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735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0(2020.11.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5. 1. ○○○○○(주)에 입사하여 2020. 2. 28. 까지 지하철 역사내 냉방설비 보수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년 8월 수년 전부터 발생한 양측 어깨의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 포함하여 약 10년 동안 지하철 역사내 냉방설비 보수 및 관리 작업 중 어깨의 굴곡, 외전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양측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02.28. 의무기록(○○○○)
Both shoulder pain
수년 전부터 통증 생겨 타병원에서 ESWT, PT 시행했지만 호전없어 내원함. 힘을 쓰면 아프며 양측 비슷한데 무거운거 들어올릴때 아프다.
손 저림은 없다. 뒷목은 괜찮다.
어릴 때 어깨 탈구 -
FF 170
IR ER mild imit
ECT mild
CRT +
BCG td +
r/o SLAP lesion both(Rt. > Lt.), impingement syn both
○ 2020.02.28. Rt shoulder MRI 판독소견(○○○○)
1. Rotator cuff
SST(+): tendinopathy with superficial fibrillation and articular side low-grade partrial thickness tear
IST(+): tendinopathy
SSC(+): partial thickness tear
TM(-) LHBT(-)
2. Labrum
SLAP lesion(-) Bankart lesion(-)
3. SASD space effusion (+): possible bursitis
4. AC joint hypertrophy (+)
5. Acromion
os acromiale(-) subacromial spur(+)
6. Bony structure
Humerus head(-) Glenoid(-) GH joint(-)
7. Capsule(-)
○ 2020.10.13.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양측 어깨 통증, 2016년부터
4년 전부터 통증 있어 간헐적 치료 받다가 증상이 점점 심해졌음.
올해 초 2월 28일 우측 어깨 MRI 촬영, 상병 진단받았음.
주사치료 5회, 물리치료(충격파치료) 받았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았음
일할 때 증상 심해지며, 잘 때 통증으로 인하여 깬다
○ 2020.11.03. 좌측 어깨 MRI 판독소견(○○ ○○)
No definite tear of rottator cuff tendons
Tendinosis of SSP, ISP tendons
SASD bursitis
Osteoarthritis change of the AC joint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재직기간 : 2018. 5. 1. ~ 2020. 2. 28.(약 1년 10개월)
- 직종 : 역사내 냉방설비 보수 및 관리 업무
- 근무형태 : 상용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
- 휴게시간 : 1시간
○ 과거 직업력
- 2017. 6. 1. ~ 2018. 4. 30. ㈜□□□, 냉방설비 보수관리
- 2016. 9. 30. ~ 2017. 5. 31. ㈜□□□□, 시설관리
- 2012. 4. 23. ~ 2016. 9. 30. ㈜□□□, 냉방설비 보수관리
- 2009. 7. 24. ~ 2012. 4. 22. ㈜□□□□, 냉방설비 보수관리
- 2005. 3. 7. ~ 2006. 5. 31. ㈜□□□□, 음료수상하차
- 2003. 1. 1. ~ 2003. 12. 30. □□□□□(주)
- 2000. 9. 27. ~ 2001. 7. 24. ㈜□□□□□, 금형업무
※ 특이사항
- 2009년 7월부터 재해일까지 약 9년 11개월 동안 냉방설비 보수 작업을 수행하였음(□□□□에서의 시설관리 근무기간은 제외).
- ㈜□□□, ㈜□□□□□ : 성수기 6~9월 하루 16시간 냉동기 보수작업을 수행함.
- (주)□□□□, □□□□(주) : 음료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박카스 25kg 일일 300박스 운반작업을 수행함.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업무내용
- 근무시간 : 9시-18시, 점심시간 1시간, 1주 5일 근무
- 2018년 이전까지는 6-9월(성수기)에는 7시-23시, 나머지 기간은 9시-18시
- ○○○○○ 협력업체로서, 냉방설비 보수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사업주 의견
“신청인은 현재 △△△△△에서 냉방업무를 담당하고있음.(중략) 금년 4~5월 경 어깨 통증과 관련한 병가를 이야기하여 병가를 사용하도록 권유하였으며 또한 병가 진행시기에 대해서는 냉방 시운전 기간이 끝난 뒤 진행하겠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후 재논의하기로 한 상태임. 신청인이 제출한 냉방업무 경위서 상 상이한 내용이 있음. ‘냉동기 주요작업’ 중 냉동기 오바홀 작업, 부동액 작업 등은 ◇◇◇◇ ㈜□□□에서 했던 작업으로 현재 ○○○○○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작업이며 그 외 도색작업, 밸브교체작업은 수시로 행하는 작업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임. 현재 중화기술단에서는 냉매 보충작업을 비롯한 모든 작업 진행시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냉매 및 오일 등 중량물 운반시에는 인원을 최대한 투입하고 바퀴달린 수레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현장조사 및 작업동영상 분석
- 공구수레 운반 : 공구수레를 양손으로 잡고 이동하는 작업으로, 양측 어깨는 거의 중립 자세를 유지함. 하루 8-10회 공구수레를 이동시키고, 계단이 많아 작업동영상처럼 계단을 내려가는 경우도 있음.
- 층수 및 퇴수 작업 : 밸브를 돌려서 층수 또는 퇴수 작업을 하며, 층수 작업은 밸브 1개당 1회 조작을 하고, 퇴수시에는 밸브 1개당 30-40회 열고 닫는 작업을 수행함. 층수 작업은 4-6월에, 퇴수 작업은 10-12월에 함. 밸브 조직시 양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어깨 관절의 90도 이상 굴곡)가 발생하며, 어깨 관절의 반복동작도 발생함. 이 외에 콤프레샤를 운반하는 작업도 있는데, 한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끌어서 이동하고 어깨 관절은 거의 중립자세를 유지함.
- 스트레이너 교체 : 스트레이너(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여 냉동설비의 고장을 막기 위한 여과장치)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거나 서서 임팩트와 스패너를 이용하여 교체를 함. 어깨 관절은 45-90도 정도 굴곡과 외전 자세를 유지함. 1개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은 30-40분이며, 1개월 평균 4회 작업을 함.
- 커플링 패킹 : 모터 커플링 교체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거나 선 자세에서 팔을 아래 또는 앞으로 뻗어서 스패너를 이용하여 교체를 함. 양측 어깨는 45-90도 굴곡과 외전 자세가 발생함. 1회 작업시 2시간, 1개월 1-2회 작업을 함.
- 냉동기 세관(2.5시간/1일) : 세관작업은 최대의 효율을 얻기 위하여 냉동설비의 스케일을 제거하는 작업임. 볼트를 풀어 커버를 제거한 후 세관기로 스케일을 제거하고, 세관작업 후 커버를 닫고 볼트를 조이는 작업. 양손으로 임팩트를 잡고 볼트를 제거할 때 어깨의 45도 내외 굴곡과 어깨관절의 반복동작이 발생함. 세관작업은 어깨 관절의 반복동작은 거의 없고, 어깨의 30도 정도 굴곡 자세가 발생함. 이후 스패너로 볼트를 조이는데,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의 45-90도 굴곡 자세와 반복동작이 발생함. 각 지하철역에 냉동기 2대가 있으며, 냉동기는 총 58대가 있음. 냉동기 2대의 세관작업에 약 3일이 소되며, 3-4월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함. 이 작업은 2017년 4월까지 수행하였음.
- 베어링 및 풀리 교체(2시간/1일) : 밸트커버를 제거하고 밸트를 분리 및 교체하는 작업, 풀리 분리 및 교체 작업으로 구분됨. 밸트커버 제거시 어깨 관절은 45-90도 굴곡 또는 90도 이상 굴곡과 외전 자세가 발생하며, 어깨의 반복동작도 발생함. 밸트 분리작업은 서서 수행하고 양측 어깨 관절의 90도 이상 굴곡 자세가 발생하며, 풀리 분리는 쪼그리고 앉아서 하며 어깨 관절의 굴곡(45-90도)과 외전, 어깨의 반복동작이 발생함. 이 작업은 2019년 12월까지 수행하였고, 밸트 교체 월 10회, 베어링 교체 월 4-5회, 풀리 교체 월 0.5회 수행하였으며, 베어링과 풀리 교체 작업에는 벨트 교체 작업을 함께 수행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타병원 의무기록과 수술 전 촬영한 우측 어깨 MRI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음.
신청인은 중국인으로서, 2009년 7월부터 재해일까지 약 9년 11개월 동안 냉방설비 보수 작업을 수행하였음. 현장조사와 업무분석 결과 냉방설비 업무는 어깨의 굴곡(45-90도 또는 90도 이상)과 외전 자세가 자주 발생하고, 어깨 관절의 반복동작도 빈번하여 어깨의 부담은 매우 높았음.
근골격계 상병 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건설배관공이나 새시조립 및 설치공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경우 발생한 회전근개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하고 있음.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냉방설비 보수 작업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작업으로서 어깨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 신청인은 이러한 작업을 9년 11개월 간 수행하였고,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함.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 9. 10. ~ 9. 19. ○○, 어꺠의유착성관절낭염, 4차례
- 2014. 8.12.~ 8.28.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3차례
- 2015. 8. 26. ~ 8. 28. ○○○, 기타근통, 어깨부분, 2차례
- 2016. 7. 13. ○○, 어깨의윤활낭염
○ 산재처리 이력 : 2001년
○ 신체조건: 키 178cm, 몸무게 83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발병 및 치료 경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상 유해 요인,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 5. 1. ○○○○○(주)에 입사하여 2020. 2. 28. 까지 지하철 역사내 냉방설비 보수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020년 8월 수년 전부터 발생한 양측 어깨의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 포함하여 약 10년 동안 지하철 역사내 냉방설비 보수 및 관리 작업 중 어깨의 굴곡, 외전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양측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양측 MRI 영상에서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모두 확인된다.
신청인은 2009년 7월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수행했던 냉방설비 보수 작업은 양측 어깨의 굴곡(45-90도 또는 90도 이상)과 외전 자세가 자주 발생하고, 어깨 관절의 반복동작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깨에 부담이 높은 작업이 분명하고,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약 10년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좌측 어깨의 병변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