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723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약 30년간 굴진/채탄 업무를 수행하다 2009년 2월 퇴직 하였고, 이후 아파트 경비원등으로 일하다 2020년 5월 ○○ 소속 재활용선별 기간제근로자로 5개월간 근무 후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퇴직하였다. 오랜 기간 석탄광산에서 일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지만 생계를 위해 참고 일하다가 최종사업장인 ○○시 재활용선별장에서 어깨에 부담작업(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며 통증이 심해졌고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어깨부담이 큰 굴진/채탄 업무를 30년간(※객관적인 직력은 15년 3개월) 수행하며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최종사업장에서 실시한 재활용선별작업으로 인해‘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
: 양측 회전근개 건염, 충돌증후군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5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20.05.04. ~ 2020.10.01.
○ 담당업무: 재활용 선별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20년 05월 04일 ~ 2020년 10월 01일 ○○ ○○○○ - 재활용선별
- 2000년 04월 10일 ~ 2009년 02월 28일 □□(주) - 채탄
- 1993년 09월 30일 ~ 1994년 04월 29일 ○○○○(주) - 굴진
- 1986년 10월 27일 ~ 1991년 03월 25일 ○○(주) - 굴진
- 1983년 ~ 1985년 ○○○○ 외 - 굴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재활용 선별
- 재활용품을 꺼내는 작업, 재활용품 선별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7:00 ~ 16:00,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60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석탄광업소
- 1983년 ~ 2009년 2월까지 15년 3개월간 ○○에서 근무하며 굴진, 채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 폐광대책비 확인서등의 자료에서 확인됨.
※ 신청인은 ○○ 30년 근무 주장
- 굴진(천공, 부석 및 경석처리, 지주시공) 및 채탄(천공, 탄처리, 지주시공) 시 수행하는 각 작업들은 부적절한 작업자세, 진동공구사용,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등의 근골격계 유해요인들이 있으며, 어깨 부위에 대한‘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점수가 6~7점으로 평가되는 부담 작업임.
■ 2020년 5월 ~ 2020년 10월까지 5개월간 ○○시 재활용품 처리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가) 근무기간 중 마대나 봉투를 찢어 재활용품을 꺼내는 작업과 컨베이어 벨트 위로 지나가는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나) 재활용품 꺼내는 작업
- 1일 약 1~2시간 실시하는 작업
- 수거차량이 재활용품이 담겨 있는 마대 또는 봉투를 선별장에 내리면 5~6명의 작업자가 칼/낫을 이용해 봉투와 마대를 찢고 내용물을 꺼내는 작업을 수행함.
(다) 재활용품 선별작업
- 주 3일은 4시간, 주 2일은 1.5시간 실시하는 작업
- 5~6명의 작업자가 컨베이어 벨트 양 옆에 서서 벨트 위로 지나가는 재활용품 중 캔, 병, 플라스틱등 본인이 담당하는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작업을 수행함
(라)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1.5시간 하는 날은 처리장 주변을 청소함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재활용품을 꺼내는 작업’, ‘재활용품 선별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 재활용품 선별작업은 기존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촬영한 작업 영상을, 재활용품을 꺼내는 작업은 타사업장의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재활용품을 꺼내는 작업(동영상. 재활용품을 꺼내는 작업)
- 작업내용 : 5~6명의 작업자가 재활용봉투 또는 마대를 낫 또는 칼을 이용해 찢은 후 내용물을 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한손에 낫 또는 칼을 잡고 재활용봉투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손을 뻗어 봉투/마대를 잡고 낫 또는 칼을 이용해 봉투를 찢는다.
: 찢어진 봉투/마대를 양손 또는 한손으로 잡고 뒤집어 안에 내용물을 바닥으로 꺼낸다.
- 작업시간 : 1일 약 1~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재활용봉투-2~5kg
- 작업량 : 1명이 1일 약 50~60개 재활용봉투 분리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외전 및 내/외회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바닥에 있는 재활용품 봉투/마대를 찢는 작업을 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양팔로 찢어진 봉투/마대를 들어서 내용물을 꺼낼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재활용품 선별작업(동영상. 재활용품 선별작업)
- 작업내용 : 컨베이어벨트 위로 지나가는 재활용품 중 캔, 병, 플라스틱등 본인이 담당하는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약 1m 높이의 컨베이어벨트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로 양팔을 움직이며, 양손으로 재활용품을 잡아서 골라낸다
- 작업시간 : 주 3일은 4시간, 2주 2일은 1.5시간
※ 1.5시간 실시하는 날은 처리장 주변을 청소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재활용품-0.5kg 미만
- 작업량 : 1분에 10회 이상 반복하며 재활용품을 골라냄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자세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컨베이어벨트 위로 지나가는 재활용품을 잡을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8.17.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4cm, 체중 75㎏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어깨부담이 큰 굴진/채탄 업무를 30년간(객관적인 직력은 15년 3개월) 수행하며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최종사업장에서 실시한 재활용선별작업으로 인해‘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3년부터 2009년 2월까지 15년 3개월간 ○○에서 굴진, 채탄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2020년 5월부터 5개월간 태백시 재활용품 처리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10년 이상 굴진, 채탄업무로 어깨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상병이 비교적 경미한 점,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실시하기 전까지 약 11년간 신체부담작업이 없었던 점, 신청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기왕력이 없는 점,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5개월로 짧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