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요인에 의한 자극물접촉피부염/상세불명의 지루피부염/상세불명의 피부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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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원문 ↗
연번 240020200002730
· 판정일: 2021-01-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요인에 의한 자극물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지루피부염’ 및 ‘상세불명의 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년 7월 10일 맨홀 거푸집 해체 작업 및 설치 작업 직후 발생한 피부 통증 및 소양감, 자극감 등으로 2016년 12월 ○○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하였던 작업은 흄관을 묻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맨홀 인상 작업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2016.7.10.(일)에도 수로 거푸집 설치와 맨홀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15톤 덤프트럭이 되메우기 작업을 위해 흙을 붓는데 이게 흙이 아니라 개천에서 방금 퍼올린 산업쓰레기로 아주 역겹고 고약한 냄새가 심하였고 부어 놓은 것을 포크레인이 약 5m 아래로 밀어넣는 작업을 하였음
- 이후 11:30경부터 얼굴이 고춧가루 뿌린 듯이 따갑고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증상이 있었으며, 그 다음날부터 얼굴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고 얼굴 전체, 목 둘레가 두드러기가 돋아 물집이 생기고 터져 물이 흐르는 증상이 시작되었으며, 안전모로 가려진 머릿속은 이런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음
- 당시 팀원은 신청인을 포함하여 5명이었으며, 동료 ○○○는 맨홀 해체 및 설치작업을 같이 하였으나 ○○○은 맨홀 안쪽에서 작업을 하여 방어막이 있었으나 신청인은 맨홀 밖에서 재료를 운반하여 갖다 주는 일을 하면서 밖에 있어 직접 영향을 받았으며, 역할이 바뀌었으면 ○○○ 신청인과 같은 증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지
- ○(2016.7.12. 초진)
left face vesicles
dermatitis
오염물질 접촉
- ○○(2016.12.13. 초진)
주증상 및 내원사유: 이마, 등, 허벅지
onset: 7/10
현병력: 폐수처리시설 일을 하다가 얼굴에 튐. 이후 얼굴이 모래 뿌린 듯이 따가웠다. 이후 등, 다리 가려움
2) 주치의 소견:
- 환자는 작업 도중 발생한 것과 증상간의 시간적 관련성을 호소하고 있으며, 조직검사에서는 만성 피부염 소견을 보이는 상태로 최초 증상 발생과 재해와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산업 관련 자극접촉 피부염 등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피부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인정 사실
가.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내용 _ 직업환경연구원
1) 피부질환의 원인 및 그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6년 7월 10일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근무 중 나쁜 냄새가 나는 흙으로 구덩이를 메우는 주변에서 형틀 작업을 한 뒤 피부가 드러난 부분의 통증이 발생하고 2016년 7월 12일에는 물집이 생기는 등 심한 피부 병변이 생겼다가 소양감과 이마의 구진이 지속되어 2019년 3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였으며, 2020년 8월 5일 면담 당시까지 반복되는 소양감 및 이마의 만져지는 병변을 호소하고 있다.
- 그러나 신청인이 노출을 주장하는 현장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 된 상태로 당시 매립하였다는 악취가 나는 흙의 성분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당시 작업당시 기상 조건은 2016년 7월 10일 저녁 방송의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서울이 올 들어 처음으로 33 ℃를 넘어서고, 나흘째 폭염이 지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의무기록 및 사진 기록을 통해 임상 경과 및 당시 진료한 의사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입수된 사진 중 촬영 시점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최초의 사진은 이미 물집이 모두 호전된 상태인 2016년 12월 13일 ○○ 피부과에서 촬영한 것이다. 따라서 최초 증상 발생 무렵의 임상 경과는 작성된 의무기록과 의사의 임상 소견, 처방, 근로자 □□□의 자필 진술서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신청인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소견서에 기재된 상병은 기타 요인에 의한 자극물접촉피부염(L24.8), 상세불명의 지루피부염(L21.9), 상세불명의 피부염(L30.9) 세 가지이며, 이는 ○○에서 발급한 소견서이며, 초기에 내원하였던 ○에서는 대상포진으로 진단한 뒤 치료하였음이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 이와 같이 소견서에서 확인되는 질병명 중 상세불명의 지루피부염(L21.9), 상세불명의 피부염(L30.9)은 상세불명이라는 질병명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명확히 분류가 불가능한 상태의 질환에 붙여지는 진단명이면서, 일반적으로 진찰을 통해 호소하는 증상 및 소견을 토대로 임상적으로 진단되는 질병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는 보기 어렵고,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접촉성 피부염이 만성화 되는 경우 이러한 양상이 될 수 있어 업무 관련성은 신청 상병 중 기타 요인에 의한 자극물접촉피부염(L24.8)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신청인은 되메우기 과정에 사용된 토사에서 역한 냄새가 났고, 이러한 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피부 부위에 최초 병변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하였는데, 현재로서는 당시 노출된 물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병원에서 실시한 흔한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 물질들에 대한 첩포검사 결과에서는 파라벤 혼합물에서만 양성으로 나타나 파라벤 혼합물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은 신청인에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파라벤은 화장품이나 의약품의 방부제로 널리 사용되는 물질로, 건설 현장에서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특정한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접촉성 피부염은 노출이 중단되면 호전되어야 하는데, 신청인의 피부 증상은 해당 건설 현장에서의 노출이 중단된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접촉성 피부염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요양 신청 상병 중 기타 요인에 의한 자극물접촉피부염(L24.8)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건설 현장에서 노출되었던 물질이 피부에 물집을 유발할 정도로 자극성의 물질이었다면 기도 점막이나 안구, 비점막 등의 자극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증상 호소는 전혀 확인되지 않아 자극성 물질이 피부에 노출되어 물집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 한편, 요양 신청 상병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신청인이 최초 증상이 발생한 뒤 방문한 ○피부비뇨기과의원의 진단은 대상포진이었는데, 의무기록에서 좌측 얼굴에 수포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 2016년 7월 10일 일요일 작업 중 발생한 최초 증상이 피부 증상 없이 오심과 어지러움이 동반된 얼굴 발한 및 통증이면서 다음 날인 2016년 7월 11일 월요일까지도 피부의 통증은 있지만 병변은 없이 어지러움 증상이 있어 외과에 방문하였다가 7월 12일부터 피부에 병변(물집)이 생기면서 머리 안쪽에는 생기지 않았다고 한 점을 종합하면 최초 발생한 질병은 좌측 뇌신경을 침범하는 대상포진이 발생하였고 그 중 삼차신경의 안신경분지를 침범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 대상포진은 수두를 유발하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 VZV)에 의한 질병으로, 어렸을 때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 속에 있다가 재활성화되어 통증과 물집을 동반한 발진이 신경이 지배하는 피부 분절(dermatome)을 따라 일측성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발병 양상을 보인다.
- 이러한 발진은 발병 2~4주 후에 없어지지만 약 20% 정도의 환자는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신경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며, 연령에 다라 다양한 비율로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다. 일부의 환자들에서는 통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신경병증성 소양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소양증은 치료에 대한 반응 역시 나쁘고 몸통을 침범한 경우보다 머리, 얼굴, 목 등을 침범하였을 때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과거 보고를 감안하면 2016년 7월 10일 최초로 증상이 발생한 후 2020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신청인의 피부 증상은 대상포진 후 소양감이라고 판단된다.
- 그러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로 인한 대상포진의 발생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과거 수두를 앓은 뒤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고령, 항암치료, 면역억제 치료 등으로 인해 감염에 대한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드물게 젊고 건강한 성인에서도 발병하기도 한다.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는 중으로 예방접종의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위험요인에 대한 메타분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보고에 따르면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종양, 가족력, 외상(physical trauma), 고령, 심리적 스트레스(psycological stress), 여성, 당뇨/류마티스 관절염/심혈관질환/신질환/전신성홍반성낭창/염증성 장질환 등의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이 증가한다.
- 그러나 신청인에게 발병 당시 증상에 대한 진술에서 외상을 일으킬 만한 사고성 재해는 확인되지 않고, 날씨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에 대한 진술도 확인되지 않으면서, 당시 냄새나는 토사로 메꾸는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의 정도는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인과관계 역시 역학적인 근거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발생한 대상포진 및 이로 인한 대상포진 후 소양감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 한편, 최초 증상이 발생할 당시 냄새나는 물질로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 날의 기상 조건을 확인해 보면 폭염이 있는 맑은 날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후 ○○ 외래 기록에서도 날이 추워지면서 증상이 호전되었던 점이 기록되어 있는 등 광선 노출에 따른 증상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며, 광선 노출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광검사를 진행하였지만 광과민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심의결과
- 2020년 11월 17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의 요양신청 상병 중 상세불명의 지루피부염(L21.9), 상세불명의 피부염(L30.9)은 직업적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고, 노출이 중단되면 호전되어야 하는 자극물접촉피부염(L24.8)의 임상 양상과 맞지 않아 접촉성 피부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약 40년 동안 건설현장의 형틀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6년 7월 10일 부천 오정동 물류센터 건축 현장에서 근무 중 나쁜 냄새가 나는 흙으로 구덩이를 메우는 주변에서 형틀 작업을 한 뒤 이마와 목뒤의 피부 소양감과 구진이 지속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였지만
② 노출이 중단되면 호전되어야 하는 자극물접촉피부염(L24.8)의 임상 양상과 맞지 않아 접촉성 피부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③ 요양신청 상병 중 상세불명의 지루피부염(L21.9), 상세불명의 피부염(L30.9)은 직업적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볼 수 없다.
④ 다만, 임상경과를 종합할 때 대상포진이 사건 당일 발생한 후 대상포진 후 소양감이 지속된다고 판단되지만 악취가 나는 토사로 구덩이를 메우는 작업이 대상포진바이러스의 재활성화의 원인이 아니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9.10.5. ○(기타 요인에 의한 자극물 접촉 피부염)
- 2014.7.10./2014.10.6. ○(피부에 묻은 약물에 의한 앨러지성 접촉 피부염, 앨러지성 두드러기)
2) 건강검진 결과
- 2013.3.30. 일반건강검진
· 판정: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
· 소견 : 당뇨병, 고혈압, 간장질환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비만 상태 체중조절 요망
- 2015.1.7. 일반건강검진
· 판정: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고혈압, 당뇨)
· 바로 조치 필요: 당뇨병, 고혈압, 비만 상태 체중조절 요망
· 적극적 관리 필요: 이상지질혈증 관리 식이요법 요망, 비만 상태 체중조절 요망
3) 기타사항(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 흡연: 하루 0.5갑, 40년
- 음주: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개천에서 방금 퍼올린 산업쓰레기를 밀어넣는 작업을 하던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진술한다.
우선,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기타 요인에 의한 자극물접촉피부염’이 확인된다.
오염된 토사를 취급하던 중 유해물질에 접촉되어 피부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비록 발생 2~3주후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최초 유발물질이 없는 상태에서도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특성상 노출이 중단된다고 반드시 호전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지루피부염’ 및 ‘상세불명의 피부염’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요인에 의한 자극물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지루피부염’ 및 ‘상세불명의 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