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요추2번-요추3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4번-요추5번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736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요추2번-요추3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4번-요추5번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조리업무를 하면서 무거운 것을 옮기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와 팔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자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식재료전처리조리, 설거지, 청소 등을 하였고, 월 2일만 휴무하며 반복적인 부담업무로 인해 어깨와 허리에 통증이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19. 11. 18. 진료기록지>
[C.C]
- 오른쪽 팔 + 허리 통증
- 부위: Rt buttock-leg pain paresthesia & Rt sh pain(ROM)
- onset: 2sus 전
- 양상: 저림 아픔. VAS/NPS: 6-7 NIC (-)
- 완화인자: 서서 악화인자: 앉았다 일어날 때
[현병력] 양반다리 안됨
[과거력] 협착증 진단
<2020. 6. 5. ○○○○○ 진료기록지>
- 양쪽 다리 저림. 주사 호전 없음
- Rt sho pain
<2020. 6. 9. ○○○○○ 수술기록지>
- 수술명: A/S acromioplasty. RCR. Repair of subscarularis tendon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검사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로 수술적 가료 요하며, 요추추간판 탈출증 요추관 협착은 약물치료 및 추적검사 요함
○ 특별진찰 소견
- □□ 신경외과
: 환자진료 및 영상자료 검토함
: 신청 상병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 요추 4/5번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견갑하건 파열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식당 조리원
○ 근무기간: 2018.7.1.~2020.6.5.(근무일 총 1년 11개월. 고용보험 취득내역 상)
※ 신청인은 2014.10.1.부터 약 5년 6개월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여 통장 입금내역 등을 확인한 바, 급여입금내역 확인됨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주 6~7일 근무
○ 근무시간: 08:30~21:00, 1일 12시간 근무, 주 72~84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식사(3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식당조리원 5년 6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함
- 주방 근무인원은 신청인 포함 3명임
2) 사업장 정보
- 좌석 수: 88석, 4인 테이블 22개
- 손님 수: 1일 평균 100명
- 메인: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가 주로 주문됨
- 반찬: 매일 5가지를 새로 만듦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음식조리작업
○ 작업내용
- 볶음, 무침, 조림 등의 반찬을 만드는 작업
○ 작업방법
- 오른손으로 국자, 주걱 등의 조리도구를 잡고 서서 오른팔을 움직여 재료를 섞거나, 눌러 붙지 않도록 저어준다
- 조리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양손과 팔을 이용해 식재료를 섞는다
- 다양한 조리방법으로 음식을 조리해 작업방법이 정형화 되어있지 않음
○ 작업시간: 1일 평균 3.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조리도구
○ 작업량: 1일 평균 100인분의 음식을 조리함
나)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그릇, 접시, 조리도구 등을 설거지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싱크대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수세미, 왼손으로 식기류(그릇, 접시, 용기 등)를 잡고 양손과 팔을 움직여 식기를 닦고 물로 헹군다
○ 작업시간: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기, 수세미
다) 주방청소작업
○ 작업내용
- 주방바닥을 수세미를 이용해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오른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팔을 움직여 바닥을 닦은 후 물을 뿌려 씻는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세미
라) 중량물취급작업
○ 작업내용
- 각종 중량물(김치통, 식재료, 양념통 등) 양손으로 잡고 들어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선자세로 각종 중량물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서 옮긴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김치통, 식재료, 양념통 등(3kg~20kg)
○ 작업량
- 1명이 하루에 평균 10회 중량물을 들고/내림
- 중량물의 무게 및 취급횟수를 정량하기 어려우나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을 참고하여 무게, 횟수를 산정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상병
-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 요추 4/5번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견갑하건 파열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4월까지 약 5년 6월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음.
- M751-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M758.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 M511. 요추 2번 - 요추 3번간 추간판 탈출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근무 기간 중 관련 부위 치료력 있으며, 어깨의 외전 동작과 식재료 등 중량물 취급이 빈번한 조리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4806. 요추 4번 - 요추 5번 협착증
: 상병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허리-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10월(3회)]
○ 2013년 진료기록
: 어깨-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월(1회), 3월(1회), 7월(1회)],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5월(1회)]
: 허리-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8월(1회)], M510.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10월(1회), M5457. 요통, 요천부[10월(1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11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어깨-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12월(1회)]
: 허리-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3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어깨-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7월(1회), 12월(2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7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11월(2회)]
: 허리-M4806. 척추협착, 요추부[7월(1회), 8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어깨-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월(2회)], M7921.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1월(1회), 5월(1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6월(1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6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허리-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4월(3회)], M4807. 척추협착, 요천부[6월(1회)], M5416. 신경뿌리병증, 요추부[10월(1회), 12월(2회)], M4787. 기타척추증, 요천부[1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어깨-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5월(1회)], M7921.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5월(1회), 11월(2회), 12월(1회)], M6521. 석회성힘줄염, 어깨부분[6월(1회), 10월(1회)], M1901.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6월(1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10월(1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0월(1회)]
: 허리-M5416. 신경뿌리병증, 요추부[1월(3회)], M4787. 기타척추증, 요천부[2월(1회), 3월(1회)], M4807. 척추협착, 요천부[4월(1회), 7월(1회), 8월(1회), 11월(1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10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10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어깨-M7921.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1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5월(1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2회), 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M2551. 관절통, 어깨부분[10월(2회), 11월(1회)],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10월(2회), 11월(1회)]
: 허리-M4806. 척추협착, 요추부[4월(2회), 7월(1회), 8월(1회), 11월(1회), 12월(2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4월(1회)],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7월(1회), 8월(2회)], M4807. 척추협착, 요천부[9월(1회), 10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어깨-M751. 회전근개증후군[4월(1회), 5월(1회), 6월(1회)], M1901.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5월(1회)
: 허리-M4806. 척추협착, 요추부[1월(2회), 2월(2회), 4월(1회), 5월(1회), 6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6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7cm, 체중 62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4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식재료전처리조리, 설거지, 청소 등을 하였고, 월 2일만 휴무하며 반복적인 부담업무로 인해 어깨와 허리에 통증이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요추2번-요추3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4번-요추5번 협착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4. 10. 1. ◇◇◇◇◇에 입사하여 약 5년 6개월간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식당 규모는 4인 테이블 22개, 1인 평균 100명의 손님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음식물이 가득 찬 조리기구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어깨와 허리부위 부담 작업이 있었던 점, 음식물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어깨부위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요추2번-요추3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신청 상병 '요추4번-요추5번 협착증'은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의학영상에서 팽윤정도로 경미한 상태로 확인됨에 따라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요추2번-요추3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4번-요추5번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