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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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00002722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1. 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도서정리와 조리업을 7년 10개월간 하였고 2019. 5. 20.부터 1년 2개월간 ○○ ○○○○○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어깨통증으로 2020. 8. 13. ○○에서 진료받은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상기 환자는 4대보험상 (복지법인)○○○○○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7개월간 간호조무사업무를 수행해 왔음(간호조무사 업무는 총 1년 2개월, 조리업은 1년 5개월간 수행). 환자와 함께 동행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 외부 병원에서 환자가 CT, X-ray, 심전도 촬영, 산부인과 진료, 치과진료 시 환자를 이동하는 업무가 부담이 되었으며, 외부에서 매일 25명 분의 약을 본인이 받아오는데 물약이나 빨아먹는 약을 가지고 오는 날을 특히 더 부담이 됨.
○ 휠체어 탄 환자를 차로 이송할 때에도 이송을 위해 내리는 철판이 무거우며 휠체어를 차량 위로 이송할 때도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내용
○ 2020. 10. 20.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우측 어깨 통증
- 올해 7월 증상 발생하여 점점 심해졌으며, 8월 13일 우측 어깨 MRI 촬영, 상병 진단받고 9월 14일 □□에서 수술(arthroscopic repair of ruptured rotator cuff, - simple,shoulder) 시행하였음.
- 우세손 : 우측
<타병원 검사 결과>
Rt shoulder MRI (2020.08.13): full thickness tear of SSP tendon
○ 2020. 10. 20. ○○□□ 특진 진료(재활의학과)
- 주호소: s/p) Arthroscopic repair of RC. rt.
- 발병일: 9.14 □□△△, 현병력: 7월
- 요양원: 간호조무사
- 신체검진: arm sling application
- 추정진단: s/p) arthroscopic repair, RC, rt
○ 2020. 10. 23. 외부 영상(우측 어깨 MRI) 판독(○○□□)
- Full thickness tear of SSP tendon at myotendinous junction
SASD bursitis, enlarged subacromial enthesophyte suggestive of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0. 8. 13. 의무기록(○○)
- 목통증 및 우측팔/양손의 저린감 1달전부터
- 좌측 팔의 저린감(-)
- 과거력 당뇨(-) 고혈압(-) 약 주사 부작용(-)
- 요양병원 간호사
- x-ray disc space narrowing C5-6
- C-spine MRI check
- Rt.shoulder area pain LOM(+)
- r/o shoulder lesion 관련 MRI검사도 원하심.
- shoulder MRI check
- c-spine MRI : HIVE C5-6-7lt.side
- shoulder MRI
1. Rotator cuff
1) SST: full-thickness tear.
2) LHBT: severe tendinosis or intrasubstance tera.
- RTC /po medication
- SST full-thickness tear - 정형외과 진료 (수술적치료유무등)
○ 2020. 9. 14. 의무기록(□□△△)
- CC> 1. Rt. shoulder pain - 2MA
- CC : Rt. shoulder pain 으로 수술적 치료 위해서 입원함.
- Ros> Rt. shoulder pain
- PE>
140/
40/
T12
power 4/
Jobe +/-
MRI> RCT, Rt.
imp> RCT, Rt.
○ 2020. 9. 14.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 rotator cuff tear(nontraumatic)
- 수술 후 진단명 : rotator cuff tear(nontraumatic)
- 수술명 : Arthroscopic repair of ruptured retator cuff,simple, shoulder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복지법인)○○○○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기간 : 2019. 12. 23. ~ 2020. 8. 13.(7개월 24일)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근무 9:00 ? 18:00 (실 근무시간 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간호조무사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9. 12. 23. ~ 2020. 8. 13. (7개월 24일) 복지법인 ○○○○○ - 간호조무사 (4대보험)
○ 2019. 5. 20. ~ 2019. 12. 8. (6개월 18일) ○○○○○ - 간호조무사 (4대보험)
○ 2015. 3. 16. ~ 2018. 3. 30. (3년 15일) ○○○○○(주) - 판매업무 (4대보험)
○ 2014. 3. 1. ~ 2015. 3. 13. (1년 13일) ○○○○○ - 조리업무 (4대보험)
○ 2013. 9. 1. ~ 2013. 12. 31. (4개월) ○○○○○ - 조리업무 (4대보험)
○ 2011. 3. 14. ~ 2013. 7. 18. (2년 4개월 4일) (주)○○○○○ - 도서정리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간호조무사업무(4대보험) : 1년 2개월
- 조리업(4대보험) : 1년 5개월
- 판매업, 도서정리(4대보험) : 6년 5개월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주) : 버섯 재배업장에서 버섯 판매, 포장 및 전산 업무를 수행함.
- ○○○○○, □□□□□ : 단체급식 조리업무를 수행함.
- ○○○○○ : 도서 정리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함.
나. 업무내용 등
1) 업무개요
가) 사업장명 : (복지법인)○○○○○.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요양원으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함.
나) 작업인원 : 간호조무사 4명
다) 업무내용 : 약가방 운반작업 → 청소작업 → 드레싱작업 → 사무작업
<간헐적 작업> 휠체어 이송작업, 환자운반작업
라)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 불참(개인사정),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마)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간호처치 기록현황], [외래진료 현황]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2) 참고사항 : 신청인은 주로 환자 외부 병원 진료 시 동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2020년 5월~7월 외부병원 환자동행일수>
- 5월 : 동행일수 13일, 환자운반 및 부축 5일
- 6월 : 동행일수 7일, 환자운반 및 부축 3일
- 7월 : 동행일수 10일, 환자운반 및 부축 6일
○ ○○○님(요양보호사 팀장), □□□님(간호조무사 팀장)과 함께 외부병원에 동행하는 경우 신청인은 주로 접수 및 보조 역할을 하였으며, ○○○님이 환자 부축과 운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보행이 가능한 환자와 외부병원에 동행하였지만 환자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제외하여 작업량을 산정함.
<2020년 5~7월 대리 약처방건수>
- 5월 : 246건, 일일 11건
- 6월 : 348건, 일일 16건
- 7월 : 223건, 일일 10건
○ 작업시간 외의 시간에는 운전 1~2시간, 환자 진료 대기 1~2시간, 외부병원 환자안내 등의 시간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약가방 운반작업(영상. 약가방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외부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아오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약가방을 어깨에 매거나 양손으로 약가방을 안은 자세로 이동한다.
○ 작업시간 : 0.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약봉투 가방(1.8kg), 약봉투1(0.1kg), 약봉투2(0.05kg)
○ 이동 거리 : 10~15m
○ 작업량
- 일일 평균 10~15개의 약봉투를 타오는 작업을 함.
- 약봉투가방 운반작업은 1회 수행하며, 1회당 2~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 액체로 된 약(알마겔 100개)의 무게는 1.9kg이고 액체로 된 약(알마겔)을 처방받는 날에는 약가방 무게 약 3.5kg로 확인됨.
- 액체로 된 약(알마겔)은 월 2~3회 처방받아옴.
나) 드레싱작업(동영상. 드레싱작업)
○ 작업내용 :
- 드레싱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환자의 팔을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내전, 주관절 굴곡하여 핀셋을 잡아 소독한다.
- 드레싱 후 환자를 편안하게 이동시키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환자를 잡아 이동시킨다.
○ 작업시간 : 0.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핀셋(0.02kg)
○ 작업량
- 일일 1회 작업을 수행함.
- 환자 1회 드레싱 작업 시 3~7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은혜마을측에서 제공한 간호처치 기록현황에서의 드레싱처치기록에서 간단한 연고바르거나 눈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외되었다고 하며 신청인은 간단한 생활처치(연고, 관찰)를 포함하여 일일 7회 작업하였다고 주장함.
- 은혜마을측 의견으로 간단한 생활처치(연고, 관찰)을 제외한 드레싱작업은 일일 3~4회(4인작업) 작업을 수행한다고 하였으며 일일 1회 작업 수행하는 것으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다) 청소작업(동영상. 청소작업1~2)
○ 작업내용 :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양측 견관절 굴곡-내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밀대를 잡아 견관절을 내전-외전을 반복하여 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밀대, 빗자루
○ 작업량
- 방풍실 3.3m² 청소작업 시 평균 5~10분 소요됨.
- 계단 청소작업 시 평균 5~10분 소요됨.
라) 사무작업(동영상. 사무작업)
○ 작업내용 : 환자의 외래 진료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키보드를 조작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컴퓨터
○ 작업량 : 1회 작업 시 1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외부병원 대리약처방, 진료내역을 입력하는 작업을 함.
<간헐적 작업>
마) 이송카 안으로 환자휠체어 이송작업(동영상. 이송카 안으로 환자휠체어 이송작업)
○ 작업내용
- 휠체어를 차로 이송하기 위해 철판을 내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차량 뒤편에 위치한 발판(경사대)을 내린다.
- 환자가 탄 휠체어를 미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휠체어를 전반으로 밀며 이동하여 환자를 차에 태운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휠체어
○ Push-pull : 평균 1~3kg
○ 작업량
- 주 2~3회 작업을 수행함.
- 1회 이송작업 시 탑승/하차 작업이 있으며, 평균 2~3분 소요됨.
바) 환자 운반작업(동영상. 환자 운반작업)
○ 작업내용 : 휠체어에 탄 환자를 이동하는 작업으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환자를 안아 요추 굴곡-회전하여 침대 위로 이동한다.
○ 작업시간 : 0.1시간
○ 작업량
- 주 1~3명의 환자 운반작업을 수행함.
- 환자 1명당 2~4회 운반작업을 수행하며, 1회당 2~3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외부 병원 CT, X-ray, 심전도 촬영, 산부인과 진료, 치과진료 시 환자를 휠체어에서 운반함.
- 보호자 동행한 환자, 환자가 직접 보행이 가능, 다리에 힘이 있어 직접 운반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를 제외하고 작업량을 산정함.
사)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이 가는 병원은 연천보건의료원(9km), 고려의원(22km)으로 공정에 포함된 작업 이외의 시간에는 운전, 환자 진료 대기시간, 외부병원에서 접수 등의 시간임.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재해경위
- 작년 말부터 어깨 통증 발생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진행하다가, 올해 7월 말 동료 한명이 그만두면서 업무가 많아졌고, 8월 26일 40kg 정도의 시멘트를 상차하다가 우측 이두근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음. 이후 MRI 촬영하여 상병 진단받고 9월 4일 수술하였음.
○ 상병 확인 : 재활의학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호소: s/p) Arthroscopic repair of RC. rt.
- 발병일: 9.14 □□△△, 현병력: 7월
- 외부 영상 판독 확인 및 결과 설명
< CONCLUSION > RCT tear
○ 작업별 신체부담
- 약 가방 운전 : 수행비율 1.25%, 평가점수(최대 7점) 2점
- 드레싱 : 수행비율 1.25%, 평가점수(최대 7점) 3점
- 청소 : 수행비율 6.25%, 평가점수(최대 7점) 4점
- 진료내역 입력 : 수행비율 12.5%, 평가점수(최대 7점) 2점
- 환자 휠체어 이송 : 수행비율 6.25%, 평가점수(최대 7점) 4점
- 환자 운반 : 수행비율 1.25%, 평가점수(최대 7점) 4점
- 약 가방 운반은 어깨 부담이 거의 없으며, 나머지 작업들은 어깨의 45-90도 굴곡 자세와 외전, 그리고 반복동작이 발생함.
○ 업무 관련성 평가
(1) 타병원 의무기록과 재활의학과 협진, 타병원에서 촬영한 우측 어깨 MRI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음.
(2) 신청인은 1년 2개월 동안 간호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분석 결과 어깨를 굴곡시키거나 외전시키는 자세, 그리고 어깨의 반복동작이 포함된 작업이 있음. 그러나 어깨의 부담 정도는 높지 않고,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은 하루 중 일부임. 과거 조리 작업을 1년 5개월 수행하였는데, 조리 작업에도 어깨 부담작업이 있을 수 있음.
(3) 간호 보조 업무의 어깨 부담 정도는 높지 않고, 해당 작업은 하루 중 일부 시간만 수행하며, 간호보조 업무 수행기간이 1년 2개월로 짧고, 과거 1년 5개월 조리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어깨의 부담작업으로 인한 누적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함.
바.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 2011.10.26. ~ 2012.9.22.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 2011.11.06. ~ 2016.1.5. : 기타근통, 위팔
○ ○○ 2017.9.4.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 2018.5.15. ~ 5.18. 어깨및위팔부위-불명의 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 및 상세불명의손상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0cm/71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보험가입자의견서, 근로계약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년 12월부터 복지법인 ○○○○○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환자와 함께 동행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특히 환자를 외부 병원의 CT, X-ray, 치과 진료 시 환자를 이동하는 업무가 부담이 되었고, 휠체어 탄 환자를 차로 이송할 때와 휠체어를 차량 위로 이송할 때 부담이 되는 등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의무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9년 5월부터 ○○ 복지법인 ○○○○○에서 간호조무사로 총 1년 2개월간 근무하였고, 2013년 9월부터 어린이집 등에서 1년 5개월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외 도서 정리 및 판매 업무를 약 6년 5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외부 병원 진료 시 환자를 이동하는 작업과 약가방 운반 작업, 드레싱 작업, 바닥 청소 작업 및 진료기록 등을 입력하는 사무 작업 등 일부 어깨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간호 보조의 업무 중 어깨 부담 작업의 비중은 높지 않으며, 업무 강도 또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부담 작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신청인이 과거 학교 급식 조리 업무를 1년 5개월간 수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체 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짧아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