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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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2697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 근무 기간 동안 분진노출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운동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31년 2개월 간 채탄, 기관차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PFT : FEV1/FVC 66%, FEV1 1.92 L 71%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합당함
○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1차 검사(2020. 6. 15.): 1초율(FEV1/FVC) 67 %, 1초량(FEV1) 78 %
- 2차 검사(2020. 8. 24.): 1초율(FEV1/FVC) 64 %, 1초량(FEV1) 71 %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1) 광업소 근무이력
- 1967. 8. 24.~1998. 10. 21.(약 31년2월) ○○ (본인진술, 경력증명서)
2) 광업소 퇴직후 근무이력
※ 광업소 퇴직 후 주로 ○○○○○으로 근무 (4대보험이력)
- 2007. 2. 1. ~ ○○○○○ (4대보험이력)
- 2003. 8. 1. ~ 2003. 8. 26. ㈜□□_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4대보험이력)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작업 내용
- 채탄, 기관차운전
- 경력증명
1967. 8. 24.~1972. 7. 31.(4년 11월) 채탄보조공, 기관차운전
1972. 8. 1.~1998. 10. 21.(26년 2월) 기운, 채보, 채선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주치의 평가 자료, 진폐정밀진단 결과, 특진을 통해 제출된 폐기능 검사 결과 일체를 검토한 결과 1초율 67%, 1초량 78%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직업력에 대한 진술 및 경력 증명서 등을 검토한 결과 장기간 고농도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탄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됨. 수진 내역상 폐기능 장애를 유발할 다른 질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 산재처리 여부(진폐정밀진단 외 신청 상병 관련)
- 1985. 7. 14.(승인)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실족사고)
- 1987. 10. 5.(승인) 우측 경골 내과골절 _ ○○ _사고
- 2003. 8. 25.(승인)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분쇄골절 _(주)□□_사고
- 2016. 2. 29.(불승인) 양측 감각신경 난청_○○_질병
○ 진폐정밀진단과거병력내역
- 2019. 11. 11. 근로복지공단 ○○○○ 병형_0/0, 합병증, 심폐기능_F1/2(경미장애)
- 2018. 8. 29. 근로복지공단 ○○○○ 병형_0/0, 합병증, 심폐기능_F0(정상)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2. 26.~ 근로복지공단○○○○,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다수)
- 2019. 2. 22. 근로복지공단 ○○○○,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 흡연력 : 비흡연
○ 신체조건: 키 167cm / 몸무게: 6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31년 2개월 간 근무한 자로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1차 검사에서 67%, 1초량이 78%, 2차 검사에서 일초율이 64%이면서 1초량이 71%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력증명서 등에서 신청인은 1967년부터 1998년까지 약 31년 2개월간 광업소에서 장기간 채탄, 기관차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결정형 유리규산과 탄분진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