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부 골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698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등 여러 사업장에서 선반 운전원, 용접공 등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6. 5. 16. 신청 상병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2020. 9.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3년부터 약 33년 동안 평균 5-10kg 중량물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작업을 많이 하였으며, 용접공 업무는 1993년부터 약 5년 1개월간 수행하였는데 용접작업 시 쪼그려 앉아 작업하였기에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되었으며, 약 21년간 수행한 선반가공 업무도 5~10㎏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약 1개월간 수행한 콘크리트 파일 제조 업무는 70~80kg 중량의 콘크리트 파일틀을 취급하는 등 장기간 중량물 작업과 쪼그려 앉은 자세로 업무 수행한 결과 슬관절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차트, 2016. 5. 12.) - Lt knee asp 70cc / TKR Lt 시행 예정 ○ 진료기록 발췌(○○○○ 간호기록, 2016. 5. 16.) - P.I: 상기 환자 4년 전부터 C.C 있어 본원 외래서 주사치료, aspiriation 여러차례 했던 환자로 수술적 치료 위히 금일 adm - C.C: Lt. knee pain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아파요.”(NRS 3점) - PHx: 고혈압(16년 이상), 16년 전 시장이식, 2년 전 Lt. knee 물차서 수술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진단서(○○○○, 2020. 7. 15.) - 상기 환자는 상병명(좌측 슬부 골관절염)으로 내원하여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시행한 환자로 수술일(2016. 5. 17.)로부터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상병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근무 장소: 해외(○○○○○ 배관설치) ○ 근무기간: 2016. 4. 3.~2016. 5. 3.(○○○ 입/출국 기록: 2016. 4. 4.~2016. 5. 9.) ○ 담당업무: 용접공(보일러 열매체 배관 전담 용접)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근무 - 근무시간: 08:30~17:30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12:00~13:00)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상병 진단 이전 전체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주) ○○○, 2016. 4월~2016. 5월(약 1개월), 용접공, 출입국기록 ○ □□□□ 외, 2015. 1월~2016. 1월(52일), 선반 운전원(산업용 설비), 국세청 ○ □□□□□(주) 외, 2014. 1월~2015. 1월(54일), 용접공(산업용 설비), 국세청 ○ □□□□ 외, 2013. 1월~2014. 1월(48일), 용접공(산업용 설비), 국세청 ○ □□□□ 외, 2011. 1월~2013. 1월(75일), 용접공(배관 용접), 국세청 ○ □□□□ 외 다수, 1996. 6월~2010. 12월(14년 6개월), 선반 운전원(금형가공), 본인진술 ○ ○○○○○(주), 1995. 5월~1996. 5월(1년), 선반 운전원(부품 가공), 국민연금 등 ○ □□□□, 1993. 10월~1993. 10월(1개월), 용접공(산업용설비), 국민연금 ○ ㈜○○○○○, 1993. 3월~1993. 3월(1개월), 제조(콘크리트 파일), 국민연금 ○ ○○○○○(주) 외 다수, 1985. 1월~1992. 8월(약 2년), 선반 운전원(부품, 금형가공), 국세청 또는 국민연금 ○ □□□□(○○○○○현장), 1983. 1월~1984. 1월(5일), 코킹공, 국세청 ※ 객관적 자료(국세청, 국민연금 등)상 용접공 업무 약 1년, 선반 운전원 업무 약 3년 3개월, 콘크리트 파일 제조 1개월, 코킹공 5일 ※ 신청인은 1983년부터 약 33년간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했다고 주장함. 3)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은 1983년부터 약 33년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직력 중 용접공 관련 업무는 1년 10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머지 직력에 대해서는 증빙할 수 없는 상황임 (일당, 급여 등을 현금으로 받거나 4대 보험 등 미가입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 ○ 신청인은 이전 용접 업무 외 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음 - 선반가공: 약 21년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확인되는 근로일은 3년 3개월 5일, 업무내용은 주로 범용선반을 취급하여 서서 5~10kg 중량의 가공물을 들고 내리며 선반에 체결한 뒤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 - 콘크리트 파일 제조 : 약 1개월간 70~80kg 중량의 직접 취급하여 콘크리트 파일(기둥)을 만드는 업무를 수행 - 코킹공: 약 2년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확인되는 근로일은 약 5일, 건물 외벽에 로프를 타고 매달려 창틀 설치 및 실리콘 등 작업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 ○ 국민연금자료에서 확인되는 [□□□□□, 기간 :약 1개월] 사업장에 대해서 신청인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임 ○ 신청인은 1985년 ~ 1986년 중 선반에 팔이 말려 들어가 수개월 요양을 했던 이력이 있다고 진술(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고 치료비용을 개인부담 하였다고 주장함) ○ 일부 근무일수의 확인이 어려운 자료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당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근무일수를 산정하였음. - 2015년: 140,000원 / 2014년: 130,000원 / 2013년: 100,000원 / 2012년, 2011년: 100,000원 / 1990년: 100,000원 / 1985년 ~ 1988년: 80,000원 나. 업무 특이 사항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업무 특이 사항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국세청, 국민연금 등)상 용접공 업무 약 1년, 선반 운전원 업무 약 3년 3개월, 콘크리트 파일 제조 1개월, 코킹공 5일 정도 수행하였음. ○ 최종 사업장인 ○○○○○(주)는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기업으로 극세사 등 섬유를 제조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용접공으로서 2016. 4월~2016. 5월(1개월) 해당 사업장의 ○○○에 배관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배관용접작업(상단부/중단부/하단부) → 배관용접작업(앉은자세)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량: 신청인 진술과 현장 방문 시 수집한 [작업 재연영상], [작업높이],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관련자료], [급여 송금내역]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참고사항 - 현장이 ○○○에 위치하고 있어 작업환경이 유사한 □□에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조사 시 신청인, 담당자, 공무팀장 입회하여 공무팀장이 작업을 재연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였음. - 작업영상의 경우 업무관련성조사팀에 수집되어 있는 유사한 직종의 영상 등을 첨부하였음 - 작업 당시로부터 많은 기간이 경과해 해당 작업현장 관련 보관자료가 부족하여 그 당시 ○○○ 현장에 대해 알고 있는 근로자의 진술, 신청인 진술과 일부 남아있는 근거 자료 등을 사용하여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2) 신체부담작업 내용 [작업환경] * 작업현장: ○○○○○ * 베트남 입/출국 기록: 2016년 04월 04일 ~ 2016년 05월 09일 * 신청인 작업내용: 용접공 (보일러 열매체 배관 전담 용접) * 작업규모: 대지 66,100㎡ (약 19,995평) / 건물: 23,477㎡(약 7,102평) * 작업환경: 층고 7.5m 높이, 배관높이 약 5m, 비계 사용 작업높이 약 1 ~ 1.2m 가) 배관용접작업/상단및중단부 ○ 작업내용: 배관을 상단부 또는 중단부를 용접하는 작업으로 비계 위에 서서(양측 슬관절을 신전한 자세)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주변 지지대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용접기 홀더를 잡은 뒤 가슴높이의 배관을 용접한다. 배관 사이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하는 작업으로 배관 측면에 서서 우측 슬관절을 굴곡, 좌측 슬관절을 신전, 요추를 굴곡-측방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용접기 홀더를 잡은 뒤 가슴높이의 배관을 용접한다. ○ 작업시간: 4시간 ○ 천장 및 배관, 작업높이: 천장높이(7.5m) / 배관높이(5m) / 작업높이(가슴높이: 약 1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관규격 (직경:200 ~ 250mm / 길이:6m / 재질:강관) - 아크용접기 (0.7kg) - 사다리 (10kg) 또는 비계 - 착용보호구 : 안전화, 용접면 ○ 작업량 - 일일 평균 배관 4개 분량 용접함 - 배관 1개당 3Point(상단부 1Point / 중단부 2Point) 용접작업 수행함 - 배관 상/중단부 1point 1회 용접 시 평균 20분 소요됨 - 일일 평균 4시간 비계 위에 서서 용접을 수행함 ○ 참고사항: 대부분 비계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환경에 따라 사다리를 사용하여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나) 배관용접작업/하단부 ○ 작업내용: 배관의 하단부를 용접하는 작업으로 비계 위에 앉은 자세로(우측 슬관절을 굴곡, 좌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 좌측 손으로 배관 등을 잡아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용접기 홀더를 잡은 뒤 배관의 하단부를 용접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천장 및 배관, 작업높이: 천장높이(7.5m) / 배관높이(5m) / 작업높이(가슴높이: 약 1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관규격 (직경:200 ~ 250mm / 길이:6m / 재질:강관) - 아크용접기 (0.7kg) - 사다리 (10kg) 또는 비계 - 착용보호구 : 안전화, 용접면 ○ 작업량 - 일일 평균 배관 4개 분량 용접함 - 배관 1개당 하단부 1Point 용접작업 수행함 - 배관 하단부 1Point 1회 용접 시 평균 25분 소요됨 - 일일 평균 1시간 비계 위에서 용접을 수행함 ○ 참고사항: 대부분 비계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환경에 따라 사다리를 사용하여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다) 용접작업/앉은자세 ○ 작업내용: 배관의 하단부를 용접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쪼그려 앉아 우측 손으로 용접기 홀더를 잡고 바닥에 배관을 돌려 위치를 변경하며 용접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높이: 바닥 / 1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관규격 (직경:200 ~ 250mm / 길이:6m / 재질:강관) - 아크용접기 (0.7kg) - 착용보호구: 안전화, 용접면 ○ 작업량 - 일일 평균 배관 1개 분량 용접함 - 배관 1개당 4Point(상단1Point, 중단2Point, 하단부1Point) 용접작업 수행함 - 배관 1Point 1회 용접 시 평균 25분 소요됨 - 일일 평균 1시간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용접작업 수행함 ○ 참고사항: 대부분 비계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일부 비계 또는 사다리 등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 바닥에서 용접 후 인양하여 설치함 3) 과거 종사 업무 ○ 신청인은 배관 또는 설비용접 외 범용선반을 취급하여 가공물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선반운전작업 - 작업내용: 범용선반을 취급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작업으로 선반 앞에 서서(슬관절 신전한 자세) 요추를 굴곡하여 양 손으로 핸들을 잡고 돌리며 가공한다. - 작업시간: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범용 선반 / 가공물(5 ~ 10kg) - 작업량: 일일 평균 8시간 선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발췌(○○, 2020. 11. 11.) ○ 정형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신청인의 영상 검사 결과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을 확인하였음.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하였으며, 2011. 11월 무릎 부위 상병으로 최초 진료를 받은 이후 재해 시점까지 30회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내역을 확인함. ○ 신청인이 수행하여 왔던 업무를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종합적인 무릎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평가함. 작업 도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를 2시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점, 작업 장소가 협소할 때가 많아 자세에 제한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부담을 높이는 요인임. ※ 과거 작업인 범용 선반 운전 작업은 무릎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움.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년 1개월임. 신청인은 일용직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증빙은 불가능하지만, 2011년 1월부터 재해 시점까지 5년 1개월간 용접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매우 낮음”으로 평가함. 비록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업무에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포함된 것이 확인되나,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참조하여 평가한 부담 정도가 “중등도” 수준인 점, 그 부담 정도에 비해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짧은 점(1년 1개월), 건강보험 수진 내역과 관련 의무 기록 등을 참조할 때 용접 업무 수행 전에 이미 무릎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라.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 11월부터 무릎 부위 관절증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신체조건: 키 166㎝, 체중 63㎏,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3년부터 약 33년 동안 장기간 중량물 작업과 쪼그려 앉은 자세로 업무 수행한 결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부 골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3년부터 약 21년간 선반가공업무, 1993년부터 약 5년 1개월간 용접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금액증명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용접업무 수행기간은 약 1년 10일정도이고, 선반가공업무는 약 3년 3개월, 콘크리트 파일제조 업무는 약 1개월 정도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무릎 부담작업인 용접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종사기간이 약 1년 정도로 짧은 점, 신청인이 진술한 4년의 종사기간을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용접 업무 수행기간을 총 5년으로 추정하더라도 전반적인 무릎 부담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부 골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