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우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무혈성 괴사증/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요축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무릎 관절증/우측 무릎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727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무혈성 괴사증’,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좌측 무릎 관절증’, ‘우측 무릎 관절증’ 및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 2. 28.부터 2020. 7. 1.까지 약 26년 4개월 동안 이 건 사업장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2020. 8. 19.‘양측 어깨, 양측 무릎, 양측 팔꿈치,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석탄을 채굴하는 채탄원으로 근무하며 무거운 진동공구(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수공구(삽, 곡괭이, 스크래퍼등)를 이용한 탄처리작업, 무거운 지주자재를 들고/내리고/운반하는 지주시공작업등 신체전반에 부담이 큰 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 2020. 8. 19.)
- both shoulder pain for 5-6yrs(Rt.<Lt.)
- both knee pain for 5-6yrs(Rt.<Lt.)
- 쉴 때 통증 -, 야간통 +, 모로눕기 +
- 통증유발자세: abd 할 때
- 연골주사 (+) 5월달에 연골주사 맞음
- 평지 걷기 +, 계단 오르내리기 +, 앉았다 일어날 때 +
- 직업: 광산에서 35년 근무(2020. 7. 1. 퇴사)
- 우세수: 우
- 내과약: 당뇨 -, 혈압 -, 아스피린 -
- 흡연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2020. 8. 21.)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어깨통증으로 밤에 자주 깨고, 무릎 통증으로 계단오르내리기가 힘들고, 팔꿈치 통증으로 물건 들기가 힘들고, 양측 허벅지 뒷쪽이 저립니다.
- 종합소견 및 통원 사유: 신청 상병명과 같고, 좌측 견관절 관절내시경 하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및 견봉성형술 예정입니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요추4/5번간 추간판 후방 탈출소견 저명치 않으나 요추5/천추1번간 calcified disc 좌측 소견 확인됨
- 양측 슬관절의 주된 병변은 외측 대퇴과를 주로 침범한 골괴사증으로 보이며, 이와 병합된 또는 이로 인한 (원발인지 속발인지 구별 어려움) 관절의 퇴행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좌측의 외측 반월상연골의 퇴행성 파열은 인정 가능합니다.
- 양측 견관절 퇴행성 건염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1994. 2. 28.~2020. 7. 1.(약 26년 4개월)
○ 고용형태: 정규직
○ 담당업무: 채탄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시간 : 갑반-08:00~16:00, 을반-16:00~24:00
○ 휴게시간: 점심식사(30분), 갱내에서 간단히 식사 후 바로 업무실시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 ○○, 1994. 2. 28.~2020. 7. 1., 채탄선산 및 후산부, 경력증명원
○ ○○, 1993. 12. 22.~1993. 12. 30., 채탄후산부, 국민연금
○ ○○, 1993. 4. 27.~1993. 11. 16., 채탄후산부, 국민연금
○ □□, 1992. 3. 4.~1993. 3. 31., 채탄후산부, 경력증명원
○ □□주식회사, 1984. 11. 27.~1991. 2. 3., 채탄후산부, 경력증명원
※ 석탄광업소 채탄업무 경력 총 34년 3개월
※ 신청인은 □□□□□ ○○ 입사 후 6년 4개월간 채탄후산원으로 이 후 20년 동안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한 뒤 퇴직했다고 진술함
나.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업무 내용
○ 신청인은 1984년 11월~2020년 7월까지 34년 4개월간 □□□□□ ○○ 외 다수의 광업소에서 채탄선산 및 후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원, 국민연금 자료에서 확인됨
○ 신청인은 채탄후산원으로 14년 4개월, 채탄선산원으로 20년간 일했으며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근무비중이 높고 퇴직 시까지 수행한 채탄선산원의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채탄작업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선산부 2명, 후산부 2명이 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함
- 채탄작업 공정 :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 및 탄처리(스크래퍼, 삽질)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 컨베이어벨트로 운반 된 탄은 자동으로 광차에 담겨 출고됨
- 신청인은 상기 작업 공정에서 주로 ①천공작업, ②탄처리를 위한 스크래퍼 및 삽질 작업, ③지주시공 작업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신체부담작업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함
※ 갱내 실 작업시간은 식사 및 입, 퇴갱 시간을 제외하고 약 6시간임
※ 신청인에게 타 사업장의 영상을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천공 작업(동영상. 천공 작업)
○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나마이트 설치) 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착암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 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 leg를 지지 한다
○ 작업시간: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25kg)
○ 작업량
- 평균 20곳을 천공함, 1공에 약 2~3분 정도 소요됨
- 일 평균 착암기(25kg) 40회 들기/내리기, 총 취급중량 1,000kg
○ 신체부담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벽면에 구멍을 뚫기 위해 착암기를 잡은 자세를 유지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손을 이용해 착암기 들기/내리기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허리: 앞으로 굽히기 20º미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나) 탄처리작업(동영상. 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해 석탄을 켄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스크래퍼 또는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아래로 움직이면 석탄을 벨트쪽으로 퍼낸다
○ 작업시간 :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크래퍼-7.5kg, 삽-1.4kg
○ 작업량
-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4인 1조로 일 10광차(30ton)의 석탄을 채굴함
- 스크래퍼(바가지)로 1회 끌어당길 때, 채굴 중량은 약 20kg 정도이며, 작업 수행 시간 동안 800~1000회 반복하고, 4명이 돌아가며 작업을 수행하므로 1인당 200~250회 반복수행
○ 신체부담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내/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스크래퍼를 양손으로 잡고 탄을 퍼낼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음, 어깨의 들림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탄을 퍼내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손으로 밀기/당기기 있음.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비틀림)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삽 또는 스크래퍼를 이용해 탄 더미를 컨베이어 벨트쪽으로 밀어 넣고 당기는 작업을 할 때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있음.
- 무릎: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초과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다) 지주시공 작업(동영상.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지주를 세울 때,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의 공간이 작을 경우, 곡괭이로 갱도 벽과 천장을 쳐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오함마로 지주 또는 송판을 반복적으로 치는 작업이 동반됨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50~6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 지주시공자재 2set를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아이빔-6개, 송판-40장, 절장목-8개, 몰베이시/볼트너트-2set
- 작업자 1명이 자재를 30~40회 들기/내리기를 하며 작업을 실시함
○ 신체부담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외전 및 내/외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자재를 들어 올릴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 및 너트를 체결 할 때, 천장에 송판을 끼울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자재를 들고/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허리: 뒤로 젖히기 0°(지지없는상태)초과, 회전(비틀림)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를 체결 할 때, 지주와 지주 사이에 송판을 끼워 넣을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있음.
- 무릎: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다.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공단 ○○)
○ 양측 어깨, 팔꿈치, 양측 무릎 상병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 등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채탄부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음.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았고, 외상에 의하여 우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무혈성 괴사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음.
○ 요추 제4-5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상병의 소견이 저명하지 않거나 석회화된 디스크로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허리-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2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어깨-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2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5월(1회), 12월(1회)]
- 팔꿈치-M771. 외측상과염[5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월(4회)]
○ 2015년 진료기록
- 무릎-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5월(2회), 6월(1회)],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5월(1회)],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11월(2회)], S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11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허리-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4월(1회), 5월(3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5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12월(1회)]
- 무릎-S8329.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2월(1회), 4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무릎-M171.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9월(2회), 10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어깨-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10월(1회)]
- 허리-M4806. 척추협착, 요추부[4월(1회), 8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어깨-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장애, 어깨부분[3월(1회)], M1992. 상세불명의 관절증, 위팔[3월(1회)]
- 팔꿈치-M771. 외측상과염[12월(3회)]
○ 2020년 진료기록
- 어깨-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3월(1회), 4월(1회), 6월(1회)], M1992. 상세불명의 관절증, 위팔[4월(1회), 5월(1회)]
- 무릎-M2322.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반달연골[4월(1회), 5월(1회), 6월(1회)]
2) 신체조건: 키 172㎝, 체중 80㎏,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석탄을 채굴하는 채탄원으로 근무하며 무거운 진동공구를 이용한 천공작업, 수공구를 이용한 탄처리작업, 무거운 지주자재를 들고, 내리고, 운반하는 지주시공작업 등 신체전반에 부담이 큰 작업을 수행한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1984. 11. 27.부터 2020. 7. 1.까지의 기간 중 총 34년 3개월간 석탄광업소에서 채탄업무를 하였고, 이 건 사업장에서는 1994. 2. 28.부터 약 26년 4개월 동안 채탄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무혈성 괴사증’,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좌측 무릎 관절증’ 및 ‘우측 무릎 관절증’은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장기간 갱내에서 채탄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 진동공구 사용, 불안정한 자세, 무리한 동작, 지렛대 사용 등 전형적인 광산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어깨, 주관절, 손목, 무릎 부위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반복성, 힘 등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고, 중심에서 좌측으로 치우친 추간판 탈출증의 양상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서 신청인이 갱내에서 채탄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 진동공구 사용, 불안정한 자세, 무리한 동작 등 신체부담작업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중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추간판 후방 탈출소견이 저명하지 않다는 소견이었고, 2021. 2. 9. 개최된 심의회의에서도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이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무혈성 괴사증’,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좌측 무릎 관절증’, ‘우측 무릎 관절증’ 및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제4-5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