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00002704
·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6. 24. 중식요리 전문점인 ○○에 입사하여 부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6. 28. 주방에서 밀가루 반죽을 숙성시키기 위해 발로 밟다가 우측 발목에 삐끗한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통증이 시작되었으며 2020. 6. 29. ○을 내원하여 ‘우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죽된 밀가루 덩어리를 비닐에 넣어 양 발로 걷는 자세로 꾹꾹 눌러주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우측 발목에 통증이 발생한 이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 6. 29. 어제 직장에서 일하다가 우하지부종 보행불리 족관절 내외측 염좌 부종 심함 // 구허 곤륜 독비 슬안
○ 주치의 소견
2020. 6. 28. 직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2020. 6. 29. 처음 내원하였습니다.
우하지 부종 보행불리 족관절 내외측 염좌 타박상, 어혈이 심하여 이에 대한 한의학적 침구 및 물리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65세 남자, 중식당 조리업무 5일
- 작업 중 밀가루 반죽(발을 이용) 작업 중 발목에 부담작업을 주장
- 사고성 이벤트의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함
-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발목 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는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중식요리전문점
- 입사일자 : 2020. 6. 24.
- 직종 : 부주방장
- 근무형태 : 상용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21:00
- 휴게시간: -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과거직력은 4대보험 및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재해자 진술 상 약 40년 이상 주방장 및 부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임.
- 과거직력 확인을 위해 계좌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대부분의 식당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여 내역이 없다고 함.
- 2014. 11. 3. ~ 2014. 12. 11.□□□,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신청인 주장
- 주방에서 조리업무 경력이 약 40년 이상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며, 현재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한 신체부담내역으로는 밀가루 반죽 숙성을 위해 반죽된 밀가루 덩어리를 비닐에 넣어서 밀봉한 후 양 발로 걷는 자세로 꾹꾹 눌러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이때 소요시간은 약 10분정도라고 진술함.
- 그 외 추가적인 작업으로는 국수 삶기, 설거지 등이 있으며, 근무시간 내 가스불 앞이나, 씽크대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주방내에서업무를 수행한다고 함.
- 하루 업무시간은 12시간이며, 휴식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손님이 없을 때 휴식하며 그 외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함)
- 타 사업장에서도 일반적인 식자재정리, 준비작업, 조리작업, 마무리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발생 당시 사업주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여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02.03. ~ 2014.04.07. ○○ 사지의통증아래다리
외 다리, 무릎 쪽으로 수차례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별도의 정밀진단은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 확인함.
○ 사고이력 : -
○ 신체조건: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6. 24. 중식요리 전문점인 ○○에 입사하여 부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6. 28. 주방에서 밀가루 반죽을 숙성시키기 위해 발로 밟다가 우측 발목에 삐끗한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통증이 시작되었으며 2020. 6. 29. □을 내원하여 ‘우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반죽된 밀가루 덩어리를 비닐에 넣어 양 발로 걷는 자세로 꾹꾹 눌러주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우측 발목에 통증이 발생한 이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학영상이 촬영되지 않아 상병 상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의무기록에서도 상병 진단을 인정할 수 있는 의학적ㆍ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의 현재 사업장 근무기간이 매우 짧으며, 작업내용을 볼 때 상병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가 확인되지 않고, 뚜렷한 외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재해경위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