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5번-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724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1. 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10. 3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채탄, 굴진, 보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6. 30.에 퇴사한 이후 2020. 7. 16.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좁고, 비탈진 갱내에서 착암기와 같은 강력한 진동공구를 이용하고, 중량의 지주재를 양 팔로 들어 올려 어깨의 힘으로 장시간 버티거나, 오함마 작업 및 삽질의 반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의 강도가 매우 높았으며, 갱내 특성상 좁고 비탈지거나 바닥이 불규칙하여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오랜 기간 동안 각종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자세의 반복작업 등으로 인해 신체 전반에 부담이 누적되어, 약 10여 년 전부터 통증이 있어 왔으며, 퇴사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7. 20. ○○○
- both shoulder, both elbow, post neck, lower back, both knee pain
- 광산일 34년 8개월 2019. 6
- 고지혈증 + 당뇨와 혈압진단 받았지만 약 먹을 정도는 아니고
2) 주치의 소견
-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요추 재4-5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입니다.
- 입원 4일, 통원 100일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신경외과
- 요추 4/5/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4. 10. 31. ~ 2019. 6. 30.(34년 7월) 채탄/굴진/보갱, 경력증명서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20분, 저녁시간 20분
- 근무형태: 교대근무(2조 2교대),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갑 08:00~16:00, 을 16:00~24:00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굴진선산부 및 보조: 25년 2개월
- 채탄보조: 5년 1개월
- 고정기계운전원: 1년 2개월
- 기관차운전원(조차공): 1년 7개월
- 보갱보조: 1년 8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1984년 10월 3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 ○○에서 34년 8개월 동안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으로 확인되며, 해당 기간 중 굴진 25년 2개월, 채탄보조 5년 1개월, 고정기계운전원 1년 2개월, 기관차운전원(조차공), 1년 7개월, 보갱보조 1년 8개월 수행하였음
- (굴진 작업) 탄을 찾기 위해 착암기를 이용해 구멍을 뚫고, 발파하여 갱도 암반을 뚫어 나가며,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주를 세우는 작업
- (채탄 작업) 착암기를 이용해 구멍을 뚫고, 발파하여 갱도를 뚫어 나가며, 탄을 캐고,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주를 세우는 작업
- (보갱 작업) 지주가 오래되어 내려앉거나, 보수가 필요한 지주를 해체하고, 재 시공하는 작업 ※ 굴진, 채탄, 보갱 작업은 작업 공정이 유사함
- (고정기계운전원) 운전실 안에서 근무하며, 설비를 조작하여 탄이 실린 광차를 수직갱에서 끌어올리거나, 탄을 이송시키기 위해 갱내 티플러를 가동시키는 작업
- (조차공) 광차를 분리 연결하고, 광차에 와이어를 연결하여, 탄이 실린 광차를 설비로 이송시키는 작업(탈선 시, 복구 작업 동반됨)
2) 굴진작업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의 굴진 작업은 4인 1조 실시하며, 선산부·후산부 각각 2명씩 작업함
- 선산부와 후산부는 거의 모든 공정에서 함께 작업을 수행함
○ 작업 공정
- 안전교육 및 입갱 → 전 작업조에서 발파된 경석처리 작업 → 지주시공 작업 → 식사 → 천공 작업 → 장약 작업 → 발파 작업 → 퇴갱
- 천공작업은 2인 1조로 2개의 착암기로 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수행하며, 1명이 착암기를 조작하면 1명은 비트가 튕겨나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천공이 되도록 비트를 잡아줌(※ 착암기 조작과 보조 작업을 번갈아가면서 실시함)
- 경석처리 시, 1명이 쇼벨을 운전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며, 나머지 작업자들은 광차에 경석이 고르게 실리도록 삽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크기가 큰 경석을 오함마를 깨는 경우도 있음(돌아가며 수행함)
- 지주시공은 선산부/후산부가 함께 실시함
○ 갱내 실 작업시간은 입·퇴갱 시간을 제외하여 6~7시간으로 산정함
○ 굴진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천공 작업
- (작업내용)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나마이트 설치) 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착암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 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 leg를 지지 함
※ 보조 작업자는 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비트를 잡아줌
※ 2인 1조로 착암기 조작과 보조 작업을 번갈아 가며 실시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착암기(25kg)
- (작업량) 평균 30곳을 천공함(2인 1조), 1공에 약 5분 정도 소요됨, 1명이 일 평균 착암기(25kg) 15회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벽면에 구멍을 뚫기 위해 착암기를 잡은 자세를 유지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착암기 비트를 고정하기 위해 잡아줄 때, 작업 위치에 따라 90° 이상의 상지 거상 자세발생하며, 강한 진동이 작용함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착암기 손잡이 또는 비트를 잡을 때, 손목의 신전 자세에서 동시에 힘이 작용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 착암기 사용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허리: 앞으로 굽히기 20º 미만,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천공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 15회 이상 착암기 들기/내리기 및 운반 있음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불안정한 바닥에 올라선 자세로 진동이 발생되는 착암기를 하반신으로 지지함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 부석 및 경석처리 작업
- (작업내용)
·부석처리: 천장과 벽에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쇠꼬챙이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 트리는 작업
·경석처리: 쇼벨을 운전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며 삽으로 광차에 실린 경석을 정리하는 작업, 큰 경석을 오함마로 깨는 작업
- (작업방법)
·부석처리: 양손으로 쇠꼬챙이를 잡고, 서서 양팔을 거상하여 낙하 위험 있는 부석을 바닥으로 떨어트림
·경석처리: 작업자 1명이 쇼벨을 조작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며, 광차 옆에 삽을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움직이며 경석을 정리함
: 오함마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뒤 양 팔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며 바닥에 있는 경석을 일정한 크기로 파쇄함
- (작업시간) 1일 1~2시간 작업(갱도의 상태에 따라 작업시간에 차이가 있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쇠꼬챙이 3~5kg, 오함마 3.8kg, 삽 1.4kg
- (신체부담)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º 이상, 외전 및 내/외회전 자세 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쇠꼬챙이를 이용해 천장에 있는 부석을 처리 할 때, 삽을 이용해 광차에 실린 경석을 정리 할 때, 오함마를 이용해 큰 경석을 깰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쇠꼬챙이, 삽, 오함마를 이용한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전/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º,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삽질 및 오함마 작업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쇠꼬챙이를 이용해 천장에 있는 부석을 처리 할 때와 오함마를 이용해 큰 경석을 부술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삽을 이용해 광차에 실려 있는 경석을 정리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삽질 시,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무릎: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물 5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자 2명이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다른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갱목 또는 철망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작업시간) 1일 평균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빔 70~110kg, 갱목-2.5kg~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철네트-10kg, 지주 고정 꺾쇠 6kg
- (작업량) 1set-아이빔 2개, 철네트-10개, 갱목-20~30개,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지주 고정 꺾쇠 2개, 하루에 2set 설치함, 자재시공을 위해 1인당, 40~50회 운반 및 들기/내리기 수행
- (신체부담)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º 이상, 내/외전 및 내/외회전 자세 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을 벽면에 세울 때, 볼트를 체결할 때, 송판 등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있음
: 지주시공을 위해 자재를 들고 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º,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º 이상, 회전(비틀림)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를 체결 할 때, 지주와 지주 사이에 송판을 끼워 넣을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지주를 잡고 들어 올릴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있음
·무릎: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 지주시공 자재(아이빔 등) 운반 시, 20~30m의 구간을 왕복함
: 지주 하부 고정 시, 쪼그려 앉은 자세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0. 11. 3.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에서 굴진 작업자(25년 2개월) 등으로 약 34년 8개월 근무하였음.
○ 아래의 상병은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 등 신체 부담 작업이 빈번한 ○○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아래의 상병은 상병이 저명하지 않거나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업무관련성 미흡함.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G560.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 M4806. 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
- M4806. 요추 제5-천추 1번 간 척추관 협착증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2회
○ 2013년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1회
- M6581.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 부분, 3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3회
○ 2014년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1회
○ 2015년
- M751. 회전근개증후군, 3회
○ 2016년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회
○ 2017년
- M771. 외측상과염, 8회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1회
○ 2018년
- M771. 외측상과염, 7회
○ 2019년
- M79128. 기타 근통, 위팔, 1회
- M771. 외측상과염, 4회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1회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5회
○ 2020년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 부분, 1회
2) 과거 산재 이력
○ 2012. 6. 29. ~ 2012. 12. 31. 중족골의 골절 등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166cm, 6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굴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착암기와 같은 강력한 진동공구를 이용하였고, 부적절한 작업자세에서의 중량물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84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34년 7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주로 담당하였던 업무로는 굴진선산부, 채탄보조, 고정기계운전원, 기관차 운전원, 보갱 보조 등이었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중량물 작업이 반복 되고, 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비교적 길어 어꺠, 무릎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 상병의 발생 부위가 신청인의 업무로 인해 부담을 받은 부위와 일치하고, 상병의 정도가 신청인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수준보다 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신청인의 업무 내용, 기간 등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은 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퇴사 이후 해당 상병을 진단 받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며,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퇴사 이후 해당 상병을 진단 받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경과 한 점, 상병의 상태가 신청인의 연령대에서 보이는 수준의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