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 전방전위증/제5요추 1천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733
· 판정일: 2021-01-19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 전방전위증’ 및 ‘제5요추 제1천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12월부터 ○○○○에서 페인트 조색,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척추부위신체부담 누적되어 2017. 10. 2. ‘제5요추 전방전위증’ 및 ‘제5요추 1천추간판 탈출증’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 12월부터 ○○○○에서 페인트 조색 작업과 매장 내에서 기성제품(에폭시, 페인트, 희석제 등)의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조색한 페인트의 운반, 적재 및 상차 작업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발병 경위: 2017. 9. 18. 근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단순 요통이라 생각하여 계속 근무 중 상태 악화되어 2017. 10. 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받은 사실이 있음. 이후 치료를 받으며 근무하다 통증이 다시 재발하여 2019. 6월부터 치료 중임.
○ 사업주 주장: 중량물 취급으로 무리가 있을 수는 있으나 상병발생은 불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7. 9. 18.)
- 허리 아프다, 9. 15. 삐끗
○ 진료기록지(○○○○○, 2017. 10. 2.)
- 허리 통증, 일주일, 일하는 데 계속 허리를 삐끗, 타병원에서 척추분리증이 의심된다고 들었다.
○ 진료기록지(○○
○○○, 2019. 6. 12.)
- 허리 아프다, 재작년 일하다가 무거운 것 들고 나서 허리가 삐끗, 이후에 통증 악화
○ 방사선소견서(○○
○○○, 2019. 6. 17.)
- 1. L3-4 level, mild diffuse bulging disc with mild dural sax indentation and both neural foraminal narrowing.
2. L4-5 level, facet arthrosis.
3. L5-S1 level, spondylolytic spondylolisthesis, grade 1, superimposed in diffuse bulging disc and facet arthrosis with dural sac indentation and both neural foraminal narrowing.
4. Degenerative spondylosis.
5. Otherwise unremarkable.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 2019. 9. 25.)
- MRI 소견 상 제1도의 제5요추전방전위증 및 요추간판 돌출 소견 확인됨.
○ 특진 소견(□□ )
- 2017. 10. 2. 외부에서 시행한 요추 CT상 요추 5번과 천추1번 분리증 및 전방전위가 확인됨. CT 상에 pseudo disc 가 보이는 이것은 전방전위로 영상상의 변화이지 추간판 탈출에 해당하지 않음.
- 2019. 6. 17. 외부 MRI 상에 요추 5번과 천추1번 분리증과 전방전위가 뚜렷하고 전방전위가 진행함에 따라 양쪽 추간공이 많이 좁은 것이 확인됨. 본원에서 시행한 2020. 11. 2. MRI 상 일부 약간 전방전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이외 뚜렷한 차이는 없음.
- 신청한 요추 5번/천추1번 전방전위는 확인이 되고, 요추 5번과 천추1번 추간판 탈출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근무 기간: 2009. 12. 2.∼2017. 10. 2.(7년 10개월) ←진단일 까지
○ 담당 업무: 페인트 조색 및 판매
○ 근무 시간: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5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9. 12. 2.∼현재 ○○○○(페인트 조색 및 판매, 10년 1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사업장명: ○○○○
○ 근무형태: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주 43시간 근무
- 월∼금요일: 07:00∼19:00 , 토요일: 09:00∼18:00 근무
- 휴게시간: 12:00∼13:00
○ 업무내용
- 페인트 조색: 고객이 주문한 색상의 유성 또는 수성 페인트 조색 작업 후 매장 밖에 적재
- 기성제품 판매: 유선 주문 또는 매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조색되어 출고된 페인트, 희석제, 에폭시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작업
- 입고물량 적재: 공장에서 입고되는 페인트 용기를 납품 기사와 함께 차량에서 하차, 대차에 적재한 후 매장 안으로 운반하여 2층 창고(화물리프트 사용), 1층 창고 및 1층 매장에 적재하는 작업
- 차량상차: 매장 밖에 적재한 조색 페인트 용기를 주문 고객 차량 적재함에 상차
○ 업무흐름도
- 07:00∼12:00 ① 페인트 조색 작업 및 차량 상차작업, ② 매장 판매 작업, ③ 오전 공장입고 물량 창고 적재
- 12:00∼13:00 점심 식사
- 14:00∼19:00 ① 페인트 조색 작업 및 차량 상차작업 ② 매장 판매 작업 ③ 오전 공장입고 물량 창고 적재
○ 특이사항
- 신청인의 작업량(재해발생일 2017년 기준)은 당일 공장에서 입고되는 평균 40말(18리터/말)의 페인트의 창고 적재, 수성 페인트 평균 38말(687리터)과 유성 페인트 평균 20말(352리터), 매장 기성품을 평균 18말(316리터)를 판매했다고 주장함.
- 회사 측 대리인이 주장하는 1일 평균 페인트 조색 및 매장 판매량, 공장에서의 입고량이 신청인이 주장한 양과 상이(공장입고량 40말, 페인트 조색 유성10말, 수성 10말, 매장판매량 20말)하여, 신청인도 회사측이 주장하는 업무량을 인정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은 신청인이 주장 및 회사 측에서 인정하는 1일 평균 작업량을 기준으로, 페인트 용기는 1말(약 18L)과 갤론(약 4L)을 기준으로 산출 및 정량화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페인트 조색 작업
○ 작업내용: 유성 및 수성페인트 조색작업 및 조색 안료 충진 작업
○ 작업방법
- 출근 후 도장 단종 업체에서 주문한 페인트 색상에 맞도록 조색하는 작업을 수행함. 주문한 색상의 정확한 색상 확인을 위해 시험적으로 조색한 페인트를 시편 카드에 펴 바른 후 건조기에서 건조(건조된 상태에서의 색상이 정확하다고 함)시킨 후 조색 프로그램(전용 PC 활용)을 사용하여 조색 안료 투입량을 설정하는 사전 작업 실시함.
- 베이스 색상의 페인트 용기(18L)를 적재 창고에서 선별, 운반하여 조색기 리프트(높이 0.5m)에 1차 거치시킨 후 손잡이 형태의 레버를 조작(고정핀 해체)하여 리프트를 조색 안료 토출구 받침대 입구의 높이(0.75m)와 일치시킴(리프트와 조색안료 토출구 받침대에 약간의 단차가 있음). 페인트 용기 상단에 손잡이를 파지하여 페인트 용기 앞부분을 살짝 들어 올려 토출 받침대에 거치시킨 후 밀기동작으로 조색 안료 토출구와 페인트 용기 입구를 일치시킴, PC 키보드 조작으로 조색 안료 투입을 시작, 안료 투입이 완료된 페인트 용기를 당기기 동작으로 조색기 리프트에 거치, 거치된 페인트 용기의 상단을 위에서 아래로 누르기 동작으로 리프트의 높이를 낮춘 후 (수성페인트의 경우)교반기와 연결된 롤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교반기 거치대(높이 0.4m)로 (밀기 동작으로)운반(거치)시킨 후 교반(믹싱), (유성페인트의 경우) 조색이 완료된 페인트 용기 상단에 설치된 손잡이를 파지하여 인력으로 교반기 거치대로 운반(거치)시킨 후 교반(믹싱)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이후 조색과 교반이 완성된 페인트 용기를 주문 고객의 차량에 상차 작업이 용이하도록 매장 밖까지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병행함.
- (유성) 창고선별→인력운반으로 리프트에 거치→조색 토출구에 밀기→조색→리프트로 당기기→리프트 높이 낮추기→롤 컨베이어 위에서 (옆으로)밀기→ 교반기 받침대에 거치→교반→매장바닥에 적재
- (수성) 창고선별→인력운반으로 리프트에 거치→조색 토출구에 밀기→조색→리프트로 당기기→리프트 높이 낮추기→인력운반으로 교반기 받침대에 거치→교반→ 매장 바닥에 적재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① 1일 평균 조색량은 평균 20말(18L/말), 페인트의 경우 용기의 용량 및 제품 사용용도에 따라 중량이 상이하여, 대표적인 중량을 기준으로 정량화하였음.
- ②-1 유성페인트: (주제용) 13.05kg/18L, 일반페인트 24.05kg/18L, 5.25kg/4L이며 30%:30%:40%의 비율로 조색 작업을 수행함.
- ②-2 수성페인트: 23.7kg/18L, 27.5kg/18L, 5.9kg/4L이며, 25%:25%:50%의 비율로 조색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요인: 허리 전방 굴곡 45°초과, 좌우 회전(비틀림) 및 꺾임(측방굴곡) 10°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정적자세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1일 취급 중량물 5.25∼5.9kg 284회/13.05kg 21회/24.05∼27.2kg 77∼88회,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있음,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 동시 작용.
나) 매장판매 작업
○ 작업내용: 매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기성제품 판매
○ 작업방법
- 당일 매장으로 직접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조색이 필요 없이 판매 가능한 기성제품(에폭시, 희석제, 페인트 등)을 판매하는 작업을 수행함. 매장 방문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1층 매장 및 창고 또는 2층 창고에서 제품을 선별 및 운반하여 고객에게 (판매를 위해)전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조색작업과 매장 판매 작업은 별도로 구분된 시간에 수행하는 작업은 아니며 조색 작업 중에도 병행하는 업무임.
○ 신체부담 요인: 허리 전방 굴곡 20∼45°, 좌우 회전(비틀림) 및 꺾임(측방굴곡) 10°초과, 일을 누적중량 250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1일 취급 중량물 18.55kg 28회/20kg 초과 12회,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있음,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 동시 작용.
다) 공장입고 물량 적재 작업
○ 작업내용: 당일 공장에서 입고된 물량을 매장 또는 창고에 적재
○ 작업방법: 매일 공장에서 평균 2~3회 입고되는 물량을 1층 매장 및 창고 또는 2층 창고에서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오전 1회와 오후 1∼2회 차량으로 입고되는 물량을 납품 기사와 함께 3인 1조로 차량 적재함에서의 하차, 하차된 페인트 용기를 이동대차에 (3~4개)적재 후 매장 안으로 운반(이동)하여 제품의 성상이나 용기의 용량에 따라 1층 매장이나 1층 창고 또는 2층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 요인: 허리 전방 굴곡 45°초과, 좌우 회전(비틀림) 및 꺾임(측방굴곡) 10°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1일 취급 중량물 18.55kg 96회/25.45kg 초과 64회,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있음,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 동시 작용.
라) 차량상차 작업
○ 작업내용: 조색된 페인트 용기를 주문고객 차량에 적재
○ 작업방법: 당일 조색 후 매장 밖에 적재한 페인트 용기를 주문고객 차량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조색 완료 후 매장 밖 인도에 적재한 페인트 용기를 인력으로 차량 적재함까지 운반한 후 차량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 요인: 허리 전방 굴곡 45°초과, 좌우 회전(비틀림) 및 꺾임(측방굴곡) 10°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1일 취급 중량물 5.25∼5.9kg 16회/13.5kg 6회/24.05∼27.2kg 11회,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있음,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 동시 작용.
마) 기타사항
○ 사업주 주장
- 조색 작업을 포함한 매장판매 및 상하차, 적재 작업 등은 2인 1조로 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1층 매장 내에서의 페인트 용기의 운반은 매장 천장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이용한다고 주장함. 호이스트를 이용한 운반 비율은 전체 70%정도를 차지한다고 함.
- 건설경기에 따라 조색량이나 판매량이 매우 가변적이나 평균 20말(유성+수성)의 조색과 20말(유성+수성+기성품)의 매장 판매가 된다고 함.
○ 조사자 의견
- 조색 작업 및 매장 판매 작업 중 페인트 용기의 취급횟수가 2~5회가 발생되고 있어 1일 조색 및 판매 수량에 비해 총 취급중량(1일 누적중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되고 있음.
- 조색과 믹싱 작업이 완료된 페인트 용기를 개봉하여 뚜껑에 묻은 페인트를 시편(주문색과 비교해보는 종이)에 펴 바른 후 건조 과정을 거쳐 주문 색상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이때 주문 색상과 상이한 경우에는 조색작업의 모든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함에 따른 취급횟수와 취급중량이 추가적으로 발생됨.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2009. 12월부터 부상 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7년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됨(현재까지 근무 중임). 이 외에 확인되는 객관적인 직력 정보는 없음. 신청인은 과거 약 20년간 화물(주로 공구와 교재 박스) 수거/상차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2017. 9. 15. 작업 중 허리 통증(삐끗) 발생하였고, 2017. 10. 2. 요추 CT검사(종로기대찬의원), 2019. 6. 12. MRI촬영(○○○○○) 및 상병 진단 받음. *보존적 치료만 시행함.
○ 신청인은 페인트 조색/판매원으로, 수행업무는 1) 페인트 조색 작업, 2) 매장 판매 작업, 3) 페인트 입고 작업, 4) 페인트 상차 작업으로 구성됨.
○ 페인트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동시에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나,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7. 10. 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7. 10. 7.∼2017. 11. 25. ‘척추분리증, 요추부’, 2회
- 2018. 1. 24. ‘척추분리증, 요추부’
- 2018. 9. 10.∼2018. 11. 12.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3회
- 2019. 1. 28.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9. 6. 12.∼2019. 9. 25.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4회
- 2019. 6. 24.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9. 10. 14.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57cm/64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반복되는 페인트 운반, 적재 및 상하차 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9년 12월부터 상병 발병일 까지 7년 10개월간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제5요추 전방전위증’이 확인된다.
작업과정 전반에서 허리의 전방 및 측방 굴곡이 발생하는 등 허리 부위에 부담이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양이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만큼 과도하지 않은 점, 요추 부위 전방전위증의 일반적인 발생원인과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청 상병 ‘제5요추 전방전위증’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제5요추 제1천추간판 탈출증’ 상병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신청 상병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과 수행기간, 상병경과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 전방전위증’ 및 ‘제5요추 제1천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