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폐렴/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00002711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 코로나 19 폐렴',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 31.부터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에서 근무하던 중 사업장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근무자에 대한 검사 결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의 근무환경이 좌석 간 1m 간격도 안되고, 확진자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는 등 회사 업무를 수행하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입원기록지 발췌 - ○○○에서 확진자 발생하여 검사를 받아보라고 연락을 받음. 금일(2020. 3. 9.)시행한 코로나 검사 결과상 양성 확인되어 내원함. 3월 6일부터 cough 증상 외 호소하는 증상 없음 - 주호소 cough (증상시작일 3월 6일) 2) 공단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상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무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근무기간: 2018. 1. 31. ~ 진단일까지 약 1년 1개월 근무 ○ 담당업무: ○ 상담업무 ○ 근무시간: 고정 주간근무, 09:00~18:00 ○ 식사시간(휴게): 12:00~13:00 (11:30~13:30, 13:30~14:30으로 교대로 식사한다고 함) 나.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 신청인 주장 - 근무환경은 좌석 간 1m 간격도 안되고, 확진자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는 등 회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함 ○ 사업장 주장 - (이하 주소 생략) 2018.01.31.부터 계속근무자로 확진자 발생 후 타 근로자 검사 중 발견되었음 - 신청인은 11층 회사 휴게실에서 도시락, 외부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 고객상담 업무로, 인바운드(내부 상담신청된 건에 대한 상담진행) 업무를 수행하였음 다. 조직도 및 자리 배치 등 * 신청인은 ○○ ○○○○○ ○○○ 소속 근로자로 확인됨 * 2020. 3. 8. 확진된 동료근로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은 같은 사무실내 5팀 직원으로 확인됨 * 좌석배치도 상 최초 확진자와 신청인 좌석 거리는 약 20m로 추정됨 라. 일일상황보고 1) [2020. 3. 9.(월) 15시 발표] - (기타 개인정보 생략)째 확진자(2020. 3. 8.) 직장이 (이하 주소 생략)임 - ○○는 2020. 3. 8. 해당 사항을 통보받았으며, 직장 일시 폐쇄 및 직장 동료 148명 전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였음 - 직장 동료 148명 중 ○○ 주민 16명에 대해 모두 검체 검사를 실시함 2) ◇◇ 보건소 역학조사자료 발췌 가) 인적정보 - 거주건물 형태(계단식, 엘리베이터) : 17층 건물에서 10층에 거주, 엘리베이터는 1층과 10층만 이용하였다함 - 엘리베이터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하였다함 - 흡연여부(또는 잦은 외출여부) : 흡연하지 않음 - 동거인 : 아버지, 오빠 - 인상착의 키 150cm, 평소 안경착용하고 다님, 회색운동화 곤색잠바 주로입었다함 나) 직업 - 직장주소지 및 건물명, 직무내용, 근무시간 : ○○○○○ / 콜센터직원 /직장에서 같은 팀은 총 13명 다) 추정감염경로 - ‘해외 및 □□, △△ 여행력’ 및 ‘병원/약국 방문력’, ‘종교행사 참여’ ‘복지관’, ‘모임’, ‘본인이 추정하는 이벤트’ 등 확인 : 전혀 없다함 라) 기간 중 만난 가족, 동거인의 증상유무 확인 - 가족, 동거인의 특이동선(해외, □□, △△△ 등)확인 : 없음 - 아버지, 오빠 증상 없다함, - 직장내 기 확진자 동료인 ○○○, □□□ 와는 이름도 모르고, 다른팀이고, 얼굴만 조금 긴가민가하게 알고 사무실 끝에서 끝자리라 함 마. 신청인의 이동 동선 - 2020. 3. 5. 13:00~14:30 동료와 도시락 점심식사 ((명단 다수 생략)) - 2020. 3. 6. 오후 12시 기침증상발생 - 2020. 3. 6. 13:30~14:30 동료와 도시락 점심식사((명단 다수 생략)) - 2020. 3. 7. 13:20-22:00 ◇◇ 소재 오전에 집에서 생활하다 ○○ 알바 위해 출근 - 2020. 3. 7. 22:00 도보로 집으로 귀가 후 외출하지 않음. 감기인줄 알고 저녁때 판피린, 쌍화탕 복용하였다함 - 2020. 3. 9. 08:40~ 집에서 나와 걸어서 ◇◇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 받음. 이후 도보로 귀가 후 외출하지 않음. 양성판정 받음 -> ○○으로 이송 바.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 과거 동일(유사)질병 산재처리 이력 : - 3) 흡연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업무환경, 발병 경위, 상병상태, 역학조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사업장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후 해당 사업장 근무자 대상 검사 결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확인 결과, 신청 상병 ' 코로나 19 폐렴',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직장내에서 발생했고, 사내 휴게실을 공동으로 사용한 점, 콜센터라는 밀폐 사업장의 특성, 사적으로 확진자 발생 모임에 참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 코로나 19 폐렴',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