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추간판 탈출증 제4-5경추간/우측 회전근개증후군/우측 견관절 동결견/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703 ·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동결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경추간’ 및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실무사로 근무 중 어깨와 허리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리실무사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물건 받기, 전처리, 다듬기, 씻기, 썰기, 조리하기, 배식하기, 청소하기 등 강도 높은 노동력으로 10여년이 지나면서 어깨가 아프고 허리통증이 옴. 그러던 중 높은 강도와 스트레스로 통증은 잦아지고 방광염과 요실금으로 산부인과 치료도 받게 되었으며 계속되는 업무에 어깨와 통증은 심해져 ○○을 다니게 되었고, 2016년 3월 1일자로 ○○에 발령을 받았음. 변화된 환경과 업무에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2019년 월에 ○○○○○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게 되어 허리협착증이라는 병원진단을 받고 □□와 ○○에서 도스치료 충격파 치료를 받으며 출근을 하였음. 그러던중 2020년 7월쯤에는 다리가 저리고 골반 통증이 시작되어 걷기가 어려워져 ○○○○○ 병원을 찾게 되었고 7월22일 시술을 받게 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외래진료기록부(2019.01.30.) : <증상> 오른쪽 팔이 어깨부터 전와부까지 통증이 있다. 왼쪽 엉치 허벅지 가측으로 통증 <○○○○○> - 영상판독결과(2020.07.22.) : Posterior nuchal ossification,C5-6, Disc degeneration,C4-5,C5-6, The left intervertebral foraminal stenosis,C5-6 - MRI 판독결과(2020.07.22.) : L2-3Disc mild bulging with degeneration, L3-4:Disc mild bulging with degeneration, L4-5:Disc mild protrusion,central type,disc bulging with degeneratio,central canal setenos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본원에서 시행한 MRI 촬영결과로 경추5번~6번 추간판탈출증, 요추4번~5번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으로 부이며 추가로 촬영한 오른 어깨는 회전근개부분의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동결견 보임. 수술, 시술적 치료와 지속적인 물리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자문의 소견 - 자문의사1(신경외과) : 2020.7.22 경추부, 요추부 MRI에서 경추 4-5-6번에 추간판 음영, 높이 감소의 퇴행성 소견과 함께 경추 4-5번에 좌측으로 돌출된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나 경추 5-6번에는 저명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요추부 MRI에서는 요추 4-5번에 척추관 협착증 확인됨. 요추 5번-천추 1번에는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고 있지 않음. - 자문의사2(정형외과): 2020년 7월 23일 MRI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과 동결견 확인됨. - 자문의사3(직업환경의학과) : 조리사 업무 특성외에 특이작업은 밥솥작업이 머리위에서 이루어짐(어깨부담정도는 높음) 경추부 부담정도는 종합적으로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지 않음. 요추부 부담정도는 일부 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은 있으나,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업무부담이 높지 않음. 어깨부담 작업은 언급한 내용과 조리사 업무 특성상 부담정도는 높음. 신청상병 중 회전근개 증후군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경추 및 요추부 질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 상용 / 고용형태 : 정규직 ○ 직종 : (952)음식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16. 3. 1. - 고용보험 ○ 담당업무 : 조리실무사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20분 2) 과거 근무경력 ○ 2001. 4. 1. ~ 2016. 2. 28. □□(조리실무사) : 고용보험 나. 업무내용 1)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 중학교 ○ 신청인과 동일업무수행 근로자수 : 8명 ○ 과거 산재근로자 신청내역 : 없음 2) 근로관계 ○ 담당업무 : 중학교 급식 조리 및 배식, 세척 ○ 채용일자 : 2016.03.01. ○ 재해 이후 휴업기간 : 2020.07.21.~현재 ○ 과거 근무력 - ◇◇◇◇◇(4대보험취득) : 조리실무사, 2001.04.01.~20016.03.01. 14년11개월 물건받기, 전처리, 조리하기, 배식, 청소 ○ 근무시간 - 주5일 주간근무 : 08:00~16:00 - 휴게시간 : 12:10~12:30 ○ 근무시간별 업무내용 - 8:00~9:30 : 식탁 닦기 등 - 9:30~12:10 : 음식 조리 등 - 12:10~12:30 : 점심식사 - 12:30~13:30 : 배식 - 13:30~14:00 : 잔반 버리기, 세척 등 - 14:00~14:30 : 급식기구 건조 및 정리 등 - 14:30~15:00 : 바닥 닦기, 조리실 정리 - 15:00~16:00 : 식판 정리 등 3) 작업내용 - 조리실무사 8명이 930명의 학생과 교직원 중식 조리 및 배식,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급식인원 : 코로나19전에는 930명이었음. 코로나19로 인하여 2/3 중식을 하고 있으나, 소독과 2중 배식으로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주장(재해자 진술). 2020년 급식인원은 코로나19이후 5/27~8/4 360명, 8/24~8/25 360명, 9/21~10/8 360명, 10/12~ 630명(교직원 68명 포함)로 확인 함(학교 담당자 확인) - 작업 과정 : ①물건받기 ②다듬기, 씻기, 까기(과일,감자 등) ③조리하기(볶기, 굽기, 부치기, 삶기, 무치기 등) ④배식하기(국자, 주걱, 집게, 작은 국자, 긴스푼, 작은 스푼 등) ⑤청소하기(식판, 바트, 국솥, 잔반통, 퇴식실) - 작업 주기 : 튀김조, 무침조, 국조, 보조조 2명씩 4조로 나누어 작업하며, 조배치는 4일주기로 제비뽑기로 정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물건 받기(5%) : 중식재료 받기, 소독하기 - 작업시간 : 30분~45분 - 작업동작 : 전처리실에서 닭고기 105kg, 돼지고기 80~90kg, 채소 50~60kg 등을 두 손으로 받아 저울이나 바구니, 싱크대에 놓음 ○ 전처리 작업(10%) : 야채, 생선, 해물 등 다듬기, 씻기, 냉동제품 녹이기 - 작업시간 : 1시간30분정도 - 작업동작 : 서서 작업대위에 도마에 놓고 재료를 칼질, 씻기, 다듬기 ○ 조리준비하기(15%) : 썰기, 갈기, 밑간하기, 소독하기 - 작업시간 : 1시간30분정도 - 작업동작 : 서서 칼질하기, 쌀을 씻어서 밥솥에 쌀을 넣고 밥칸에 넣음. 밥칸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7단으로 한칸에 밥솥(쌀 3.5kg)을 3개 넣을 수 있어 총21개가 들어가고, 다른 밥칸은 7단으로 한칸에 밥솥(쌀 5kg) 2개를 넣을 수 있지만 보통 총8~9개 넣음. 재해자는 밥칸 다섯 번째 칸부터는 만세자세로 팔을 뻗어야 넣을 수 있음, 사업장에서는 밥칸은 6개이며, 맨 위 밥칸 높이가 150cm로 만세자세 아니라고 주장함. ○ 음식조리 작업(30%) : 굽기, 볶기, 붙이기, 끓이기, 삶기, 썰기, 까기, 담기 등 - 작업시간 : 1시간~2시간 - 작업동작 : 서서 손으로 도구를 이용하여 재료를 조리함 ○ 배식준비 작업(10%) : 조리음식, 밥, 국 등 식당으로 옮기기, 배식하기 - 작업시간 : 1시간정도 - 작업동작 : 카트는 1m높이로 카트하나에 메인메뉴 4개(70~80kg) 또는 밥솥 6개(30kg)를 손으로 올려서 조리실에서 바로 옆에 있는 배식실로 카트를 밀어서 이동한 후 내려놓음. ○ 식기세척(15%) : 식판, 바트, 국솥, 수저 애벌세척, 약품 담구기, 세척기 돌리기, 식당, 바닥, 창틀 식탁 청소하기 - 작업동작 : 양물에 담가놓은 식판 900여개를 손으로 호수를 들어 물로 닦은 후 세척기계 안에 끼움. 국솥 3개,도구 10~20여개, 조리솥, 밥소트 오븐기 닦기 - 작업시간 : 1시간30분~2시간 ○ 청소하기(15%) - 작업동작 : 손으로 수세미, 마대, 행주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서거나 허리를 숙여서 바닥 트랜치(총 30개정도), 벽(스텐레스벽) 닦기 - 작업시간 : 1시간30분~2시간 5) 상병 부위별 신체부담 작업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자세(굴곡) : 밥짓기, 청소, 각도60~90도, 사업장에서는 작업이 바닥으로부터 60cm이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밥판과 조리음식을 그림과 같이 허리를 굽혀서 운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옆으로 꺾는 자세(측굴곡) : 부치기, 볶기(팬), 싱크대 작업, 각도30도 20~30분 - 허리를 비트는 자세(회전) : 무치기, 삶기, 조리, 청소 각도30도 30분~1시간 - 작업시 1분당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작 있음 : 식판을 세척시 1분당 4회정도 - 작업장소 바닥 재질 : 타일, 방수처리된 바닥 - 작업대 있음 : 높이 85cm(조리대) ○ 목 - 앞으로 숙이기 : 전처리, 조리, 배식, 청소 등 - 옆으로 꺽는 자세 : 밥할 때, 오븐기 물건 넣기, 청소하기 각도30~40도 - 목을 옆으로 돌리는 자세 : 전처리, 조리, 배식, 청소 각도 좌우 50~90도 - 허리 굽혀서 운반하는 작업 : 밥판, 조리음식 - 만세자세 : 조리준비 완료시, 운반, 청소, 오븐 전처리(바구니), 식판(윗칸) 1kg~3kg(재해자 진술), - 반복적인 동작 : 호수를 잡고 식판을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 1분당 5~7개 반복, 다) 팔 - 손바닥이 위로 향하는 자세(회외전) : 각도80~90도, 전부칠 때(메일전병, 계란말이) -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는 자세(회내전) : 각도70~80도, 굽기, 전부치기, 생선 꺼내기, 식판 애벌 세척 - 팔꿈치 굽혀지는 자세 : 볶기, 썰기, 배식, 청소 각도 60~90도 - 공구 : 칼, 도마, 주걱, 뒤집게, 국자, 집게 등 - 손목이 위아래로 꺽이는 작업 : 썰기, 부치기, 볶기 등 약2~3시간 - 손 강한 힘으로 회전 작업 : 세척시, 벽 등 닦기 -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 : 조리 전후 운반, 조리음식 식당으로 옮기기, 조리실 청소 등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9.01.10.~2019.02.28. ○○○ □□□□□: 척추협착,요추부 3건 - 2011.06.14.~2012.05.11. ○○○○: 요추의염좌및긴장 2건,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10건,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1건 - 2019.10.11.~2019.10.17. □□: 요추의염좌및긴장 6건 - 2014.04.11.~2020.07.15. △△△△: 요통,요추부 14건, 상세불명의어깨병변 18건, 기타근통,위팔 13건 - 2011.06.13. ○○○ △: 기타척추증,요추부 1건. - 2012.10.25.~2013.12.09. ◇◇: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5건, 근육긴장 어깨부분 22건 - 2011.05.20.~2011.05.24. ☆☆: 요추의염좌및긴장 3건 - 2019.01.31.~2019.03.05. □□□□: 분절또는신체의기능장애,요추부위 9건 - 2016.01.05.~2019.01.30. △△△△△: 경추상완증후군,상세불명의부위 6건,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9건 - 2020.03.11.~2020.03.20. ◇: 경추의염좌및긴장 2건 - 2015.05.21.~2015.05.23. ♤♤♤♤: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2건 - 2013.06.05.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1건 - 2016.10.22.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1건 - 2015.10.13.~2015.11.26. ○○: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어깨부분 9건 - 2015.05.28.~2015.06.03. ○○ ○○○ △: 관절통,어깨부분 2건 - 2015.01.06.~2015.01.12. ♧♧: 기타근통,어깨부분 4건 - 2020.02.10.~2020.03.18.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11건 2) 기타 ○ 신체조건: 키 158cm, 체중 78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헬스, 커브스, 걷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조리실무사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물건 받기, 전처리, 다듬기, 씻기, 썰기, 조리하기, 배식하기, 청소하기 등 강도 높은 노동력으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동결견’은 의학영상에서 확인된다.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약 19년 4개월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학생과 교직원 중식 조리 및 배식, 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서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고, 어깨 들어올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어깨부위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허리부위에도 다소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확인되어 업무 내용과 신체 부담 정도, 부담 작업의 빈도 및 강도, 근무기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동결견’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4-5경추간’ 및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은 제출된 의학 영상에서 상병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조리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목 및 허리 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위원은 신청 상병의 정도가 신청인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경미하여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은 제출된 자료에서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동결견’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경추간’ 및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