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총신전건파열/우측 주관절 외측 후부인대파열/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713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총신전건파열’,‘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및‘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후부인대파열’ 및‘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년 2월 4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광원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3년 5개월 동안 ○○에서 채탄 후산부로 작업을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으로 힘을 쓰는 작업으로 인해 양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총신전건 파열, 내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총신전건 파열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무형태 및 근무기간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갑반 08:00~16:00, 을반 16:00~24:00
: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식사(20분), 갱내에서 간단히 식사 후, 바로 작업 실시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채탄작업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선산부 2명, 후산부 2명이 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함
○ 채탄작업 공정 : 입갱→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발파 → 부석 및 탄처리(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퇴갱
○ 신청인은 상기 작업 공정에서 주로 ①자재운반 작업, ②탄처리를 위한 스크래퍼 및 삽질 작업, ③지주시공 작업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신체부담작업 평가를 실시함
※ 갱내 실 작업시간은 식사 및 입?퇴갱 시간을 제외하고, 약 6시간으로 산정함
- 신청인에게 타 사업장의 사진 및 영상을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2)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광차에 실린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막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 선산부가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후산부 작업자가 자재를 막장까지 운반함
○ 작업방법
- 광차에 실려 막장 근처까지 운반된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광차에서 꺼내어 갱도 옆으로 적재함
- 아이빔을 들어 운반하거나, 어깨에 걸친 후, 막장까지 운반하여 내려놓음
- 자재 묶음을 줄로 엮어 어깨에 메고 막장까지 반복하여 운반함
○ 작업시간 : 일 평균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50~60kg, 송판 묶음(7~8장_2.5kg/장)-17.5~20kg, 절장목 묶음(4개_3~4kg/개)-12~16kg, 몰베이시 및 볼트너트(2set)-20kg, 화약박스-20kg, 콘베이어-40kg
○ 작업량
- 지주시공자재 2set를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후산부 2명이 40~200m 거리를 약 5회 왕복하며 자재를 운반함
- 아이빔-6개, 송판묶음-8~9개, 절장목 묶음-2개, 몰베이시 및 볼트너트-1개, 화약박스-1개, 콘베이어 자재-1개
○ 팔꿈치 신체부담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 운반을 어깨로 운반 시, 아이빔을 받치기 위해 손목의 신전 및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발생함
- 70~80kg의 아이빔 등의 자재를 운반하거나 들고, 내릴 때, 회내전/회외전 자세 발생하며, 강한 힘이 작용함
3) 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스크래퍼(바가지)를 이용해 석탄을 컨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자 1명이 스크래퍼를 양 손으로 잡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며, 석탄을 퍼내어 컨베이어벨트 쪽으로 이송시킴
- 스크래퍼를 든 작업자의 중량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작업자 1명이 스크래퍼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김
○ 작업시간 :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크래퍼-7.5kg, 삽-1.4kg
○ 작업량
-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4인 1조로 일 10광차(30ton)의 석탄을 채굴함
- 스크래퍼(바가지)로 1회 끌어당길 때, 채굴 중량은 약 20kg 정도이며, 작업 수행 시간 동안 800~1,000회 반복하고, 4명이 돌아가며 작업을 수행하므로 1인당 200~250회 반복수행
○ 팔꿈치 신체부담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스크래퍼를 양손으로 잡을 때, 회내전 동작 발생하며, 탄을 채운 스크래퍼를 잡아당길 때, 힘이 작용함
- 탄의 크기가 큰 경우, 오함마를 이용하여 파쇄하는 작업 있음
4)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지주를 세울 때,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의 공간이 작을 경우, 곡괭이로 갱도 벽과 천장을 쳐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오함마로 지주 또는 송판을 반복적으로 치는 작업이 동반됨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50~6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 지주시공자재 2set를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아이빔-6개, 송판-40장, 절장목-8개, 몰베이시/볼트너트-2set
- 작업자 1명이 자재를 30~40회 들기/내리기를 하며 작업을 실시함
○ 팔꿈치 신체부담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회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 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지지하기 위해 받칠 때, 손목의 신전된 자세, 회외전 자세 발생하며, 강한 힘 작용함
-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가 작을 경우, 곡괭이를 이용하여 갱도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지주를 갱도에 맞추기 위해 아이빔과 송판을 오함마로 쳐서 끼워넣는 작업으로 인한 아래팔의 충격 있음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년 진료기록
M771. 외측 상과염 [8월(1회)]
M770. 내측 상과염 [8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770. 내측 상과염 [3월(1회), 4월(2회), 5월(5회)]
2) 교통사고 여부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3년 5개월 동안 ○○에서 채탄 후산부로 작업을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으로 힘을 쓰는 작업으로 인해 양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다.
먼저,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총신전건파열’,‘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및‘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87년 2월에 □□에 입사 후 2020년 7월 1일까지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33년 5개월가량 채탄 후산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근무중 채탄작업, 자재운반작업, 탄처리작업, 지주시공작업을 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작업 및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 업무기간, 강도 및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후부인대파열’ 및‘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파열’은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만 관찰될 뿐,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총신전건파열’,‘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및‘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후부인대파열’ 및‘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