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엄지손가락의 인대장애/우측 엄지손가락의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기타 근통 , 손가락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00002705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엄지손가락의 인대장애, 우측 엄지손가락의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근통,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4. 29.부터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2015년 4월부터 인공신장실의 혈액 투석실에서 근무하면서 투석 시 진행하는 간호사 업무과정에서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9년 9월 통증이 극심해지자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인공신장실의 기계가 예민한 기계이기 때문에 준비 작업 등을 수행 시 손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갔고, 인공신장실에서 투석하는 환자 중에는 인조혈관을 가진 환자가 많으며, 인조혈관을 지혈하기가 어려워 두꺼운 코튼 볼로 힘을 주어 눌러주며 지혈하는 작업을 환자마다 5~30분 이상 수행하는 것이 손가락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질환이 투석실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19. 9. 30. ○○ 의무기록지> [C.C] - 우측 손 통증 VAS4 - 3주전부터 우측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동작에서 통증이 심해짐 - PE> Td on MCP joint, thumb. Rt - P> #1. ESWT for Rt. thumb MCP joint #2. prn> injection [Diagnosis] - (S637)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M79148) 기타 근통, 손가락 <2019. 10. 8. ○○ 의무기록지> [C.C] - 쉬어서 조금 좋아졌는데 여전히 엄지손가락이 뒤로 꺾일 때는 아프다.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병명으로 2019년 9월 30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 부목고정, 물리치료 및 충격파 치료, 주사치료 시행한 바 있으며 2020년 7월 23일 본원 다시 내원하여 부목고정 및 약물 치료, 주사치료 받은 바 있고, 2020년 8월 14일 MRI 촬영 후 우측 무지 척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진단받고 부목고정 등 보존적 치료 유지하고 있음. 수상 후 약 6주간 안정가료 및 무리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추후 경과 관찰 후 재판정 요함. 단, 정형외과 영역에 한함 ○ 특별진찰 소견 1. 특별진찰 소견 (1) 임상 소견 ① 2020년 08월 13일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 판독지 상 partial tear of thumb UCL( MCP joint)라는 기록이 있음 ② 2020년 09월 17일 본원에서 시행한 본원 MRI 상 우측 엄지손가락 인대 및 힘줄에 명확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2) 영상 판독: Rt. hand MRI - Thumb ① Bone, IP and MCP joints; W.N.L. ② Tendons; W.N.L.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1) 2019년 9월 30일 - 우측 손 통증 - 3주전부터 우측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동작에서 통증이 심해짐 - PEx.: Td. on MCP joint, thumb, Rt. - 진단: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근통 - 손가락 (2) 2020년 7월 27일 - Rt. thumb pain, 충격파 치료 시행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간호사 ○ 담당업무: 인공신장실 간호사 ○ 근무기간: 2018.2.~2019.9.30.(근무일 총 1년 8개월)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6:30-14:30 / 09:30-17:3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식사(30분) 2) 과거 직업력 ○ 2006.4.29.~2017.12.1. □□□□. 간호사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인공신장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한 타임에 4~5명의 환자 투석을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함 - 타임(데이, 이브닝)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보통 4명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투석 준비 작업 ○ 작업내용 - 투석 기계를 켠 후 투석회로에 라인을 꽂는 등의 세팅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라인 세트를 가지고 투석 기계 앞으로 가서 투석 기계를 켠 후 3개의 라인을 정해진 위치에 손에 힘을 주어 연결하고 클램프를 적당한 압력을 돌리는 작업 후 환자마다 새로운 투석막을 기계 및 라인에 연결하고 약품과 연결되는 라인을 투석막에 연결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연결되는 약품은 투석기계 밑에 연결되어 산·염기를 조절해주는 용액으로 A, B액이 있으며 환자에 따라서 1개의 용액이나 2개의 용액 모두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투석 및 기계 특성 상 3개의 라인을 정해진 위치에 연결 및 적당한 압력으로 클램프를 돌려주어야 물, 약품 등이 새지 않으며 투석 시 위생상에도 중요한 작업임 ※ 클램프를 돌리는 압력은 준비 작업 시 투석기가 가동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동 중일 때보다 더 뻑뻑하며, 날씨에 따라서도 돌리는 압력이 다르다고 주장함. 이 과정에서 우측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미끄러운) 장갑 착용 등의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총 취급중량: 53~130.3Kg/일 - 작업시간: 2시간 - 기계 1대(환자 1명 당) 투석 준비 시간은 10-20분 정도 소요됨 나) 투석 작업 ○ 작업내용 - 투석을 위하여 환자의 팔을 지혈대로 묶고 혈관을 확인하여 알콜솜으로 바늘이 들어갈 위치로 소독한 후 바늘을 이용하여 혈관을 확보 및 라인과 연결하는 작업 및 1시간 간격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투석을 위하여 환자의 팔을 지혈대로 묶고 혈관을 확인하여 알콜솜으로 바늘이 들어갈 위치를 소독한 후 바늘을 이용하여 혈관을 확보하는 작업을 수행함. 혈관 확보 시 인공혈관을 가진 일부 환자들은 두꺼운 바늘을 이용하여 혈관을 확보하며 일반 혈관보다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자세로 수행함 ② 혈관을 확보한 후, 기계에 25ml 주사기를 이용하여 약품을 연결하고 기계의 라인과 환자의 라인 등을 연결 및 기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투석 시작 후 1시간마다 환자의 혈압 체크 및 기계 확인을 수행하며 보통 자동기계를 이용하여 수행하나 환자 요청 및 상황에 따라서 수동기계로 수행하기도 함. 이 과정에서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미끄러운) 장갑 착용 등의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총 취급중량: 6.6~8.3Kg - 환자 1명 당 투석 소요 시간 4시간 다) 투석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 투석이 완료되면, 기계의 라인과 연결된 선의 연결을 풀고 폐기물 수거함에 넣고 환자의 팔이 지혈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여 누르는 작업 ○ 작업방법 - 투석이 완료되었다는 알림음이 울리면, 소독된 드레싱 세트 및 마무리 카트를 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며 기계를 종료 후 환자의 팔에 연결되어 있는 바늘을 제거하는 작업 및 환자에게서 제거한 바늘과 연결된 3개의 라인 및 투석막을 기계에서 제거하고 의료 폐기물 수거함에 버림 ※ 일부 인공혈관을 가진 환자들은 일반 환자들보다 지혈이 오래 걸려 평균 10~20분 코튼볼로 눌러주며 지혈하는 작업을 수행함. 인공혈관의 경우 지혈을 위하여 누르는 압력 조절을 잘해주어야 혈관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우측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미끄러운) 장갑 착 용 등의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총 취급중량: 3.6~4.6Kg - 작업시간: 1시간 - 지혈 작업 평균 시간 10~20분 소요(환자 혈관 상태에 따라 가변적임) 라)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폐기물수거함을 정리하거나 운반, 드레싱 세트 세척 및 소독기에 투입 등의 정리를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사용한 기계 및 침상을 닦는 작업, 폐기물 수거함이 15Kg 이상 채워지면 수거함의 무게를 측정 후 테이핑 작업하여 지정된 위치로 운반하는 작업, 수시로 드레싱 세트를 세척하여 건조 후 포장하여 멸균기에 넣어서 멸균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등의 정리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으로, 신청인 1인이 담당하여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시간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업무를 나누어서 수행한다고 주장함. 이 과정에서 우측 손목의 위/아래 꺾임, 손목의 옆 꺾임, 중량물 취급,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접촉 압박(손가락의 접촉/충격), (미끄러운) 장갑 착용 등의 자세가 발생함 ○ 작업시간: 0.5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중등도’의 신체 부담 정도가 확인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5년 이후 약 5년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전체 간호사 직력: 13년) - 신청인이 제출한 과거 진료 기록상 신청인이 호소하는 통증 및 진단, 치료가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손가락의 부하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며, 해당 작업을 5년가량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으나, 본원 특별진찰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와, 2020년 8월 외부에서 시행한 MRI 상 신청 상병을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으로 판단하였을 때, 해당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의 진료 기록 및 치료 이력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상병을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근통, 손가락’으로 변경하여 질판위에서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9년 최초 진료 외 관련 수진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54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인공신장실의 기계가 예민한 기계이기 때문에 준비 작업 등을 수행 시 손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갔고, 인공신장실에서 투석하는 환자 중에는 인조혈관을 가진 환자가 많으며, 인조혈관을 지혈하기가 어려워 두꺼운 코튼 볼로 힘을 주어 눌러주며 지혈하는 작업을 환자마다 5~30분 이상 수행하는 것이 손가락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엄지손가락의 인대장애, 우측 엄지손가락의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근통, 손가락'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6. 4. 29.부터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2018. 2. 1.자로 ○○○○○에 입사하여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면서 인조혈관을 가진 환자의 지혈작업을 환자 당 5~30분 이상 수행하였으며, 한 타임에 4~5명의 환자 투석을 실시하였고 해당 작업 수행기간은 약 5년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인조혈관 지혈작업이 손가락 부위 부담작업으로 확인되나, 1일 4~5명의 환자를 취급하고 환자당 5~30분 정도로 지혈작업을 수행하여 업무량이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해당작업을 약 5년 정도 수행하여 수행기간이 다소 짧은 점, 의학영상에서 신청 상병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상병을 인정할만한 급격한 힘의 사용이나 급성 또는 만성의 부담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질환에 의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엄지손가락의 인대장애, 우측 엄지손가락의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근통,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