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제5-6 경추간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725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제5-6 경추간척추관 협착증’, ‘ 제6-7 경추간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년 3월~2020년 7월까지 □□□□□ ○○에서 약 28년 3개월간 채탄보조원, 기계수리원 및 전기수리원 등으로 근무하였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28년 3개월간 전기수리원을 포함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며 갱내외에서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먹, 무릎, 발목에 굽혔다 펴는 동작이나 비틀림이 반복되는 작업과 과도한 근력의 사용, 중량물에 의한 압박, 마찰 충격, 강한 진동 등에 노출되는 작업 등으로 인해 신체 전반에 부담이 누적되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제5-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1992년 3월~2020년 7월까지 □□□□□ ○○에서 28년 3개월간 전기수리원을 포함한 다양한 직종으로 재직하였음. - 상기 기간 동안 주로 갱내외에서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먹, 무릎, 발목에 굽혔다 펴는 동작이나 비틀림이 반복 또는 유지되는 상태에서 과도한 근력의 사용, 중량물에 의한 압박, 마찰 충격, 강한 진동 등에 노출되며 무리한 신체부담이 장기간 누적되었음. - 위와 같은 과도한 신체부담이 누적되면서 재직당시 통증이 발현되어 치료와 업무를 병행해 왔으나 호전이 없었고, 퇴직 후 ◇◇◇◇◇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의로부터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제5-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현재 상병에 적합한 치료를 받고 있음. - 이 상병은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관절 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증상 호전 없을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특별진찰 결과 ○ 근로복지공단 ○○ 신경외과 - 경추 5/6/7번간 협착증, 저명치 않음 - 요추3/4/5번간 협착증, 저명치 않음 ○ 근로복지공단 ○○ 정형외과 - 견관절의 경우 양측 모두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성 정도의 소견이며 뚜렷한 파열은 보이지 않습니다. 견봉의 갈고리형 변화가 보이며 이 또한 퇴행성 변화의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의 경우 양측 외상과부의 변화가 MRI 상에서 확인됩니다. 임상증상은 아주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 양측 수근부의 경우 삼각섬유인대복합체의 퇴행성 변화가 MRI 에서(만) 확인됩니다 (충돌증상은 CT 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 슬관절은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보이며 골연골 파괴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는 연령을 감안하면 정상적 경년 변화로 보이며 관절염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야 타당하겠습니다.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의 변성은 관찰됩니다. - 족관절은 우측 내측 거골 돔 부위의 조기 OCD 변화를 확인 가능하나, 양측 모두 전거비인대 파열에 필수적인 관절의 이완소견은 엑스레이에서 보기 힘듭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내용: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정규직 ○ 직종: 전기 기계 수리원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7년 05월 01일 ~ 2020년 07월 01일, □□□□□ ○○, 전기수리원 - 경력증명원. - 2000년 01월 01일 ~ 2017년 05월 01일, □□□□□ ○○, 기계수리원 - 경력증명원. - 1996년 09월 01일 ~ 2000년 01월 01일, □□□□□ ○○, 조차원 - 경력증명원. - 1996년 08월 02일 ~ 1996년 09월 01일, □□□□□ ○○, 고정기계운전원 - 경력증명원. - 1992년 03월 18일 ~ 1996년 08월 02일, □□□□□ ○○, 채탄보조부 - 경력증명원. 2) 근무형태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6~7일 근무. ○ 근무시간 - 갑반-08:00 ~ 16:00, 을반-16:00 ~ 24:00, 병반-24:00 ~ 다음날08:00. - 1일 8시간 근무, 주 48 ~ 56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식사(30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특이 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근로복지공단 ○○ ※ 신청 상병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 제5-6 경추간척추관 협착증 - 제6-7 경추간척추관 협착증 -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확인된 상병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경추 5/6/7번간 협착증, 저명치 않음 * 요추3/4/5번간 협착증, 저명치 않음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인대복합체 손상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과 좌측 족간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습니다. 1) 조사 내용 ○ 1992년 3월~2020년 7월까지 □□□□□ ○○에서 전기수리원, 기계수리원, 조차원, 고정기계운전원, 채탄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원 자료에서 확인됨. ○ 광업소에서 근무한 28년 03개월 중 전기 및 기계수리원으로 20년 6개월간 근무하였음. ※ 전기수리원와 기계수리원으로 직종이 구분되어 있지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 ○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퇴직 시까지 수행한 전기수리원에 대해 실시하였음. 2)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1교대 당 6명의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며 전기원, 기계수리원으로 직종 구분은 되어있지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진술함. ※ 동료근로자 ‘○○○’, ‘□□□’ 진술: 직종이 구분되어 있지만 동일한 업무 수행 ○ 기계수리원과 전기수리원의 차이점: 기계수리원은 주 5일 근무로 갑반, 을반으로 로테이션 되지만, 전기수리원은 병반(24:00~익일08:00)근무도 하며 이때는 수리/점검 업무를 하지 않고 항내 정전등의 상황에 대비해 대기 업무를 실시함. ※ 전기원은 월 2일 휴무 ○ 전기수리원의 업무는 크게 설비점검, 수리, 부품제작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설비점검: 2인 1조로 갱내에 설비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으로 주 2~3일, 약 3시간 수행함. - 수리: 이상이 발생한 설비를 수리하고 부품등을 교환하는 작업으로 5명의 작업자가 갱내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약 6시간) 실시하며, 주 2~3일 실시함. - 부품제작: 수리 작업이 없을 때 필요한 부품들을 용접기, 산소절단기, 그라인더 등으로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주 2~3일, 약 3~4시간 실시함.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설비수리작업’, ‘부품제작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함. ○ 부품제작작업은 기존에 촬영한 동일한 사업장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고, 설비수리작업은 신청인 제출한 사진자료를 참고하였음. (1) 설비수리작업 ○ 6명의 작업자가 주 2~3일 실시하는 작업 ○ 수리할 규모에 따라 2인1조, 3인1조, 4인1조, 5인1조, 6인1조로 작업함 ○ 작업내용: 체인블럭, 오함마, 스패너, 파이프렌치, 절단기, 라쳇렌치, 오함마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권양기, 컨베이어벨트, 로터리호러 등 갱내 중대형설비를 분해/부품교환/조립하는 등의 수리작업. ○ 작업방법: 2인 1조로 교환할 부품을 목봉에 연결한 후 수리할 위치까지 운반한다. - 수리할 설비에 체인블록을 걸고 양손으로 당겨 들어 올린 후 양손으로 수공구를 잡고 보수할 설비 앞 또는 위에 올라서서, 팔을 어깨보다 높이 들고 고개를 올린 자세로 볼트와 너트를 풀고 조이며 작업을 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오함마(3.6~8.7kg), 라쳇렌치(1.5~2.7kg), 스패너(0.65~2kg), 절단기(5kg, 5.4kg), 파이프렌치(2.3kg, 3.5kg, 7kg), 체인블록(1톤 체인블록 11kg, 3톤 체인블록 30kg). -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부품 5~8kg. - 각종 설비 부품-10~100kg 이상. ○ 작업량: 작업량을 정확하기 정량하기 어려우나, 하루 6시간정도 각종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함. - 각종공구, 부품 등의 운반, 체인블록 이용 시의 중량물 취급등을 고려하면 1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 신체부담 - 목 : 안전모 착용 있음 : 뒤로 젖히기 20º초과, 좌우 회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무거운 부품(모터등)을 운반 할때 2인 1조로 목봉에 연결 후 어깨로 운반함.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어깨에 중량물을 올려 운반하는 작업 있음. - 어깨(좌,우)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각종 수공구를 이용해 설비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조이고 풀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무거운 부품(모터등)을 운반 할때 2인 1조로 목봉에 연결 후 어깨로 운반함. : 설비를 수리하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좌,우)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좌,우)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비틀림) 있음, 일일 누적중량>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수리할 기계의 위치에 따라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중량물 취급 5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2) 부품제작작업(동영상. 부품제작작업) ○ 6명의 작업자가 주 2~3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갱내에서 사용 할 각종 부품을 만드는 작업. ○ 작업방법: 제작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기, 절단기, 그라인더등을 이용해 갱내에서 사용할 각종 부품을 만든다. ○ 작업시간: 일 평균 3~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용접기, 그라인더, 산소절단기 등. : 각종 부품-8kg~15kg ○ 작업량: 1명이 일 평균 10~20개를 만듦. : 1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 ○ 신체부담 - 목 : 안전모 착용 없음. : 앞으로 숙이기 20°~45°,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어깨(좌, 우)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팔꿈치(좌,우):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자세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손목(좌,우):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일일 누적중량>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무릎/발목: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4점. :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 있음. 3) 참고사항 ○ 설비점검 시 일 약 2 ~ 3km를 걷는다고 진술함 다. 업무관련성 특진 결과 1) 종합 소견 ○ 상병 - 경추 5/6/7번간 협착증, 저명치 않음. - 요추3/4/5번간 협착증, 저명치 않음.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인대복합체 손상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과 좌측 족간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습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에서 기계수리원(17년 4개월) 등으로 28년 3개월 근무하였음.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회전 등이 빈번한 석탄광업소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1) 산재 신청 이력 - 2020. 09. 10. 신청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신청하였으나, 기준 미달로 불승인 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허리-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7월(1회)]. ○ 2011년 진료기록 - 어깨-M752. 이두근힘줄염[4월(1회), 7월(2회), 8월(2회), 11월(2회), 12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어깨-M79110. 근근목통증후군, 어깨부분[6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허리-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8월(2회)]. - 무릎/발목-M6586.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7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 허리-M4806. 척추협착, 요추부[12월(1회)]. - 무릎/발목-M6586.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3월(3회), 12월(2회)], M1396.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1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어깨-M7921.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5월(1회)]. - 무릎/발목-M7926.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아래다리[2월(4회)], 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3월(1회), 4월(2회)], M79168. 기타 근통, 아래다리[7월(6회)], M1396.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8월(1회), 9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손목-M6524. 석회성 힘줄염, 손[1월(2회)], M6584.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3월(1회)] - 무릎/발목-M79168. 기타근통, 아래다리[9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어깨-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12월(2회)]. - 허리-M5438. 좌골신경통, 천추 및 천미추부[6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어깨-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1월(1회), 6월(1회)],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어깨-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9월(1회), 10월(2회), 11월(1회)]. - 무릎/발목-M79168. 기타근통, 아래다리[6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 어깨-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3월(1회)].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7cm, 체중 67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2년 3월 ~ 2020년 7월까지 □□□□□ ○○에서 약 28년 3개월간 채탄보조원, 기계수리원 및 전기수리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 영상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은 ○○에서 기계수리원으로 약 17년 4개월, 채탄보조원으로 약 4년 4개월, 전기 수리원으로 약 3년 2개월, 조차원으로 약 3년 4개월, 및 고정기계운전원으로 약 1개월 동안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에서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회전 등이 빈번한 작업을 28년 이상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제5-6 경추간척추관 협착증’, ‘ 제6-7 경추간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의 관련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제5-6 경추간척추관 협착증’, ‘ 제6-7 경추간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