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연골 결손/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726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연골 결손’, ‘우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신체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 온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5년 4개월 간 □□□□□ ○○에서 채탄후산원, 보갱후산원으로 근무하며 무거운 갱내 자재와 착암기, 콜픽 등의 진동공구를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해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허리 등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2020년 7월 퇴직 후 동해 소재 ○○○에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신청 상병 진단 받았기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상병이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진료일자 : 2020. 7. 2 - both shoulder pain for 10yrs(Rt.>Lt.) - both. elbow pain for 20yrs(Rt.>Lt.) - 통증유발자세: abd 할 때 아프고 팔꿈치는 무거운 물건 들 때 아프고 ○ 진료일자 : 2020. 7. 7 - both knee pain for 10yrs(Rt.>Lt.) - Rt. ankle pain for 15yrs - lower back pain for 10ysr, 좌측 종아리가 저리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2020. 7. 3.) - 우측 견관절 관절내시경술 요합니다. 2) 자문의사 소견 - 특진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직종 : 보갱보조부 ○ 근로형태: 정규직 / 규칙적 교대근무(갑반 07:00~16:00, 을반 16:00~24:00)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3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88. 9. 21~1997. 1. 27 □□□□□ ○○, 채탄보조부, 경력증명서 - 2003. 6. 9~2020. 7. 1 □□□□□ ○○, 보갱보조부, 경력증명서 ※ 채탄보조 8년 4개월, 보갱보조 17년, 상기 업무경력 외에 상병에 영향을 줄만한 외인이 없다는 신청인 진술 나. 구체적 담당업무 ○ 직종: 보갱보조부(2003. 6. 9~2020. 7. 1, 17년) ○ 작업내용: 갱도크기 맞추는 작업, 지주철거 및 시공작업 ※ 이전 직력에 관한 사항 - 1988년 9월~1997년 1월까지 8년 4개월간 □□□□□ ○○에서 채탄후 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 자료에서 확인됨 - 채탄후산원들은 채탄 및 지주자재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스크래퍼 및 삽을 이용해 채굴된 탄을 컨베이어벨트로 밀어주는 작업, 갱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주를 세우는 작업을 실시함 - 위 작업들은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자세의 반복작업 등의 근골격계 유해요인들이 있으며 어깨, 팔꿈치,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 자세, 힘 및 반복성 점수가 6~7점으로 평가되는 부담 작업임 - 채탄후산원들이 수행하는 각 작업들은 ‘근골격계 6대 상병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서 무릎에 부담이 높다고 인정되었음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보갱작업은 기존에 설치한 갱도의 지주가 암반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아 정해진 갱도의 크기(높이-2.7m, 너비-3.3m)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등을 이용해 내려앉은 암벽을 깨서 갱도의 크기를 맞춘 뒤 기존 지주를 철거하고, 새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임 - 작업은 ‘주변 갱도와 크기에 맞추기(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 → 기존에 설치된 지주 해체 → 새 지주시공’순으로 진행됨 - 갱내 상황에 따라 천공/발파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발파 없이 오함마, 곡괭이를 이용해 갱도의 크기를 맞추기도 함 - 갱내 작업시간은 1일 평균 6시간 정도이며 갱도의 크기를 맞추는 작업을 3~4시간, 지주철거 및 시공작업을 2~3시간 동안 실시함 - 하루에 지주 1set를 철거하고 시공함 - 3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 1) 갱도크기 맞추는 작업(동영상. 갱도크기 맞추는 작업) ○ 작업내용: 압력을 받아 내려앉은 암반을 주변 갱도의 크기에 맞춰 깨는 작업으로 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을 이용해 크기를 맞춘다 ※ 갱도 상황에 따라 천공/발파를 하지 않은 경우는 있으나, 갱도 크기를 맞추거나 천공 후 부석처리, 갱도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오함마질, 곡괭이질은 매일 작업 시 실시함 ○ 신체부담 - 어깨(좌,우)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착암기를 이용해 천공을 하거나 곡괭이, 오함마를 이용해 벽을 정리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착암기를 이용해 천공을 하거나 곡괭이, 오함마를 이용해 벽을 정리 하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 시 약 5분 동안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유지 - 팔꿈치(좌,우)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외전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허리(좌,우) : 앞으로 굽히기 20°~45°, 일일 누적중량>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착암기를 이용해 천공을 하거나 곡괭이, 오함마를 이용해 벽을 정리 할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무릎(좌,우)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걷기 2km미만, 중량물 취급 5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2) 지주철거 및 시공작업(동영상. 지주철거 및 시공작업) ○ 작업내용: 무너진 기존 지주를 철거한 뒤 새로운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 ○ 신체부담 - 어깨(좌,우)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외전 및 내/외회전 자세 반복,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을 벽면에 세울 때, 볼트를 체결할 때, 송판 등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있음 : 지주시공을 위해 자재를 들고 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 있음 - 팔꿈치(좌,우)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허리(좌,우)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비틀림)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를 체결 할 때, 지주와 지주 사이에 송판을 끼워 넣을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지주를 잡고 들어 올릴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있음 - 무릎(좌,우)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2020. 10. 28.) 1) 상병 ○ 우측 거골 dome 부위의 내측부에 골연골 병변은 osteochondritis dissecans에 해당합니다 ○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는 퇴행성 변화를 확인 가능합니다 ○ 양측 주관절의 경우 외측의 공통신전건 기시부를 중심으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됩니다 ○ 슬관절의 경우 우측은 경도의 슬개골 연골변성이, 좌측은 내측구역을 중심으로 퇴행성병변이 경미하게 있어 내측 반월상연골의 후각부의 퇴행성 파열에 가까운 소견 및 대퇴내과의 연골병변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요추1/2/3번간 추간판 전위 소견 확인됨 ○ 요추3/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25년 4개월 ○○ 보갱부(17년)와 채탄부(8년 4개월)로 근무하였음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골 연골결손,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중량물 취급. 윗 팔 거상, 손목과 발목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의 작업 등이 빈번한 신체 부담 작업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상병이 소견이 저명하지 않아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3. 11. 16. ○○○○, 요통 천추부 ○ 2015. 6. 2. ○○○, 척추협착 요추부 ○ 2017. 5. 1.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6. 7. □□, 요통, 요추부 ○ 2019. 12. 3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6. 10. 19.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분쇄상골절, 좌측 제3,5수지 다발성 열상 등, 장해 제11급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3㎝, 체중 85㎏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5년 4개월 간 □□□□□ ○○에서 채탄후산원, 보갱후산원으로 근무하며 무거운 갱내 자재와 착암기, 콜픽 등의 진동공구를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연골 결손’, ‘우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확인된다. 경력증명서 등 자료에서 신청인은 1988년 9월부터 신청상병 발병일까지 약 25년 4개월간 광업소에서 보갱보조, 채탄보조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갱내에서 약 25년 이상 보갱보조, 채탄보조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자세, 반복 동작 등으로 인해 어깨, 팔꿈치, 무릎, 발목, 허리 부위에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연골 결손’, ‘우측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