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염좌/우측 주관절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737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 12월 입사 후 고객 상담 업무, ARS전담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에 무리가 와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0. 7. 28. - right elbow pain 1year 3month 주사10 eswt3 - left elbow pain 1year 3month 주사10 eswt3 - 2019. 2월경 출근 중 도로공사 이중 턱에 넘어진 후 통증발생(환자진술) - MRI Rt elbow : refuse - MRI Lt elbow : refuse - A) sprain medial epicondylitis. elbow. Rt, sprain medial epicondylitis. elbow. Lt <○○○ > ○ 2019. 2. 22. - C.C. : **trauma(+), **VAS: 1, 좌측팔꿈치, 좌측무릎 - onset : 한 달 전 넘어져서 좌측팔꿈치에서 손목까지 어이지는 통증이 생겼고,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좌측 무릎에 통증이 있음 - 좌측 내외측 상과염 - p 1.액와하부 --> Lt. elbow(1개로 내측외측) 2.충AL --> Lt knee 3.물4 --> Lt knee(A) 4.약3일 5.담주 월 fu 해서 무릎연골주사 및 팔꿈치 충격파 고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 및 염좌로 지속적인 보존적치료 및 경과관찰 중으로 증세 악화 시 수술가능성 있으며 3(삼)개월후 재판정 요합니다. ○ 자문의소견 - (직업환경의학과) 전화상담사로서 6년 정도 근무하였으며, 2019년 2월 재해로 신청상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된 적이 있으며, 이전에는 치료기록이 없음. 불승인된 이후 근골격계 질환으로 다시 신청한 것임. 일부 사무업무로서 부담작업이 있으나 이전에 증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이 안 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야간근무 ○ 직종 : (399)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 담당업무 : 상담업무(2015. 6. 16.부터 ARS 지원업무 시작) ○ 근무기간 : 2013. 12. 26.~2019. 2. 22.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5일/ 1주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2) 근무경력(고용보험) ○ 2010. 7. 14.~2011. 8. 13. : ㈜□□□□, 간호보조원(○○○○○) ○ 2012. 1. 4.~2012. 10. 1. : ㈜□□□□, 간호보조원(○○○○○) ○ 2012. 10. 1.~2012. 12. 4. : ㈜□□□□, 간호보조원(○○○○○ ○ 2012. 12. 26.~2015년 12월 : ㈜○○○○○, 상담업무 ○ 2016년 1월~2020년 9월 : ㈜○○○○○, ARS전담 ※ 상담업무 총 직력 7년 8개월 나. 업무내용 1) 근무이력 및 업무 내용(현 사업장 입사 후) ○ 2012. 12. 26. 입사 ○ 2013. 01. 18. OJT 파트근무 ○ 2013. 01. 31. 철야파트 이동 ○ 2015. 06. 16. ARS 지원 업무 시작 ○ 2016. 01.~ ARS 전담업무 시작 2) (신청인 확인서) 현재 업무내용 ○ 현재부서 : 고객상담직(철야) - 고객상담직 : 2012. 12. 26.~2016. 8., 고객 상담 및 ARS(100건 정도) - 고객상담직(ARS전담) : 2016. 8.~, ARS전담(900건 이상) ○ 1일 근무시간 : 22:00~익일 07:00 ○ 휴식시간 : 60분, 1회 ○ 근무 특이사항 : 항상 30분~1시간 전부터 일 시작 3) (신청인 확인서) 신청인 주장 ○ 사업장에 팔꿈치 통증 보고한 적 있음 - 최초보고시기 : 2019년 3월경 - 발생장소 : 근무 중 - 증상 : 팔꿈치 통증 - 조치 및 보고내용 : 팔꿈치 통증으로 병가신청(3주 병가)이후 계속 근무 - 최초 진료병원 : ○○○ ○ 상병 발병원인 - ARS입력을 위해 지속적인 컴퓨터 타이핑으로 인하여 ○ 문)귀하의 업무는 (반)고정적인 작업입니까? 아니면 매번, 매회 다른 작업을 수행합니까? 답) 항상 동일 작업 ○ 수행하는 업무 비율 - ARS(고객녹음주소 입력), 120% 이상, 8시간 이상 - 고객상담, 30분~1시간 정도 - 동일업무 수행직원 : ♤♤♤ ARS 전담-1명(본인 혼자이고 나머지는 지원자임) ○ 과거 사고 이력 - 상해부위 : 발목 - 경위 : 출근 중 넘어져서 발목 삐고 무릎, 왼쪽 팔꿈치 타박상 4) 확인서 이외에 별지 2매 제출(발췌 요약) - 입사 초기 철야파트 전체 ARS 건수를 분담해서 하루 평균 100건 정도 처리 - 4년 전부터 ARS 전담 업무로 변경 후 하루 평균 900건 이상 처리함 ○ 달성실적 - ARS 전담 시 : 730건(100%) 기준 900건(120%)이상 완료 - ARS 지원 시 : 500건 이상 처리함, 1달에 최대 6~8번 지원함. - 항상 1시간에서 30분정도 일찍 출근하여 1년 전까지 식사시간에도 일을 함. - 전에는 ARS건수가 많았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한 달에 3~4일은 500건 정도 완료하고 나머지는 평균 900건 이상 처리해야하므로 1100건 이상 완료한 날도 많음 - 몇몇 동료들은 팔이 아파서 손목밴드를 하고 일을 함 - 병원에서 3개월 혈소판 치료를 받고 아직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치료를 계속 받고 있음 - 2019년 3월경 반깁스하고 3주 병가 내고 쉬는 동안 조금 나아졌지만 계속 동일 작업 반복하니 도로 아파짐. 5) 사업장 제출 자료 검토결과 ○ 신청인은 고객센터의 고객 상담직(전화업무)로 입사를 했으나 고객과의 통화가 수월하지 못해 타 상담사들에 비해 업무효율이 낮아 배려 차원에서 단순 업무인 ARS(녹취 청취 후 입력) 전담으로 직무를 변경 진행 함. ○ ARS 업무 : 고객이 자동주문을 진행 후 배송지를 음성으로 남기면, 그 음성파일을 청취하여 전산에 고객성함과 배송지 입력. ○ 당 고객센터는 24시간 근무로 해당 직무별 시간대별 근무인원이 다르며 근무시간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ARS 전담(지원)자의 직무 내용 및 업무사항(근무시간, 할당시간, 업무사항, 비고) - 09~18시, 08시~17시, 철야 시간 근무자가 미처리 한 시간대부터 진행, 전담업무로 해당업무만 진행 - 15~24시, 17~20시, 15시 출근하여 고객통화 업무를 하고 이전 처리자에게 전달 받은 담당 시간에 맞춰서 처리함(근무시간 내 가능한 건수를 처리 후 미처리건 이후 출근자에게 전달), 지원업무로 상황에 따라 콜 업무 병행 - 22시~07시, 20시~, 22시 출근하여 이전 근무자에게 담당시간 전달 받아 처리 진행(근무시간 내 가능한 건수를 처리하고 미 처리 건은 이후 출근자가 이어받아 진행), 전담업무로 해당업무만 진행 ○ 위 3개의 근무시간의 근무자가 처리건수를 시간대에 맞춰 처리 진행 - ○○○님(신청인) 근무시간 : 22시~07시이며 할당시간은 20시 이후 부터 진행 ○ 전담자(고정업무)는 해당 업무만을 진행하고 별도의 평가를 받고 있음(일 목표 730개 100% 이상 달성 시 매월 5만원 개별 포상금 지급) - 지원자(지원업무)는 시간을 나누어 콜 업무도 병행하여 일반 상담사와 동일한 기준의 평가를 받고 있음(일 ARS 700~800건 처리와 고객통화를 진행하며, 8가지 평가 항목에 따른 평가진행) - ○○○님 근무시간 대 전담자 1명으로 주휴 진행시 지원자가 동일한 업무처리 함. ○ 신청인의 업무 달성율(평가 월 : 전월 16일~당원 15일 까지) - 2018년 목표 대비 평균 119.1% 달성 - 2019년 목표 대비 평균 121.875% 달성 - 2020년(1월~9월) 목표 대비 평균 122.27% 달성 - 2020년(퇴직 전 4일) ARS전담 업무 전산화 변경으로 콜 업무 4일 수행목표 대비 72.3% 달성) ※ 2017년 이전 목표달성 자료 사업장 담당자에게 추가로 요청하였으나 자료 삭제되어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목표 실적이 미달되면 별도의 체크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함.(2020. 11. 17.유선 확인) ※ 2021년 8월 당사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해당자 근무시간대(22시~07시) 직무(ARS음성 확인 입력)가 종결되어 고객 상담 업무로 전환 됨. 업무전환 면담 진행시 고객통화 업무가 어렵다하여 퇴직의사를 밝혔으며 최종 콜 업무 전환 4일 진행 후 퇴직. 6) 신청인측, 사업장측 제출자료 관련하여 공단 확인사항 ○ 과거 퇴근 중 발생한사고(2019. 1. 10.)로 출퇴근재해 신청하였으나 일부승인(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염좌 상병 불승인) 이력 있음. ○ 신청인은 2012. 12. 26.에 입사하여 2013. 1. 18.~2015. 12. 고객 상담 및 업무(07:30~16:30)를 수행 하면서 월 100건(사업장 실적달성 자료 없어 신청인 주장 인용)정도 실적을 달성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2013. 1. 31.부터 철야파트 이동(22~07시 근무) ○ 2015. 6. 16.부터 ARS지원업무 하면서 월 6~8회 지원하여 500건 실적 달성하였음.(사업장 제출자료 없어 재해자 주장 인용) ○ 2016. 01.부터 ARS전담업무 수행하였고 2018~2020년 100% 이상(약 120%) 목표 달성함 (이전 자료는 사업장 측에서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별도 보고된 특이사항 없다는 담당자 확인에 따라 100% 이상 달성하였을 것으로 추정) ○ 신청인의 2013. 01. 18.~퇴직 전까지 근무 시작 전 OT는 42시간 15분, 근무 종료 후는 37시간35분 OT진행(비용지급) 7)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해당 없음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근로자) □ 입력작업 ○ 작업내용 : 의자에 앉은 자세로 책상에 양팔을 대고 키보드를 이용하여 상담내용을 전산에 입력한다. ○ 작업비율 : 100%, 8시간 ○ 작업자세 : 팔꿈치 굽히기, 손바닥 회내전, 정적자세, 반복동작 발생 - 팔꿈치 압박 또는 접촉 있음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9. 02. 22.~2020. 08. 25 기간 관련 치료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됨. ○ 2019. 2. 22.~ : ○○○(총 5회) -주상병 : M771 외측상과염, -부상병 : M770 내측상과염 ※2019.07.10 진료 : 부상병 S5349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총 9회) -주상병 : S500 팔꿈치의타박상, -부상병 : M2552 관절통, 위팔 ○○○○○ (총 1회) -부상병 : M770 내측상과염 ○○○○○ (총 2회) -주상병 : M771 외측상과염, -부상병 : M770 내측상과염 ○□□□ (총 22회) -주상병 : M79128 기타근통, 위팔 (5회), -주상병 : S5349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17회) ○○○○○(총 3회) -부상병 : S534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총 8회) -주상병 ; S5349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 M770 내측상과염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69kg ○ 운동 : 걷기 ○ 흡연 및 음주 : 무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2년 12월 입사 후 고객 상담, ARS업무를 전담하며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년 12월부터 7년 8개월간 상담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사실관계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의 병력과 의무기록 상 상병이 확인되는 점, 주관절의 굴곡상태가 지속된 상태로 작업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위원은 상병이 확인되고 장기간 ARS 입력업무를 수행한 것은 확인되나,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주관절의 과신전 및 과긴장을 유발하는 자세는 아닌 점, 작업 특성이나 내용으로 보아 신체부담의 빈도와 강도가 높은 업무로 인한 발병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업무보다 개인적 요인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음, 상병 ‘좌측 주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외상에 의한 재해나 상병상태를 인정할 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