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1-2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712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1-2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6.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2020. 8. 25. 허리 통증(LBP)을 주호소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마트에서 5년 넘게 배달과 진열 업무를 하였으며, 올해는 특히 생필품 사재기와 더불어 재난지원금의 사용으로 업무량이 2-3배 증가하였으며, 고객 대다수가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에 거주해 계단을 이용하여 상품을 배달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급증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디스크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2020. 8. 25.)
- 주 호소: LBP
- 현 병력: 약 4-5일 전 짐 들다가 요통 악화, 좌측 엉치 부위, 타 병원에서 주사 맞았으나 큰 호전 없다, 일을 못할 정도, 어느 자세에서도 통증 심함.
○ 진료기록 발췌(○○○, 2020. 8. 28.)
- C.C: 허리 통증
- P.I: 1주일 전부터 갑자기 발생한 허리 통증, 좌측 엉치 통증 주소로 내원함, Lt. inguinal area의 감각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 radiating pain(-)
※ 2020. 8. 28. MRI 촬영, 2020. 8. 31 수술적 치료 시행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9. 4.)
-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근무 중 허리통증 발생함.
- 종합 소견: 내원 시 좌측 엉치 통증, 허리 통증, 좌측 서혜부 감각 저하, 간헐적 허리 힘빠짐 증상 호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신경외과적 판단]
- 환자 타병원 MRI 검사(2013. 10. 25.)에서 제4-5번간요추의 척추전방전위증소견 보이며 제1-2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소견은 없음. 타병원 MRI (2020. 8. 28.)에서 제1-2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CT 검사에서 제1번요추의 후궁절제술 소견과 제4-5번간요추의 척추전방전위증 소견 보임.
[L-Spine CT (2020-10-05) 판독]
- L1-2; HIVD at left central to left subarticular zone. Lt. laminectomy state.
- L4-5;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grade 1.
Pseudobulging disc. Facet joints OA change. --> Spinal stenosis.
- L5-S1; Minimal HIVD at central zone. Vacuum disc.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5. 6. 1.
○ 담당업무: 상품 진열 및 배송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근무, 1주 평균 5.5일 근무, 1주 평균 55시간 근무
- 근무시간: 11:00~23: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120분(점심시간 및 저녁시간 각각 60분)
- 12:30~13:30 / 17:00~18:00
-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으며 업무 특성상 재량적인 시간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 시간임.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근무기간/담당업무/근거자료)
○ ㈜○○○○, 2015. 6. 1.~2020. 8. 23.(5년 2개월 23일), 배송, 4대 보험 취득이력
○ ㈜□□ 외, 2009. 4월~2015. 4월(387일), 건설 잡역부, 고용보험 일용근로
○ ㈜□□□□, 1999. 7. 6.~2002. 11. 4.(3년 4개월), 방위 산업체 완제품 검사, 4대 보험 취득이력
○ ㈜□□□□□, 1999. 4. 19.~1999. 6. 1.(1개월 14일), 생산 잡역부, 4대 보험 취득이력
○ ㈜□□□□, 1995. 7. 1.~1997. 8. 31.(2년 2개월), 방위 산업체 완제품 검사, 4대 보험 취득이력
※ 배송 5년 2개월 23일, 건설 잡역부 387일, 생산 잡역부 1개월 14일, 완제품 검사 5년 6개월 수행
※ 신청인은 2014. 12월~2015. 4월(59일)은 신용불량자인 친형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
3) 신청인 진술 내용
○ ○○○○에서 근무 이전 2005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 내 □□□□에서 약 10년간 과일 판매, 배송작업을 하였으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2002년부터 2005년 □□□□ 입사 전까지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과 개인사업장에서 밀링, 선반 작업을 하였음.
※ 신청인은 수술 이후 자가에서 병가 가료 중임.
나.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담당 업무 등
○ 신청인은 2015. 6. 1.부터 발병일까지 약 5년 3개월 동안 마트에서 상품 배달 및 진열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 내용 및 공정
- 주문 배송을 확인하고 보관 장소에 적재되어 있는 배송 물건을 이륜차에 상차하는 운반 상차 작업
- 주문 받은 배송지까지 이륜차를 운전하는 이륜차 운전 작업
- 배송지에 도착 후 물건을 하차시켜 가정집까지 운반하는 하차 운반 작업
- 주류, 음료 진열대를 확인하고 보관 창고에서 운반하여 보충하는 ?주류, 음료 진열 작업
2) 신체부담작업 내용
※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2020.10.21.
- 현장조사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및 □□ 일대
- 참석자: 조사자 1인, 사업주 1인, 현재 점장 1인, 현재 근로자 1인,
- 작업량 정량화: 재해발생일인 2020년 8월과 코로나로 인해 배달량이 증가했던 2020년 4월의 배달건수를 사업주로부터 제공 받고, 신청인의 주장, 현장조사 시 현재 근로자 ○○○, 점장 □□□의 진술을 토대로 평균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동영상 촬영: 동영상 촬영은 현장조사 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음.
가) 운반 상차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보관 장소에 적재되어 있는 배송 물건을 이륜차에 상차하기
○ 작업방법: 주문 배송을 확인하고 보관 장소에 적재되어 있는 배송 물건을 이륜차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손님들이 구입한 물건이 박스에 포장하여 보관 장소에 적재되어 있거나 매장 및 보관창고에서 해당 물건을 허리를 굽혀 들어 올려 어깨로 운반하거나 허리 높이로 들어 올려서 이륜차까지 운반하고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신전, 회전-꺾임,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내용 참조
나) 이륜차 운전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배송지까지 이륜차를 운전하기
○ 작업방법: 주문 받은 배송지까지 위해 이륜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발주서에 기재된 고객의 주소를 확인하고 이동하기 위해 시장내 유동인구, 교통상황, 노면상태, 기타 돌발 상황을 주시하면서 목적지까지 이륜차 운전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 회전, 정적자세, 무릎 쪼그리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내용 참조
다) 하차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배송지에 도착 후 물건을 하차시켜 운반하기
○ 작업방법: 이륜차에서 물건을 하차시켜 가정집까지 운반하는 작업으로 운반 상차 작업의 역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하차 작업 시에는 계단 및 엘리베이터로 인해 많은 물건을 한번에 운반하기 위해 등짐을 지게 되며 현관 및 현관문 안쪽에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을 함.
-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신전, 회전-꺾임,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을 사용한 운반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내용 참조
라) 주류, 음료 진열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주류 및 음료를 운반하여 진열대에 보충하기
○ 작업방법: 소모되어 비어 있는 주류 진열대 및 음료 진열대를 확인하고 보관 창고에서 운반하여 보충하는 작업으로 소모된 주류 및 음료를 파악하고 보관 창고에서 박스 단위 또는 낱개 단위로 이륜차를 이용하여 매장까지 운반하고 진열대에 보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신전, 회전-꺾임,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내용 참조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2020. 11. 6.)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5년 6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5년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총 387일(2009, 2012-2014년)의 건설현장 보통인부(잡부),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5년 6개월의 방산업체 완제품 검사(1995-1997년, 1999-2002년), 약 2개월(1999년)의 생산업체 잡역부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2020. 8. 20.경 허리 통증과 좌측 엉치 통증 발생하였고, 2020. 8. 28.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 8. 31. 수술적 치료 시행함(○○○).
※ 2013. 10. 25. △△△△ MRI에 대한 신경외과적 판단(다학제):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간(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없음).
○ 신청인은 마트 물품진열/배송원으로, 수행업무는 1) 물품 상차 작업, 2) 운전 작업, 3) 물품 하차/배송 작업, 4) 물품 진열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물품 상차 6점, 운전 4점, 물품 하차 및 배송 6점, 물품진열 6점으로 평가됨.
○ 마트 물품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3톤 이상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다수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2년부터).
2) 신체조건: 키 168㎝, 체중 74㎏,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5년 넘게 배달과 진열 업무를 하였고, 올해는 특히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업무량이 2-3배 증가하였으며, 고객 대다수가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에 거주해 계단을 이용하여 상품을 배달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러한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1-2번간)'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5. 6.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약 5년 동안 상품 진열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1일 평균 2톤 이상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한 점,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배달지에서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운반을 위한 상하차과정에서 신체부담이 정도가 높은 점,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2020년도에 배달업무가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1-2번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