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720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28년 10월간 전기원, 설비수리원 등의 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을 하였고, 사업장 퇴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28년 10개월간 전기원, 설비수리원 등 다양한 직종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7. 3. ○○○○ 진료기록지>
- 광산업 28년 9개월. 올해 7월초 퇴직. 안전화, 안전모에 기본 공구를 많이 들고 다녔다. 10kg정도의 무게로 무겁다. 헬멧 쓰고 일해서 목이 많이 아프다. 잘 안돌아간다. 팔도 좀 저린다. 허리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걷기 힘들다. 어깨는 아파서 밤에 자다 깨는 것이 반복된다.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 수가 없다. 팔꿈치, 손목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 든다. 비틀거나 쥐어짜는 동작 힘들다. 무릎 통증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발목도 자주 접질려서 통증이 있다. 야간통증+ 외상- 운동- 주로 오른손잡이, 양손 다 쓴다.
<2020. 8. 19. ○○○○ 진료기록지>
- MRI 결과
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부파열
②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③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④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⑤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①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②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③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④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⑤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⑥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 진단되어 추후 수술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별진찰 소견
<○○ 신경외과>
: 경추 5/6/7번간 협착증,본원 경추 시티 소견 상 상기 소견 확인됨
: 요추4/5/천추1번간 협착증, 본원 요추부 시티 소견 상 확인됨
<○○ 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의 경우 회전근개의 부분파열로 볼 만 한 소견이 있음
: 좌측 견관절의 경우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 외에 파열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
: 좌측의 견쇄관절은 퇴행변화가 있는 우측과는 달리 과거 부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부상력은 확실하지 않음
: 양측 주관절은 외상과염의 임상증상을 확인하기 어려움
: 우측 수근관절은 외부 검사 상 TFCC 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나, 증상이 더 심한 좌측의 경우 TFCC 의 파열로 보기 힘듦
: 양측 슬관절의 경우 원발성 관절증으로 신청하였으나, 일부 반월상연골(좌측)의 신호강도 변화(변성) 정도이며 골관절염의 증후는 뚜렷하지 않음
: 양측 족관절의 경우 만성 염좌에 의한 불안정성의 유발은 스트레스 검사 상 나타나지 않음. 본원의 CT 검사 상에서도 뚜렷한 변화는 찾기 힘들어 외부 MRI 판독상에서의 전거비인대의 만성 염좌는 임상증상과는 맞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전기원, 설비수리원
○ 근무기간: 1991.8.19.~2020.6.30.(근무일 총 28년 10개월)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갑반 08:00~16:00, 을반 16:00~24:00, 병반 24:00~다음날08:00
○ 휴게시간: 점심식사(3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 전기원 19년 6개월
- □□ 기계수리원 1년
- □□ 조차공 1년 1개월
- □□ 기계운전공 7년 3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기계운전공, 조차공, 기계수리원, 전기원으로 근무하였음
2)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1교대 당 6명의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며 전기원, 기계수리원으로 직종 구분은 되어있지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진술함
※ 동료근로자 ‘○○○’, ‘□□□’ 진술: 직종이 구분되어 있지만 동일한 업무 수행
○ 기계수리원과 전기수리원의 차이점: 기계수리원은 주 5일 근무로 갑반, 을반으로 로테이션 되지만, 전기수리원은 병반(24:00~익일 08:00)근무도 하며 이때는 수리/점검 업무를 하지 않고 항내 정전 등의 상황에 대비해 대기 업무를 실시함
※ 전기원은 월 2일 휴무
○ 전기수리원의 업무는 크게 설비점검, 수리, 부품제작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설비점검: 갱내에 설비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으로 주 2~3일, 약 3시간 수행함
- 수리: 이상이 발생한 설비를 수리하고 부품 등을 교환하는 작업으로 3~6명의 작업자가 갱내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약 6시간) 실시하며, 주 2~3일 실시함
- 부품제작: 수리 작업이 없을 때 필요한 부품들을 용접기, 산소절단기, 그라인더 등으로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주 2~3일, 약 3~4시간 실시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설비수리작업
○ 6명의 작업자가 주 2~3일 실시하는 작업
○ 수리할 규모에 따라 2인1조, 3인1조, 4인1조, 5인1조, 6인1조로 작업함
○ 작업내용
- 체인블럭, 오함마, 스패너, 파이프렌치, 절단기, 라쳇렌치, 오함마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권양기, 컨베이어벨트, 로터리호러등 갱내 중대형설비를 분해/부품교환/조립하는 등의 수리작업
○ 작업방법
- 2인 1조로 교환할 부품을 목봉에 연결한 후 수리할 위치까지 운반함
- 수리할 설비에 체인블록을 걸고 양손으로 당겨 들어 올린 후 양손으로 수공구를 잡고 보수할 설비 앞 또는 위에 올라서서, 팔을 어깨보다 높이 들고 고개를 올린 자세로 볼트와 너트를 풀고 조이며 작업을 함
○ 작업시간
- 1일 평균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3.6~8.7kg), 라쳇렌치(1.5~2.7kg), 스패너(0.65~2kg), 절단기(5kg, 5.4kg), 파이프렌치(2.3kg, 3.5kg, 7kg), 체인블록(1톤 체인블록 11kg, 3톤 체인블록 30kg)
-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부품 5~8kg
- 각종 설비 부품 10~100kg이상
○ 작업량
- 작업량을 정확하기 정량하기 어려우나, 하루 6시간정도 각종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함
- 각종공구, 부품등의 운반, 체인블록 이용 시의 중량물 취급등을 고려하면 1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나) 부품제작작업
○ 6명의 작업자가 주 2~3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 갱내에서 사용 할 각종 부품을 만드는 작업
○ 작업방법
- 제작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기, 절단기, 그라인더 등을 이용해 갱내에서 사용할 각종 부품을 만든다
○ 작업시간
- 일평균 3~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용접기, 그라인더, 산소절단기 등
- 각종 부품 8kg~15kg
○ 작업량
- 1명이 일 평균 10~20개를 만듦
- 1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
다) 참고사항
○ 설비점검 시 일 약 2~3km를 걷는다고 진술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상병
- 경추 5/6/7번간 협착증 소견 확인됨
- 요추4/5/천추1번간 협착증 소견 확인됨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입니다.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 저명하지 않음
- 우측 수근관절은 TFCC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저명하지 않음
- 양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손상 저명하지 않음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에서 전기원(19년 6월) 등으로 28년 10월 근무하였음
-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2413.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4802.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7.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 목관절의 굴곡과 신전, 허리 굽힘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2427.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년 진료기록
- 어깨: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10월(1회)]
- 무릎/발: M7197. 상세불명의 윤활낭병증, 발목 및 발[7월(3회)], S9348.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8월(4회), 9월(2회), 10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목: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12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1cm, 체중 63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28년 10개월간 전기원, 설비수리원 등 다양한 직종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고,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1. 8. 19. □□□□□ ○○에 입사하여 약 28년 10개월간 전기원, 기계수리원, 조차공, 기계운전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시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상지의 반복 작업이 있었으며, 중량물 취급, 쪼그려 앉아 수행하는 작업하는 자세,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작업자세 등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작업 시 상지의 반복 작업과 중량물 취급 등 부담요인이 발생하는 업무에 장기간 노출되어 어깨, 손목, 팔꿈치, 목,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던 점,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의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