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돌발성 체위현훈(우측)/감각신경성 난청(우측)/이명(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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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2717
· 판정일: 2021-0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성 돌발성 체위현훈(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및 ‘이명(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4. 13.에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간 자동차 부품생산라인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 4. 12. 작업현장에서 도금하는데 제품을 투입하다가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로 인하여 119 구급차를 통해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에 2017. 4. 13.에 입사하여 도금기계에 제품을 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동차 부품 도금에 필요한 각종 화학약품(황산염산, 가성소다, 시안화나트륨)으로 인한 냄새, 가스 및 소음이 있는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재해발생일 이전
- 특이 사항 없음.
○ 재해발생일 이후
- 2018.04.12: ○○○ - 양성발작성현기증.
- 2018.04.13 ~ 4.16: ○○- 양성 발작성 현기증.
- 2018.04.18: ○ -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 2018.04.18: ○○
□□ - 돌발성 특발성청력손실 한쪽.
- 2018.05.01: □□□ - 메니에르병.
- 2018.05.04 ~: ○○ □□ - 어지러움증.
○ 의무기록 및 요양경과(의료기관에 진술한 요양경위)
- (○○○ 진료기록지) 호소증상: 어지럼증, 오심, 구토 3회 / 내원경위: 금일 서서 일하던 중 갑자기 상기 증상 있어 119타고 내원함.
- (119기록내용) 2018.4.12 10:29 오심,구토, 어지러움증.
○ 발병이후 요양 경과 내용
- ○○: 주된증상: sudden onset vertigo, nausea, 빙빙회전, position for several days. 갑자기 우측귀가 안들림.
○ 건강진단결과(검사일: 2018.4.13)
- 뇌혈관 및 경동맥 초음파검사: carotid sonogram and TCD;hypoechogenic plaques pr both CCAs(right 0.23cm, lt0. 14cm) increase IMT of left(0.14cm)
- 비디오전기안전검사: vng;vestibulopathy.
- 전정유발근전위검사: o-vemp; right amplitude increasing, c-vemp;;Ur.
- 뇌유발전위검사-청각유발전위: baep;left 15db, right; 65db, baep;decrease latency of l wave and subsequent IPLnormal suggestive prripheral hearing loss or acoustic nerve lesion.
○ ○: 어지러움, 우측 갑자기 청력저하.
○ □□□(2018.04.11): 어지럼, 보행불가로 LMC진료.
○ ○○ (2018.04.12): vertigo with N/V.
- 당시 우측귀가 잘 안들렸다. 지금은 처음보다 청력은 많이 좋아졌다. 당시 2일정도 지나니 증상 호전됨. 이후로 짠 음식을 먹으면 우측 목이 뻣뻣하고 아프다. 이때부터 좌측 다리가 저리다.
2) 주치의사 소견
○ 신청인의뇌경색 관련 치료내역: 뇌경색의 이차예방을 위한 약물치료 중
○ 신청 상병 '뇌경색'의 진단일자 및 그 근거: 2018.05.04 본원 내원하여 Brain MRI 실시하였고 2018.5.14.진료에서 Brain MRI 결과 확인함.
- 뇌경색 발병일자: 2018.4.12로 추정됨.
3)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함. 2019.4.1 소견조회 회신결과 뇌경색의 진단근거는 'MRI소견상 확인'되었다고 하지만 2018.5.9 촬영한 Brain mri상 급성기 뇌경색의 소견이 없어(영상판독지 참조)신청 상병과 재해와의 의학적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이비인후과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명(양성돌발성 체위현훈(이석증),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의 확인여부
: 진료기록 상 218.4.12 우측 수평판고리관의 이석증으로 진단받고 이석 정복술 시행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시행한 비디오 안진검사 상에서는 이석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2차례의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좌측에 비해 우측 역치가 증가된 소견 관찰되나 순음 청력검사 결과가 없는 상태이므로 감각신경성 또는 전음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우측의 정확한 청력 역치 또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명은 난청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난청 상병이 승인될 경우 함께 승인될 수 있으나 현재 난청을 확인하기에 자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 신청인의 주장 재해경위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가스흡입)와 이석증,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은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용융도금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 근무기간: 2017. 4. 13. ~ 20018. 4. 12. 약 1년,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 근무 - 고용보험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16. 12월, 4일, ○○○○○(주) 신축전기공사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 11월, 10일, □□□□ 증축 건축전기, 수전 및 동력공사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 10월, 2일, (주)□□□□ 신축 전기공사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5.05.19. ~ 2015.08.01. □□□□□, 보험설계사(특수형태근로자) - 산재보험고용이력.
- 2013.07.01. ~ 2013.10.08. 약 3개월, ○○○○○ - 4대보험 취득이력.
- 1995.07.01. ~ 1999.03.01. 약 3년 8개월, □□□□(합) - 4대보험 취득이력.
○ 사업자등록이력
- 1992.04.30 ~ 2014.02.16. ○○○○○, ◇◇◇◇◇, ○○○○○, ♤♤♤♤♤
2) 근무형태
○ 직종: 생산업무
○ 근무형태: 주간근무 주6일
○ 근무시간: 08:00~18:00(토요일:08:00~16: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1시간(12:00~13:00)
- 저녁식사:30분
- 별도 정해진 휴게 시간 없음.
○ 업무 내용: 도금기계에 자동차 부품을 투입하는 업무
- 도금기계에 부품을 투입하는 업무이며, 자동차 부품의 무게는 5~20kg으로 다양하다고 함.
- 입사 이후 동일한 업무 수행.
나. 난청관련 특별진찰 소견(2020. 10. 22.)
○ 특별진찰 기관: ○○
○ 순음청력검사: 1회차 우측 27dB, 좌측 20dB, 2회차 우측 23dB, 좌측 17dB, 3회차 우측 23dB, 좌측 15dB로 확인됩니다.
○ 언어청력검사: 좌측, 우측 모두 100%.
○ 임피던스청력검사: 좌측, 우측 모두 A.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50dB, 좌측 40dB.
○ 우측 상시이명으로 이명도 검사시행 함.
○ 검사결과: 상기환자 병력청취 상 2018년 돌발성 난청 및 뇌경색으로 치료 받은 이력있는 환자로 우측 청력은 돌발성 난청 후 호전된 상태이나 좌측에 비해 5~10dB정도의 역치차가 있는 상태로 이는 돌발성 난청에 의한 결과로 판단됨. 양측의 고주파 난청은 소음 노출에 의한 영향 고려할 수 있으나, 정도가 많이 심하지 않은 상태로 연령 고려시 노화에 의한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우측 이명과 우측으로 돌아누울 때만 발생하는 약간의 어지럼증은 2018년 돌발성 난청 이후 지속되는 양상으로 돌발성 난청에 의한 증상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되나 양측 고주파 난청 있는 상태로 이에 따른 이명의 발생 가능성도 있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소견구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1992년부터 자동차 정비업무, 2017년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4.12 업무 중 갑자기 발생한 어지러움증과 청력저하로 신청 상병 진단 받음. 양성 돌방성 체위현훈의 경우 직업 및 환경적 위험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해 현재까지 근거가 희박하고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의 경우 특진을 통한 진단 확인 및 지속적인 소음노출과의 관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다만 첨부된 의무기록(○○ ○○)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2018.4.18 우측 청력저하소견은 2018.7.19 회복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음성난청이 아닐 것으로 판단됨.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으며 돌발성 난청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라.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 발병 당일: 08:00시 출근하여 발병 시까지 동일 업무수행.
○ 발병 전일: 08:00시 출근하여 19:00시까지 동일 업무 수행.
○ 발병 전 일주일: 08:00시 출근하여 퇴근 시까지 동일 업무 수행.
○ 12주간근무내역관련
- 발병 전 4주동안 업무시간 1주당 평균 64시간 초과 여부: 미초과(58시간).
- 발병 전12주간 업무시간 1주당 평균 60시간 초과 여부: 미초과(53시간35분).
- 발병 전12주간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2시간 초과 여부: 초과(53시간35분).
마. 2017년 상반기~2018상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
1) 2017년 상반기 유해인자 검출조사결과
○ 산화아연(분진) 0.0004mg/㎥, 수산화나트륨 0.1747mg/㎥.
○ 질산 0.003ppm, 황산(ph2이하의 강산) 0.005mg/㎥, 소음 83.6dB(A).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 소음: 83.6dB
2) 2017년 하반기 유해인자 검출조사결과
○ 산화아연(분진) 0.0007mg/㎥, 수산화나트륨 0.0904mg/㎥,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금속과 크롬 3화화합물) 0.0028 mg/㎥, 질산 0.002.ppm, 소음 87.9dB(A).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 소음: 87.9 dB
3) 2018년 상반기 유해인자 검출조사결과
○ 산화아연(분진) 0.0002mg/㎥, 수산화나트륨 0.1708mg/㎥,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금속과 크롬 3화화합물) 0.0007 mg/㎥, 염화수소 0.002ppm, 질산:0.002ppm,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초과: 없음.
○ 소음: 80.3dB.
바. 오염물질 측정내역(입사일 ~ 2019. 3월 동안 총 10회)
○ 측정항목: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아연,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등
○ 측정 분석값 상 관련 기준 이하임.
사.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접수일: 2018.12.19
○ 재해일자: 2018.04.12.
○ 신청상병: 뇌경색
○ 처리 결과: 불승인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발생일 이전 : 특이사항 없음.
○ 재해발생일 이후
- 2018.4.12 ○○○ 양성발작성현기증.
- 2018.4.13~4.16 ○○ 양성 발작성 현기증.
- 2018.4.18 ○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 2018.4.18 ○○
□□ 돌발성 특발성청력손실 한쪽.
- 2018.5.1 □□□ 메니에르병.
- 2018.5.4~ ○○ □□ 어지러움증.
3) 건강검진 결과
○ 2009년: 키:167cm, 체중: 63.9kg 허리둘레 82.5cm, 혈압 132/76(고혈압 전단계).
○ 2018년: 키:168cm, 체중: 67kg 허리둘레 90cm, 혈압 130/70.
4) 기타
○ 가족력: 특이 사항 없음.
○ 흡연: 1984년부터 금연 중(흡연기간:1979~1984년가량, 1일 반갑).
○ 음주: 1990년부터 금주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작업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 2017. 4. 13.에 입사하여 도금기계에 제품을 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동차 부품 도금에 필요한 각종 화학약품(황산염산, 가성소다 및 시안화나트륨)으로 인한 냄새, 가스 및 소음이 있는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먼저, 신청 상병 ‘양성 돌발성 체위현훈(우측)’ 및 ‘감각신경성 난청(우측)’은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은 작업 수행 중에 소음에 일부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이지 않고, 노출된 기간이 약 1년으로 길지 않은 점,
검사 상 청력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때,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수행한 도금기계에 부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냄새 및 가스 등의 유해물질과 신청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이명(우측)’은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양성 돌발성 체위현훈(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및 ‘이명(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