와서 틀이 잡힘). 아크릴 판은 최소 3kg, 평균 20kg 정도이나, 재해자의 양팔을 벌리고 잡을 정도의 규격의 판이라 무게중심이분산이 되어 전신에 힘이 들어감. 아크릴판을 성형기에 던져 넣을 때 무릎에 부담이 온다고 주장.
(다) 열을 5분 정도 식힌 후에 금형이 내려가면 작업자 1인이 틀이 잡혀진 욕조를 들어 올림. 욕조무게는 약 20kg정도로 욕조의 밑부분을 드는게 아니라, 넓은 폭의 끝부분만 잡고 들어올리기 때문에 무겁고 무릎에 하중이 가해진다고 주장함.
- 작업량, 작업시간
1일 평균 생산량 50개 (주 2회)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시간 : 4시간
■ 작업 2 : 초벌 및 보강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욕조에 초벌 및 보강(유리섬유를 분사)하는 작업
- 작업방법
(가) 책상 높이의 다이에서 초벌작업을 한다.
(나) 2인 1조로 양쪽에서 들어올려서(평균 욕조 무게 40kg) 바로 옆 작업공간으로 이동 후 책상 높이의 다이에서 초벌이 굳으면 유리섬유를 분사하고, 기포를 빼기 위해 롤러 작업을 한다.
(다) 2인 1조로 양쪽에서(평균 욕조 무게 40kg) 들어올려서 2~3m이동하여 바닥에 있는 다이로 이동한다. 이때 책상높이에서 바닥 약 20cm 높이에 있는 다이로 이동할 때 무릎에 부담이 증가된다고 주장함.
(라) 바닥의 다이에서 초음파 작업을 진행한다.
※ 그 외, 초벌 및 보강작업을 위해 1주일에서 1~2회 정도 합판을 자르며, 작업 시 약 500개~600개 정도의 양을 자름. 합판 무게 약 5kg.
- 작업량, 작업시간
1일 평균 20개 (매일)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시간 : 4시간
■ 작업 3 : 욕조 포장 및 출고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주문 된 욕조를 포장하여 출고
- 작업방법
(가) 욕조 꼬지 작업 : 뒤집어져 있는 욕조에 꼬지를 붙임.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바닥에 있는 욕조에 붙이는 작업. 1개 욕조에 10~15개 꼬지)
(나) 욕조 출고 : 꼬지가 굳은 후에 다시 뒤집어서 욕조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을 칼로 자르고 걸레로 닦고, 포장하여 출고
- 작업량, 작업시간
1일 평균 5개, 주 5회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시간 : 1시간~4시간 (주문 욕조 종류에 따라서 달라짐)
※ □□□□의 욕조는 주문제작 시스템이라, 주문이 들어오면 타 작업을 중단 후 욕조 포장 및 출고 작업을 함.
■ 작업 4 : SPA 조립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주문 된 SPA를 조립
- 작업방법
(가) SPA 욕조에 드릴을 이용하여 구멍을 약 30개 ~ 최대 100개 정도 뚫는다.
(나) 그라인더로 구멍 뚫은 뒷부분을 간다.
(다) 구멍 앞쪽에 부속을 넣고, 뒤는 실리콘 작업 후 조인다.
(라) SPA의 월풀 호스를 연결하고 부로와 라는 부속을 구멍에 넣고 실리콘 작업을 한다. 이때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서 작업함.
- 작업량, 작업시간
1일 평균 1개, 주 2~3회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시간 : 4시간~8시간 (주문된 SPA 종류에 따라서 달라짐)
※ 큰 SPA 욕조의 경우 2명이서 하지만, 대부분 1인 작업 수행함.
○ 사업주 주장(현장조사 실시)
- 보험가입자 의견서 : 재해사실 및 재해자 주장 인정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10.29. ○○○○ 달리분류되지않은단일관절염, 아래다리
- 2019.12.23. 2020.03.25.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아래다리
- 2020.07.12. ~ 2020.09.28. ○○ 무릎뼈의골절, 폐쇄성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9cm, 체중 62㎏
○ 우세손: 오른손, 왼손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7년부터 약 23년간 욕조성형제조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제품제작을 하기 위해 무거운 재료와 무릎에 하중을 받는 동작을 매우 장기간 매일 반복함으로써 무릎에 심각한 재해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우측 슬관절골연골결손’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7년부터 약 23년간 사업장에서 플라스틱 욕조 성형 작업, 초벌 및 보강 작업, 욕조 포장 및 출고작업, SPA 조립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kg 정도의 폭이 큰 아크릴판을 주 2회 1일 50개 정도 취급한 점, 기타 욕조 꼬지 부착을 위해 쪼그린 자세를 반복한 점(1~4시간), SPA 작업을 위해 그라인더로 구멍을 뚫는 작업(1일 4~8시간)을 하면서 무릎을 굽히는 자세를 반복한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골연골결손’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